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사상 초유의 일이었죠. 코로나19 사태로 무려 두 달 넘게 닫혔던 학교 문이 내일 다시 열립니다. 첫 등교는 고등학교 3학년학생들입니다. 또 다른 이슈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눈길 끄는 행보입니다. 이슈 완전 정복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정혁진 변호사, 이승용 선임기자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혁진 변호사 / 이승용 선임기자 ▶
안녕하세요?
◀ 앵커 ▶
학생들 내일 79일 만에 학교 나가는데요. 연기한 횟수만도 5번이고요. 대입 일정 때문에 그렇겠죠?
◀ 정혁진 변호사 ▶
일단 우리나라에 법이 있어요. 초중고 교육법이라고 있는데 거기 법이24조에 우리나라 교육은 3월 1일부터 시작해서 2월 말까지 28일도 있고29일도 있으니까. 원칙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주간지에 원일제 수업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3월부터 했어야 하는 게 벌써지금까지 5번이나 연기가 됐는데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대입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건강도 중요하지만 대입도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수시 원서가 언제부터 접수가 되느냐면요. 9월 23일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불과 한 넉 달 조금 더남은 거고 수능은 연기가 돼서 12월 3일이니까 교육 당국에서 더 이상 미루기는 사실 굉장히 부담이 됐기 때문에 최근에 여러 가지 이태원 클럽 그런 사건에도 불구하고 아마 강행을 해야겠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 앵커 ▶
거의 일정상 보면 막다른 길까지 온 거라고 봐야죠?
◀ 정혁진 변호사 ▶
더 이상 늦출 수도 없겠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러면 더 여쭤보기 전에요. 준비된 그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고 다시 얘기 진행하겠습니다.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풍경이 이어질 텐데요. 어떤 식인지 한번 볼까요? 우선 교문에 들어선 학생들을 가장 먼저 맞이하는 사람은 예전처럼 생활지도 교사가 아니라 체온계를 든선생님입니다. 그리고는 마치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통과하듯 1차 발열 검사를 받고 건물 현관에 도착하면 이번에는 열화상 카메라로 2차 발열 검사를 받습니다. 이렇게 되는데요. 이 기자. 발열자 나오면 돌려 보냅니까? 당연하겠죠, 이거는?
◀ 이승용 선임기자 ▶
학교 교문에서부터 입구, 교실 안에서도 선생님께서 수시로 체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만약 37.5도 이상인 학생이 나오면 바로 학부모한테 연락을 드리고 선별 진료소로 보내서 코로나19 검사를 하게됩니다.
◀ 앵커 ▶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귀가 조치하고 검사 조치하게 되는군요. 영상을 좀 더 볼까요? 보시면요. 교실 안의 책상 배치도 완전히 바뀝니다. 보시다시피 전부 다 한 줄 시험 대형으로 정렬을 하는데 학생이 많으니까 반을 2개로 나눌 수밖에없어요. 여기서 나온 새 용어가 미러링 수업이라는 건데요. 이 기자, 미러링 수업이 뭔가요?
◀ 이승용 선임기자 ▶
저기 CG에 보면 컴퓨터 그래픽을 보면 자세히 설명이 나오는데요. 학생을 반으로 쪼개서 한 반에는선생님이 수업을 하고 그 선생님이 수업하는 모습을 저렇게 TV나 스마트폰 같은 거로 학생들한테 분반 수업을 하는 그거를 미러링이라고 이름을지었습니다.
◀ 앵커 ▶
미러링, 그런데 변호사님 보면 이게 다가 아닙니다. 통행 법칙도 있던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 정혁진 변호사 ▶
그러니까 우리 도로에서 일방 통행, 차가 일방 통행하는 걸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은데 쌍방 통행을 하면 아무래도 통행이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1층은 오른쪽으로만 가고그다음 2층은 왼쪽으로만 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층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가려고 하면 옛날 같으면 1층에서 돌아가면 되는데.
◀ 앵커 ▶
내려가기가.
◀ 정혁진 변호사 ▶
이제는 2층으로 올라가서 다시 갔다가 다시 내려가는 좀 불편하긴 하지만 굉장히 교육 당국에서 이 정도로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쓰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앵커 ▶
교육 당국의 어떤 고심 정도도 대강 보면 굉장히 알 수가 있는데요, 보면.
◀ 정혁진 변호사 ▶
왜 그러냐면요. 이게 만약에 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특히 고3 같은 경우에.
◀ 앵커 ▶
학교 자체가.
◀ 정혁진 변호사 ▶
올해 대입을 망칠 수가 있는 거고거기에 대한 책임이 예컨대 학원에 가서 내가 옮았다 그러면 본인 책임인데 학교가 되면 교육 당국의 책임이 되니까 그렇게 세심하게 신경을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앵커 ▶
교육 당국으로서는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말씀하셨지만. 일단 실질적인 등교를 볼까요? 고3 제하고는 일주일에 한 번만 나가도된다면서요. 어떻습니까, 좀 설명을 해 주시죠.
◀ 이승용 선임기자 ▶
고3은 당연히 매일 나와야 하고요. 고등학교 1학년하고 2학년은 학년별,학급별로 격주 등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학년이 학교를 나온 그 주에는 그 외의 학생들은 집에서 원격 수업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학생하고 초등학생은 최소주1회 학교를 가자, 나머지는 원격수업을 듣는 그런 방안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급식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급식도 시간대별로 나눠서 학년별로 따로 먹는 방안. 그런 다양한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학교라는 공간이 학생들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 앵커 ▶
그렇죠.
◀ 이승용 선임기자 ▶
모든 것을 다 미리 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요. 교육 당국도 굉장히 고심이 많은 것같습니다.
◀ 앵커 ▶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당분간 적응이 될 때까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가 있고 적응이 되면 이걸 또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지속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정혁진 변호사 ▶
그 부분은 아무도 모를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의사 선생님들도,전문가들도 예측을 못 하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개개인들이 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 그래서 사실은 얼마 전에 확진자가 교회를 다녀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에서 이런 체크를 다 하고 마스크를 다 하고 했더니 그때 확진자가 한 명도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본인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면 그러면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은 우리 사회는 막을 수 있지 않을까 다른 나라는 몰라도 적어도 우리나라는 그 정도 역량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듭니다.
◀ 앵커 ▶
그동안 어떤 방역 과정에서우리 국민들의 역량 같은 건 굉장히 입증이 됐었죠. 그러면, 그런데 당장 당사자들은말입니다. 이게 일부긴 하지만 고등학생들이우리가 실험 쥐냐, 학교 못 나가겠다, 이런 분위기도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 이승용 선임기자 ▶
특히나 오늘 삼성서울병원에서 간호사4명이 확진이 됐고요. 서울의 직업전문학교에서도 확진자가 나와서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는데 충남의 고교생 단체에서 고교생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3만 명 이상 되는 전국의 고교생이 참가를 했다고 하는데.
◀ 앵커 ▶
설문에요.
◀ 이승용 선임기자 ▶
그중에 79.7%, 80%가 내일부터 순차 등교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
◀ 앵커 ▶
반대한다.
◀ 이승용 선임기자 ▶
찬성한다는 13%에 그쳤다고 해요. 이 학생들이 수업 듣기 싫어서반대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보장되지 않았다, 그런 의견들이 많았다고 하는데 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등교를 늦춰야 한다는 의견이 23만 명이 넘었다고 하네요. 또 전교조 서울지부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서울지부 같은 서울 지역 30개 교육단체가 어제 성명을 내고 학교 밀집도가 어느 지역보다 높을 수밖에 없으니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방역 지침 역시 한계가 있을 것이다. 학교에서 집단 면역 실험을 시행하는것과 같다. 강하게 비판하는 목소리도나왔습니다.
◀ 앵커 ▶
어떤 이런 반대 의견도 있는맞지만 학교는 가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어느 쪽이 많다, 적다는 통계적가치로 증명하긴 어려운 상황 같고요.
◀ 정혁진 변호사 ▶
더군다나 내신을 산정해야 하기 때문에.
◀ 앵커 ▶
그렇죠.
◀ 정혁진 변호사 ▶
고3 같은 경우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
◀ 앵커 ▶
이게 어떤 단순한 정서적 반대, 찬성의 문제를 넘어서서 학사 일정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 얘기 여쭤보겠습니다. 변호사님께 먼저 여쭤볼까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행보가 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중국 방문했죠?
◀ 정혁진 변호사 ▶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올초에도 나갔어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올초에도 1월에 브라질 출장을갔다 왔었는데 그사이에 세계적인 코로나 문제 때문에 전혀 행보를 못하다가 어제 시안에 갔다 온 것 같아요. 시안에 간 것 같은데 그 시안이 우리 옛날 말로는 서안이죠, 서안이 어떻게 곳이냐 하면 삼성의 해외 메모리반도체 유일한 생산기지예요. 용산에 있는 미군기지가 80만 평이거든요. 그 어마어마한 기지 한 절반 정도 되는 그다음에 거기 근로자들도 3000명 정도나 되고 그다음에 사실 제가 몇 년 전에 서안을 갔었는데 거기 교수님 만났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서안에서는 계약서를 한글로 쓴대요. 삼성전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2012년부터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서안이 삼성에게 있어서는, 삼성전자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고 더군다나 앞으로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방문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이 방문 자체는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그만한 삼성 공장이 있고 당연한 건데 최근에 사과하고 이런 문제랑 연관해서 해석을 하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승용 선임기자 ▶
그렇습니다. 시청자분들의 오해를 막기 위해서 미리 설명을 간단히 드리자면요. 최근에 중국인, 한국인 기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입국 금지 조치를 많이 완화했어요. 그러니까 음성인 사람으로 확인되면14일 동안에 격리, 자가 격리 규정을 없앴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도 삼성전자 시안 공장을 방문해서 시찰을 할 수 있었던 건데 지금 타이밍이 약간 애매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사과 발언을 했고 그 며칠 뒤에 현대차 정의선 회장을만났잖아요. 그런데 지금 검찰에서 이건희 부회장의현실적인 상속상의 문제점, 그리고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관한 이런 것에 수사를 하고 있고요. 측근들을 다 소환했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건희 회장에 대한 소환도 전달이 됐다는 말이 있는데 이 중국으로 방문을 떠나서 약간타이밍상으로 좀 이상하지 않느냐.
◀ 앵커 ▶
그럼 변호사님께 좀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재용 부회장이 시간이 없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지금 너무 급하고 이런 걸 강조한 것 같은데 향후 재판이나 이와 관련해서 의도를해석하는 분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정혁진 변호사 ▶
일단은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본인 개인적인 문제로는 크게 두 가지가 걸려 있어요. 첫 번째는 재판, 배임 관련해서 징역 5년이 나왔는데 여기에서는 대법원 갔다가 파기환송됐는데 오히려대법원의 재판의 결과가 불리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다시 구속될지 모른다고 하는 사실 두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 앵커 ▶
두려움과 절박함이 있겠죠.
◀ 정혁진 변호사 ▶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재판에아직 들어가지 않았지만 삼성바이오 관련해서 검찰 수사가 지금 이루어지고있기 때문에 심적으로는 굉장히 몰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돌파구로 내가 이러이러한 중요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이 부분이 참작이 돼야 한다, 그런 것이 혹시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 진실이야 모르겠지만 외부에서는 보기에는 그렇게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아니겠습니까? 검찰 인사 좀 여쭤볼까요? 변호사님부터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가 검찰 승진제도 개혁안 권고했습니다. 핵심이 뭔가요?
◀ 정혁진 변호사 ▶
일단 검찰의 엘리트 검사들은 중앙에 모여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담당하느냐면 특수 수사 그다음에 공안 수사 그다음에 검찰의 전반적인 기획을 하는 수사, 이런 엘리트 검사들이 사실 검사장 승진이나 주요 보직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독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 개혁위원회에서 사실은 검찰의 본래의 역할은 뭐냐 하면 수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검사들 만나보면 늘 하는 말이 우리는 사회의 거악을 척결하는 일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수사를 열심히 하는 그런 오히려 일선 형사부에서 수사를 하는사람들이 승진이나 여러 가지.
◀ 앵커 ▶
밀리고요.
◀ 정혁진 변호사 ▶
밀리고 그러는데 그런 일은 없어야 하겠다. 그래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까지 정해줬어요. 지금 검사장이 지검장이 18자리가 있는데 최소한 10자리 이상은 공판이나 아니면 수사를 담당했던 그러한검사들에게.
◀ 앵커 ▶
그분이 핵심이군요. 그러니까 이 권고안 핵심이 형사나 공판 출신을 등용하겠다, 이런 얘기죠?
◀ 정혁진 변호사 ▶
그렇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조금독특한데요. 권역 검사제라는 거를 이야기했어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로스쿨이많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옛날 저희 같은 경우는 사법연수원 해서 통합적으로 교육을 받았는데 이제는 전국 각지에 로스쿨이 있는데 그 로스쿨 출신들을 해당 지역의 검사로 임용을 해서 한번 일을 하게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 핵심적이라고 생각되는 게 검찰청법 35조에 검찰인사위원회라는 게있어요. 그런데 여태까지는 이검찰인사위원회가 형식적으로 흘러간 점이 많았거든요.
◀ 앵커 ▶
검찰인사위원회요?
◀ 정혁진 변호사 ▶
그래서 검찰총장이나 법무부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직전에 가서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이제는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인 권한을 준다, 그다음에 정례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 앵커 ▶
시간이 없어서 변호사님, 하나만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검사 임명 과정에서 검찰총장 의견 듣도록 한 이 부분 뺀 거, 이거 의미 있죠?
◀ 정혁진 변호사 ▶
의미가 있죠.
◀ 앵커 ▶
저번에 추미애 장관하고 부딪힌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 정혁진 변호사 ▶
그러니까 그때 윤석열 검찰총장 패싱이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왔던 건데 그런데 사실 이거는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검찰청법 34조에 검찰에 대한 인사는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느냐,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제청할 때에는.
◀ 앵커 ▶
총장이.
◀ 정혁진 변호사 ▶
총장의 의견을 덜어야 한다.
◀ 앵커 ▶
그런데 그걸 안 들을 수 있게바꾸겠다는 거죠?
◀ 정혁진 변호사 ▶
그런데 실질적으로 안 들어도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거니까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검찰청법의 명문의 규정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슈 완전 정복, 오늘은여기까지입니다. 정혁진 변호사, 이승용 선임기자 함께했습니다.
뉴스외전
[이슈 완전정복] 내일 고3 등교…"책상 줄은 띄우고 급식은 일렬로"
[이슈 완전정복] 내일 고3 등교…"책상 줄은 띄우고 급식은 일렬로"
입력
2020-05-19 15:13
|
수정 2020-05-19 16:18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