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기부금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정의기억연대 논란이 이번에는 펜션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쉼터를 당시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매입했다는 의혹인데요. 정의기억연대와 윤미향 당선인이 해명을 내놓고 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성훈 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변호사님, 핵심은 일단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의혹의 핵심은요. 비싸게 샀다, 이거죠? 과거에 쉼터를?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지금 매입 가격이랑 판매 가격이 매각가격이 차이가 있다는 건 객관적으로 드러났는데요. 그렇다면 매각 가격 자체가 맞다면 매입 가격은 왜 이렇게 비싸게 샀느냐.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런데 이제 그게 윤미향 당선인 측은 정상적인 거래였다고 주장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주변 시세는 여러 언론에 따르면 주변 시세는 그것보다 훨씬 쌌다는 보도의 양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성훈 변호사 ▶
이건 객관적으로 확인해볼 수 있는부분이고요. 일단 두 가지 단계로 생각해볼 수 있 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당시의 매입이 지금 단계에서 차후적으로 봤을 때 정상적으로 경제적인 타당성이 있는 매입이었는지 그 첫 번째일 것이고요. 만약에 정상적인 가격보다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 매입을 했다면 그것이 부주의함으로 인해서 과실로 인해서 그렇게 산 것인지 아니면 혹여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부분에 관해서 제삼자에게 이익을 주고 정대협에게 손해를 미치는.
◀ 앵커 ▶
의도가 있느냐.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죠. 고의적인 거래였는지에 따라서 향후 행방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 앵커 ▶
다시 한번 정확히 그 의혹을 정리해 드리면 정상적인 가격이었느냐.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다른 데보다 더 비싸게받았느냐. 이거겠고 정상적인 가격이 아니었다면 알고 의도적으로 했느냐, 아니냐.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진다는 말씀이시죠?
◀ 김성훈 변호사 ▶
맞습니다. 고의적인 과실인지에 따라서 형사적인책임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겠고요.
◀ 앵커 ▶
그러면 의혹을 제기하는 어떤 언론 보도나 이런 건 많으니까 한번 당선인 본인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윤 당선인은 좋은 재료로 튼튼하게 지어서 건축비가 많이 들었다. 이렇게 해명을 해왔는데요. 오늘 아침 한 라디오 방송에서 해명한 내용 들어볼까요.
◀ 앵커 ▶
입장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한 거 아니다. 이건 객관적으로 향후 확인을 해보면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 김성훈 변호사 ▶
당시에 시세 주변 거래 상황에 대해서는 이미 다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리고 더 중요한 사퇴 주장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이건 확고한 입장이죠?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 김성훈 변호사 ▶
어떤 정치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본인이 어떻게 판단하는 거고요. 다만 이제 이 건과 관련해서는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형사 수사에 따라서 밝혀지는내용에 따라서 향방에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어떻게, 변호사로서 보시면어떤 객관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확인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 김성훈 변호사 ▶
사실 이런 사안 같은 경우에 어떻게 뭘 봐야 하는지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가령 이제 매입을 했다면 매입 계약을했던 당사자가 누구인지 당사자와의 거래 대금을 어떻게 치렀는지 그 대금을 받은 매도인이 그것을 어떻게 관리했고 어떻게 운용했는지를 계좌추적이라든지 인출 내역 등을 통해서 확인해보게 되고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형사적인관점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것이 단순하게 비싸게 샀다는 것뿐 아니라 비싸게 산 돈이 혹시라도 제삼자라든지 본인한테 간 부분이 있는지를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자금 추적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의사 결정을 하게 된 경위와 상황에 대해서도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러면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증명,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보시는군요.
◀ 김성훈 변호사 ▶
어렵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매도인한테 돈을, 지급을 얼마큼 했고 매도인이 그 돈을 어디에 어떻게 소비했는지만 보더라도 이 내용이 고의적인지 아닌지 내용은 확인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의혹중의 하나가 할머니들을 위한 쉼터인데 마포에 알아보다가 너무 먼 안성까지 갔다. 이건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 김성훈 변호사 ▶
그것도 의사 결정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고요. 가령 지금 마포에 있는 박물관 옆에원래는 지으려고 했다고 하는데 박물관으로부터 지금 해당되는 위치까지는 차가 안 막히면 약 2시간 정도가 평균적으로 걸리니까. 그래서 다른 경기도권이라고 하더라도 안성이라는 먼 곳에 굳이 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 당시의 그 매도인과 매도인과의 사이를 중개해 준 사람 모두 조사하는 절차가 계속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해명은 하여튼 못 찾아서 찾다 찾다 골랐다, 이거 같고요.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다음에 마지막 또 하나의 의혹이 쉼터 관리인을 부친을 임명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관리를 제대로 했다면 금액 자체는 많은 것 같지 않은데요. 6년간 7500만 원. 이게 제대로 된 관리인이라면 금액 자체는 많은 금액이 아니죠.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 김성훈 변호사 ▶
금액 자체는 굉장히 과도한 금액은 아니지만요. 무엇보다도.
◀ 앵커 ▶
친인척을.
◀ 김성훈 변호사 ▶
관련해서는 단체 차원에서 모금된 돈이기 때문에 관련돼서 굳이 이제 친인척을 관리인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도덕적인 비판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정의연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어떻게 보면 사과를 한 그런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앵커 ▶
이 부분은 사실이라는 게 분명히 드러나 있으니까 바로 사과를 한 것 같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죠. 그런데 형사적으로 이 자체가문제되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좀 부적절성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사과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 앵커 ▶
거기에 오해의 여지가 있게 친인척을.
◀ 김성훈 변호사 ▶
맞습니다. 그리고 또 원래 용도대로 활발하게 활용이 됐다면 사실은 이 문제가 이렇게 불거지지 않았을 텐데 정의연스스로 밝히기에도 원래의 목적대로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라는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유지비를 계속 지출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비판과 반성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앵커 ▶
야당에서는 수사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고요. 수사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의도가 있었다면 그건 배임 혐의가 가능한 거고요.
◀ 김성훈 변호사 ▶
업무상 배임 또는 업무상 횡령이 될수 있고요. 사실 일반적인 사단법인이라든지 이런비법인 사단 기업 같은 경우에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부동산에 소위 업계역사라고 해서 비싼 가격에 매입을 하고 그 차익만큼을 대표자나 관련자들한테 주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범죄고요. 그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고발이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됨으로써 이 내용이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아까 말씀하셨지만 객관적인 사실 입증에는 윤 당선인 주장이 맞는지 그 의혹을 제기하는 측이맞는지는 사실 입증에는 별로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게 판단이시라는 말씀이시죠?
◀ 김성훈 변호사 ▶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을 어떻게 수사하고 어떻게 밝혀낼지는 사실은 이미 모든 매뉴얼이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사실은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거는 아직도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 논란이 너무 오래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 앵커 ▶
그러게 말입니다.
◀ 김성훈 변호사 ▶
사실이 무엇인지 밝혀지고 또 사실이 아닌 것들이 무엇인지 밝혀져서 이제는 좀 이 문제 해결을 위한 것에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앵커 ▶
다음 문제 넘어가볼까요? 아파트 갑질 문제요. 경비원에 대한. 지금 돌아가신 지가 일주일됐는데요. 경찰 출석했습니다, 보셨습니까,혹시?
◀ 김성훈 변호사 ▶
저도 봤습니다. 궁금해서 봤습니다.
◀ 앵커 ▶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 김성훈 변호사 ▶
일단 지금 전 국민 40만 명 가까운 국민들이 사실 엄벌에 처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건 이 사람 개인의 어떤 악의, 잘못된 행동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일말의 사과의 태도나 그런 표명도 없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러웠습니다.
◀ 앵커 ▶
구조적으로 이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이 지금 빨리 정비가 돼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법 자체가 없는 것도아닌데요.
◀ 김성훈 변호사 ▶
맞습니다. 법들은 다 있고요. 사실 이 사람이 범한 모든 죄를 나열만 하더라도 공갈죄도 되고요. 강요죄도 되고요. 그다음에 상해죄도 됩니다. 형사적으로도 처벌이 얼마든지 가능한데 개인적으로 법 제도들이 이미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번에 음성 폭력도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힘든 상황에서 의지하고 도움을구할 수 있는 곳이 사실상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것인지 만약에 법적으로 내가 문제 제기를 하고 이것을 다투고자 할 때 이것을 도와주고 아무런 불이익 없이 지켜줄 수 있는 제도가 되어 있는지. 그것부터 저는 제대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처벌 조항도 중요하겠지만, 물론.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사회적 약자들이 자신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 김성훈 변호사 ▶
맞습니다.
◀ 앵커 ▶
그것을 도와서 같이 어떤싸워줄.
◀ 김성훈 변호사 ▶
맞습니다.
◀ 앵커 ▶
그런 제도의 어떤 정비가필요하겠군요. 이 양반은 그런데 아파트 주민들이 허위 과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대단히 어떤, 드러난 증거들만 해도 굉장히 명백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법적으로?
◀ 김성훈 변호사 ▶
일단은 쌍방 폭행을 주장하고 있고 자신에 대해 허위 과장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 그리고 영상을 봤을 때 사실은 좀 일방적으로 끌고 가서 폭행하는 장면이 사실은 나왔고요. 그리고 아마 이제 객관적으로 물증으로 증거가 안 된다면 얼마든지 부인해도 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런 폭행 관계에 대해서는 직접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요. 이런 간접적인 당사자들의 관계,당사자들의 관계에 대한 제삼자의 진술이나 증거들도 당연히 유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지금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주민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언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처벌이 가능할 것이다.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거군요. 음성 유서도 증거 능력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증거 능력이 있을 거라고보여지고요. 이 자체가 폭력적인 직접 능력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의 진술이기때문에요. 너무나 안타까운 건 피해자분께서 고소를 하고 고소인 조사도 하기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자신이 얼마나 억울한지 이 사건에 대해서 진술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자료로써 충분히 기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 앵커 ▶
경찰의 초기 대응은 약간 문제가 있었다는 판단을 하시나요, 변호사님도 보시기에?
◀ 김성훈 변호사 ▶
문제가 있었지만 사실은 이 사건만 그런 건 아니어서요. 고소를 하면 이렇게 엄중한 사안에서 빠르게 수사를 하면 좋은데 사실 고소를 하고 나서 한 달, 두 달, 세 달 아무 수사를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론에 보도되는 사건을 보면 고소, 고발을 하는 일주일 내에, 3일 내에 압수수색하고 들어가는데.
◀ 앵커 ▶
그게 오히려 특수한 경우라는 말씀이시죠?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죠. 대부분의 사건에 있어서는 정당한고소, 고발까지도 그냥 처리하라고 돌아가는 경우가 있고요. 일선에서도 보호가 잘 안 되고 권리자보호가 안 되는 부분들이 이런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성훈 변호사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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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완전정복] '윤미향 논란', 이번에는 '쉼터'…진실은?
[이슈 완전정복] '윤미향 논란', 이번에는 '쉼터'…진실은?
입력
2020-05-18 15:16
|
수정 2020-05-1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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