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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기요 3자 매각' 조건, '배민·요기요' 합병 승인

'요기요 3자 매각' 조건, '배민·요기요' 합병 승인
입력 2020-12-28 12:13 | 수정 2020-12-28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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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배달앱 1,2위 사업자인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인수합병에 대해 사실상 제동을 걸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두 기업 간의 결합으로 경쟁이 사라지면 소비자와 음식점주에 모두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김세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일계 배달앱 사업자인 딜리버리 히어로가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의 지분 88%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승인했습니다.

    대신 딜리버리 히어로가 갖고 있는 요기요 지분을 제3자에게 전부 매각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했습니다.

    국내 배달앱 1, 2위 사업자인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합병에 사실상 제동을 건 겁니다.

    공정위는 지난 해 기준 배민과 요기요의 시장 점유율이 99.2%에 달하고, 후발사업자인 쿠팡이츠나 네이버 등이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지만 5% 미만인 점을 감안 할 때, 이들의 기업결합이 결국 배달앱 시장의 경쟁을 제한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소비자 혜택이 줄고 음식점 수수료도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의 할인 쿠폰 제공 사례를 분석한 결과 배민과 요기요의 점유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할인쿠폰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 합병이 되면 소비자 혜택이 감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음식점주 입장에서도 배달앱을 통한 매출이 상당한 상황에서 소비자 대부분이 배민이나 요기요를 쓰고 있어, 수수료가 인상되더라도 이들 앱을 계속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결정이 딜리버리 히어로와 우아한형제들의 결합은 허용해 시너지 효과를 촉진하면서, 배민과 요기요의 경쟁관계는 유지하게 해 소비자 후생을 증진하는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딜리버리 히어로가 공정위의 조건부 합병 승인을 받아들이면 6개월 내 요기요를 매각해야 하고, 매각 시한은 한 차례, 6개월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MBC뉴스 김세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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