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 수익금에 과세…기준은?
차익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주식투자자의 97%는 과세 제외
5천만 원 이상 차익에 양도세율 20~25% 부과
주식거래세는 0.25%→0.15%로 단계적 인하
연 소득 10억 원 이상 '초고소득자' 세금 더 낸다
10억 초과 구간 신설…소득세율 42%→45% 상향
영세자영업자 세금 부담 감소…부가세 면제 기준 연 매출 3천만→4천8백만 원 상향
세법 개정안, 투자 흐름 바꾸나?
"부동산에서 주식시장으로 흐름 돌리려는 의도 있는 듯"
'경기도형 기본주택' 공급 계획 발표…내용은?
"무주택자면 평생 거주 가능…소득·나이 등 안 따져"
'역세권'에 '기본주택' 공급 계획…"관건은 재원 마련"
◀ 앵커 ▶
정부가 어제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식 투자를 해서 연간 5000만 원 이상 수익을 내면 세금을 물리고 연 소득이 10억 원 이상이면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세금 내려주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홍남기 부총리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 홍남기/경제부총리 ▶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양상도 제기되고 있고 소비 투자 수출도 아직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크게 부진한 상황입니다. 더 큰 시야로 포스트 코로나를 선제적으로 준비해서 우리가 미래 먹거리와 성장 동력 확충에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원에 더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제적인 대응과 선도 경제로의 도약을 세제적 측면에서 더욱 강력히 뒷받침하고자 근본 세법 개정안을 마련하게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과 기업이 일어서고 달릴 수 있도록 세제 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꾸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20년 세법 개정 방안의 기본 축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경제 활력 재구를 위한 지원. 둘째, 세제 측면에서 포용 기반 확충 및 상생 공정의 강화. 마지막으로 셋째, 조세정의 실현 및 납세자 친화 환경의 조성입니다.
◀ 앵커 ▶
그러면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세법 개정안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안녕하십니까?
◀ 앵커 ▶
5000만 원, 수익이요. 주식 투자를 해서 5000만 원 이상이면 세금을 낸다. 이렇게 간단히 정리하면 이거죠?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주식 양도세,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를 한다고 해서 그 비과세 한도가 2000만 원이었는데요.
◀ 앵커 ▶
많이 올린 거죠?
◀ 정철진/경제평론가 ▶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엄청났었죠. 그래서 어제 발표된 22일, 5000만 원 이하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 이하로 연간 기준입니다. 4000만 원을 벌었든지 4990만 원을 벌었든지까지는 비과세입니다. 그리고 5000만 원 이상부터 3억 원까지가 20% 세율이고요. 3억 이상 연간 주식으로 차익을 올렸다, 25%를 과세하겠다는 것이 아마도 가장 국민들이 관심을 모았던 대목입니다.
◀ 앵커 ▶
그러면 세금 내는 분들이 몇 퍼센트나 되는 건가요? 한 5000만 원 이상이면, 통계가있습니까?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죠, 통계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전체 투식 투자자의 한 2%에서 2.5%. 이건 해마다 다를 테니까요. 따지면 한 15만 명, 이것도 12만 명에서 15만 명 정도가 현재 매년 5000만 원 이상의 차익을 주식으로 돈을 벌고 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 얘기를 들어보면 좀 그렇죠. 97, 98%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돈을 잃고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게 그동안 왜 동학개미들, 개인 투자자들에게 큰 관심이 됐었냐.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실은 잃으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한도가 너무나 낮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굉장히 불만의 목소리가 컸을 거라고…
◀ 앵커 ▶
그런데 제가 궁금했던 것은요. 2000만 원 버는 분도 그렇게 많지 않을 거 같은데 반발은 거셌습니다.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당시 한 5% 정도가 된다고 기획재정부가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그 한도를 더 끌어올려서 5000만 원까지로 비과세 한도가 정해졌습니다.
◀ 앵커 ▶
제가 일부 느낀 건 본인들이 사실상 2000만 원 이상 벌 가능성은 많지 않은데도 심리적으로 그 이상을 기대하는 분도 많은 거 같습니다, 보니까.
◀ 정철진/경제평론가 ▶
대부분이 주식 투자를 한다고 하면 더 높은 꿈을 꾸고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런 차원에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러면 소득 10억 원 이상, 그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죠.
◀ 정철진/경제평론가 ▶
이거는 소득세율입니다. 앞서 말한 것이 양도 비과세를 5000만 원으로 올린 것, 그리고 거래세를 향후 0.1% 포인트 낮춰서 0.15로 떨어뜨리는것. 그리고 이월이라고 하죠. 손익 합산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린 것 이게 주식의 몸통이고 가장 먼저 이번 2020년 세법 개정안에서 나온 것이 우리 소득세에 대한 세율이 기존에 42%였는데 이걸 한 단계 더 높은 구간, 45%를 최고 세율로 올렸는데 45%의 세율을 내려면 어느정도를 연봉을 받아야 하느냐. 이게 과세 표준, 과표 기준으로 10억 원이거든요. 그렇다면 공제 액수에 따라 개인에 다르겠지만 적어도 샐러리맨이라면 연봉 한 15억 이상 되는 분들이 세율 구간을 맞게 되고 기재부에 따르면 작년에 이런 분이 1만 1000명.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한 1만 명 이상 되는 분들은.
◀ 앵커 ▶
10억을 훨씬 넘는 연봉을 받고있다.
◀ 정철진/경제평론가 ▶
월급쟁이 중에서는 그렇다고 볼 수있습니다.
◀ 앵커 ▶
월급쟁이 중에서는. 어떻습니까? 보시기에는 들으시기에 첫 느낌이.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이번.
◀ 앵커 ▶
아까 몇 분이라고 했죠?
◀ 정철진/경제평론가 ▶
1만 1000명이요.
◀ 앵커 ▶
월급으로 10억 이상 받고 있는분들.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죠. 과표지만 그렇게 공제가 적은 분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이번 2020 세법 개정안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데요. 2020년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증세는 아니다. 그런데 증세는 아니라는 것은 증세는 중립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중립을 맞추느냐. 일부에서는 증세를 했겠죠. 일부에서는 혜택을 줬겠죠. 2개가 합쳐져서 중립이라는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말한 것처럼 고소득자, 초고소득자, 주식으로 돈 많이 번 분들, 부동산 관련한 세금, 이분들에게는 더 증세가 된 거고요.
◀ 앵커 ▶
더 받고. 그러면 깎아주는 분들도 있다는말이죠?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죠. 가령 소상공인 분들이나 자영업자 분들에 대해서는 혜택을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깎아주게 되면서 이게 중립적으로 맞춰지게 되는데요. 이분들에게 좀 주는 혜택 굉장히 많은데 한두 가지를 보면. 우리가 간이 과세라고 하지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세금 낼 때 전자계산서 쓰면 그거 맞추고 하는데 간이과세 같은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매출 대비10%, 거기에 업종별 세율 더해서 떨구는. 간이과세를 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매출액이 한 3000만 원 이하 정도만 해당이 됐었는데요. 이걸 상향 조정해서 매출액이 4800만 원 되는 분들까지도 간이 과세로 복식 부기 안 하고 장부 안 쓰고 간이 과세를 하는 이런 대상을 좀 넓혔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 됨으로써 영세 사업자분들이 한 57만 명 정도가 세금을, 세금 혜택을 보게 된다는 게 이번에 세법 개정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 앵커 ▶
상당히 의미 있는 조치인 거 같습니다, 그분들한테는.
◀ 정철진/경제평론가 ▶
코로나19의 충격이 실은 굉장히 자영업자분들에게 집중됐기 때문에 올해 세법 개정안의 부분에는 그 점을 많이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리고 직장인들이 관심 가질 만한 소식인 거 같은데 신용카드 소득공제 올린다.
◀ 정철진/경제평론가 ▶
한 30만 원 정도 더 올려주게 됐는데 이번 세법 개정안에 홍남기 부총리 브리핑도 있지만 소비 활력 쪽에도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공제 맨날 깎는다면서 이번에 왜 더 주지 하실 텐데, 올해 만큼은,
◀ 앵커 ▶
더 쓰라는 얘기죠?
◀ 정철진/경제평론가 ▶
맞습니다. 돈 좀 더 써라, 그렇고 개별 소비도 완화 같은 경우에도 한시적으로 더 늘리는 이런 조치까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앵커 ▶
아까 질문 드리다 살짝 넘어갔는데 양도세는 내리는 거죠? 거래세.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현재 0.25%에서 2년간 걸쳐서 내려서 2023년에는 0.15%로 깎아, 떨어지게 되는데 이거를 두고도 기자들 질문이 많았어요. 양도세가 있는데 거래세를 더 낮춰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홍남기 부총리도 세금 성격이 다르다. 0.15 정도로 해서 선을 그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앵커 ▶
그러면 부동산 대책은 계속 발표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대책을 종합해서 보면 부동산 쪽으로 흘러들어가는 돈을 주식 쪽으로 더 흘러가게 될 것이다, 돈이.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건가요? 이 세제만 놓고 보면?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죠. 큰 틀에서 보면 그런 의도? 의도라고 할까요??
◀ 앵커 ▶
물꼬를 약간 이쪽으로 돌리려는 의도가 있다고 봐도 될까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이번 세금 규정은 저희가 워낙 많이 이 시간에 전해드렸기 때문에 따로 설명 안 해드리고 그 단계로 통과가 됐는데 상대적으로 주식 쪽은 좀 완화를 해 줬다는 말이죠. 그것은 지금 어마어마한 유동성 아닙니까? 단기 부동 자금이 1200조 원, 1300조 원인데 이 돈들이 너무 부동산으로만 가지 말아라. 주식으로만 가는 것도 좋은 것은 아니지만 주식과 부동산 중에서는.
◀ 앵커 ▶
차라리 주식이 낫다.
◀ 정철진/경제평론가 ▶
주식 쪽으로 가면 어느 정도 선순환이 있겠다는 그런 숨겨진 의지, 의도 같은 것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 앵커 ▶
부동산 이야기 나왔으니까 좀 이야기를 옮겨보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경기지사, 기본주택이라는 얘기가 무주택자들, 특히 젊은이들한테 굉장히 많은 화제를 일으켰습니다. 어떤 건가요, 일단 개념은?
◀ 정철진/경제평론가 ▶
개념은 평생, 무주택자면 평생 임대료만 내고 거주할 수 있는 주택, 공간을 공급하겠다는 건데요. 여기에서는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무주택자면 되는 것이고요.
◀ 앵커 ▶
그렇죠, 나이가 많아도.
◀ 정철진/경제평론가 ▶
많아도 상관이 없고요. 자녀 수,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청약 이런 것도 다 상관없고요. 소득이 또 너무 많아요. 10억 원 이상 되는 분들도. 살 수 있게 되는 그런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게 기본 주택의 아주 기본적인 컨설트입니다.
◀ 앵커 ▶
제가 언뜻 인상 깊었던 것은 역세권, 굉장히 좋은 위치에 만들겠다는 거 하나랑요. 그 다음에 굉장히 좋은 집도 임대주택으로 제공하겠다, 이 이야기 두 개가 눈길을 끌던데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러면 집은 살 필요 없이 진짜 사는 곳이다, 사는 것이 아니고. 이 개념을 만들고 싶다는 거죠?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죠. 이재명 지사의 공간, 주택에 대한 아마 본인의 굉장히 큰 신념 같은 건데요. 이런 겁니다. 임대료가 있겠죠. 임대 보증금이 있을거 아닙니까? 기본 주택이라고 해서 국가가 공짜로 주는 건 아닙니다.
◀ 앵커 ▶
그렇겠죠, 당연히.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런데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위소득의 한 20% 정도를 임대료로 책정하고 이게 평생 거주이기 때문에 임대 보증금도 상당히 잡아놔야겠죠? 그러니까 많게는 50배, 임대료의. 길게는 100배 정도의 보증금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 그 주택의 질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 앵커 ▶
좋은 집을 제공하겠다는거죠?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이게 그냥 저평가되지 않는 하향 평준화가 되지 않는 살 만한 공간을 제공하겠다고 해서 어제 언급된 것이 현재 3기 신도시 중에서 다양한 공간이 있는데, 하남시 교산시, 교산지구 같은 경우에는 절반 정도를 한번 기본 주택 물량으로 빼 보겠다. 시도죠, 그게 확정이 된 게 아니라요. 그런 청사진까지도 내놓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러면 제가 듣기에 만약 그렇게 된다면 집값 문제나 여러 가지 획기적인 제도로 들리는데요. 현실적으로 한계가 분명히 있겠죠. 뭔가요, 우려나 한계가?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죠. 최초 그 사업을 벌일 때 필요한 돈이 있습니다.
◀ 앵커 ▶
재원이군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재원이죠, 좋은 땅, 역세권, 좋은 건물일수록 비용은 더 들겠죠. 그 다음에 향후 물론 임대 보증금과 임대료를 받는다고는 하지만 과연 그 돈과 실제적인 운용에서 소요되는 경비가 어느 정도는 맞아야지, 그게 안 맞고 점점 차이가 벌어질 경우에는 그것을 지자체가 어쨌든 세금으로 메워야 할 텐데 그러면 기본 주택에사는 분과 살지 않는 분의 갈등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정교하게 임대료와 보증금을 맞춰야 하는, 아마 재원 문제가 역시 가장 큰 숙제겠죠.
◀ 앵커 ▶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내놨습니까, 어제?
◀ 정철진/경제평론가 ▶
아직까지, 그거는 하나씩 하나씩 내놓을 거 같고요. 어쨌든 큰 틀에서의 개념 정리. 그런 것들을 굉장히, 일단은 뭔가 보여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첫 선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교산지구라든가 과천, 용인 이런 곳들이 언급은 되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그 기본 주택이 지금 구상대로 만약에 대규모 공급이 된다면 이 제도 자체는 획기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죠. 그대로만 실현이 된다면 굉장히 획기적이고 아마 이재명 지사는 주택이라는 것이 정말로 그야말로.
◀ 앵커 ▶
사는 곳이다.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죠, 거주의 공간. 그리고 우리가 주거비라는 것을 내잖아요. 그런데 주거비는 집이 있든 없든 보통 소득의 한 20에서 30%는 주거비로 빠져 나가는 부분이니까 그 정도만 내면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싶다. 아마 그런 의도가 담겨 있는 것같습니다.
◀ 앵커 ▶
시간은 다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하나 아직 이런 단계까지 논의를 진전시킬 것은 아닌 거 같지만 경기도에서 만일 이런 기본 주택 개념이 성공한다면 이런 게 서울 한복판도 가능한 제도인가요, 강남이나 예를 들면 이런 데도?
◀ 정철진/경제평론가 ▶
글쎄요. 현재까지는 땅이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그 재원이 지금 큰 문제인데, 또 그런 시도를 한다는 그런 공간 정도인데, 현재로서 그 부지로 보이는 것이 미군부대 부지라든가.
◀ 앵커 ▶
아니면 높이 올리는 거는 어떻습니까?
◀ 정철진/경제평론가 ▶
용적률이 높아서요. 이런 여러 가지 단계가 있을 텐데 이게 워낙 또 파격적인 실험이기 때문에 지자체 중에서 성공 모델이 보여져야 기타 빠르게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또 이런 전망도 해봅니다.
◀ 앵커 ▶
경기도가 획기적 실험의 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철진/경제평론가 ▶
추진이 된다면요.
◀ 앵커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뉴스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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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7-23 14:55
|
수정 2020-07-2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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