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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완전정복] '윤미향 수사' 속도전…'불체포특권' 의식했나?

[이슈 완전정복] '윤미향 수사' 속도전…'불체포특권' 의식했나?
입력 2020-05-22 15:10 | 수정 2020-05-2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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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윤미향 당선인 관련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30일 윤 당선인의 임기 시작을 앞두고 검찰이 어제는 서울 마포에 있는 정의연 쉼터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양지열 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검찰 수사 속도, 굉장히 이 정도면 의지를 가진 거죠, 분명히?

    ◀ 양지열 변호사 ▶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압수수색 자체도 영장이 발부되자마자 압수수색을 시작을 해서 12시간 가까이 압수수색을 했는데.

    대개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보통 아침에 그다음 날 오전에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압수수색 자체가 12시간이 걸렸다는 이야기는 사실상 밤샘 조사, 그러니까 압수수색 한다고 해서 그냥 물건들만 보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질의도 해야 하고 같이 참관도 해야 하기 때문에 밤샘 수사를 한 그런 경우라서 굉장히 속도를 빨리 내고 있는 거죠.

    ◀ 앵커 ▶

    이례적이군요, 이게?

    ◀ 양지열 변호사 ▶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보입니다.

    ◀ 앵커 ▶

    그러면 다른 어떤 추정을 떠나서 검찰의 의지는 분명히 보여 주는 거군요, 이 수사 사건에 대해서.

    ◀ 양지열 변호사 ▶

    그렇습니다.

    이 사건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겠죠.

    ◀ 앵커 ▶

    그러니까 결론을 가능한 한 빨리 내겠다는 의지로?

    ◀ 양지열 변호사 ▶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속도를 빨리 낼 필요가 없죠.

    ◀ 앵커 ▶

    그렇게까지.

    그러면 임기 전에 소환이 있겠죠?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 양지열 변호사 ▶

    지금 가장 유력하게 그러면 왜 이렇게 속도를 빨리 내느냐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게, 5월 30일이면 21대 국회가 개헌을 하고 윤미향 당선인이 국회의원 신분을 갖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렇게 빨리하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중론으로 보입니다.

    이게 적절하냐, 부적절하냐는 사실.

    ◀ 앵커 ▶

    그거는 다른 문제고요.

    정의연 측에서는 압수수색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과잉 수사이자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모독 행위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님은?

    ◀ 양지열 변호사 ▶

    일단 그런 여지가 분명히 있어 보여요.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렇게 빨리했느냐는 윤미향 당선인 때문으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먼저 이렇게 선제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과연 타당할 것이냐.

    왜 그러냐 하면 일단 정의기억연대에서는 공익회계사연대를 통해서 자체 감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한 부분들은 사실 공시 자료, 그러니까 바깥에 보여지기 위한 자료의 부실 기재 부분은 분명히 인정을 했지만 실제 가지고 있는 회계 장부의 입출금 내역은 정확하게 가지고 있고 그 부분도 검증을 받겠다고 했고 또 문제 제기가 되고 나서 행안부에서도 감사를 하기도 했고 국세청에서도 감사를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국세청, 행안부, 그다음에 자체 감사, 이런 것들이 검찰 수사가 들어옴으로써 다 없어져 버린, 무의미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다른 국가 기관이나 공식적인 단체에서의 어떤 의혹이 명확하게 나오기 전에 검찰이 먼저 선제적으로 들어가면서 그런 어떤 절차가 과연 이렇게까지 빨리 진행되는 게 맞느냐는 그런 의문은 남는 상황인 거죠.

    ◀ 앵커 ▶

    변호사님 설명에 따르면 이 표현, 어떤 의도를 떠나서요.

    무리가 있다는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 양지열 변호사 ▶

    저는 조금, 그러니까 왜냐하면 검찰이라고 하는 건 형법을 집행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법원 측 자체가 가장 최후의 수단으로 쓰는 게 맞다는 게 특히 형사에 있어서는.

    그런데 검찰이 먼저 들어가게 되면 형사 절차가 가장 먼저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적으로 뭔가 문제가 제기됐을 때 꼭 형사 절차가 먼저 시작되는 게 맞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조금 회의적으로 봅니다.

    ◀ 앵커 ▶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됐던 이용수 할머니가 다음 주 월요일 기자회견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저희 MBC와의 인터뷰에서 윤 당선인에 대한 불편한 심정을 그대로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이 할머니의 말 한번 직접 들어보고 다시 이야기 나눌까요?

    [이용수/위안부 피해 할머니]
    "섭섭하다 할까 이거는 배신자라 할까. 나만이 아니에요. 30년을 기다렸는데 하루아침에 그냥 배신하고 지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국회의원 되면 알게 뭐예요. 그런 윤미향이는 몰라요."

    들으셨겠지만 검찰의 수사는 무리한 측면이 있다는 판단을 하시더라도 이 할머니의 말씀은 굉장히 단호하세요. 그렇죠?

    ◀ 양지열 변호사 ▶

    할머님은 아마 윤미향 당선인이 국회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충분하게 할머님들의 이해라든가 아니면 본인이 앞으로 국회의원으로서도 그동안의 활동을 해 왔던 부분들이 끊이지 않도록 하겠다, 오히려 도움이 되겠다.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거나 공감을 얻지는 못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할머님도 문제를 제기하셨고 또 다른 할머님들도 그런 비슷한 말씀들을 하시는 게 있고 우리가 정치권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개인의 일신 영달로 보는 시각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윤 당선인의 실제 의사가 어떻든지 간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를 못 구한 거죠.

    ◀ 앵커 ▶

    변호사님 말씀하신 건 가장 어떤 의혹의 최소한의 부분이라도 섭섭하셨을 거다 이 말씀이시죠?

    ◀ 양지열 변호사 ▶

    그럴 수 있죠, 분명히.

    그리고 할머님들을.

    ◀ 앵커 ▶

    더 이상의 부분은 결과가 나와 봐야 아는 거고요.

    ◀ 양지열 변호사 ▶

    그렇죠.

    그 부분은 아무래도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부분들은 기왕 검찰의 수사가 들어갔으니까 드러낼 수밖에 없지만 그 전 단계에서 윤 당선인이 할머님들께 조금 마음을 더 드렸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 앵커 ▶

    이것은 어떤 추정일 수밖에 없는데 할머니가 25일에 기자 회견 한다 그러시는데 저 정도 격앙된 상태이면 대단히 단호한 어떤 메시지를 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 양지열 변호사 ▶

    할머님은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게 배신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쓰셨고요.

    ◀ 앵커 ▶

    그렇습니다.

    ◀ 양지열 변호사 ▶

    함께 운동을 하던, 활동을 하던 부분들이 끊겼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용수 할머니 입장에서 앞으로의 위안부 할머니와 관련된 문제들이 어떤 식으로 해결돼야 할지 어떤 부분을 좀 더 노력해야 할지 그리고 그것이 혹시라도 윤 당선인이 빠짐으로써 어떤 지장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앵커 ▶

    윤 당선인 보고 오라고 했다는 말입니다.

    오라 그러신 의도가 어떤, 무엇을 위해서 오라고 하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 양지열 변호사 ▶

    글쎄요.

    아마도 좀 섭섭하신 마음 더하기, 왜 국회의원이 된다고 하는지, 국회의원이 됐으면, 그러면 되려고 하면 그건 그동안의 활동과 어떤 식으로 연속성이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왜 충분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걸 30년 동안 활동했던 것들이 결국 어찌 보면 국회의원이 된다는 영달을 위해서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활동을 했느냐,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싶으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윤 당선인도 그 자리에서라도 좀 이야기를 충분히 하셔야겠죠.

    ◀ 앵커 ▶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다시 한번 분명히 또 짚어야 할 것은 윤 당선인의 조사 결과가 어떤 방향으로 나오더라도 그동안의 어떤 위안부 운동이나 역사에 대한 해석 같은 걸 왜곡하려는 시도를 막아야 한다는 건 모두가 가진 공감대이겠죠?

    ◀ 양지열 변호사 ▶

    당연한 말씀이시죠,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사실 정의기억연대도 그렇고 윤 당선인도 그렇고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위안부 할머니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알게 되었고 또 단적으로 사실은 이렇게 최근에 기부금이나 보조금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 것도 어찌 보면 지난 30년 동안 그렇게 알려 왔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생각보다 많이 규모가 커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공정만큼은 절대로 흐트러트려서는 안 되겠죠.

    ◀ 앵커 ▶

    다음 이야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민식이법이요.

    첫 적용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뭐냐 하면 전주에서 불법 유턴하던 차에 2살 아이가 치여 숨졌는데요.

    이게 바뀐 법에 따르면 얼마나 강화가 된 건가요?

    기존하고 좀 비교를 해 주시죠.

    ◀ 양지열 변호사 ▶

    정말 안타까운 사고라서.

    일단 과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의해서 일단 사망 사고, 업무상 과실치사가 발생을 하더라도 이게 법정형이 5년 이하였습니다.

    그래서 실형이 나오는 경우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드문 그런 상황이었고요.

    지금은 민식이법이 통과가 돼서 시행되면서 사망 사고의 경우에는 3년 이상입니다.

    ◀ 앵커 ▶

    이상이요.

    ◀ 양지열 변호사 ▶

    5년 이하와 3년 이상은 정말 천지 차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 부분은 직접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 유턴이라는 게 이미 과실이 어느 정도는 추정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하는 부분은 남아있습니다만 만약에 민식이법을 정면으로 위반했고 과실 정도가 중하다고 한다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 앵커 ▶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 말씀이시죠?

    ◀ 양지열 변호사 ▶

    그럴 가능성도 높은 상황입니다.

    ◀ 앵커 ▶

    과하다, 이런 지적을 하는 분도 적지는 않습니다.

    뭐냐 하면 강간법과 같은 영향이다.

    굉장히 험악한.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님 입장에서는?

    개인적인 사견으로.

    ◀ 양지열 변호사 ▶

    수평으로 해서 비교하는 부분들이 걱정….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지금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은 교통의 흐름에 자동차가 있고 굉장히 편의를 주고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사실은 많은 개인이 또 희생을 당했던 것도 맞거든요.

    ◀ 앵커 ▶

    그렇죠.

    맞습니다.

    ◀ 양지열 변호사 ▶

    특히 어린아이들이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었고.

    ◀ 앵커 ▶

    맞습니다.

    ◀ 양지열 변호사 ▶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어떻게 보면 배상이나 처벌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식이법이 만들어졌고 또 민식이법은 단순하게 한 사람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 들어 있는 게 아니라 안전지대를 충분하게 확보하자는 내용이 충분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3년 이상이라고는 되어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아직은 선례가 없는 겁니다.

    각각의 사례에 따라서 적절하게 어느 정도의 형사 처벌이 이루어질 때가 법원에서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최고형이 무기징역이라더라.

    그러면 실수로 사람 이렇게 했어도 죄는 밉지만 사람은 무기징역까지 해야 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정도 우려가 될 정도의 상황이 법원에서 만들어지지는 않을 거로 봅니다, 저는.

    ◀ 앵커 ▶

    법원이 거를 것이다, 이 말씀이시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정도 법이 무거워졌을 때 우리 모두가 운전할 때 조심하게 되는 건 분명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겁니다.

    ◀ 양지열 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스쿨존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정비 작업도 다 해서 도로포장을 한다든가 위험 표시를 한다든가 그곳에 CCTV나 신호등 같은 걸 설치하는 작업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조심하실 부분이 생기는 거죠.

    ◀ 앵커 ▶

    법적 형량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겠지만요.

    외국의 경우에 보면 어린이를 보호하는 절차는 어마어마하게 엄격하거든요.

    ◀ 양지열 변호사 ▶

    그렇습니다.

    훨씬 더 강하게 처벌도 처벌이고요.

    ◀ 앵커 ▶

    그렇죠?

    ◀ 양지열 변호사 ▶

    또 이거는 손해배상의 문제, 돈 문제를 이야기하면 왜 그런 문제를 돈으로 보느냐고 하시지만 사실은 가해자 측에서 경제적인 배상 이런 부분들도 훨씬 무겁게 이루어집니다.

    그만큼 조심하게 만든다는 의미에서.

    ◀ 앵커 ▶

    그렇죠.

    ◀ 양지열 변호사 ▶

    우리는 지금까지는 그 부분이 너무 가볍게 사실은 처벌이 되어 왔던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 앵커 ▶

    변호사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보시기에 이 과하다는 부분은 굉장히 극단적인 경우를 가상한 거라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 양지열 변호사 ▶

    네, 왜냐하면 법정형이라고 하는 건 그게 폭이 넓습니다.

    3년에서 무기징역만 생각해 보셔도 굉장히 폭이 넓고 다른 범죄도 그런 식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구체적인 판결들에서 적절한 판결들이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미리 너무 심하다는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앵커 ▶

    일단 적용해 보고 그다음에.

    ◀ 양지열 변호사 ▶

    이제 첫 사고라고 하니까요, 안타깝지만.

    ◀ 앵커 ▶

    그리고 그것이 바뀌는 사회 양상도 보고 그때 어떤 경중의 여부를 가려도 늦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 양지열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마지막 짧게, 지금 시간은 다 됐는데요.

    아파트 관리소장이 또 돌아가셨어요.

    ◀ 양지열 변호사 ▶

    그러게요.

    극단적인 선택을 또 이미 지난달에 하셨는데 뒤늦게 알려진 것 같고요.

    입주민 대표하고 협의에 의해서 배관공사를 중단시켰는데.

    ◀ 앵커 ▶

    변호사님, 시간은 다 돼서 그런데요.

    처벌은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 양지열 변호사 ▶

    실제 메모를 남겼다고 하는데요.

    그 메모에 본인이 당한 게 남아 있는 게 확인이 된다고 한다면.

    ◀ 앵커 ▶

    처벌도 가능하다.

    ◀ 양지열 변호사 ▶

    어느 정도는 처벌이 가능하겠죠.

    ◀ 앵커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양지열 변호사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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