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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표의 작심마이크] 권익위원장 "부동산 정책 맡은 다주택 공직자는 이해 충돌 가능성 있다"

[권순표의 작심마이크] 권익위원장 "부동산 정책 맡은 다주택 공직자는 이해 충돌 가능성 있다"
입력 2020-07-30 15:11 | 수정 2020-07-3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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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부패 예방…공수처, 사후통제"
    "성폭력 성추행 피해자 권익보호도 권익위 역할"
    "일반 국민 88%, 청탁금지법 긍정 평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지위 이용한 사익추구 방지 목적"
    "공무 수행 시, 공익·사익 충돌 여부 고려돼야"
    "'사회적 약자' 고충 해결 위해 '갑질 근절 신고센터' 확대 예정"

    ◀ 앵커 ▶

    김영란법을 발의한 곳이기도 하고 반부패 정책을 추진하는 곳이기도 하죠. 국민권익위원회에 얼마 전 전현희 의원이 취임하면서 강력한 개혁의지를 발표했습니다. 오늘 직접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

    안녕하세요?

    ◀ 앵커 ▶

    취임하신 지 한 달 정도 되셨죠? 어떻습니까?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

    한 달 된 것 같습니다.

    ◀ 앵커 ▶

    국회랑 비교하니까?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

    행정부는 국회는 행정부를 향해서 이런 정책으로 계승해달라. 좀 간접적으로 요청하는 부처인데 행정부는 직접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람있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런데 눈에 띄는 게 위원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움직임인가요? 이름을, 기관 이름을 부패방지국민권익위원회 이렇게 바꾸겠다. 이게 부패 쪽에 관점을 두자는 말씀이시죠?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권윅위는 국민들이 국민권익을 보호한다고는 하지만 어떤 기관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말씀이 많으신데요. 실제로 권익위가 하는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반부패 컨트롤타워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부패의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평가하고 이행하는 주무부처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체성을 제대로 드러내기 위해서 부패 방지 국민권익위원회라고 이름을, 명칭을 변경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앵커 ▶

    부패 하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데 부패 인식 지수를 여러 나라들을 평가하는 지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39위잖아요. 이게 많이 올라선 수치죠? 지난번과 비교해서.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

    문재인 정부 들어서 3년 연속 부패 인식 지수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80여 개국 중에서 39위인데요. 사실 계속 상승하고 역대 가장 최고 점수를 기록하고는 있지만 대한민국의 국제 위상에 비교해서는 아직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 앵커 ▶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거 보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계속 상승하고 있다고 하는데 39위라는 게 우리나라 규제 규모나 우리나라 국제적 위상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아보인단 말입니다. 거기 40위권인데요. 왜 이럴까요? 국민들은 공무원들을 아직도 깨끗하다 이렇게 보지 않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위원장님 보시기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단은 그동안 대한민국이 그런 부패 관련된 그런 인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국제적 기준에 좀 미흡한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 반부패 지수를 높이고 국민들 청렴 만드는 데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 국민과 함께 인식 개선을 하고 정책 수립을 하면 지금 저희 권익위원회에서는 지금 반부패 인식 지수를 20위권까지.

    ◀ 앵커 ▶

    20위권이요?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

    끌어올리는 것을 정책 목표로 두고 있는데요. 국민과 함께한다면 꼭 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 앵커 ▶

    그런데 어떤 부패방지위원회 이 기능에 대해서 국민들이 잘 모르다 보니까 그러면 부패방지위원회가 공수처랑 뭐가, 업무가 겹치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

    서로 상호협조하는 그런 보완 관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익위원회에서는 공직사회와 민간 영역의 반부패 정책을 수립하고 또 평가하는 그런 사전 예방적인 그런 기능을 하고 있고요. 공수처의 경우에는 사후 통제적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위공직자 중에 일정 기간에 해당하는 그런 한 1000여 명에 가까운 고위공직자를 부패 행위를 조사하고 기소하는 게 공수처고요. 권익위의 경우에는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범위가 훨씬 높고.

    ◀ 앵커 ▶

    권익위는 처벌 기능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

    직접 처벌하지는 않고요. 수사 기관에 이첩을 하는데 권익위에서 일단 부패 관련 신고를 가장 먼저 접수하게 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권익위에서 부패 관련 신고를 접수를 해서 고위공직자의 경우 공수처에 해당하는 경우는.

    ◀ 앵커 ▶

    넘기고.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

    그쪽으로 이첩하거나 송부하고 아니면 검찰이나 경찰에 이첩하는 그런 전 단계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앵커 ▶

    협조 관계라고 하니까 교수님께 여쭤보는 건데요. 공수처, 옥상옥, 야당에서는 옥상옥이다 권력 기관 중의 권력 기관이다, 이런 평가를 하는데 위원장님 개인적인 평가는 어떻습니까?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

    지금 공수처의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위공직자로 아주 특정 계층의 공직자로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국회라든지 아니면 법원, 검찰, 행정부, 장차관 이런 경우는 사실상 부패 행위에 대해서 그동안 제대로 된 수사나 이런 통제를 하지 못한 그런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수처가 그러나 제대로 된 그런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고 또 옥상옥과는 다른 실질적으로 그동안 제대로 다뤄보지 못했던 그런 고위공직자들의 부패, 비리 행위에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제대로 이렇게 뭔가 역할을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그럼 다른 방향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 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이요, 그 경우 여가부에서는 피해자로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권익위에서도 어떤 성추행 피해자들의 인권이나 어떤 보호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

    맞습니다. 권익위가 또 수행하는 주요 업무 중에 하나가 공익 신고를 받고 또 공익 신고자를 보호하는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 앵커 ▶

    그렇습니까?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

    그래서 이런 피해자들의 경우 권익위에 보호 조치를 요청하면 그 피해자의 신분 보호라든지 또 피해자가 만약에 직장에 근무할 때 징계라든지 불이익을 받았을 때 원상회복 조치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만약 행정 처분이나 형사 처분 등의 불이익을 신고로 인해서 받을 경우에는 그에 대해서 책임 감면을 할 수 있는 그런 신고자 보호 조치를 권익위에서 하는 주무부처입니다.

    ◀ 앵커 ▶

    그 말씀을 드리다가 깜빡하고 지나간 게 있는데 권익위의 역할 중에 국민 여러분이 가장 많이 아는 게 김영란법인데요. 4년쯤 됐죠? 지금 시행한 지? 그런데 어떤 일각에서는 이 법이 너무 빡빡하다. 중소상인들을 위해서는 이건 도움이 안 된다. 좀 느슨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어떻게 사람들이 어른들이 만나서 술 먹는 데 딱 3만 원만 먹고 일어나나,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약간 느슨하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게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

    권익위에서 김영란법, 부정청탁금지법 내용인데요. 맨 처음에 음식 식대라든지 선물에 대한 규정을 처음 냈을 때 많은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려도 있었고요. 그런데 시행 4년 만에 지금 작년 2019년 말에 저희 권익위에서 여론조사를 했었는데요. 국민의 88% 이상이 김영란법이 긍정적이고 우리 사회를 깨끗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평가를 해 주셨고요, 공직자들의 경우는 97% 이상이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법이 규범력이라든지 국민의 만족도와 우리 사회를 보다 청렴하게 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국민 대다수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앵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어렵고 또 중소상인이나 자영업자들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기준을 좀 상향 조정하라는 이런 일시적인 요구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관계부처나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검토를 해볼 예정입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지금 김영란법 자체는 압도적인 여론의 지지를 하고 있고요.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

    찬성하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리고 또 만약에 느슨하게 한다고 해서 잠깐 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경제 시국에서만 느슨하게 할 검토 정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

    그렇습니다.

    ◀ 앵커 ▶

    어떤 규모나 이런 것은 가장 적절하다고 보시는 거고요.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

    지금 현재로는 국민 대다수가 만족하고 법이 또 상당히 규범력을 발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변경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더 혼동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앵커 ▶

    다른 질문은 이해 충돌방지법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보면 이해충돌방지법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말이 어려워서요.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

    부패 방지 청탁금지법이 맨 처음에 재정이 될 때 그 법 내용에 방지법 규정 내용도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법 과정에서 이해 충돌 방지 규정이 법에서는 빠지고 공직자 행동 강령으로 일종의 지침 수준으로만 지금 그동안 시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입법적인 차원으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것이 이번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 되겠는데요. 그 내용은 공직자들이 어떤 업무를 할 때 자신의 이해 관계, 사적인 이해 관계와 충돌할 경우에는 내가 그 업무를 하지 못하겠다는 회피라든지 기피를 하는 그런 제도이고요.

    ◀ 앵커 ▶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

    그리고 공직자들이 사적인 이해 관계가 있는 금전 거래라든지 부동산 거래, 이런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또 자기 가족들을 채용한다든지 또 수의 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한을 하는 그런 규정 그리고 또 사적인 영역에서 3년간 그런 기록을 공직에 들어올 때 신고하고 관계기관장에 공개를 할 수 있는 이런 규정이 들어 있습니다.

    ◀ 앵커 ▶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제가 지금 딱 떠오르는 것은 요즘 부동산 가격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뜨거운데요, 논란이. 고위공직자 중에 부동산 정책을 하는 고위공직자가 집 2, 3채 갖고 있다, 만약에. 그거는 이해 충돌에 걸리는 겁니까? 안 걸리는 겁니까? 보시기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

    지금 그대로 걸린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그런데 다주택이라고 해서 바로 이해 충돌이다,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면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고위공직자가 다주택이라고 하면 이해 충돌에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 앵커 ▶

    가능성이?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고위공직자들, 특히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국민의 눈높이가 매우 높고 또 거기에 대한 관심도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들이 좀 여러 가지 깊은 세심한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앵커 ▶

    그런데 가능성이라고 위원장님이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그런데 어떤 투기적 행태가 분명히 있었던 공직자의 경우는 이해 충돌에 걸린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그 투기적 행위를 분명히 한 공직자가 부동산 정책을 담당했을 때 이런 가정하라면 이해 충돌에 걸리는 거 아닌가요? 가능성의 부분이 아니고.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

    그러니까 자신의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데 관련되어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그런 경우라면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 앵커 ▶

    일반론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

    그런데 일반론의 경우 단지 고위공직자가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다. 그것만으로는 직접적으로 이해 충돌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 앵커 ▶

    단정하긴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

    그럴 것 같습니다.

    ◀ 앵커 ▶

    얼마 전에 경비원 갑질에 희생당한 경비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이 권익위에서 보호가 어떻게 가능한가요?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보시기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

    그 부분에도 권익위에서 보호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권익위가 일단 하는 업무가 반부패 컨트롤타워뿐만 아니라 국민의 고충 처리와.

    ◀ 앵커 ▶

    고충 처리.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

    고통을 달래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국가 기능이 권익위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비원 갑질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이런 대응을 해야 하는 부처가 권익위이고요. 실제로 권익위에서 1년에 2회 이렇게 갑질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공공기관에서 갑질로 인해서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하지 못하는 그래서 사규를 개선, 권고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를 보호를 해야 하지만 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반적인 사회 제도 개선과 대책을 수립하는 것도 권익위가 해야 할 일이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앵커 ▶

    마지막 시간은 다 됐는데요, 위원장님. 하나만 더 여쭤보면 고충 처리 기능을 하는지는 저도 잘 몰랐습니다, 사실. 그런데 국민들이 무슨 고충이 있으면 청와대에 청원을 올린단 말입니다. 원래 권익위에 올릴 수 있는 거군요, 이게?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

    맞습니다. 권익위에서 국민신문고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신문고를 운영하는 기관이 바로 권익위입니다. 그래서 권익위가 부패 부분은 암행어사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 국민의 고충 처리는 국민 신문고 역할을 하는데 권익위가 운영하는 신문고에 1년에 국민들의 고충이나 민원이 약 800만 건이 접수됩니다.

    ◀ 앵커 ▶

    그렇습니까?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

    그래서 권익위가 이 모든 걸 처리하는 건 아니고요. 정부 합동민원센터를 권익위가 운영하기 때문에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해서 국민들의 고충과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광범위한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기관이 권익위이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일하는 청원 기능과 함께 서로 보완하면서 권익위가 국민의 고충과 민원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앵커 ▶

    위원장님, 이 방송을 보시면 국민이 권익위의 고충 처리 민원이 훨씬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

    저는 그렇게 되는 것이 국민들을 위해서도 또 권익위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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