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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표의 작심마이크] 범죄심리전문가 "성범죄자 대부분은 일반인…교육으로 예방 가능"

[권순표의 작심마이크] 범죄심리전문가 "성범죄자 대부분은 일반인…교육으로 예방 가능"
입력 2020-07-24 15:14 | 수정 2020-07-2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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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양형의 가장 큰 문제는 '감경'…상습 행위에 대해 가중해야"

    "조주빈은 자신이 대단한 사람임을 입증하려고 유명인사 거론…과잉된 자의식"
    "이춘재의 뒤늦은 자백…본인도 털어버리려고 생각한 듯"

    ◀ 앵커 ▶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잇따른 성추행 논란부터 웰컴 투 비디오와 텔레그램 n번방 사건까지, 비슷한 성범죄 사건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성범죄가 왜 끊임없이 일어나고 그 범죄자들의 심리는 무엇인지 범죄심리전문가 이수정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첫 번째 질문 드리기 전에요. 그림 잠깐 볼까요?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그러시죠.

    ◀ 앵커 ▶

    혹시 비디오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시면 남성이 저쪽으로 있고 서성거리다가요. 들어가서 내부를 진입을 노리는 거 같은데요. 봉천동. 그러니까 6월 7일 새벽 3시쯤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관악구 봉천동 주택가고요. 계속 서성거리고. 내부를 아예 올라서서 들여다보고요.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아래쪽이네요.

    ◀ 앵커 ▶

    본격적 이건 들여다보는 거 같은데. 저 자세를 들여다보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는 자세죠?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물론이죠. 지금 반지하방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 앵커 ▶

    그러고 나서 이제 CCTV에 잡혔는지는 모르겠죠, 저 정도로 태연한... 촬영 도구를 가지고 나온 것 같은데요? 경찰이.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경찰이 나오네요.

    ◀ 앵커 ▶

    그래서 이렇게 잡혔는데요. 교수님, 보시면요. 저런 행위 자체가, 저 행위가 불법적인 건데요. 저 추가적 범행 의도가 있었다고 상식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그렇죠. 이 사건은 새벽 3시에 봉천동에 있는 반지하방, 불이 켜져 있는 반지하방 앞을 계속 맴돌면서 결국은 아마도 반지하방 안쪽에 있는 사람을 목표로 했던 거로 보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다행하게도 지금 관악구에 있는 스마트통합관제센터가 있어서.

    ◀ 앵커 ▶

    실시간으로 보는 거죠?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실시간으로 보고 나서 경찰이 출동해서 아마 범행을 본인이 원하던 범행에 성공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혐의를 지금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아까도 제가 여쭤봤지만 저 정도로 반지하방을 적극적으로 들여다보고 뭘 찍었는지도 모르고요. 저런 상황이면 추가 범행 의도가 있었는지 일반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쉽지는 않은가 보죠, 법률적으로? 어떻습니까?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아직은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아마도 여성이 혼자 사는 방이면 아마 물품을 노리고 재산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저런 짓을 했을 건 아니잖아요.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아직은 무슨 범행이 벌어진 게 아니다 보니까 지금 저런 상태로는 사실은 어떤 혐의도 인정을 받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 보입니다. 물론 뭐 들고 있는 카메라에 사진이라도 찍혀 있으면 불법 촬영죄라도 적용을 할 텐데 지금 현재는 그런 촬영된 내용조차 없는 것으로 지금 보고되고 있어서 지금 아슬아슬한 장면이지만 문제는 지금 저 정도로는 처벌할 수 없다, 이게 이제 그전에도 그런 전례들이 있죠.

    ◀ 앵커 ▶

    교수님 말씀하신 그전의 그런 전례 중의 하나가 많이 화제가 됐던 게, 논란이 됐던 게 신림동.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그렇습니다.

    ◀ 앵커 ▶

    따라 들어가서 문고리 잡고요.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아슬아슬했죠.

    ◀ 앵커 ▶

    아슬아슬했죠. 그런데 그것도 강간 미수 혐의가 적용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강간하려는 의도가 증명되지 않았다, 이런 법리적 논리 같은데요.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그렇습니다. 결국 대법원에서조차 지금 징역 1년이 선고됐는데 징역 1년이 선고된 이유는 주거침입으로 결국에는 아마도 그전에도 그와 같은 여성을 쫓아다니면서 한 건이 아니고 여러 번 이런 비슷한 일을 했기 때문에 CCTV에 다 잡혀 있다 보니까 아마 징역 1년이 선고됐는데 그 재판에서도 성범죄 혐의는 입증이 안 된다,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분명한 증거가 없다 하여 그 부분은 무죄가 나왔죠.

    ◀ 앵커 ▶

    그러면 방치를 해야,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저런 정도로 젊은 어떤 여자를 따라 들어가서 했는데도 범죄 의도, 성범죄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하는 게 어떻게, 방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어떻습니까?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현재로서는 주거에 침입한 흔적까지는 혐의를 적용할 수 있지만 그래서 공동 현관이나 이런 데 따라 들어가는 것까지는 처벌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스토킹 방지법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여성들로서는 불안한 게 틀림없이 여러 번 따라오고 또는 주변을 계속 탐색하고 지금 이 화면에서처럼. 그러는 걸 뻔히 알지만 사실은 현행법상은 주거에 침입하지 않는 이상 아직은 저지르지 않은 의심만으로는 처벌하기 어려운 그런 인데요. 외국 같으면 이런 종류의 행위를 계속한다. 그러면 이것은 상습적인 스토킹 행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 앵커 ▶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이런 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법을 바꿔야 하는 건가요?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도 스토킹 방지법을 도입하기 위한 입법하기 위한 그런 논의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스토킹이라는 건 지금 CCTV가 워낙 전국에 다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행위가 사실 단순한 구애 행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 앵커 ▶

    그렇습니다.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극도의 공포를 유발할 수 있고 새벽 3시에 무슨 구애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CCTV로 입증할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확신 갖고 지금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제 입법을 하려고 노력 중이죠.

    ◀ 앵커 ▶

    지금은 법을 만들 충분한 여건이 성숙되어 있다 이 말씀이시죠.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그렇습니다. 신림동 사건만 해도 CCTV가 곳곳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 당시에 주거에 침입한 그 피해자 말고도 여러 명의 피해 여성들을 그 동네에서 계속 쫓아다녔던 증거들이 CCTV에 잡혀있었던 것, 이런 게 좋은 사례들이 되는 거죠.

    ◀ 앵커 ▶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의 성범죄에 대한 양형이 너무 가볍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교수님 거기 동의하시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양형이 가벼운 측면이 있는데요. 기본 양형이 가볍다기보다 문제는 여러 가지 잔량 감경이라는 것을 많이 하다 보니까 원래는 몇 년을 선고해야 하는데 초범이고 심지어는 최근에 혼인을 했다거나 아니면 반성문을 썼다거나 또는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 건실한 대학생이다 하면서 탄원서를 내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딱히 동종 범죄가 있지 않으면 엄벌하기 현재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 앵커 ▶

    그건 그런데 엄벌해야 한다는 생각이시죠? 어떻습니까?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이제 엄벌을 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엄벌해야 한다, 입증이 되면 엄벌하는 게 당연하다,

    ◀ 앵커 ▶

    입증이 되면.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는 상습 가중은 좀 더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

    ◀ 앵커 ▶

    가중 적용을 더 강조하시는 거군요?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그렇습니다.

    ◀ 앵커 ▶

    동일한 비슷한 범죄를 했을 때 훨씬 더 가중되게 처벌해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군요?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그렇습니다. 신림동 피해도 피해자가 여러 명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게 전력이 있지 않아도 상습적인 행위라는 것을 토대로 해서 가중시켜도 되는 것인데 그런 것이 우리나라는 영미권 국가보다 훨씬 더 관대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 앵커 ▶

    교수님 모셨으니까 꼭 여쭤보고 싶었던 게 저런 성범죄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어떤 특징적인 기질이랄까 이런 걸 구분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글쎄, 상습 범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심각한 성도착을 안고 있는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소아성애적인 경향이나 이런 거 갖고 있으면 아동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경우들이 꽤 있고요. 그러한 경우들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성범죄자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문제가 되는 것은 성인지감수성이라는 게 부족하다,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새벽 3시에 이렇게 반지하방을 들여다보면.

    ◀ 앵커 ▶

    본인이 죄라는 죄의식 자체가.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인식이 없는 거죠. 호기심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 사건의 피해자, 그 반지하방에 살고 있는 혼자 사는 여성 같은 경우에는 마치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 앵커 ▶

    그렇죠.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그런 것들이 이해가 돼야 하는데 일부 성범죄자들 중에는 피해자 입장에 대해서 전혀 상상도 못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사실은 어려웠을 때부터 교육을 통해서 인지시켜야 한다, 이렇게 보입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거꾸로 보면 다행일 수 있는데 이게 병리적 현상이 아니라면 강한 교육과 문화의 전환이.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그렇습니다.

    ◀ 앵커 ▶

    범죄를 현격히 줄일 수 있다는 희망으로 볼 수도 있는 거군요?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방식의 변화가 엄청나게 필요하고요. 그런데 이러한 사고방식은 굉장히 어릴 때부터 형성돼야 하는 거죠. 초등학교 때부터 왜 남의 인권을 침해하면 안 되는 건지 이런 교육들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문제는 방치한 상태에서 아주 심화가 된 게 그게 n번방 사건처럼, 이게 디지털 공간이다 보니까 피해자가 눈에 잘 안 보이는 거예요.

    ◀ 앵커 ▶

    죄의식이 더 없어지는 거군요?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그렇습니다. 그냥 게임처럼 이런 성착취물도 그냥 가상적인 어떤 마치 필름처럼 이렇게 잘못 오인되면서 결국은 피해자들은 그야말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 만큼의 고통이 있는데 문제는 범죄에 가담하는 사람들은 피해자조차 있다고 인식을 못하는 굉장히 큰 인식의 격차가 생기는 거죠.

    ◀ 앵커 ▶

    n번방 말씀하시니까 그 주범, 조주빈의 경우에는 사회 유명 인사를 거론하는 배경은 뭡니까? 그건 교수님이 보기에.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그건 디지털 공간상에서는 텔레그램의 다크웹 속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박사방.

    ◀ 앵커 ▶

    권력인가요?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그렇죠, 일종의 파워 욕구를 충족시켜왔는데 그런데 검거가 되고 보니 내가 사실은 대단한 사람이라고 입증하는 한 가지 어떤 증거로서 지금 유명 인사를 거론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허위적 자기과시, 이런 건가요?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그렇습니다. 아마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종류의 허위성이 자아 개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런 과잉된 자의식, 이런 것들이 그 이유가 됐겠죠.

    ◀ 앵커 ▶

    성범죄자들의 경우에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감정이입을 못 하는 건가요, 보시기에? 아니면.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그러니까 이제 기질적으로 감정을 이입을 못 시키는 사람이 있고요.

    ◀ 앵커 ▶

    병적으로요.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그런데 문제는.

    ◀ 앵커 ▶

    아까 말씀하신 사회적 교육이 안 돼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그렇죠. 두 번째 유형은 제대로 이해를 할 기회를 갖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얼마나 고통을 느끼는지 애당초 잘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모르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전자 같은 경우에는 기질적으로 문제는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연쇄 성범죄자 또는 연쇄 강간, 살인범으로 진행이 많이 됩니다.

    ◀ 앵커 ▶

    그러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어떤 대부분의 정상적인 사람의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적인 어떤.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시스템.

    ◀ 앵커 ▶

    시스템하고 가치관이 변해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지가 왜곡되어서 인식되는 굉장히 많은 감수성이 무딘 이런 어떤 사회문화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처럼 여성의 인권에 대하여 지금까지 이렇게까지 동등한 인권을 가진 존재, 인격체다라는 인식이 많지 않았던 사회에서는 사실은 남존여비 사상이 굉장히 가부장적인 사회에서는 일반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지도 않았던, ‘아, 피해자가 저렇게 고통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걸 못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을 거라는 거죠.

    ◀ 앵커 ▶

    그 고통 받는다는 생각 자체를 아예 생각을 못했을 수 있다는 거죠?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그렇습니다. 갑질은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피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성이 당하는 성희롱 피해는 심각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 앵커 ▶

    그러면 하나 더 시간은 거의 다 돼 가지만. 이춘재 화성연쇄살인사건. 그 범죄자는 왜 지금 와서 갑자기 이렇게 털어놓고 이러는 건가요?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굳이 이렇게 할 필요성은 전혀 없는 거죠, 시효도 다 끝났는데. 그런데 문제는 일단 프로파일러들의 능력이 월등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가지고 간 증거들이 DNA라는 게 워낙 하드 팩트였을 개연성이.

    ◀ 앵커 ▶

    빼도 박도 못하게 됐다는 어떤.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그렇죠. 어떤 자포자기한 심정을 유발했을 거고요. 그리고 아마도 추정컨대 한 가지 더. 가슴에 안고 갔던 앙금 같은 게 있었던 거 같습니다. 본인도 털어버리자라고 생각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범죄자들도 사건이 어떻게 보면 인지 안 되고 덮여버리면 그게 사실 가슴 안에서 해결 안 된 채 묻고 가야 하는 부담을 본인이 떠안아야 하거든요. 그게 아마도 굉장히 큰 마음의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 앵커 ▶

    병적인 자기과시 이런 건 아닌가요, 혹시? 그건…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병적인 자기 과시라고만 몰아붙일 수가 없는 게 왜냐하면 증거들이 실제 사건과 매우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화성연쇄살인은 억울한 피해자였던 윤 씨가 존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본인도 와서 증언을 재판에서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정말 풀고 털어버리려는 그런 생각들이 이제는 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 앵커 ▶

    인간으로서 일말의 양심은 남아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그거를 양심이라고 불러야 할지 뭐라고 불러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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