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외전
기자이미지 이준희

임대차 3법 시행 초읽기…임대료 최대 5% 제한

임대차 3법 시행 초읽기…임대료 최대 5% 제한
입력 2020-07-30 14:46 | 수정 2020-07-30 14:49
재생목록
    ◀ 앵커 ▶

    부동산 임대차 3법이 상임위를 통과하고 본회의 처리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사실상 임대차 3법의 시행이 초읽기로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이준희 기자의 관련 리포트 들어보겠습니다.

    ◀ 리포트 ▶

    어제(29) 통과된 임대차 법안 중 하나는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세입자에게 계약을 1차례 갱신할 권리가 생겨, 최소 4년간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해집니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계약을 연장해 오래 전세를 산 세입자에게도, 한 번 더 갱신할 권리가 주어집니다.

    집주인이 계약 연장을 거부하려면, 본인 또는 부모나 자녀가 직접 들어가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2년 안에 다른 세입자를 들이면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는데, 5억 원 전세라면 배상액은 최소 500만 원 이상입니다.

    두 번째는 전·월세 상한제.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는 최대 5%까지만 올릴 수 있게 됩니다.

    전세금이 5억 원이면 2천5백만 원까지만 인상할 수 있는데, 시·도별 조례에 따라 5% 미만으로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권리들은 기존 계약, 즉 지금 전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지난 1989년 임대차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바꿀 때, 새로 맺는 계약에만 적용했다가 전셋값이 폭등했던 사례 때문입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