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외전
기자이미지 조재영

'임대차 3법' 상임위 통과…통합당 "전면 투쟁"

'임대차 3법' 상임위 통과…통합당 "전면 투쟁"
입력 2020-07-29 14:11 | 수정 2020-07-29 15:17
재생목록
    ◀ 앵커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임대차3법'이 오늘 오전 국회 상임위원회를 모두 통과했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통합당은 항의 끝에 퇴장한 채 여당 단독으로 법안 처리가 진행됐는데, 통합당은 원내외에서 전면적인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전화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재영 기자, 오전 상황 정리해 주시죠.

    ◀ 기자 ▶

    네, 세입자 보호를 위해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임대차3법'이 오늘 오전 국회 상임위원회를 모두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계약을 갱신할 때 기존 임대료의 5% 이상을 올리지 못하도록 하고,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2년 더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사위 소속 통합당 의원들이 개정안 처리에 반대의사를 밝히고, 의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고성이 오가는 등 소란도 있었습니다.

    통합당은 법안심사소위를 구성해 심도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 소속인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소위 심사 없이 법안을 처리해도 국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윤호중 위원장은 "이 법은 코로나 19로 큰 피해를 본 서민에게 임대료 폭탄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안의 시급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통합당은 또, 일부 개정안이 법사위가 열리기도 전에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대안반영 폐기'로 기록됐다며, "형식적 절차를 거친 후 바로 날치기를 하겠다는 뜻이 반영된 거"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과 법사위 관계자는 "행정상 착오"라고 해명했지만, 통합당은 고발 조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조금 전인 오후 2시부터는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부동산 대책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는데요.

    여당의 법안처리 강행에 맞서 '전면적인 투쟁'에 나서겠다고 이미 결정한 상황이어서, 주 원내대표가 어떤 전략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