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혼' 전세계 급증…평소 쌓인 문제 터진 것"
"코로나19로 함께 있는 시간 늘어나…부부간 갈등 확대"
"현실에서도 외도로 인한 이혼 만연"
"집밖에서 '진정한 사랑' 찾는 경우 많아"
"개인의 삶 중시…이혼 시 양육권 미루는 부모 많아져"
"간통죄 폐지는 시대적 대세…부작용 극복해야"
◀ 앵커 ▶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미국과 중국 등 세계 곳곳에서 이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오히려 3월 이혼 건수가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요. 그 속에 숨은 의미는 무엇인지 이혼을 둘러싼 부부의 세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곽배희 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
안녕하세요?
◀ 앵커 ▶
소장님,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요. 코비드 이혼,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이혼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짐작은 가지만 왜 그럴까요, 보시기에.
◀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
글쎄요, 그런데 다른 나라들하고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상황이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나라는 그리고 또 아직 이혼이 늘었다 줄었다를 평가하기가 이르거든요.
◀ 앵커 ▶
그래요?
◀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
내년이나 되어야 나오고요. 그런데 외국에서는 왜 이혼율이 늘어났을까. 글쎄요, 갑작스럽게 당한 일에서 오는 부부간 갈등과 마찰, 사람이 어려운 상황이 되면 감정이 나잖아요. 그런 저런 이유들이 합쳐서 그렇지 않을까.
◀ 앵커 ▶
너무 오래 붙어 있어서 그렇다는 분석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
그건 단기간이었잖아요. 몇 달이었는데, 불과. 그 몇 달 동안에 이혼을 결심했을까? 오히려 이혼한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이혼의 요인이 잠재적으로 내재되어 있다가 코로나19를 계기로 촉발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 앵커 ▶
그러니까 원래 위험한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됐다는 말씀이시죠?
◀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
그럴 거라고 봅니다.
◀ 앵커 ▶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통계가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아직 통계는 잡히지 않지만.
◀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한 2월 26일부터 4월 26일까지 약 두 달 며칠 동안 쉬었는데 그동안 전화 엄청 많이 왔거든요. 그걸 보면 이혼 사유는 똑같아요. 과거나 지금이나. 다만 이게 몇 달 동안 같이 집에 붙어있고 또 일찍 퇴근해 들어오고, 남편들이.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성격 차이로 오는 마찰이라든가 갈등 그리고 상대방의 불성실한 생활에 대한 미움들, 이런 것들이 더 폭발적으로 일어나서 이혼도 생각해 볼까 정도지 이혼을 하겠다,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 앵커 ▶
그럼 더 말씀 여쭤보기 전에요. 드라마 혹시 유행했던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 들어 보셨죠?
◀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
들어는 봤습니다.
◀ 앵커 ▶
그 내용 잠깐 보고 여쭤보겠습니다.
◀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
그럴까요?
◀ 앵커 ▶
혹시 준비되셨습니까? 한번 보시죠.
◀ 앵커 ▶
소장님, 이 내용이 외도를 소재로 한 건데요. 실제적으로 상담을 오랜 세월 해오시다 보면 외도로 인한 이혼이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
남자들의 경우에는 10.5%, 전체 건수의. 여성의 경우에는 13.3%라는 비율이 나왔지만 사실 그것은 이혼할 때 외도를 우선 순위로 했을 때 얘기고 다른 폭력이나 무슨 가출이나 경제 갈등을 이유로 들었을 때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도 외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전반적으로 외도가 조금 만연해 있다고 봐야죠.
◀ 앵커 ▶
만연해 있다.
◀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
그리고 그것을 보는 사회적인 시각도 상당히 관대하고.
◀ 앵커 ▶
관대해졌습니까? 아니면 관대, 원래.
◀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
관대합니다.
◀ 앵커 ▶
원래.
◀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
과거에는 관대해졌고 지금도 관대합니다.
◀ 앵커 ▶
그런데 지금 저 드라마에서는 외도를 해서 이혼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 배우자에 대한 집착을 굉장히 많이 표현한단 말입니다. 상담하시다 보면 진짜 현실에서도 그렇습니까?
◀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렇습니까?
◀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
왜냐하면 생활이 짧으면 짧은 대로 길면 긴 대로 자녀 문제가 걸리고 또 주변 시선 또 자존심, 체면 또 일가 친척들에 대한 뭐랄까, 시선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이혼을 왈칵 결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와는 달리 지금은 삶의 질을 더 중요시하고 그리고 나 개인의 어떤 삶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상대방에서 이혼의 사유를 가진 상대방이 잘못을 뉘우치거나 되풀이하지 않는다면 용서해 줄 생각도 있어요. 있지만 그렇지 않고 말하자면 당당하게 또는 계속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시키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혼을 하게 되죠.
◀ 앵커 ▶
그 드라마상에 보면 사랑도 죄냐, 이런 식의 반응을 하는데, 남자 쪽에서. 그런 반응들이 현실 속에서도 많습니까? 상담하시다 보면?
◀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
있기는 있습니다만 저는 그런 건 안 된다고 보죠. 그렇게 아무 데나 갖다 사랑을 붙이면 안 되지 않나요?
◀ 앵커 ▶
된다고…
◀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
적어도 결혼을 한 사람 입장에서는 사고방식 자체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는 보죠. 그러나 상담을 통해서나 현실 생활에서는 그러한 주장을 많이 하십니다.
◀ 앵커 ▶
그런 주장을 많이 합니까, 실제로?
◀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
많이 하십니다. 아내는 그냥 자녀도 있고 또 필요하니까 그냥 살고 밖에서 진정한 사랑을, 사랑할 수 있는 여성 또는 남성을 만났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죠.
◀ 앵커 ▶
현실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
현실적으로도 있습니다.
◀ 앵커 ▶
드문 케이스도 아닌 것 같습니다, 소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요.
◀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
꼭 드물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표현, 상담소에 왔기 때문에 표현을 했을 뿐 아마 밖에서는 표현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드물지는 않은데 그렇게 바람직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 앵커 ▶
바람직한 일은 절대 될 수 없겠죠.
◀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
아니죠.
◀ 앵커 ▶
그런데 64년이 된 상담소입니다, 법률상담소가.
◀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
올해로 64년째입니다.
◀ 앵커 ▶
그러면 별별 경우를 다 지켜보셨을 텐데요.
◀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어떤 일이 생기거나 또는 사회 전반적으로 이번 사태와 같은 이런 돌발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반드시 그게 가정에 미칩니다, 영향이. 그래서 저희는 그걸 다 사정을 들여다보고 있죠. 그런데 코로나19 사태는 질병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직접적으로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이혼한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게 몇 달 동안 집에 같이 있다 보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갈등, 마찰이 많아졌는데 예를 들어 외국에 파견된다거나 외국에 일자리를 찾아나간다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즉각즉각 반응이 와서 아주 가정에 최우선적인 문제를 일으키고는 합니다.
◀ 앵커 ▶
즉각즉각, 그러니까 어떤 실질적 별거 상태에서는 그렇단 말씀이시죠?
◀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
그렇죠. 별거도 있고 또 이혼을 요구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회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것이 가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그 사회적인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안 되면 결과적으로는 가정 내에서도 원만한 가정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죠.
◀ 앵커 ▶
그러면 이혼의 흐름을 보셨을 때요. 그 시대의 사회상을 많이 반영하겠네요? 오랜 세월 지켜보셨을 때.
◀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
반영한다고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같으면 과거에 비해서 많이 가정 내에서의 부부 평등이나 남녀 평등이 과거에 비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또는 이혼을 보는 사회적인 시각이 지금은 많이 달라져 있다. 또 나중에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접하는 우리 국민 개개인의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 동남아시아에서 1위다.
◀ 앵커 ▶
OECD 1위라고 들었습니다만, 제가.
◀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
OECD 1위다 또는 동남아시아에서도 그렇다. 전 세계적으로 9위 정도 되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작은 나라에서의 이혼율이 낮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저변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혼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달라졌고 또.
◀ 앵커 ▶
굳이 같이 살 필요가 있겠냐, 이런 식으로 바뀐 건가요?
◀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
그럼요. 그러니까 이혼한 사람을 봤을 때 어머, 이혼했어? 그게 아니고 요즘은 이혼했구나.
◀ 앵커 ▶
이혼했구나.
◀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
어찌 보면 그럴 수도 있겠네, 이렇게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거죠.
◀ 앵커 ▶
그게 바람직한 시각 아닌가요, 소장님 보시기에는?
◀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
이혼을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면 좀 어폐가 있겠지만.
◀ 앵커 ▶
시각이.
◀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
그러나 이혼 자체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나쁘다, 그렇게는 지금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듣는 사람들이 그 말 믿지 않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아까 잠깐 설명해 주셨지만요. 외도로 인한 이혼을 해 놓고도 상대방에 대한 집착을 보이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안 헤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
그렇지만 당하는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배우자 중 한 사람이 외도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정을 깨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도 당하는 입장에서는 저게 이중 생활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외도를 하는 입장을 보면 암만 해도 불성실하게 되죠, 가정에 대해서. 경제적인 문제도 나눠지게 되는 거고 하기 때문에 용납할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딱 정리한다. 그리고 내가 잘못했다, 실수했다 이렇게 나오면 받아들일 수 있죠. 미련도 있고 애정도 있고 자녀도 있고. 그렇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당하는 입장에서는 그럼 이혼을 결심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 앵커 ▶
외도로 인한 이혼의 경우에는 양육권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습니까?
◀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
외도로 인한 이혼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어떤 사유로든 이혼을 하는 경우에 양육권을 놓고 다투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이혼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재산, 자녀니까. 그런데 과거에 비해서 요즘에는 아이를 맡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도 간혹은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우선 아이를 기를 수 있는 환경이 너무 열악한 거예요. 한 부모가 아이를 기르기에는. 그런 원인도 있고 또 다른 원인으로는 내가 과거처럼 희생하고 자녀를 위해서 내 모든 걸 바치고 그런 게 조금 변화되었습니다. 내 삶도 중요하고. 자녀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 인생이 중요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내가 자녀를 기를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으면 아이를 기르는 것에 대해서는 주저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 앵커 ▶
그러면 양육권을 가져오겠다는 경우보다 서로, 케이스로는 통계가 딱 나오진 않겠지만요.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그만큼 양육비를 주겠느냐, 상대방에게.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겠느냐, 그러지 못하면 나는 기르기가 어렵다. 그리고 또 내가 이혼 후에 나와서 사회생활을 하게 됐을 때 자녀로 인해서 부딪치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죠. 그런저런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 무조건, 그냥 무조건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를 맡아 기르겠다 하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 앵커 ▶
줄어들고 있습니까?
◀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
마음 아픕니다.
◀ 앵커 ▶
간통죄 얘기 여쭤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간통죄 폐지 이후의 이혼 상황은 어떻습니까? 소장님이 보시기에.
◀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
예를 들어 외도로 상대방 배우자가 외도를 해서 이혼을 하려고 했을 때에는 간통죄 폐지가 조금은 영향을 주었다고 말씀드리죠. 예를 들어 통계 수치가 낮았다, 올랐다 그런 건 아니고요. 간통죄로 형사 처벌을 해야, 예를 든다면 위자료도 많이 받을 수 있고 단시간 내에 해결을 더 할 수 있고. 그런데 민사적으로 해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도 늘어지고 그리고 위자료를 액수도 적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그런 경우에는 그럼 그만둘까 또는 한번 혼내 주려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한 번 더 참아보지, 이런 뜻에서 줄어들었다고 말씀드릴 수는 있겠으나 이혼율이 줄어들었다, 그렇게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 앵커 ▶
소장님 개인적으로는 어떤 간통죄 폐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
저희는,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간통죄를 법으로 규정하면 지금은 과거와 달라 지금은 안 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대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물론 간통 규정이 없죠. 그리고 형벌로써 사람의 어떤 사랑 문제, 문제 그런 행동을 규제한다, 그거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충분히 저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통죄가 있음으로 인해서 피해자 당사자,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조금 어떤 법률적인 혜택 또는 정신적으로 어떤 위안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은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시점에 와서 다시 간통죄를 살리자. 또는 간통죄를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현 시대에는 맞지 않죠?
◀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
맞지 않습니다.
◀ 앵커 ▶
부작용에 노출되더라도. 부작용이 노출되는 부분이…
◀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
있습니다. 그러니까.
◀ 앵커 ▶
그건 아마.
◀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
당분간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그런 일을 겪을 수 있지만 성장을 거듭해 가면 또 다른 방법을 찾아낼 겁니다.
◀ 앵커 ▶
거의 소장님, 시간은 다 됐는데요. 우리나라 이혼 법률이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
파탄주의.
◀ 앵커 ▶
그런데 유책주의 아니겠습니까?
◀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
그렇습니다.
◀ 앵커 ▶
이혼의 책임이 있는 사람은 이혼을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죠?
◀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
그렇죠. 예를 들어 지금 한 10년, 20년 별거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미 가정은 파탄 났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원인이 상대방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거나 집을 나가서 그렇다고 하면 했을 때 기다리고 있는 나, 그러니까 피해 당사자는 이혼 소송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이혼 사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혼 소송을 해도 이혼 판결을 받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꾸 달라지니까. 사람들의 생각도 달라지고, 시대 상황도 변하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어떤 경우에는 파탄주의를 적용시킨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의 기조는 유책주의입니다.
◀ 앵커 ▶
파탄주의 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
결과적으로는 언젠가는 그렇게 돼야할 겁니다. 현재 가정이 다 파탄되었는데 끌고 가면 의미가 있겠습니까?
◀ 앵커 ▶
그렇죠.
◀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무조건 파탄주의로만 가야 한다, 그건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무리입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
감사합니다.
뉴스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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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5-28 15:01
|
수정 2020-05-2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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