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 A 전 기자 "해악의 고지가 없어 강요미수죄 아니다?"의 뜻은?
◀ 앵커 ▶
검언 유착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핵심 피의자죠.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는 검찰은 수사를 계속해 공모 여부를 규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권사법팀 강연섭 기자와 김성훈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 강연섭 인권사법팀 기자 / 김성훈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안녕하십니까?
◀ 앵커 ▶
강 기자부터 여쭤보겠습니다. 기소 내용부터 정리해 볼까요?
◀ 강연섭 인권사법팀 기자 ▶
그렇습니다. 오늘이 지난달 17일 구속된 이동재 전 기자의 구속 기한이 만료된 날입니다. 검찰은 오늘 오전에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백 모 후배 기자를 강요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이 밝힌 공소 사실 요지를 보면요, 이들이 공모해서 지난 2월과 3월쯤에 중형을 선고받고 있고 현재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죠. 이 전 대표한테 편지와 만남 그리고 수차례 연락을 통해서 유시민 이사장에 대한 비리를 털어놓지 않으면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검찰 수사를 받게 된다고 협박한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 앵커 ▶
김 변호사님. 이동재 전 기자 측도 방어 논리가있겠죠. 강요 미수 혐의에 대한 방어 논리가뭡니까?
◀ 김성훈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소위 말하는 강요라는 것은 어떤 해악을 통해서 사람에게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동재 기자 측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이 이야기한 것들을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없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아까 녹취록에 나와 있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랑. 기존에 대법원 판례를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 내용이라면은 해악의 고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해악의 고지에 대해서 어떤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면 됐고 구체적으로 현실적인 공포심을 일으키는 결과까지 있지 않아도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미 저 계약에 대해서 이 기자 측에서는 이거는 모두 다 이철 씨까지도 같이 이 상황을 다 알고서 기획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소위 말해서 공포심을 유발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방어 논리를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법리에 따르더라도 현실적인 공포심이 유발됐는지를 떠나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악의 고지가 인정되기 때문에 이 기자 쪽에서 이야기하는 방어 논리가 일부 인정이 된다고 할지라도 이 자체가 강요 미수의 법리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법리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제가 그 화면 보면서 저도 느낀 건데 그렇게 되면 다 죽는다 등이었던 말이 공포심을 느끼지 않겠다는 말의 뜻은 저는 잘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 김성훈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맞습니다. 그리고 해악의 고지와 관련해서는 꼭 그 내용이 불법적인 것을 요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한 거에 대해서 그 사람을 고발한다, 고소한다는 것은 해악의 고지로 보고 있거든요. 그 자체는 정당하다고 보더라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련된 법리, 논리에 대해서 포괄적으로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기자 측에서는 이제 공판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이야기할 것인지 그것이 저도 궁금합니다.
◀ 앵커 ▶
그 다음에는 그 후배 기자, 백 모 기자도 같이 기소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방어 논리는 또 뭐죠?
◀ 김성훈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기본적으로는 아마 공모 관계가 없었다거나 이러한 구체적인 편지를 보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후배인 백 기자는 알지 못했다는 이야기일 텐데요. 지금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 수개월 동안 두 기자가 함께 한 팀으로서 이 모든 것을 같이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녹취록에도 해당되는 기자도 같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핵심적인 내용은 강요 미수 자체도 있고 두 번째로는 이 내용과의 전반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이런 협박 편지를 보내는 것에 대해서 후배 기자도 알고 인지하고 같이 공모하고 동참했느냐, 이 부분이 아마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인지하고 같이 동참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 김성훈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맞습니다.
◀ 앵커 ▶
강 기자, 우리가 보다 관심있는 한동훈 검사장일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공모 여부의 어떤 핵심 피의자였기 때문에요.
◀ 강연섭 인권사법팀 기자 ▶
그렇죠.
◀ 앵커 ▶
그런데 이번 검찰에서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는 공모를 적시하지 않았어요, 공모를.
◀ 강연섭 인권사법팀 기자 ▶
그렇습니다.
◀ 앵커 ▶
어떤 상황인가요?
◀ 강연섭 인권사법팀 기자 ▶
오늘 검찰이 이동재 전 기자와 백 모 후배 기자에 대해서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을 작성했는데 그 공소장에 한동훈 검사장을 공범으로 적시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공범이 아니기 때문에 공소장에 적시한 게 아니고요. 공모 여부에 따라서 앞으로 좀 더 수사를 계속해 보겠다, 이런 의지를 좀 밝혔습니다. 검찰이 뭐라고 했냐 하면 그동안 한동훈 검사장이 수사에 상당히 비협조로 일관해 오고 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었거든요. 지난달 21일이었죠. 한동훈 검사장이 검찰이 처음으로 피의자로 소환됐었는데요. 그때 9시간 정도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마지막에 조서 열람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조사가 제대로 끝마쳐지지 않았고요. 또 하나 핵심적인 증거죠.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이거 비번에 대해서.
◀ 앵커 ▶
아직도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거죠?
◀ 강연섭 인권사법팀 기자 ▶
계속 함구하고 있어서 검찰은 이거에 대해서 포렌식 조사에 지금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검사를 계속 수사해서 공모 여부에 대해서 규명하겠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공모 혐의가 적시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 강연섭 인권사법팀 기자 ▶
그렇죠.
◀ 앵커 ▶
앞으로 수사를 할 걸 못 했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 이런 게 되는 거죠?
◀ 강연섭 인권사법팀 기자 ▶
그렇죠.
◀ 앵커 ▶
그렇다면 한 검사장이 이런 피의자로서의 태도나 이런 수사 과정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김성훈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습니다. 특히 소환 조사와 관련해서 소환을 계속 거부하는 경우에는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봐서 영장이 청구되는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보통 소환 조사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소환에 응하지 않는 부분은 매우 뜸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례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여러 가지로 조서 열람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조서 열람을 내가 이렇게 진술했다는 거를 확인했다는 거 서명을 해야 하는데 이제 다음 조사가 이어지는 경우에는 다음 조사에서 하는 경우도 왕왕 있기는 합니다. 그렇긴 하고요. 그래서 지금 근본적으로 한동훈 검사장 측에서 이 사건의 수사 자체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하면서 수사 자체에 굉장히 비협조적으로. 방어적으로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 앵커 ▶
강 기자 이야기했듯이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지 않는 것도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겠죠.
◀ 김성훈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죠. 대부분의 피의자들이 휴대전화이 압수됐을 때 비밀번호를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 앵커 ▶
그렇겠죠. 그러면 강 기자,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 전 기자의 정황이 의심할 만한 게 많이 있죠? 그걸 좀 정리해 볼까요?
◀ 강연섭 인권사법팀 기자 ▶
저희가 어제도 보도해 드렸는데요. 채널A 기자가 MBC에 취재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게 지난 3월 22일 밤 10시였습니다. 그때 이제 이 전 기자가 자정을 넘긴시간에 회사에서 뭘 작성하냐 하면요. 5시간 동안 반박 아이디어라는 문건을 작성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날 낮에 이철 씨 측한테 한 검사장의 목소리를 들려줬었거든요. 그런데 이 한동훈 검사장의 목소리와 비슷한 후배 기자의 목소리로 다시 재녹음해 이를 이철 씨 측한테 다시 들려주자, 이렇게 내용을 만들었습니다.
◀ 앵커 ▶
한동훈 검사장이 직접 녹음돼 있지 않다면 직접 상식적으로 그런 일을 할 이유가 별로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인 수준에서 의심하면?
◀ 강연섭 인권사법팀 기자 ▶
상식적인 수준을 봤을 때 한동훈 검사장과 통화한 게 맞고 목소리가 맞기 때문에.
◀ 앵커 ▶
다른 사람으로 보지 말라고 했겠죠. 상식적인 의심이죠.
◀ 강연섭 인권사법팀 기자 ▶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러면 채널A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어떤 교감 증거도 좀많이 나왔죠? 교감을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증거들도. 어떻습니까?
◀ 강연섭 인권사법팀 기자 ▶
목소리 바꿔치기를 시도했던 이 전 기자가 다음 날 아침에 배 모, 바로 위에 있는 법조팀장한테 뭐라고 보고 하냐 하면요. 이거를 좀 실행해 보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 모 법조팀장이 그러지 말고 그 위에 있는 사회 부장한테 녹음파일이 없다고 보고하자고 합니다. 녹음 파일이 없는 게 아니라.
◀ 앵커 ▶
없다고 하자.
◀ 강연섭 인권사법팀 기자 ▶
없다고 하자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법조팀장이 한동훈 검사장에게 카카오 보이스톡으로 전화를 합니다. 녹음 파일이 없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거는 저희가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8일 뒤에 저희가 MBC취재까지 첫 보도를 했는데 한동훈 검사장이 당시에 MBC에 보내온 해명 내용이 있습니다. 이 해명 내용을 보면 그 해당 언론, 그러니까 채널A에 반드시 제 말이 맞는지 확인해 봐라. 그리고 그러면 내가 한 말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을 합니다. 이 전 기자의 부적절한 취재가 폭로되자 채널A 측과 한 검사장 측이 모종의 서로의 교감을 통해서 사태를 수습하려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조금.
◀ 앵커 ▶
강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그런데요. 이렇게 정황상으로는 강하게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많은 것 같은데요. 지금 드러난 증거가 별로 없죠,문제는? 아직까지는.
◀ 김성훈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경찰에 향한 녹취록만 있는 상황이고요. 녹취록 내용만으로는 강요 미수의 공모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다음에 수사팀으로서는 어떠한 내용으로 확인할지가 주목이 되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에는 수사팀으로서는 이동재 기자와 그다음에 한 검사장 사이에 어떤 의사 연락이 있었는지 지금까지 중요하게 봤다면 그렇다면 이동재 기자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계속 이야기했던, 언급했던 것들이 한 검사장이 수사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수사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남부지검 수사팀한테 연락해서 어떠한 의사 연락이나 정보 공유나 그런 것을 하고 있다고 언급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이뤄졌는지에 대한 그 방향에 대한 부분도 제대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요. 지금 이미 막혀 있는 부분들 이외에도 전반적인 증거들을 수집을 해서 결국 수사팀으로서는 의혹을 구체적인 증거로서 확인해서 수사의 증거물로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야 하는 수순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 앵커 ▶
강 기자, 검찰이 유심칩 압수했잖아요.
◀ 강연섭 인권사법팀 기자 ▶
그렇죠.
◀ 앵커 ▶
몸싸움 벌인. 그거는 나온 게 없습니까? 아직까지?
◀ 강연섭 인권사법팀 기자 ▶
그거에 대해서 여러 차례까지 물어봤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함구하고 있고요.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해 주지 하고 있는데, 일단은 성과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이게 중요한 게 한동훈 검사장의 여러 가지 공모 증거에 대한 의혹을 풀 핵심적인 증거가 바로 휴대 전화입니다. 휴대전화이고 특히 이제 유심칩을 통해서 카카오톡 통화에 대한 기록이나 내용 같은 것이 좀 확인된다고 하면 이 공모 여부에 대한 판단의 중요한 단계로 좀 접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 앵커 ▶
그런데 제가 가장 궁금한 건 한동훈 검사장 측은 이름 도용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부분이 가장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검사장이고 이름을 도용 당했고 그렇기 때문에 경찰의 어떤 큰 명예가 실추됐으면 당연히 이 전 기자를 고소하거나 이래야 하는 거 아닌가요?
◀ 김성훈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 부분이 굉장히 이상하죠. 그러니까 저희도 만약에 그렇다면 허위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 만한 사항이고요. 특히나 그거로 인해서 본인 입장에 따르면 지금까지 이렇게 수사를 당했고 얼마 전에는 유심칩 관련해서 주장하는 바에 따른 폭행까지 당하는 이 모든 결과가 결국은 이동재 기자의 발언에 따르면 100% 자신이 만들어낸 창작물이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창작물 때문에 이런 고초를 겪고 있다면 그 창작한 사람에 대해서 당연히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게 맞을 겁니다.
◀ 앵커 ▶
왜 한동훈 검사장의 그 주장이 맞다면 채널A 전 기자에 대해서만 그토록 관대할까, 이거는 아직 설명이 뚜렷하게 되는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 김성훈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런지 이해는 할 수 없지만
◀ 앵커 ▶
자신의 주장에 따르면 당했다고하니까요.
◀ 김성훈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한편으로는 또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본인에 대한 수사가 중단, 권고가 나온 상태인데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다시 고소를 하게 되면 이 또한 새로운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이 되고요. 허위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이라면 이게 허위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강제 수사가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추측은 해볼 수 있습니다.
◀ 앵커 ▶
시간은 거의 다 됐는데요. 휴대전화 들여다볼 수 있는 검찰로서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비밀번호를 이야기 안 하면?
◀ 김성훈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암호 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할 수 있지만 시간이 걸리고요.
◀ 앵커 ▶
시간이 걸리는 일이죠.
◀ 김성훈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래서 그것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는 수사의 정도는 아니고 그렇다면 그 외 다른 증거 수집 방법들이 적정한 방법이 있는지 찾는 것이 수사팀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 앵커 ▶
강 기자, 간략히, 시간 다 됐습니다. 향후 수사 변수가 뭘까요?
◀ 강연섭 인권사법팀 기자 ▶
일단 내일 검사 인사가 좀 예정돼 있습니다. 고위 간부 인사가 일단 예정돼 있는데 현재 수사팀은 일단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요. 한동훈 검사장이 계속 소환 조사에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강제 수사가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 앵커 ▶
강제 소환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말씀이시죠?
◀ 강연섭 인권사법팀 기자 ▶
그렇죠.
◀ 앵커 ▶
두 분 오늘 감사합니다.
뉴스외전
[이슈 완전정복] "이름을 도용당했다는 한동훈검사장은 왜 기자를 고소하지않나?
[이슈 완전정복] "이름을 도용당했다는 한동훈검사장은 왜 기자를 고소하지않나?
입력
2020-08-05 14:39
|
수정 2020-08-05 15:31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