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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완전정복] 우리 가족은 얼마 받나?…재난지원금 지급 시작

[이슈 완전정복] 우리 가족은 얼마 받나?…재난지원금 지급 시작
입력 2020-05-04 15:13 | 수정 2020-05-0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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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보셨듯이 코로나19 사태가 중대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도시작됐는데요.

    관련 내용 김성훈 변호사와 하나하나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성훈 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오늘 저소득층 280만가구에요.

    지급 시작 됐죠?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이분들은?

    ◀ 김성훈 변호사 ▶

    일단 가장 명칭을 보면요.

    재난지원금이죠.

    재난으로 가장 심각한 어려움은 사실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록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복지 시스템 안에 어느 정도 체계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신청 없이 바로 그 계좌로 입금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또 현금으로 지급이 되는 게 원칙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8일까지 일단 진행이 되는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 앵커 ▶

    이분들은 그러니까 가만히있어도 기존 복지 시스템 안에서 지급이 되는 거죠?

    나오는 거죠?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특별히 뭘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분들은.

    ◀ 김성훈 변호사 ▶

    별도의 신청이나 방문은 필요가 없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만약에 가구원 중에서 일부만 이런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궁금하실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가구원 전부가 취약 계층,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모두 다 기초 노령연금을 노인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280만 가구에 해당돼서 현금으로 지급된다.

    이 부분을 주의하실 필요가있습니다.

    ◀ 앵커 ▶

    지금 가구 단위 말씀하셨는데요.

    가구 단위로 지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성훈 변호사 ▶

    맞습니다.

    ◀ 앵커 ▶

    이 변동은 어떻게 반영이 되는 건가요?

    ◀ 김성훈 변호사 ▶

    날짜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3월 29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면됩니다.

    3월 29일 주민등록표상으로 기준으로 하게 되고요.

    물론 매우 이례적으로 예를 들어서 4월 중순쯤에 태어난 아기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4월 말까지 관련된부분도 다 신청해서 정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마련할예정이라고 합니다.

    ◀ 앵커 ▶

    그러면 3월 29일 현재 어디에 소속되어 있었느냐 이걸 보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 김성훈 변호사 ▶

    맞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한다고 보시면됩니다.

    ◀ 앵커 ▶

    그럼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이제 취약가구는 알겠는데요.

    일반분들은 어떻게 받아야 합니까?

    ◀ 김성훈 변호사 ▶

    가장 대표적으로는 기존의 신용카드나카드의 포인트 형식으로 받는 방법이 있고요.

    그것이 아니라 지역사랑 상품권 형식으로 받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조금 다른데요.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거나 연결되어 있는 은행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앵커 ▶

    신용카드는 어떤 종류에상관없이 어떤 신용카드나 가능합니까?

    그러면?

    ◀ 김성훈 변호사 ▶

    원칙적으로는 가능한데요.

    시스템적으로 안 되는 경우가있기때문에.

    ◀ 앵커 ▶

    안 되는 경우가 있군요.

    ◀ 김성훈 변호사 ▶

    지역사랑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서 방문해서 신청하시는 거고요.

    다만 일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위한 별도의 홈페이지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앵커 ▶

    본인이 가야 합니까?

    다?

    ◀ 김성훈 변호사 ▶

    원칙적으로는 세대주 본인이 해야하는 것이 맞고요.

    주민센터의 방문하는 경우에는 세대주 위임장을 받은 대리인이 대신해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앵커 ▶

    대리인이 신청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사용 방법이 또 궁금할 텐데.

    ◀ 김성훈 변호사 ▶

    이것이 현금이라면 사실 어디든지사용할 수 있을 텐데요.

    지금 말씀드린 신용카드나 지역사랑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사용처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용처에 제한이 있다 걸 유의하셔야 하고요.

    또한.

    ◀ 앵커 ▶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네거티브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이거, 이거, 이거는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되는 거죠?

    ◀ 김성훈 변호사 ▶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다만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게 이것을 지역사랑상품권 같은 경우는 소위 제3자에게 팔아서.

    ◀ 앵커 ▶

    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소위 말하는.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은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질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고요.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앵커 ▶

    과태료는 어떻게, 받은 금액을 다 뱉어내게 되는 건가요?

    이런 깡 같은 거에서.

    아직까지는.

    ◀ 김성훈 변호사 ▶

    구체적인 기준들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 앵커 ▶

    구체적인 기준은 안 나왔고.

    ◀ 김성훈 변호사 ▶

    환급까지도 같이 이루어지고.

    ◀ 앵커 ▶

    환급까지도요?

    생계 급여나 기초연금 두 가지 이상 받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분들은.

    ◀ 김성훈 변호사 ▶

    계좌로 받는다고 했는데 어느 계좌로들어오는지 혼돈이 있을 수 있죠.

    ◀ 앵커 ▶

    그렇죠.

    ◀ 김성훈 변호사 ▶

    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게 현금으로 빨리 지급을 받아야 하는데 또 계좌 정보에 문제가 있거나 계자가 해지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것이 없는 경우에 다른급여 계좌로 차순위로 가서 계좌 정보를 확인하게 되고요.

    8일 지급 전까지 지자체에서는 기존 계좌가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해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기때문에 일단 자기 본인들이 어디 계좌로 지금 등록이 돼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앵커 ▶

    그러면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계좌 지급은 없는 거니까.

    ◀ 김성훈 변호사 ▶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상관없습니다.

    ◀ 앵커 ▶

    상관없습니까?

    어느 카드로 받을지는 자기가 선택하는겁니까?

    카드가 여러 종류 있을 때는?

    ◀ 김성훈 변호사 ▶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머지 취약계층을 제외하고는 본인이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홈페이지에서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면 해당 카드에 지금 안내된 내용으로는 이틀 내에 포인트가 적립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 앵커 ▶

    그러면 마스크 일자가 나오는 건 뭘 이야기하는 건가요?

    우리 마스크 공적 마스크 공급받을 때그 일자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 김성훈 변호사 ▶

    이게 2000만 가구가 되기 때문에 신청이 한꺼번에 몰리게 된다면 서버가 마비되겠죠.

    그래서 신청이나 주민센터 접수나 이런일자들을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속 거리두기를 하는 와중이기 때문에 마스크 5부제처럼 출생연도의 끝자리 수에 나눠서 나눠서 5부제로 나눠서신청하는 것을 지금 계획 중이다.

    ◀ 앵커 ▶

    계획 중인 거죠?

    온라인 신청도 마찬가지인가요?

    자기 그 날짜에.

    ◀ 김성훈 변호사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 앵커 ▶

    아직 나오지는 않았고요.

    그러면 선불카드는 어떻게 합니까?

    ◀ 김성훈 변호사 ▶

    선불카드 방식도 어떻게 크게 다르지 않는데요.

    ◀ 앵커 ▶

    이쪽에 넣어주세요 하면 되는 건가요?

    ◀ 김성훈 변호사 ▶

    조금 나눠서 말씀드릴 게 지금 얼마를 수급받을 수 있는 확인하는 건 오늘부터 가능해졌고요.

    이런 온라인에 확인하는 과정 자체도 2000만 가구가 몰리면 많이 되기 때문에 이거 확인도 나눠서 5부제로 하고 있는데 지급이나 홈페이지 신용카드 홈페이지마다 어느 일자로 어떻게 할 것인지 부분은 추후에 다시 안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러면 가장 재난지원금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 기부인데요.

    신청 안 하면 기부로 처리되는 거죠,지금으로서는.

    ◀ 김성훈 변호사 ▶

    그렇게 기부로 간주하는 것으로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 앵커 ▶

    의지의 기부라고 했던가요?

    ◀ 김성훈 변호사 ▶

    맞습니다.

    ◀ 앵커 ▶

    그리고 신청을 하면.

    그러니까 이 기부 논란에대해서는요.

    신청을 안 하면 기부로 처리가 되고기부를 하게 되면 혜택도 있죠?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부금 같은 경우에소득공제 15%가 인정이 되고 있고요.

    그 범위 내에서 혜택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지원금을 받더라도 전액은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기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일부 기부도 가능하도록 조치를할 것이다라고 정부가 안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앵커 ▶

    그런 경우는 구체적으로 얼마를 기부하고 얼마를 받겠다 이런 절차 같은 거는 아직 구체화된 건아니죠?

    ◀ 김성훈 변호사 ▶

    기본적으로 15%라는 비율은 구체화가 됐는데요.

    한 가지 논란이 일어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소득공제라는 게 소위 말하는 혜택이될 수가 있는데 소득이 없거나 매우 낮은 경우에는 소득 공제가 사실상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결과적으로 소득이 높은 사람은 기부를 하면 혜택이 있는데 소득이 낮은 거의 미미한분들은 이걸 혹시 기부를 하더라도 별다른 혜택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한테 지급하더라도 이 부분을 전 국민에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 중의 하나가이거를 잉여하지 말고 바로 바로 쓰도록 하는 거거든요.

    ◀ 앵커 ▶

    쓰라는 거니까.

    ◀ 김성훈 변호사 ▶

    지금 아까 우리가 사용에 대해서 중요한 제안이 8월 31일까지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을 제외하고는요.

    그런 재난지원금이기 때문에 그런취지에서 이런 규정을 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앵커 ▶

    지급받고 나서 방금 말씀하신 기한 내 쓰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성훈 변호사 ▶

    소멸되고 다시 지자체에 환급되는것으로 그렇게 절차가 정해졌고요.

    다만 지역사랑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상품권이고 기한이 5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8월 31일 안에 안쓴다고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정부로서는 이 지원금을낸 어떻게 보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8월 31일까지 소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앵커 ▶

    잘 알겠습니다.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마지막으로하나만 더 여쭤보면요.

    다 지원을 받고 나서 일부를 쓰고 일부를 남겨 놓으면 그것도 기부가 되는 건가요, 그만큼이?

    그거는 아직.

    ◀ 김성훈 변호사 ▶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처음부터 기부를 선택하지 않거나 받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나와 있는데 잔액 같은 경우에는 환급이 되지만 그거를 기부를 간주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 앵커 ▶

    아직까지.

    다른 말씀 좀 여쭤보겠습니다.

    n번방 사건이요.

    재발 방지를 위한 법 개정이 통과됐는데요.

    달라진 부분이 많죠?

    어떻습니까?

    ◀ 김성훈 변호사 ▶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불법 촬영물 유통의 모든 질서.

    이런 질서를 무너뜨려서 근절하는 게 목적이 되어야 하고요.

    어떤 특수한 나쁜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것을 보고 즐기는 모든 사람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적인내용입니다.

    그래서 소지와 보관하고 본 사람들도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었고요.

    또 이제 그루밍 성범죄라고 해서.

    ◀ 앵커 ▶

    미성년자.

    ◀ 김성훈 변호사 ▶

    미성년자 길들이는 식으로 심리적으로조작해서 성범죄를 저지른 다음에 사랑해서 한 것이다.

    ◀ 앵커 ▶

    과거에 그런 사례가 많았죠?

    ◀ 김성훈 변호사 ▶

    그렇게 변론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 의제를 16세로 높여서 그러한범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것들이 법 개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 앵커 ▶

    이제는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핑계는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 김성훈 변호사 ▶

    만 16세 이하의 경우에는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성훈 변호사 ▶

    감사합니다.

    ◀ 앵커 ▶

    지금까지 김성훈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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