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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임대차법' 처리 예정

국회 본회의…'임대차법' 처리 예정
입력 2020-07-30 14:19 | 수정 2020-07-3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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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임대차 보호법을 처리합니다.

    배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주택 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개정안입니다.

    이른바 '임대차 3법'에 포함된 법안들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세입자는 기존 2년 계약이 끝난 뒤 추가로 2년 계약 연장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범위 안에서 지자체 조례로 상한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임대차 3법 중 나머지 전월세 거래 신고제를 담은 법안은 이번 회기의 마지막 주인 다음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임대차 3법 처리가 시급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 두 개 법안을 포함해 임대차 3법을 모두 다음주까지 표결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통합당은 상임위에서 제대로 된 심사나 토론도 없이 법안이 상정됐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통합당은 일단 본회의 참석해 법안 처리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는 방법으로 국민들에게 부당함을 호소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또 여야에서 각각 추천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표결처리됐습니다.

    MBC뉴스 배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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