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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완전정복] (이재용 불기소 권고) 누가, 왜 이런 결정? "아무도 모른다"

[이슈 완전정복] (이재용 불기소 권고) 누가, 왜 이런 결정? "아무도 모른다"
입력 2020-06-29 15:06 | 수정 2020-06-2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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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수사심의위 권고 존중하면서도 재판 통한 입장표명이 타당"
    "현행 수사심의위, 사건 여론화하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문제 생길 수도"
    "기소조차 안 되면 (경영권) 승계 과정 몰라 두고두고 논란거리 될 것"
    "경찰, '집단 식중독' 안산 유치원 증거인멸 논란에 신속 압수수색"
    "식중독 우려 시기…개정 학교급식법 시행 전이라도 유치원에 적절 조치 필요"

    ◀ 앵커 ▶

    대검 수사심의위원회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해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습니다. 검찰 분위기는 일단 기소 쪽으로 기운 것 같다는 관측이 있습니다만 딜레마에 빠진 형국인데요. 김성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심의위원회가 압도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이게?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지금 공식적으로 몇 대 몇이라고 나오지는 않았지만 보도 내용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법률가로서 봤을 때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어떤 사람을 범죄자로서 재판에 넘길까 안 넘길까를 결정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 앵커 ▶

    그렇습니다.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만큼의 충분한 확신이 필요하고요. 또 그런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수사심의위원회가 약 하루, 한나절 정도 열렸죠. 총 모든 시간을 포함해서 9시간 남짓한 시간 동안 판단했습니다.

    ◀ 앵커 ▶

    9시간.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런데 이 사건의 내용과 복잡성, 중요도 등을 고려해봤을 때 평범한 사람들이 결정하기에는, 각 분야의 전문가이시긴 하지만.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거는 분명하기 때문에.

    ◀ 앵커 ▶

    그렇죠.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이분이 이 내용을 기소해서 그걸 재판에 다룰 만한 확신을 가지지는 못했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일각에서 이거를 객관적으로 법률적으로 이것을 무혐의, 무죄 판결과 동일하게 본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 앵커 ▶

    변호사님, 지금 말씀을 제가 듣고 언뜻 생각나는 건 그런 확신을 가지지 못했으면 그야말로 재판에 넘겨서 결과 판단을 받아봐야 하는 게 아닌가요, 거꾸로?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맞습니다.

    ◀ 앵커 ▶

    비례표본집단이 어떤 이 거대한 사건의 기소 여부를 안 하겠다고 말하는 게 정상이 아니고 이건을 잘 모르니까 재판에서 판단 받아봐야 한다고 판단하는 게 더 정확한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게 하는 게 맞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그래도 자신들의 결정에 따라서는 이 사람이 1년 동안, 2년 동안, 3년 동안 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판사들조차도 부담을 느끼고요. 저는 지난 영장 기각 때도 나왔듯이 사실 영장 담당했던 판사의 생각은 그겁니다. 영장담당 판사라면 법원 내에서도 사실 굉장한 베테랑 판사 아닙니까? 베테랑 판사조차도 하룻밤 사이 이걸 결정하기에는 너무 내용이 복잡하니까 충분한 심리를 통해서 이걸 맡기는 게 낫겠다는 거고요. 수사 심의위원들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판단하기 어려웠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앵커 ▶

    그런데 이게 어떤 양쪽의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검찰은 사상 최대 규모의 금융범죄다. 이렇게 규정을 한 사건인데요.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맞습니다.

    ◀ 앵커 ▶

    이 정도의 어마어마한 규정을 한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라고 하는 비전문가 집단이 기소를 안 해도 된다고 판단한다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저도 동일한 문제가 있다고 당연히 생각을 합니다. 우리 헌법에 그런 규정이 있죠. 다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런 사건들을 어떻게 수사하고 어떻게 판단해서 어떤 형을 내릴 것인가. 누가 판단하게 되어 있죠? 검찰에 기소해서 법원에서 공개 재판을 통해서 판결을 내린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헌법이고 이게 권한이에요. 우리나라의 헌법과 법률 그 어디에서도 수사심의위원회한테 이것을 대체해서 이런 권한을 준 적이 없습니다.

    ◀ 앵커 ▶

    그렇죠.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이것은 이 권한을 자제해서 행사하기 위해서 도입된, 최근에 도입된 제도임에 불구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넘겨서 결정을 하게 하는 것 자체, 또 거기에 따라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저희로서는 기존에 있었던 사법 절차를 완전히 대체하게 되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 앵커 ▶

    그렇죠.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큰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이 사건에서는 또 적절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사건 이전에 있었던 것이 총 8번 있었죠. 대표적인 것이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제천스포츠센터 화재 사건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소방 지휘하는 사람이 지휘 감독상 책임이 있느냐. 사실관계는 좀 명백한데 사회 가치적인 의견이 대립되기 때문에 의견을 수렴하는 건 필요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은 사실 자체나 법리 자체가 굉장히 복잡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는 이 제도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적합하지 않은 사건에 대한 판단을 해서 말이 나오는 거겠죠.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맞습니다.

    ◀ 앵커 ▶

    그런데 그전에 영장 판사도요. 제가 하나 발췌를 해왔는데 구속영장 기각할 때 그 사유가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소명이 됐고. 검찰은 그간 수사를 통해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인다. 이랬단 말입니다. 이거는 증거도 있고, 검찰이. 어느 정도, 그 영장 검사의 판단이. 그런데 최근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을, 심리를 거쳐서 결정해야 할 것이 타당하다. 그러니까 영장 판사도 재판을 거쳐서 이 판단을 해야 할 만큼, 아까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맞습니다.

    ◀ 앵커 ▶

    그렇게 복잡한 사안이고. 그러면 검찰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어느 정도의 근거는 있어 보인다. 여기까지 판단을 했는데 그걸 수사심의위원회가 비전문가가 모여서 한 번에 뒤집은 꼴이 됐으니까요.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맞습니다.

    ◀ 앵커 ▶

    그게 초점인 거죠?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가장 답답하고 안타까운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이 결정을 누가 내렸죠? 사실 모릅니다, 우리는.

    ◀ 앵커 ▶

    그렇죠.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두 번째 이 결정을 내리신 분들이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가 무엇이죠? 모릅니다.

    ◀ 앵커 ▶

    모르죠.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가장 사회적으로 중요하고 검찰의 입장에 따르면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금융 경제 범죄인데 누가 이것을 판단하는지도 모르고 왜 이걸 내린지도 모릅니다.

    ◀ 앵커 ▶

    그 입장 발표도 전혀.

    ◀ 앵커 ▶

    없었죠.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의견을 꼭 넣도록 돼 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재판은, 영장 기각도 나왔습니다만 어떤 판사가 어떤 자료를 거쳐서 왜 이렇게 판단했는지가 나와야 합니다. 민주공화국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운영왜야 하는 겁니다. 민주적인 사법적 판단에 있어서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누구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지도 않았으면서 왜인지도 모르게 결론을 내리는 것, 그것은 민주공화국의 기본적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 앵커 ▶

    그렇죠. 그러면 이제 검찰의 선택이 있을 텐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소는 할 거라는 어떤 전망들이 많던데요.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여기서도 벌써 여론전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저는 원칙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위원회, 수사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이 등장했을 때 사실 이런 의문들이나 이런 문제가 약간은 제기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이야기됐던 부분은 만약에 이 수사 심의위원회 권고를 무조건 따르르다고 돼 있으면 부적절하지만 존중해야 한다고 한다면 사건의 특수성과 성격에 따라서는 기소를 할 수도 있다고 본 부분이 전이 제도상에 이미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검찰로서도 자기들이 여태까지 공개했고 맞고 이것이 공개 재판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알려지고 단죄돼야 하는 부분이라면 이 심의위원회 권고를 존중하면서도 이 사건의 특성을 고려해봤을 때는 재판을 통해서 입장표명을 하면서 기소를 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앵커 ▶

    그렇죠, 거기에 또 하나를 더 여쭤보면 검찰의 수사 기간이 1년 7개월이고 20만 쪽 수사 기록인데 이거를 비전문가들이 9간 만에 결정을 한다는 거 자체도 언뜻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고요.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맞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검찰로서는 기소를 한다고 만약 가정을 한다면 어떤 전략일까요?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기본적으로 기소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심의위원회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온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처럼 피해자 쪽에서 강력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의혹이 제기되고 문제가 되는 부분들. 지금까지 수사 과정에서 오픈하지 못했던 부분들은 공판 과정에서 하나하나 이야기할 것이고요. 사실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국정농단 사건과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짝을 이루는 사건입니다. 불법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는 무엇을 했고 그룹 내부 차원에서 무엇을 했는지. 사실 이 앞의 것은 이미 대법원재판까지 알았죠. 이제는 차후에 공판 절차에서 왜 이것이 하나로 맞물려 들어가서 이런 작업에 들어갔는지 자료가 나올 것이고요. 또 이제 기소를 하면서도 한편으로 이것이 수사심의제도에 대한 부인이 아니라 수사의 특수성,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서는 오히려 이 규정을 존중하되 따로 기소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 앵커 ▶

    변호사님, 그 말씀에도 불구하고 수사 심의위원회의 기능이나 역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말들이 안 나올 수가 없는 측면이죠? 말들이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죠?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맞습니다. 당연히 그렇고요. 2가지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선정 과정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공개가 되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결론이 나왔을 때는 누가 이것을 했는지 공개를 해야 하고요. 또 짧은 시간 동안에 이유를 제대로 밝힐 수 없다면 저는 시간을 더 둬도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단순하게 이렇게 이름도 모르게 갑자기 해서 정치적인 논란이 벌어지는 구조는 오히려 검찰권의 견제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건을 정치화하고 모든 사건을 여론화하고 또 기기에 대해서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앵커 ▶

    굉장히 중요한 말씀 같은데 누가 그런 결정을 했는지를 알 수 있어야 하고.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맞습니다.

    ◀ 앵커 ▶

    그다음에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를 국민들이 알아야 하고.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맞습니다.

    ◀ 앵커 ▶

    적어도. 또 안다고 해도 그것에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는 것.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맞습니다.

    ◀ 앵커 ▶

    그 세 가지가 전제가 돼야 수사심의위원회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거라고 이해를 하는 게.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래서 이번에는 그 제도 자체에 대해서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앵커 ▶

    그래서 재미있는 게 또 전혀 다른 사건인 게 검찰과 언론의 유착 의혹.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맞습니다.

    ◀ 앵커 ▶

    거기도 오늘 결정되죠? 그건 어떤 상황인가요?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일단 제가 속보로 본 건 부의심의위원회에서 부의하기로 결정을 했다니까 그것도 거기서 할 것이고요. 법조계에서는 앞으로 이 심의위원회가 굉장히 많이 생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과정이 기존에 검찰의 수뇌부들만 수사 사항들을 좀 더 넓게 열리고 오픈해서 거기에 참여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기 때문에 계속 부인하거나 혹은 불신하고 있다면 혹은 검찰 수뇌부에 대한 불신이 있다면 계속 활용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 사건의 중요성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원칙은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최소한 이제라도 과정이나 절차에 있어서 투명성이 조금 더 확보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그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누가 그런 결정을 했고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를 비밀로 부쳐야 한다는 거는 아니죠? 규정 자체가 없는 거죠?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규정상으로는 비공개로 하도록 하고.

    ◀ 앵커 ▶

    비공개요?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네, 그게 취지가 공개하지 않는 이상은 비공개로 되어 있고요. 그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그 이유가, 취지가 좀 재미있는데요. 운영위원들이 누구인지 알면 그 사람들에 의해서 로비가 이뤄질까 봐 그러는데 사실은 오히려 정보력과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고.

    ◀ 앵커 ▶

    거꾸로.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안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사후적으로라도 공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사후적 공개는 대단히 합리적인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결정이 되면 적어도.

    ◀ 앵커 ▶

    A, B, C라는 사람이 그 결정을 내렸는데 그 결정의 사유는 이것이라는 거.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게 제가 굉장히 예외적인 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앞으로 모두 이렇게 해야 다 회의록을 남기고 어떤 위원들이 어떤 의견을 했고 결정을 했는지가 나와야 하는 건데 지금 사실상 국민들로서는 도대체 승계 과정에서 무엇이 있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 앵커 ▶

    그렇습니다.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기소조차 안 된다면. 결정들은 적어도 내린 사람이 있다면 스스로도 자기가 이런 결정을 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자기가 그런 결정을 한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무거운 엄중함을 가지고 대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앵커 ▶

    그 부분은 만약에 어떤, 검찰이 그냥 지나가게 되면 이 부분은 두고두고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는.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맞습니다.

    ◀ 앵커 ▶

    이 사안 자체의 중대성이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이야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유치원요. 식중독. 유치원 원장이 경찰에 고소했어요, 이게 뭔가요, 책임이?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일단 가장 대표적인 건 업무상 과실치상이 될 겁니다.

    ◀ 앵커 ▶

    치상요.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고 아이들의 건강을 관리할 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과실로서. 어떻게 보면, 고의적인 거까지는 모르지만요. 상해에 이르게 했다, 지금 장 출혈성 대장균에 감염이 됐기 때문에. 그거 때문에라도 연락을 했을 거고요. 일단 지금 증거들을 인멸하려고 하지 않느냐, 이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런데 가장 논란이 컸던 부분이 왜 현행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이 아니냐. 이건 법이 바뀌었는데 아직 적용대상이 아닌 거죠?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네, 시행은 곧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유아 교육이 국가 공교육체제로 들어온 지 꽤 됐습니다. 14년. 이제 꽤 됐는데도 아직까지도 이 학교급식 관련해서 유아 교육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도시락 싸 가는 경우가 없잖아요.

    ◀ 앵커 ▶

    그렇죠. 더 강력하게 해야 할 텐데.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약한데,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늦어졌다는 점에서 학부모의 입장에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상황입니다.

    ◀ 앵커 ▶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이 학교급식법이 내년까지죠? 그렇다면 이 유치원.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저희가 유치원3법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법률을 도입했죠. 이 학교 급식법 안에서 제도적으로 보완한 것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행정력이 동원이 돼서 행정지도라든지 감사를 통해서 현행 급식 체계가 어떻게 됐는지 점검하는 것, 지금도 가능하고요. 각 유치원들 차원에서도 이번 수사가 엄정하게 진행되는 걸 보면서 그런 걸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정부가 이것의 시행을 1월로 미루는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식중독이 가장 위험한 바로 지금 적절한 조치를 모든 유치원에 대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앵커 ▶

    법이 없다고 이걸 방치하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맞습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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