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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완전정복] 한명숙 재판 '위증교사 의혹'…재조사 이뤄질까?

[이슈 완전정복] 한명숙 재판 '위증교사 의혹'…재조사 이뤄질까?
입력 2020-06-02 15:01 | 수정 2020-06-0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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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잘못된 수사관행 뿌리 뽑아야"

    인하대 의대생 온라인 시험서 "집단 부정행위"…전원 0점 처리

    '음주운전 바꿔치기' 장제원 아들 1심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

    '강제추행' 오거돈 영장실질심사…구속 여부 오후 늦게 결정

    ◀ 앵커 ▶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수수 재판에서 당시 검찰의 강요와 회유 때문에 거짓 진술이나 위증을 했다는 당사자 증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에서도 두 차례에 걸쳐 이 내용 자세히 살펴봤었는데요. 결국 검찰이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배당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 정혁진 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인권감독관실, 어떤 건가요, 이게?

    ◀ 정혁진 변호사 ▶

    이게 얼마되지 않은 그런 제도예요. 2017년도에 도입이 됐는데요. 누가 맡느냐. 차장검사 바로 밑의 고참 부장검사가 맡고요. 대신에 일반적인 사건 같은 것들은 하지 않고 수사 과정에서 인권 관련해서 피의자나 참고인들이 진정사건 같은 거 있으면 인권감독관이 하고 그 다음에 내부 기리 감찰도 인권감독관이 하고 그다음에 형사사건은 피의자도 있지만 피해자도 있거든요. 이 피해자를 보호하는 임무도 인권감독관이 하는데 저는 사실은 감독관이라고 하는 말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 앵커 ▶

    용어 자체가요?

    ◀ 정혁진 변호사 ▶

    네, 인권보호관이나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마치 근로 감독관 같은 느낌이 들어서. 어쨌든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 앵커 ▶

    이 실효성을 어떻게 보십니까,변호사님은?

    ◀ 정혁진 변호사 ▶

    그래서…

    ◀ 앵커 ▶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떤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드러날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 정혁진 변호사 ▶

    많이 좋아졌어요. 제가 며칠 전에도 검찰 조사를 다녀왔는데 책상이 달라졌더라고요. 이전에는 피의자들이 조사 받을 때 앉는 책상이, 의자가 굉장히 불편했는데 지금 의자부터 많이 달라졌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검사나 거기 수사관들이 인권감독관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 앵커 ▶

    그 부분은 달라졌다는 분명한 경험이시고요. 그런데 이번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같은 실체적 진실이 드러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전반적으로 법조계 분위기 어떻습니까?

    ◀ 정혁진 변호사 ▶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인권감독관이 아주 고참 부장검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경험도 많고 능력도 많은 사람이 배치가 됐으니까 이번에도 중앙지검의 유능한 검사가 가셨더라고요. 한번 기대해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앵커 ▶

    그런데 3년 전에도 비슷한 취지로 동료 수감자가 이걸 냈었는데 안 됐단 말입니다. 뭐 좀 차이가 있을까요?

    ◀ 정혁진 변호사 ▶

    그 차이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때는 그 사람이, 진정을 냈던 분이 그 증언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증언 교사죄는 미수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어차피 형사 사건화 되기 어려운 문제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 같고. 그런데 이번에 지금 자기가 그 증원을 갖다가 위증을 했다고 하시는 분은 직접 증언을 하신 분이거든요.

    ◀ 앵커 ▶

    경우가 다르다는 말씀인거죠?

    ◀ 정혁진 변호사 ▶

    경우가 다른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 앵커 ▶

    법무부 장관의 의지도 하나의 요인이 될 텐데요. 어제 저희 뉴스에 나와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고 갈까요?

    ◀ 정혁진 변호사 ▶

    네.

    [추미애/법무부장관]
    "저는 상당히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 언론에서 이 수사의 방법에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런 잘못된 수사 방법으로 아무리 실체적 진실이라 한다 하더라도. 마치 첫 단추를 잘못 낀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렇다면 그런 잘못된 수사 방법을 뿌리 뽑아내야하는 것이고 그런 제도 개선을 위해서라도 정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일국의 국무총리 지낸 분도 그렇게 그런 잘못된 수사 관행으로 억울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힘없는 배경없는 서민들은 어떻겠습니까?"

    ◀ 앵커 ▶

    변호사님, 지금 추 장관 이야기 들어보셨지만 의지는 강력한 것 같습니다.

    ◀ 정혁진 변호사 ▶

    강력한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지난 시간에는 정 변호사님께서는 재심도 쉽지 않을 것이고 공수처 수사도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실체적 진실을 어떻게 밝혀야하나요, 그러면?

    ◀ 정혁진 변호사 ▶

    지금 추 장관 말씀하신 걸 제가 두 가지로 읽었는데, 들었는데. 첫 번째는 잘못된 수사 방법을 뿌리 뽑고 제도 개선을 위해서라도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어진 말이 아무리 실체적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이 말이 좀 걸리거든요. 결국은 대법원까지 간 것이 실체적 진술일 수 있을지 몰라도 어쨌든 그 과정에 있었던 검찰의 여러 가지 잘못된 수사 방법 등은 일단 그것부터 뿌리 뽑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명백한 증거나 여러 가지 사정이 나오면 추가로 재심을 하든지 그렇게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앵커 ▶

    좀 다른 이야기 좀 여쭤볼까요? 장제원 의원 아들 오늘 판결 보셨습니까, 혹시?

    ◀ 정혁진 변호사 ▶

    봤습니다.

    ◀ 앵커 ▶

    음주운전 후 운전자 바꿔치기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입니다. 어떻습니까? 법조인이 보시기에 이 판결에 대해서.

    ◀ 정혁진 변호사 ▶

    일단 그 사건을 갖다가 보면 술이 굉장히 많이 취했어요. 혈중알코올농도가 0.12%면 운전면허 취소 수준이거든요. 그 상황에서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어요. 그러니까 오토바이 운전자가 당연히 다쳤겠죠. 사실 굉장히 크게 다칠 수도 있었는데 다행히 상처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고요. 죄목이 네 가지가 됩니다. 첫 번째는 특가법상에 위험운전 치상죄가 있고 도로교통법상에 음주운전 한 것도 죄가 되고. 그 다음에 운전자를 갖다 바꿔치기한 게 뭐가 있냐면 범인도피교사죄가 되고요. 또 그 과정에 보험 관련된 문제가 있으니까 보험 사기 방지법 위반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가 많이 있는데 그런데 아마 그 피해자하고 합의하기 위해서 장제원 의원 아들 측에서,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 측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합의가 이루어지고 심지어 피해자가 탄원서까지 쓰고 갔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그 부분을 중시해서 만약에 그런 탄원서 없었으면 아마 구속됐을 겁니다.

    ◀ 앵커 ▶

    탄원이 있고 피해자 합의가 있다는 전제하에서는 이 판결은 상식적인 건가요?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 정혁진 변호사 ▶

    그거는 뭐, 판사의 재량에 달려 있는 거고.

    ◀ 앵커 ▶

    판사의 재량에 달려 있는거고.

    ◀ 정혁진 변호사 ▶

    돈은 많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온라인 수업 이야기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대학들 온라인 수업하는데 한 학교에서 문제됐습니다. 뭐냐. 온라인 수업을 보다 보니까 학생 거의 80% 이상이 가담해서 수업 부정행위를 했다는 건데, 어떻습니까? 이게 그래서 0점 처리 됐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정혁진 변호사 ▶

    이게 더군다나 의대예요. 우리 애가 지금 재수하고 있어서 요즘 의대 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알고 있는데 인하대 의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하대 의대 제가 찾아봤더니 정원이 49명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109명 중에, 왜냐하면 유급된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1, 2학년 합쳐서 똑같은 시험을 본 모양인데 109명 중에 무려 91명, %로 따지면 83%가 부정 행위를 했다는 건데 이게 온라인 시험이니까 사실상 오픈북이죠.

    ◀ 앵커 ▶

    그렇죠.

    ◀ 정혁진 변호사 ▶

    감독관도 있을 수 없고. 그런데 그정도에서 끝난 게 아니고 아이들이, 학생들이 모여서 서로 의논을 했던 거고 또 잘 모르겠으면 메신저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그런 부정 행위를 했는데 아마 IP 추적 같은 걸 통해서 들통이 난 것 같습니다.

    ◀ 앵커 ▶

    이게 그런데 현실적으로 온라인 수업이라는 데서 이런 부정 행위를 막기 어려운 거 아닌가요?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걸 어떻게 막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 정혁진 변호사 ▶

    막으려면 돈이 많이 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철저하게 각각의 부스를 만들어 둔다든지 그래야 할 텐데. 아마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그건 어려운 것 같고.

    ◀ 앵커 ▶

    시험은 대면 시험으로 돌아간것 같은데.

    ◀ 정혁진 변호사 ▶

    기말고사부터는 그렇게 하겠다는거죠.

    ◀ 앵커 ▶

    다른, 또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거돈 부산 시장의 재판 전망 어떻게 됩니까?

    ◀ 정혁진 변호사 ▶

    그래서 오늘 영장실질심사 들어갔는데요. 사실 그동안 진행이 안 됐던 게 피해자가 별로 그렇게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다가 그러다가 얼마 전에 경찰 조사에 응하면서 급물살을 탔고요. 그 다음에 피해자 이야기가 강력 처벌을 원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 구속 사유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주거 부정, 증거 인멸, 그 다음에 도피 이런 세 가지 요건 중에 하나가 걸려야 하는데 사실 오거돈 전 시장이 주거가 부정하신 분도 아니고 그 다음에 어디 도망갈 데도 없을 것 같고. 결국은 증거 인멸인데 그런데 본인이 스스로 자백을 했기 때문에 원칙대로 하면 사실은 구속 사유는 아니지 않은가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것도 역시 판사의 재량에 달려 있는 거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런데는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가 추가됐단 말입니다. 이번 케이스하고 좀 다른가요?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 정혁진 변호사 ▶

    일단 옛날에는 형법에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는 없었어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는 있었는데 추행죄는 없다가.

    ◀ 앵커 ▶

    추행죄는 없었군요.

    ◀ 정혁진 변호사 ▶

    그러다가 성폭력특별법이 도입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건 뭐가 있냐 하면 행위의 양태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위력 같은 정도의 강제력이 있으면 추행이 인정이 됐는데 사실은 강제추행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강제성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 가지고 항거가 그 피해자가 항거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지경까지 이르러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강제 추행죄가 형량이 훨씬 세요. 10년 이하고 업무상이 2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 앵커 ▶

    더 중한 혐의가 주어지는 거구만요?

    ◀ 정혁진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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