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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완전정복] "압수수색 절차문제는 본질과는 거리" "수사팀은 검사장 수사 계속 할 듯"

[이슈 완전정복] "압수수색 절차문제는 본질과는 거리" "수사팀은 검사장 수사 계속 할 듯"
입력 2020-07-27 15:05 | 수정 2020-07-2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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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리포트 들으신 것처럼 제동이 걸린 중앙지검수사팀은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이 문제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김 변호사님, 법원의 판단 근거부터 좀 설명해볼까요?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일단 헌법에 제12조 3항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체포, 구속, 압수수색을 할 경우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서 법원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영장 제시의 원칙이라고 하고요. 형사소송법에도 118조에 관련된 내용이 규정돼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떤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그 영장의 표지뿐만 아니라 내용까지도 모두 다 왜 이런 영장이 집행됐는지를 밝히고 하도록 돼 있는 게 영장제시의 원칙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 원칙에 위반해서 피압수자에게 해당 내용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집행됐기 때문에 절차에 위법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영장 제대로 보여주지 않고 집행했다, 이건가요, 간단히 얘기하면?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네, 그런데 가장 혼란이 있는 부분은 수사팀으로서는 피압수자에 대해서 채널A 회사 측을 피압수자라고 생각을 하고, 특정을 하고 압수한 것이라고 하면 법원의 관점은 채널A가 보관하고 있는 기자의 휴대전화라고 하더라도 이 기자 소유의 휴대전화이고 이 영장의 처분의 대상자는 이 기자이기 때문에 기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으면 정당한 영장 제시가 없었다고 본 겁니다.

    ◀ 앵커 ▶

    그건 법리적 해석의 여지가 원래 있는 건가요?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원칙적으로는 여러 가지, 제3자 보관의 물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관련해서 논란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제3자 소유 보관하고 있는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그 처분의 대상자가 되는 소유자에게도 제시하고 목록을 교부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법률이 형성돼 있습니다.

    ◀ 앵커 ▶

    하여튼 절차상의 문제가 된 것 같은데요.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맞습니다. 절차상, 당연히 지금 몇 가지 실무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채널A 현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압수한 것이고 나중에 교부받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전체적인 틀로 봤을 때 피압수자가 채널A였다, 그러니까 이건 문제가 없다는 게 지금 수사팀의 입장이라면 법원 입장에서는 이게 어쨌든 간에 개인 소유의 물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나중에라도, 사후에 호텔에서 만나 교부를 했다면 그 장소라도 입회해서 같이 해서 영장을 보고하도록 했어야 한다는 원칙을 천명한 겁니다.

    ◀ 앵커 ▶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게 사건의 본질과는 크게 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습니다. 영장 자체는 압수수색에 필요한 절차 자체에 대해서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 범죄 사실의 소명이나 이런 부분은 큰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 앵커 ▶

    사건의 본질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데 어떤 절차 자체가 문제가 되다 보니까 불거지는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걸 계기로 이동재 전 기자 측은 반박을 하고 나섰어요. 어떻습니까?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지금 준항고 자체도 이동재 전 기자 측에서 제시한 거고요. 어떻게 보면 절차 위반인 부분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무리한 수사가 이루어졌다, 어떤 기본적인 절차도 지키지 않고 좀 과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을 하는 것의 하나의 근거로써도 이걸 널리 얘기하고 있고요.

    ◀ 앵커 ▶

    그러니까 사건의 본질에 관한 절차 위반은 아니었지만 이동재 기자 쪽은 이걸 방어수단으로 삼으면서 이거 봐라, 이렇게 사소한 절차도 무시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속적부심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영장이 집행돼서 구속되어 있는 상태지만 이걸 비롯해 여러 가지 증거들이 다 확보되었거나 혹은 확보되었더라도 위법하게 확보되었다는 이유로 다시 인신의 구속을 풀어달라는 적부심 신청을 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 앵커 ▶

    수사팀은 당연히 호락호락 '네, 알겠습니다' 할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습니까?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습니다. 이것이 가장 좀 기본적인 규정이다 보니까 이것을 위반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수사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타격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는 이 내용이 적당하고 적정했다라는 재항고를 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입니다.

    ◀ 앵커 ▶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구속적부심을 청구한다, 이동재 전 기자 측에는. 이게 절차상 어떤 하자를 문제 삼아서 같이 들고 나온 얘기죠?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이 절차상 하자만으로 구속적부심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자체에 대한 압수라는 처분에 대한 판단만 이번에 내려진 것이기 때문에요. 구속과는 무관하기는 하지만 구속의 필요성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하게 제시됐던 사유가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의 부분이었기 때문에 일단 증거인멸에 관해서는 이미 관련된 의혹이 많이 해소가 됐고, 또 상당히 증거가 확보됐고, 확보된 증거도 위법하게 수집됐다. 이런 주장을 해서 한번 다시 판단을 해볼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 앵커 ▶

    이런 표현이 어울릴지는 모르겠지만 이동재 전 기자 측에서 굉장한 방어논리를 찾았다고 환호하는 분위기 같습니다.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맞습니다. 당연히 이것이 범죄 사실의 상당성을 판단하는 그거는 아니지만.

    ◀ 앵커 ▶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본질적인 자료는 전혀 아니지만.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죠, 절차적으로는 큰 흠결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자신의 인신 구속 자체의 정당성을 다투는 데까지도 나아가려고 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 앵커 ▶

    다시 또 금요일 결정 중 눈길을 끄는 것 중 하나가요. 수사심의위 결정. 전 기자 측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결정했는데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는 수사 중지를 결정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한마디로 이 사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동재 전 기자가 강요 미수, 협박을 해서 누군가에게 일을 시키려고 했는가에 관한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런 혐의에 공모공동정범, 공모를 해서 함께 정범으로서 한동훈 검사장이 관여를 했는가 이 두 가지가 있고요. 이 두 가지에서 일단은 이동재 전 기자와 관련해서 혐의 사실도 인정되고, 관련된 내용은 기소도 필요하다고 대다수가 의견을 피력했다면 공모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수사심의위원들로서는 설득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런데 그 논의가 변호사님 잘 아시겠지만 금요일에 뜨거운 논란거리가 된 것 같은데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결정 이후에 또다시 이 수사심의위가 도마에 올랐는데요. 비판하는 쪽의 관점은 단호한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수사심의위가 이러한 결정을 하는 게 공평하냐, 정당하냐 혹은 필요가 있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이 세 가지를 지적을 하는데요, 비판 쪽에서는.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저는 기본적으로 과도기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이게 검찰개혁의 일환으로서 도입이 된 것이고요. 긍정적인 취지를 굳이 보자면 수사팀이 어떤 결론을 정해놓고 판단하지, 독선에 빠지지 않고 일반적인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수사를 하도록 하는 면에서는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요.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재용 심의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야기했는데 누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 앵커 ▶

    전혀 밝히지 않죠, 결정과정에서.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죠, 우리나라의 수사와 기소, 공판의 모든 절차는 기본적으로 누가 왜 이렇게 했는지를 다 밝히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수사를 완전히 통제하는 장치로써 그거는 적법하지 않다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의견이고요.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과정 자체가 초기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간접적으로 어느 수사든간에 수사팀이든간에 수사 과정 자체에서 심의위라는 단계에서 이런 것들이 논박이 이뤄질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 과정에서도 심의위원들조차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을 준비해 놓아야 한다는 것은 앞으로 진행돼 가는 수사심의위원회의 개선과 내용에 대해서 만들어져가는 과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앵커 ▶

    그런데 변호사님,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재용 부회장의 사건도 그렇고 이 건도 그렇고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어떤 사회적 관심을 끈 사안을 비전문가들이 모여서 검찰의 수사 모든 걸 결정 과정에 대한 어떤 논리적 근거도 대지 않고 기소냐, 아니냐도 결정해 버리고. 이 자체로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전 그 자체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 법률상 근거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규칙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개선은 당연히 필요하고요. 또한 사건도 좀 나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이재용 부회장 사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록이 30만 페이지 되는 굉장히 고도의 법리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건을 수사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사실관계나 가치가 대립하는 부분, 사실관계를 감명한 사건 같은 경우는 심의위원회의 판단이 기속되는 건 아니지만 그것들이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은 들고요. 다만 염두에 둬야 하는 거는 우리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얘기를 하는데 이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지만 수사와 기소의 모든 과정에 있어서 과정을 공개하고 위부에 공개하더라도 그것이 인정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계속할 것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사심의위원회 자체를 폐지한다기보다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사람들의 대표성 그리고 논의가 지금 사람들이 30분씩 논박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충실하게 논의가 되도록 하고. 그리고 지금은 수사를 중단 혹은 계속하라 이 두 가지로 나뉘어 있는데 사실 원래는 이 중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보강을 하고 이런 부분은 유의를 해달라는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제도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절차와 내용 그리고 이유를 밝히는 과정에 있어서 크게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거 외에도 며칠 전에 말씀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왜 그런 결정을 했느냐에 대한 어떤 논리적 설명이 없다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점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맞습니다. 그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이제 결국 민주사회의 모든 의사 결정은 이 의사 결정에 대해서 다른 시민한테 판단과 의견을 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인지가 빠져 있으면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왜라는 부분들이 전 꼭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들어가고 다시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건데 이게 어떤 사회적 치유를 받는 과정에서 나와야 하는 과정인데. 양쪽에서 더 와전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절차적으로, 특히 이유와 관련한 내용은 좀 더 보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그러면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이 법리적 강제력을 갖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러면 수사팀 앞으로 어떻게 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십니까?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이례적으로 30분 만에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사실 이재용 부회장 관련해서 아직까지 어떠한 구체적 결과를 내놓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수사를 계속하고 기소를 강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워낙 첨예한 정치적 대립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과정과 절차, 내용에 있어서 조금 더 완전성을 갖춘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수사하고 기소를 할 것이라는 말씀은 공모 부분도 그렇게 할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지금.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 부분은 어차피 수사심의위원회에서 허락을, 오케이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논란은 없을 것이고요. 한동훈 현 검사장에 대해서는 이제 관련된 수사가 거의 진행이 못 됐다는 이유로 수사 자체는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다만 기소와 관련해서는 특히 영장 청구를 한다거나 기소를 할 경우에는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 더 많은 보강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앵커 ▶

    그러려면 어떤 강도 높은 수사가 있을 거라는 예상은 할 수 있겠네요? 공모 부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어떻게 보면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이 나오고 30분 만에 의견이 나왔다는 것은 사실상 의견과는 별개로 기존의 수사진행 그대로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변호사님 여기서 답변하시긴 그렇겠지만 이재용 부회장의 건보다는 여기에 수사의 의지가 더 읽힌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습니다. 사실 이재용 부회장 건은 거의 한 달이 되지 않았습니까?

    ◀ 앵커 ▶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았는데요.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리고 거의 1년 8개월 동안 수사가 거의 완결된 상태였는데 아직까지도 특별하게 검찰 쪽에서 어떻게 가타부타 의견이 없다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고요.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든 존중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까지 수사가 많아서 기소를 하든 그것은 빨리 결정을 내려야 하지 않을까, 그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앵커 ▶

    현재 법무부에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어떤 안들이 논의될까요? 약간은 나오고 있죠?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대표적인 거는 검찰총장의 인사권과 수사지휘권을 상당히 견제할 수 있는 정치를 만든다. 대표적으로 검찰 내부 조직에서는 각 지표, 각 고검의 수사 지휘를 강화하고 검찰총장이 모든 수사 지휘를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 그리고 인사와 관련해서도 검찰총장이 의견을 제시하고 하는 방안에 있어서도 이번에도 큰 충돌이 있었죠, 2월에. 조금 더 관련된 내용에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안건이 일단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관련해서 일부 규정 같은 경우에는 입법으로써 관련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민주적 통제 강화라면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방안이 뭐일까요?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민주적 통제 강화라는 건 결국엔 제일 큰 거는 인사지휘권과 수사지휘권과 관련해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의 권한과 지위를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보일 수 있겠는데요. 다만 조심스러운 부분은 민주적 통제라는 것도 결국은 정치적으로 선출된 권력에 의해서 집행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지금은 그렇습니다만 정부에 따라서 계속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첨예한 사건들의 수사지휘와 과정들을 모두가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타당한 절차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도 검찰 개혁 심의위원회에서 같이 고민해 볼 부분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시간은 다 됐는데요. 심의위원회 결과는 언제쯤 예정돼 있습니까?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어떤? 검찰 개혁 말씀하시는 거죠? 이건 오늘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아마 이거로 마무리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계속 또 논의가 되고 무엇보다 법안으로 개정해서 만드는 과정에서는 국회 차원의 논의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마지막으로 다른 질문 하나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탈북자 사건, 경찰의 늑장대응 얘기가 나오는데 간단히 그건 뭘 얘기하는 건가요?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한마디로 주요 피의자가 범죄를 범하고 상당한 증거가 있는 상태에서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상황인데 그것에 관련한 제보를 받고도 적정한 조치, 한마디로 신병 확보죠. 구속영장 집행이라든지 출국금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놓쳤다. 그리고 이것을 사후적으로 북한을 통해서 알게 됐다, 이런 부분이고요. 물론 해당 경찰서나 우리는 도난 신고는 받았지만 그런 내용까지는 받은 적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 앵커 ▶

    현재 상황으로 보면 약간 이상하게 처리된 건 맞는 것 같은데요.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맞습니다. 특히 결국 수사기관이 해야 할 일은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피의자가 도망가거나 증거 인멸을 못하도록 하면서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일인데 그걸 늦게, 잘못한 부분이 있는 거죠.

    ◀ 앵커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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