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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표의 작심마이크] 딸 버린 친모도 절반상속?…"구하라법 포기안해"

[권순표의 작심마이크] 딸 버린 친모도 절반상속?…"구하라법 포기안해"
입력 2020-05-21 14:58 | 수정 2020-05-2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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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20대 국회가 어제 본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막을 내린 가운데 끝내 본회의에 오르지 못한 법안 1만 5,000여 건은 자동 폐기됐습니다. 그중에서 자녀를 돌보지 않는 부모의 상속권은 제한해야 한다는 이른바 구하라법도 폐기됐는데요. 입법 청원을 올린 고 구하라 씨 친오빠 구호인 씨, 법률 대리인 노정훈 변호사 직접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구호인, 노종언 ▶

    안녕하십니까?

    ◀ 앵커 ▶

    먼저 오빠께 여쭤보겠습니다. 처음에 입법 청원 왜 하게 되신 건가요? 괜찮습니다.

    ◀ 구호인/故 구하라 오빠 ▶

    제가 너무 떨려서.

    ◀ 앵커 ▶

    변호사님께 먼저 여쭤볼까요?

    ◀ 구호인/故 구하라 오빠 ▶

    네.

    ◀ 앵커 ▶

    입법 청문 계기부터 한번 이야기해주시죠, 변호사님.

    ◀ 노종언 변호사 ▶

    처음에 구호인 씨 그러니까 구하라 씨 가족들 사건을 맡게 됐을 때 이 사건을 듣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 역시 변호사로서. 그래서 어떤 해결 방법을 찾아보던 와중에 우리나라의 민법 체계상으로는 상속 결격 사유가 너무도 한정적으로 사람을 죽였거나 뭐 유언장을 위조하였거나 등등의 그런 굉장히 예외적인 사유에 있어서만 상속 결격 사유로 인정하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이런 사안들이 처음이 아니라 옛날에 천안함 사건이라든지 세월호 사건에서.

    ◀ 앵커 ▶

    그렇죠, 그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 노종언 변호사 ▶

    10년 전, 20년 전 가출하신 부모님들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사망 보험금을 타 가는 사례들이 많아서 사회적 공분을 많이 일으켰는데 그때그때 법 개정 논의가 있었으나 결국은 법 개정이 되지 않았고 현재까지 이렇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하라 씨 가족 분들이랑 상의를 해서 결국은 이 법이 소급법금지 원칙에 따라서 우리의 사안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적어도 구하라 씨 가족들같이 고통받는 사람들이 앞으로는.

    ◀ 앵커 ▶

    안 생기도록.

    ◀ 노종언 변호사 ▶

    하는 마음에서 적어도 그리고 구호인 씨는 이 법이 결국은 우리 세상을 안타깝게 떠나가신 우리 하라 양에게 줄 수 있는 가족들의 마지막 선물이라는 생각으로 입법 청원을 같이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 앵커 ▶

    오빠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여쭤보기가 좀 불편한데요. 어머님이 어떠셨길래 이런 법까지 만들자고 나서시게 된 건가요? 어떤 삶을.

    ◀ 구호인/故 구하라 오빠 ▶

    구하라법을 제가 만들자고 이야기했던 게 제가 저희 친모께서 저희를 키우지 않으셨고 저희가 힘든 환경 속에서 성인이 될 때까지 자라왔어요.

    ◀ 앵커 ▶

    한 번도 어머니가 키워주신 적이 없는 건가요?

    ◀ 구호인/故 구하라 오빠 ▶

    네, 저희 청소년일 때는 한 번도 키워주시지 않았고 동생이 먼저 친모를 찾게 된 게 2017년 정도에 동생이 심경을 바꾸고 싶어서 병원 의료진을 병원을 다녔었는데.

    ◀ 앵커 ▶

    정신적으로 외롭고 힘들어서.

    ◀ 구호인/故 구하라 오빠 ▶

    치료 중에도 좋아지지 않아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친모를 한번 찾아봬라.

    ◀ 앵커 ▶

    고 구하라 씨가 엄마가 보고 싶다 이야기된 건가요? 절차가, 그 당시?

    ◀ 구호인/故 구하라 오빠 ▶

    보고 싶다라기보다는 병원에서 한번 만나 봐라.

    ◀ 앵커 ▶

    병원에서 권했군요.

    ◀ 구호인/故 구하라 오빠 ▶

    권해서 이제 동생이 찾아서 만나게 됐습니다. 만나게 됐는데 동생이 이제 친모 쪽을 만나도 마음의 구멍이 메워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별로.

    ◀ 앵커 ▶

    그때 당시 어머니의 반응은 어떠셨습니까?

    ◀ 구호인/故 구하라 오빠 ▶

    동생이 그때 당시 저한테 영상 통화를 걸었는데 울기는 우시더라고요. 우셨었는데. 동생은 친모를 만나고 나서 서울로 올라오면서 제가 동생한테 물어봤어요. 또 친모 없이 크다 보니까 저도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어땠었냐라고 물어봤을 때 동생은 그냥 별로 아무렇지도 않았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동생이 자살을 하게 되고 지금 사망하게 된 상태에서 법적으로 키워주지 않으신 분이 동생 재산을 가져가게 되니까 제 입장에서는 너무 화나고 안타까운 거예요. 동생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낳아 줬다는 이유로 동생 재산을 가져간다는 건 너무 용납할 수 없더라고요. 너무 가슴이 아파서 이 아픔이 다른 사람들한테도 겪게 될까 봐 변호사님이랑 계속 이야기를, 법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앵커 ▶

    장례식에 어머니가 찾아오셨죠?

    ◀ 구호인/故 구하라 오빠 ▶

    네, 오셨습니다.

    ◀ 앵커 ▶

    그때 반응은 어떠셨나요?

    ◀ 구호인/故 구하라 오빠 ▶

    그때는 슬퍼하시면서 동생 지인들한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하라 엄마다. 엄마라고 하면서 인사를 일단 하고 계셨는데 거기에서 상주복을 입으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그분이 동생을 키워주시지 않은 분이 동생 지인들한테 인사를 하는 것 자체가 용납이 안 돼서.

    ◀ 앵커 ▶

    상주복을 입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못 견디게 싫으셨군요, 그러니까 오빠께서는.

    ◀ 구호인/故 구하라 오빠 ▶

    네, 제 입장에서는 그랬었죠. 상주복을 안 입겠다고, 상주복을 못 입게 했었는데 그 와중에 휴대전화로 대화를 하시더라고요.

    ◀ 앵커 ▶

    누구랑 대화를? 오빠분이랑 대화를?

    ◀ 구호인/故 구하라 오빠 ▶

    저랑 친모분이랑.

    ◀ 앵커 ▶

    대화를요?

    ◀ 구호인/故 구하라 오빠 ▶

    상주복에 대해서 제가 못 입게 하는 것에 대해서 대화를 했는데 휴대전화의 덮개가 덮어 있으면 화면이 꺼져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사이로 불빛이 켜져 있길래 혹시나 대화 녹음 중이냐 물어보니까 이거를 녹음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 앵커 ▶

    왜 녹음을 하냐고 여쭤 보셨습니까, 그때?

    ◀ 구호인/故 구하라 오빠 ▶

    네, 그래서 왜 했냐고 물어보니까 나중에 다른 소리 할 것 같아서 그랬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딸 장례식장에서 휴대전화를 녹음하는 것 자체가 너무 용납이 안 되고 너무 화가 나서 그 뒤로 이제 장례식장에서 쫓아냈어요. 나가시라고. 나가시라고 쫓아냈습니다, 그렇게.

    ◀ 앵커 ▶

    변호사님, 상식적으로 보면 유산을 상속받을 자격은 없으신 것 같은데요, 친모께서. 이게 왜 법으로 이렇게 어려운 건가요?

    ◀ 노종언 변호사 ▶

    이런 사례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천안함 때도 그렇고 세월호 때도 그렇고 그 외에 많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가출하신 부모님이 유산을 찾으러 갑자기 등장하신 경우가 많았는데 결국은.

    ◀ 앵커 ▶

    드문 사례가 아니군요.

    ◀ 노종언 변호사 ▶

    네, 그렇습니다. 또 다른 분들께서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제기하셨어요. 이게 상속 결격 사유에 부양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이유는 헌법에 부양을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경우까지 상속 결격 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 헌법의 정신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헌법 소원을 제기했는데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는 부양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속과는 관련이 없는 문제고 만약에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라는 기준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법적 안전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상속 결격 사유에 부양을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상속 결격 사유로 민법에 규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라는.

    ◀ 앵커 ▶

    않는다.

    ◀ 노종언 변호사 ▶

    결정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결국은 부양을 이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의 의미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법적 안전성을 해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태도인데요. 이는 결국 국민의 건전한 법 상식과 보편적 정의 그리고 상식에 좀 반하는 결정이라는 점에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 앵커 ▶

    변호사님, 하나만 더 여쭤보면 친권은 친모가 포기하셨잖아요.

    ◀ 노종언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친권하고는 상관 없나요, 이게?

    ◀ 노종언 변호사 ▶

    친권과 부양 의무는 별개로 규정되어 있고 민법과 헌법재판소 판례에서도 잘 나와 있는데요. 쌍방 부모가 이혼을 하면서 한 분이 단독 친권자가 되고 한 분은 친권을 상실함에도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이 결국은 부양 의무는 결국 부모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지 결국은 친권의 상실과 유지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는 게 우리 법 체계의 태도이기 때문에.

    ◀ 앵커 ▶

    호인 씨,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친모께 당신께서 우리에게 유산을 받으시려고 하면 안 되지 않냐는 어떤 취지로 말씀을 해보셨습니까?

    ◀ 구호인/故 구하라 오빠 ▶

    취지라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계속 방송으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동생이 27일 발인이 끝나고 29일에 동생이 부동산 매도권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제가 친모 쪽에 연락을 한 7, 8통 정도 했었는데 아예 전화를 받지도 않으셨고요. 그리고 발인 뒤 이틀 뒤 29일에 동생 매도권에 관련해서 서류들이 상속인들 서류들이 필요한데 전화를 안 받으셔서 중개인한테 이제 친모 쪽 연락처를 알려줬는데 부동산 중개인께서 연락을 하니까 명함 하나 보내시면서 모든 거 여기에 위임했으니까 여기로 연락하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 앵커 ▶

    변호사님, 그 위임의 내용은 뭔가요? 상속권 받겠다는 내용이었나요, 혹시?

    ◀ 노종언 변호사 ▶

    상속권을 5:5로 받겠다는 내용이고 현재 정식적으로 친모 측이 소송상의 답변서를 통해서 5:5로 받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했습니다.

    ◀ 앵커 ▶

    그럼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시잖아요?

    ◀ 노종언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러면 법 개정은 소급위법이 안 되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될 것이고.

    ◀ 노종언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현행법으로는 구 선생님이 불리하신 거 아닌가요?

    ◀ 노종언 변호사 ▶

    원칙적으로는 법정 상속분에 따라서 5:5로 분할이 되는데 다만 한국 현행법제상에서는 기여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인의 생전에 부양에 특별한 기여를 했거나 고인의 재산의 유지, 증식, 형성에 특별한 기여를 한 것으로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는 기여분이라고 해서 가족 상속분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호인 씨의 아버지께서는 하라 씨를 어린 시절부터 전국의 건설 현장을 전전하시면서 돈을 벌어서 양육비를 다 대어 왔고 그리고 하라 씨가 미성년자 때부터 데뷔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성년자의 보호자로서 소속사와 계약 협의 그리고 카라의 숙소 관리 그리고 카라의 자금 정산 문제들 이런 것들을 전적으로 이렇게 담당해서 관리를 해 주셨기 때문에 하라 씨가 톱스타로 성장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셨고.

    ◀ 앵커 ▶

    아버님의 가중적인 노력을 인정해야 한다, 이 말씀이시죠?

    ◀ 노종언 변호사 ▶

    네, 그렇습니다.

    ◀ 앵커 ▶

    오빠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좀 여쭤보기가 너무 불편하고 어려운 부분이라 그런데 하라 씨가 생존해 계실 때도 이런 시도가 처음이 아니었다면서요.

    ◀ 구호인/故 구하라 오빠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러면 오빠께서도 대단히 두렵고 걱정을 하셨을 거고 병원에서도 굉장히 경계를 했을 텐데 막을 수 없었나요? 어떻습니까?

    ◀ 구호인/故 구하라 오빠 ▶

    동생이 지금 언론에는 2번 정도 나왔을 건데 그게 사실은 5, 6번 정도여서 그게 그때마다 제가 일을 내팽개치고 올라가서 병원 가서 언론에 안 나오게 소속사 분들이랑 같이 알아보고 동생 옮기고 퇴원하고 나서도 저는 이제 불안하니까 일주일 정도 일 빼고 동생을 계속 봐주다가 동생이 괜찮다고는 하는데 내심 불안해하면서도 내려갔었거든요. 그런데 제일 최근에 이렇게 됐던 게 저도 막고 싶었어요. 그런데 설리 씨가 이제 그렇게 되고 나서 너무 걱정이 돼서 그 뒤로는 제가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을 하고 퇴근하자마자 서울 올라가서 같이 동생이랑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같이 노래도 부르고 항상 이렇게 놀아주면서 거의 한 몇 달 동안은 계속 이렇게 동생을 치유해 주고 싶어서 제 와이프랑 같이 올라가서 동생이랑 같이 교류를 하고 지냈었는데. 동생은 계속 괜찮다고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제는 괜찮으니까.

    ◀ 앵커 ▶

    괜찮은 걸 믿으셨네요, 그러니까.

    ◀ 구호인/故 구하라 오빠 ▶

    그러니까 전과는 다르게 파이팅 넘치게 오빠 이제 괜찮아, 괜찮으니까 이제 너무 안 와도 돼. 자기가 놀러 가야 해, 그럴 때는 안오고요.

    ◀ 앵커 ▶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절차를. 입법 과정에서 실패했는데, 이번에.

    ◀ 노종언 변호사 ▶

    아쉽게도 20대 회기 만료로 인해서.

    ◀ 앵커 ▶

    폐기됐습니다.

    ◀ 노종언 변호사 ▶

    사실상 폐기가 됐는데 이제 21대 때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님과 함께 1호 법안으로써 적극적으로 구하라법을 다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영교 의원님이랑 적극적인 협의를 하고 있고 조만간.

    ◀ 앵커 ▶

    그러시군요.

    ◀ 노종언 변호사 ▶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 앵커 ▶

    시간은 다 됐는데요. 오빠께서 국회에 입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끝내시죠.

    ◀ 구호인/故 구하라 오빠 ▶

    입법.

    ◀ 앵커 ▶

    국회의원들한테, 법안이 폐기돼 있으니까요. 부탁 말씀 하나 하시고.

    ◀ 구호인/故 구하라 오빠 ▶

    최근 뉴스에 20대 일 안 하는 국회의원, 이런 뉴스들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이 법을 꺼내도 될지 모르겠는데 민식이법 같은 경우는 선거로 인해서 금방 금방 통과가 됐지만 구하라법은 폐기가 됐잖아요. 폐기가 됐지만 참 씁쓸하지만 21대 국회에서는 좋은 법안이 잘 통과를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 앵커 ▶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구호인, 노종언 ▶

    감사합니다.

    ◀ 앵커 ▶

    지금까지 고 구하라 씨의 오빠 구호인 씨, 노종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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