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활 건 수사심의위…대검, 의견제출 '제2 항명사태'?
둘로 갈린 검찰…시민대표의 기소여부 판단은?
대검 의견서 제출…'제2의 항명' 점화?
유시민 "본질은 검찰의 언론 외주사건…윤 총장 개입"
"윤석열, 개입 의심" VS "윤총장 엮으려 무리수"
양지열 "수사심의위 결과 관계없이 검찰수사는 계속될 듯"
◀ 앵커 ▶
그러면 양지열 변호사 모시고 관련 이슈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양지열/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지금 진행되고 있죠?
◀ 양지열/변호사 ▶
2시에 시작했기 때문에 진행했죠.
◀ 앵커 ▶
절차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 양지열/변호사 ▶
일단 수사팀에서 먼저 의견을 개진하고요. 그 다음에 이동재 전 기자라든가 한동훈 검사장, 그리고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 대표까지 각자 의견을 발표할 기회를 갖는다고 합니다. 40분 정도 갖게 되는 거고 이렇게 많아진 이유가 사실은 원래 이 수사, 중앙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검에서 수사 자문단을 소집을 하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맞서서 이철 전 밸류 대표측에서 심위회로 맞서겠다고 하는데 수사 자문단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검사장과 이 기자가 그러면 우리도 여기 와서 이야기를 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지금 어떻게 보면 사건 관계자들이 전부 다 참여하는 심의위원회가 됐습니다.
◀ 앵커 ▶
말씀하신 대로 다 참가하네요.
◀ 양지열/변호사 ▶
다 참가해요.
◀ 앵커 ▶
수사팀도 참가하고 피의자도 참가하고.
◀ 양지열/변호사 ▶
원래는 외부 기간에서도 고발을 두 군데에서 했었지만 신청할 자격이 없다고 해서 두 기관은 그나마 빠져서 조금 줄어든 겁니다.
◀ 앵커 ▶
조금 들어든 건가요, 이게? 그렇다면 물론 모르시겠지만 양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전망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결론날 거 같습니까?
◀ 양지열/변호사 ▶
지금 사안은 4개를 사실 정리가 되는 겁니다. 현재 강요 미수와 관련된 부분들을 수사를 계속할 것이냐, 기소를 계속할 것이냐의 부분도 있고 또 이동재 전 기자나 한동훈 전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MBC 관련된 수사도 촉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수사라든가 재판 같은 것도 의견을 아마 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리포트에서 잠깐 나왔지만 이동재 전 기자가 구속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언 유착과 관련된 수사나 재판을 중단하거나 이렇게 불필요하다고 나올 결론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정도로 생각합니다.
◀ 앵커 ▶
만약에라도요. 만약에라도 불기소 결정으로 나오면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십니까?
◀ 앵커 ▶
수사심의위원회 자체가 사실 기존에는 단 한번도 제가 말씀드린 단 한 번도라는 것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수사 심의 결정 이전에 8번의 결정에서는 단 한 번도 따르지 않았던 전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용 부회장 관련해서는 수사 자체를 중단하라는 권고가 나왔지만 아직도 결정을 안 내리고 있거든요. 이 사안도 굉장히 어찌 국민들의 관심도 뜨겁고 또 그때와 달리 사안이 굉장히 단순한 사안 아니겠습니까? 상대적으로 너무너무나 단순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낮지만 설령 이것을 불기소나 수사를 중단한다는 공고가 나오더라도.
◀ 앵커 ▶
일단 양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도 불기소를 한다는 판단이 나올 거 같지는 않은데.
◀ 양지열/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나오더라도 수사는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전망상으로는.
◀ 양지열/변호사 ▶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게 아니라 현직 검사장과 연결되었다는 것을 검찰 내부에서 수사를 하는데 이게 막연한 의심만 가지고 진행하기는 어려웠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취지에서입니다.
◀ 앵커 ▶
그런데 어제오늘 뜨거웠던 게요. 대검에서 의견서를 제시했습니다, 대검 형사부에서요. 그게 또 논란이 되는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 양지열/변호사 ▶
사실 좀 부적절합니다.
◀ 앵커 ▶
그렇습니까?
◀ 양지열/변호사 ▶
명분은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요청을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애초에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의 과정을 보면 서울중앙수사팀에서 대검하고 의견이 대립하는 부분이 있었으니까 그 부분도 들어보겠다는 취지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기왕 그런 내용까지 사실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어찌 보면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고려를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 앵커 ▶
일각에서는요. 어느 정도 의견인지를 떠나서 일각에서는 장관이, 추미애 장관이 대검은 이 수사에서 손을 떼라고 했는데 대검이 수사심의위원회 열리기도 전에 의견서를 제출한 게 또 항명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는 분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양지열/변호사 ▶
그것도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거죠. 그래서 저도 부적절하다는 표현을 썼다는 거고, 왜냐하면 수사심의위원회라는 자체가 외부에 있는 어떤 기관이라고 하지만 검찰총장이 다 심의위원들을 임명하고 이 밈의위원장도 검찰총장이 임명을 하고 그 대검 산하의 외부 조직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놓고 본다면 그 이전에, 애초에 왜 이렇게 검찰에서 수사를 하는데 어느 쪽에서 누가 수사를 하고 어떻게 수사를 했는지에 따라서 뭐가 달라질까, 그 이야기가 나오면서부터 사실 논란이 시작된 거고 그게 정리되는 단계이고 또 이동재 전 기자가 구속까지 됐기 때문에 수사팀의, 중앙지검 수사팀의 수사 자체는 이미 독립성은 보장된 상황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더 어떻게 보면 방향을, 그러니까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방향을 바꿀 수 있다고 보는 게 맞을 텐데 제 말은 수사는 끝까지 해 봐야 하는 거 아니냐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굳이 여기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 또 의견서를 제출하고 이런 과정이 왜 논란만 키울까 하는.
◀ 앵커 ▶
부적절하다고 아까 표현을 하셨는데.
◀ 양지열/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 표현은 혹시 아까 제가 여쭤봤던 항명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포함된 건가요?
◀ 양지열/변호사 ▶
제가 항명, 저는 항명까지는 보지않습니다. 왜냐하면을 명분 자체가 심의위원회 요청이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 앵커 ▶
양 변호사님 견해는 항명으로까지는 안 보지만 그런 말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어떻게 결정되나요, 이거는? 절차가.
◀ 양지열/변호사 ▶
이 공고, 15명의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위원장 결정권은 없습니다. 심의위원회를 해서 만약에 그 과정에서 그냥 결정이 안 될 경우 표결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4가지 크게 안건이 있기 때문에 의견이 쉽게 조율이 안 되면 네 번 표결을 해야하는 그런 상황이죠.
◀ 앵커 ▶
그런데 저번에 이재용 삼성 부회장 같은 경우에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약간 갸우뚱하게 하는 부분이 그 오랜 시간 검찰력을 투입해서 수사해 오는 어떤 과정에 대해서 비전문가들이 모여서 갑자기 뚝딱 이것이 기소가 옳으냐, 그르냐. 이런 절차 자체를 진행하는 것이 과연 사법 제도에 바람직한 것인가, 이런 비판이 많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 양지열/변호사 ▶
원래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자체가 들어온 제도는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왜 들어왔냐 하면 검찰이 너무 기소권을 다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기소든 불기소든 다 검찰만 결정하니까 사회적으로 관심이 가는 사항 특히 수사팀이나 대검 지휘부가 갈등이 비춰져서 외부에서 국민들이 보기에 이게 어떻게 된 걸까 의심이 가는 사안에 대해서는 직접 외부의 의견을 들어본다는 측면의 긍정적인 부분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검찰 내부 조직이나 사실상 마찬가지라는 거죠. 검찰총장이 임명한 위원들이고 검찰총장이 임명한 위원장이고 하면 애초에 객관성이 완전히 담보되기 어려운 거였으니까 검찰 스스로의 개혁으로서 이런 것을 만들 게 아니라 제도적으로 외부에, 제3 기구에서 만든다면 취지를 더 살릴 수 있었겠죠.
◀ 앵커 ▶
그런데 관련해서 관련 라디오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여러 가지 언급을 했습니다. 결론만 이야기하면 녹취록 들으면 이해가 된다. 윤석열 검찰총장 개입이 뭔가요, 단어가? 의심된다, 어떻게 보세요?
◀ 양지열/변호사 ▶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부터 자신의 어떻게 보면 검찰에서 좋지 않은 시선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이전부터 해오셨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공룡의 뼈라는 비유를 쓰셨더라고요. 여러 가지 정황들을, 지금 벌어지고 있었던 일들.
◀ 앵커 ▶
조립해 보니까.
◀ 양지열/변호사 ▶
지금 노무현 재단 계좌를 검찰에서 추적을 했다는 것이 보인다는 거고 신라젠과 관련해서 자신은 아무런 특별한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굉장히 이름이 많이 거론됐었고 거기에 또 윤석열 총장의 지시로 신라젠에서 강도 높게 진행을 했다, 그런 것들이 아, 이 녹취록 보니까 일종의 퍼즐이 맞춰진 것처럼 이게 전부 나를 겨냥한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윤석열 총장도 어느 정도 관여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의심을 하겠다는 거고 유시민 이사장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 앵커 ▶
근거보다는 합리적 의심…
◀ 양지열/변호사 ▶
본인도 그렇게 밝혔었죠. 이런 거는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왜이런 일이 자꾸 벌어졌는지를 이제 녹취록을 보니까 이래서 내 주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의심을 하신 거고 그거를 당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거죠.
◀ 앵커 ▶
또 하나 기억에 남는 발언이 검찰이 언론에 외주를 준 사건이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 양지열/변호사 ▶
그런 부분이 참 검언유착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 앵커 ▶
해석인데요.
◀ 양지열/변호사 ▶
검찰 내부에서 과거에 어떤 좋지 않은 수사 기법으로 수사를 하는 게 부적절하고 그것이 문제가 됐을 경우 불법의 여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외부에는 언론을 이용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냐.
◀ 앵커 ▶
그게 외주죠.
◀ 양지열/변호사 ▶
외주를 줬다는 새로운 해석을 내놓으셨는데 결국 그런 게 정말로 벌어졌는지 안 벌어졌는지를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정말로 드러나면 그런 비유가 아주 적합한 비유가 될 수 있는 거겠죠.
◀ 앵커 ▶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그 말의 뜻을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정리하면, 물론 유시민 이사장의 해석인데요. 외주라는 말은 검찰 스스로 하기에 좀 부담스러우니까, 나중에 문제가 될 거 같으니까 언론을 끼고 이런 여러 가지 기획을 했다, 그 말이죠?
◀ 양지열/변호사 ▶
그렇죠. 과거에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지금 아직도 그 사건도 진행 중입니다. 아직 정확히 밝혀진 거는 아닌데 거기에서 따진 의혹이 한 전 총리에 대해서 불리한 증언을 할 사람들을 검찰에 직접 어떻게 보면 가르쳐서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냈다는 의혹이 지금 제기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시민 이사장의 해석은 검찰이 그걸 직접 하기 부담스러우니까 언론에 외주를 줘서 그런 일을 한 게 아니냐고 해석을 하신 거죠.
◀ 앵커 ▶
알겠습니다. 새로 도입된 개념 같습니다. 하나 더, 혹시 그 이야기 한번 들여다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노무현 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봤다면 불법 맞나요?
◀ 양지열/변호사 ▶
저도 그 관계를 정확하게 그게 불법인지 아니냐는 뜯어보지 않았는데 유 이사장의 주장은 뭐냐 하면 단순하게 지원된 사람들을 본 게 아니라 나간 돈까지 들여다봤고 그게 근거 없이 들여다본 거라면 필요 이상의 거로 불법적인 게 아닌가,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러면 지금 시간은 얼마 안 남았는데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와 이번 경우는 어떻습니까? 차이점이랄까요?
◀ 양지열/변호사 ▶
그 2개가 너무 다른 의미에서, 수사심의위원회가…
◀ 앵커 ▶
비교를 한번 해주시죠.
◀ 양지열/변호사 ▶
이재용 삼성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분식회계라는 게 있었고 합병 비율을 인유적으로 조작했느냐는 문제인데 이걸 이런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분들이 이걸 받아들이고 이해해서 결론을 내린다는 게 제가 그분들을 폄훼하는 게 아니라 저라도 가능했을까 생각이 드는 그런 어려운 내용이었고. 이번에는 정반대로 또 누가 누구에게 좋지 않은 내용을 특히 가족까지 거론하면서 협박하고 강요했다는 부분은 굳이 이게 심의위원회까지 가야 하는 상황인가. 정반대 의미에서 양쪽 다 심의위원회 개최가 필요했던가, 고개가 조금 갸웃거리는 상황입니다.
◀ 앵커 ▶
지금까지는 말입니다. 수사 진행 과정을 보면 이동재 전 기자의 행위, 그러니까 강요 미수는 어느 정도 좀 명확한 것 같은데요. 공모 부분이 가장 쟁점이 되는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양지열/변호사 ▶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나온 부분이 없죠. 아까 잠깐 나온 것은 녹취록 같은 경우에도 그거 하나만 가지고 공모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아니고 다만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을 보면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 사이에 굉장히 긴 시간에 걸쳐서 연락을 주고 받았던 그런 내역들은 이미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연락을 그렇게 주고받은 게 뭐 일반적으로 취재원과 검사 사이에서의 연락이었는지 아니면 그 녹취록에서 나왔던 내용이 조금 구체화되어 가면서 실제 뭔가 문제가 있는 행동들을 같이 한 건지 그걸 앞으로 수사를 해 봐야 하는 거죠.
◀ 앵커 ▶
그 부분에서 아직까지 녹취록이나 어떤 명확한 내용이 나온 거는 없죠?
◀ 양지열/변호사 ▶
나온 건 없죠. 그래서 이 전 기자를 구속하면서도 연결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은 이 전 기자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이용했더라도 연결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 검사장이 알고 있었다면 공모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 검사장을 이용한 것만은 사실로 보이는데 한 검사장이 알고 있었고 함께 했던 것인지 아닌지는 아직 모르는 거죠.
◀ 앵커 ▶
양 변호사님,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짧게, 어제 조국 전 법무장관 재판 있었죠?
◀ 양지열/변호사 ▶
정경심 교수.
◀ 앵커 ▶
공방 내용 좀 정리해주시요.
◀ 양지열/변호사 ▶
정경심 교수 표창장 관련해서 검찰에서 정 교수 소유의 동양대 연구실 휴게실에 있었던 컴퓨터에서 어떤 식으로 파일이 나왔는지 아들의 표창장에 있던 그 직인을 컴퓨터 워드 프로세스, 워드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옮겨서 다시 이거를 PDF로 바꾼 다음에 다시 한글로 옮겼기 때문에 지금 뭔가 흐릿하게 나온 자국이 있다고 해서 시간순으로 재현하는 부분을 보였고요. 정 교수 측에서는 이게 갑자기 재판 앞으로 갑작스럽게 이걸 꺼내오는 바람에 반대 심문을 할 준비도 안 되어 있었다.
◀ 앵커 ▶
검토할 준비도 안 되어 있었다 이 이야기죠?
◀ 양지열/변호사 ▶
한 가지 나온 것은 검찰에서는 자택에서 위조를 했다고 했는데 그 시점에는 이미 동양대 컴퓨터가 내려와 있었다는 부분이 나왔고 그 전에 증인 심문 과정에서 정 교수는 프로그램 자체를 잘 이용할 줄 모른다는 증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음 아마 공판 기일에 자세하게 다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앵커 ▶
다음에 더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뉴스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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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7-24 14:58
|
수정 2020-07-2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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