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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완전정복] 단독입수 '10시간 녹음파일'…'유우성 간첩 조작' 검찰은 정말 몰랐을까?

[이슈 완전정복] 단독입수 '10시간 녹음파일'…'유우성 간첩 조작' 검찰은 정말 몰랐을까?
입력 2020-06-09 14:58 | 수정 2020-06-1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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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 간첩 조작 사건 기억하시죠? 검찰이 최근 이 사건 담당 검사들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데 국정원의 조작에 동조했거나 묵인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MBC가 10시간 분량의 유우성 씨 첫 재판 녹음을 단독 입수해서 분석해 봤습니다. 당시 검사들은 간첩 유우성이 조작이라는 걸 정말 몰랐을까요? 관련 내용 취재한 인권사회팀 남효정 기자 그리고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남효정 인권사회팀 기자 ▶

    안녕하세요.

    ◀ 김성훈 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남 기자,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이걸 보도한 이유가 뭔가요?

    ◀ 남효정 인권사회팀 기자 ▶

    다들 아시겠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 보면 2004년에 탈북을 하신 후에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던 유우성 씨가 2013년에 간첩 혐의로 기소가 됩니다. 이때 탈북자 200여 명의 정보를 남한에 있는 사람들을 북한으로 보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때 이후에 여기에서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됐던 동생, 유가려 씨가 나는 국정원의 회유와 협박으로 인해서 내가 거짓 증언을 해서 우리 오빠가 간첩이라고 말을 했던 것이라고 이렇게 진실을 고백하게 되죠. 그래서 1, 2, 3심에서 모두 간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는데요. 2019년에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해서 검사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검찰총장이 사과를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변호사들이 다시 고소를 하게 되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최근에 담당 검사들이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 보도는 그때 검사들이 정말 국정원의 조작을 정말 몰랐을 것인가 하는 의문에서 시작을 하게 됐고. 그래서 또 10시간의 재판 기록을 입수하게 돼서 그걸 분석해 봤습니다.

    ◀ 앵커 ▶

    과거조사위원회는 검사들이 그 조작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다는 논리였는데 과연 그럴까를 그 녹취 자료를 통해서 검토해 본 것이죠? 변호사님, 보셨습니까, 어제 혹시 어제 보도.

    ◀ 김성훈 변호사 ▶

    내용을 봤고요.

    ◀ 앵커 ▶

    어떻습니까, 그 녹취에 의하면.

    ◀ 김성훈 변호사 ▶

    일단 공판의 주된 내용들이다 보니까 어떻게 이 사건의 내용을 모르고 보면 평범한 공판에서 공방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의 전말을 다 보게 된다면 두 가지 점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기 국가 권력이 개입된, 어떤 검찰이 개입된 비극적인 사건들에 꼭 두 가지가 있어야 하거든요. 하나는 뒤틀린 욕망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뒤틀린 욕망에 대해서 직무를 수행함에 따라서 소위 말해서 악의 평범성, 이런 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을 조작하거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이 만약에 밝혀질 경우에 더 큰 문제가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것들을 바로잡아야 할 책무가 있어야 할 사람들이 거기에 순응하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형식적이고 형훼적인 그런 걸 계속 반복하면서 방어적으로 나올 때 사실 그 악이 제대로 비극적인 사건으로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검찰이 검사가 기본적으로 모든 걸 의심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증거를 의심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도 의심하지만 우리가 내놓는 증거에 대해서도 의심을 하겠고 이런 문제점들이 제기가 됐더라면 당연히 보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것이고요. 그렇다면 공익의 대변자로서 해야 할 마땅한 역할이 있었을 텐데 그 역할에 충실하기보다는 단지 자기가 했던 수사를 정당했던 것으로 만들고 그 공소를 유지하는 것에만 급급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앵커 ▶

    그 녹취록을 검토하실 때 그런 생각이 들었단 말씀이시죠?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 공판 당시의 녹취록. 남 기자, 어제 보도를 보면요. 유우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동생, 유가려 씨. 유가려 씨는 참고인 상태였죠?

    ◀ 남효정 인권사회팀 기자 ▶

    네,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오빠와 달리 함께 간첩 행동을 했다는 유가려 씨는 입건 조차 되지 않았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참고인 신분만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똑같이 간첩이면 한 명은 구속이 되고 한 명은 입건이 안 됐다는건 상당히 이상하잖아요.

    ◀ 앵커 ▶

    검찰이 왜 그랬을까 그런 의문이 생기는 거죠?

    ◀ 남효정 인권사회팀 기자 ▶

    그렇죠. 이 이유를 보면 2019년 검찰 과거사위원회 조사 결과에 이렇게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그때 당시 2013년 2월 12일에 검찰 내부의 문건을 보면 유가려가 변호인과 접촉을 하면 진술을 뒤집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원천 차단을 해야 한다는 판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불입건으로 결정을 하겠다는 그런 문서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검찰이 이 정도까지 판단을 한 거를 보면 이 국정원의 증거 조작 사실을 몰랐다고는 절대 말할 수가 없는 게 되겠죠.

    ◀ 앵커 ▶

    같은 비슷한 일을 했는데 오빠는 간첩 혐의로 잡아넣고 동생은 참고인으로 하고. 정상적으로 상식적인 상황은 아니죠, 변호사님.

    ◀ 김성훈 변호사 ▶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이지 않은 상황이고요. 특히나 만약에 목적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목적이었다. 변호인을 만나서 이야기하다 진술을 번복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특히나 문제가 됩니다. 진술이라는 것은 검찰이나 국정원의 조사에서 이야기를 했더라도 공개된 법정에서 판단하는 판사 앞에서 얼마든지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가 지금 검사가 들은 내용하고 달라진 것 때문에, 그것이 걱정돼서 피고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입건을 안 했다고 하는 것은 그 의도 자체가 굉장히 불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유가려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어제 보도를 보면. 그런데 검찰은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요. 어떤 상황입니까?

    ◀ 남효정 인권사회팀 기자 ▶

    그때 검찰이 유가려의 진술을 뒤집는 유우성 씨의 사진 증거 제시, 그 밖에도 이상한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들이 있었음에도 검찰은 변호인이 의심할 만한 말을 제시를 할 때마다 그걸 가로막거나 그거를 말씀하시면 안 되죠라고 말을 해 버립니다. 예를 들면 오빠가 어제 사진 증거 2개 외에도 오빠가 보낸 탈북자 정보를 USB에 담아서 이걸 북한 보위부에 전달을 했다라고 유가려 씨가 진술을 했는데 이 진술이 좀 이상하니까 변호인들이 다시 물어보거든요. 재차 이제 질문을 했을 때 유가려 씨가 USB가 뭔지, 소프트웨어가 뭔지 한글 파일이 뭔지 이런 기본적인 컴퓨터 용어를 아예 못 알아들어서 동문서답을 하는 그런 코미디 같은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누가 봐도 유가려의 진술이 이게 진실일까 하는 의심을 하게 되는 상황에서 검찰은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의문을 품지 않았던 거죠.

    ◀ 앵커 ▶

    검찰이 상식적으로 정의를 추구했다면요. 저렇게 이상하면 본인도 그 어떤 진술의 신빙성을 파고들어야 하는데 거꾸로 했단 말이에요.

    ◀ 김성훈 변호사 ▶

    맞습니다.

    ◀ 앵커 ▶

    이거는 어떻게 봐야 하나요?

    ◀ 김성훈 변호사 ▶

    검찰은 단순하게 무조건 공격하는 입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검찰 스스로의 선서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정의를 실현하고 인권을 수호하는 공익의 대변자입니다. 모든 공익을 대변하는 자이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가 과연 잘못한 사람들을 바로 잡아서 잘못한 사람들을 기소해서 재판에 세우는 것도 있지만 잘못이 없는 무고한 사람을 가려내서 그 절차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것 또한 역시 수사 단계에서 해야 할 역할이고요. 만약에 공판 단계에서라도 수사 단계에서 벌어졌던 뭔가 조작된 의혹이 나왔거나 문제가 있다면 인권의 수호자 아닙니까. 인권의 수호자로서 관련돼서 공익의 수호자로서 역할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마치 지금 두 파티가 서로 싸우는 데서 한쪽 파티를 맡은 것처럼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것을 계속 유지하고 뒤를 덮기 위해서만 급급한 것은 검사의 기본적인 본분에도 맞지 않는 것이고요.

    ◀ 앵커 ▶

    본분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요. 저렇게 어떤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스러울 때 그걸 파고들지 않는 것 자체가 어떤 예단이나 혹은 조작이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개연성도 설명해 주는 부분 아닌가요?

    ◀ 김성훈 변호사 ▶

    그런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여지가 있을 수고요. 만약에 이것들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고 하면 그건 당연히 공범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게 해야 할 마땅한 업무상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앵커 ▶

    그 녹취록 들어보니까요. 유가려 씨가 자신이 한국에서 살 수 있을 줄 알고 오빠가 알았고요. 난 한국에서 할 거야, 이렇게 알았고 오빠가 감옥에 있는 것 자체를 몰랐다면서요?

    ◀ 남효정 인권사회팀 기자 ▶

    그 부분에서 변호인들이 상당히 충격을 받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원래는 변호인이 유가려 씨가 계속 울고 답을 제대로 못 하니까 오빠도 감옥에 있는데 저렇게 당당하게 말을 한다, 가려 씨 힘을 내라, 진실을 말하라는 취지에서 오빠가 감옥에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걸 듣더니 유가려 씨가 오빠에 감옥에 있다고요? 이러면서 대단히 놀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빠가 간첩 혐의로 구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국정원이나 검찰이 떳떳하다면 이거를 굳이 숨길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 부분도 변호인들은 유가려 씨를 안심시켜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진술시키려는 방편으로 보이고요.

    ◀ 앵커 ▶

    검찰이 오빠와의 대면도 막았다는 게 사실입니까?

    ◀ 남효정 인권사회팀 기자 ▶

    대면도 막았습니다. 유가려 씨가 직접 피의자를 피고인인 유우성 씨를 보게 되면 진술을 잘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먼저 그렇게 우려, 짐작을 해서 검사가 아예 이분을 따로 모니터실에 방을 빼서 재판 장면.

    ◀ 앵커 ▶

    유가려 씨죠?

    ◀ 남효정 인권사회팀 기자 ▶

    유가려 씨를 빼서 따로 진술을 하게 만들었는데요. 이것도 여기에서도 변호인이 극구 반대를 했지만 검찰이 계속 우겨서 이렇게 진행이 된 건데 이런 화상 진술은 사실 어린아이가 증인이거나 아니면 성폭력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있기 싫을 때, 힘들 때 그렇게 취하는 행동이거든요. 그런데 더구나 이때 유가려 씨의 영상진술실에는 국정원 진원 두 명이 배치가 돼서 감시를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재판장에서 남매가 울면서 서로 보게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끝까지 검사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으니 절대 안 된다고 한 거고요.

    ◀ 앵커 ▶

    변호사님, 들으셨지만 상식적인 상황은 아니죠, 지금?

    ◀ 김성훈 변호사 ▶

    맞습니다. 결국은 객관적인 실체적인 진실이 밝혀졌을 때 그것이 검찰이 실제로 주장했던 것, 국정원이 주장했던 것과 다르다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바로 잡을 책임과 용기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어떠한 결론, 혹은 원래 했던 주장. 그것을 끝까지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굉장히 상식적이지 않은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고요.

    ◀ 앵커 ▶

    그런데 전반적인 사건의 흐름을 보면요. 과연 상식의 선에서 제가 이렇게 봐도 과연 검찰이 이 사건이 조작됐다는 걸 전혀 몰랐을까. 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 김성훈 변호사 ▶

    맞습니다.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의 경력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지금 이런 내용들 몇 개 명확하게 몇 개는 공문서가 위조된 것까지 나와 있죠. 이런 증거들. 그리고 진술하는 핵심적인 증인의 진술 태도. 그리고 증인을 신빙성화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이 이렇게까지 불분명하게 이렇게까지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사 단계나 공판 유지 단계에서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이거는 집관 사건이라고 합니다. 수사를 담당하고 기소를 담당했던 검사가 공판 유지까지 같이 담당했던 거죠. 그렇다면 이제 수사 담당하는 자로서 지금 공판에서 제기되는 이런 증거들의 문제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것의 조작 단계를 적어도 공판 단계에서는 알 수 있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 앵커 ▶

    그러면 가장 어떤 중요한 재심 가능성이 어떻습니까, 법률 전문가로서 보시기에.

    ◀ 김성훈 변호사 ▶

    일단 지금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무죄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재심되지는 않겠지만 지금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검사들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죠.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는.

    ◀ 앵커 ▶

    재수사는 가능한 겁니다,어떻습니까.

    ◀ 김성훈 변호사 ▶

    일단은 항고 절차가 가능합니다.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는 고소인으로서는 항소를 할 수 있고요. 지금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재정 신청이라고 해서 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 앵커 ▶

    오늘 남 기자 감사합니다.

    ◀ 남효정 인권사회팀 기자 ▶

    감사합니다.

    ◀ 앵커 ▶

    변호사님은 몇 말씀 더 여쭤볼게요. 삼성 관련해서 여쭤보고. 어제 판결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성훈 변호사 ▶

    사실상 범죄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영장 심사 재판부가 별다른 판단을 아예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삼성 측에서는 범죄 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소명이 안 됐고 인정이 안 된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재판부의 입장은 불구속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충분히 심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지 이 공소 사실에 대해 기소하려는 내용 자체에 대해서 범죄 사실을 부인하거나 그것이 사실에 맞지 않다 이런 판단을 했다는 것도 잘못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 앵커 ▶

    어제 그래서 가장 판단의 근거는.

    ◀ 김성훈 변호사 ▶

    결국은 증거 인멸이죠.

    ◀ 앵커 ▶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것이겠죠.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죠.

    ◀ 앵커 ▶

    그러면 다른 판결문. 그 혐의 사실에 대한 판결문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성훈 변호사 ▶

    혐의 사실에 대한 판결문이 말 그대로 판단을 아예 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고요.

    ◀ 앵커 ▶

    아예?

    ◀ 김성훈 변호사 ▶

    그래서 삼성 측에서는 문헌만을 보고 구속의 상당성이 소명이 안 됐다고 보니 결국 범죄 사실도 소명이 안 됐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봐서는 재판부로서는 기본적 사실 관계가 인정이 되고 또 중요한 증거들이 다 확보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좀 더 공판 자체에서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2단계에서 판단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금 영장 심사를 담당한 재판부로서는 별다른 판단을 아예 하지 않은, 이런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판단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을 했다 이게 훨씬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 앵커 ▶

    그런 경우가 자주 있습니까? 대부분 어떤 판단의 근거를 서술하지 않습니까?

    ◀ 김성훈 변호사 ▶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례적이고요. 이 사건이 갖고 있는 규모나 영장실질심사에서 걸린 시간, 그리고 사회적 중요성을 봤을 때 사실 조금은 무성의한 기각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왜 그렇다면 어떤 부분이 소명이 안 됐는지를 적시를 해야 사실 재청구를 하더라도 그 부분은 보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특별한 얘기가 없이 그냥 이건 불구속 수사 원칙에 따라 원칙을 해야 하고 검찰에서 사실 이런 이야기만 있기 때문에 검찰로서도 사실 이 부분의 보완 수사를 어떻게 할지, 재청구를 어떻게 할지 가늠하기 어려운 이런 사건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성훈 변호사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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