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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완전정복] 손혜원 판결…논란이 되는 부분은 ?

[이슈 완전정복] 손혜원 판결…논란이 되는 부분은 ?
입력 2020-08-13 14:13 | 수정 2020-08-1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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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전국 의사 총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자고 촉구했습니다. 먼저 오늘 오전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대국민 담화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양지열 / 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의사협회가 대화 가능성이 지금 거의 없죠?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 양지열 / 변호사 ▶

    사실상 마지막 장이라고 말씀을 하셨듯이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파업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일관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의사협회 쪽에서는.

    ◀ 앵커 ▶

    지금 뭐 특별한 계기는 아직 나타나고 있는 건 없죠?

    ◀ 양지열 / 변호사 ▶

    특별 계기보다는 오히려 조금 전에 우려했던 것과 같이 꼭 필요한 분야, 응급실이라든가 24시간 진료가 필요하거나 투석 같은 게 필요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사협회에서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도 파업을 하겠다와 다른 이야기죠.

    ◀ 앵커 ▶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겠다, 이 입장인데요, 정부는. 불법 행위가 어떤 게 불법 행위가 있을까요, 이 파업 관련해서는?

    ◀ 양지열 / 변호사 ▶

    일단 의사는 환자가 진료를 요청했을 때 거부해서는 안 될 법적 의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파업을 하게 되면 의사는 현장에 없죠. 그런데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그런 경우에 반드시 진료가 필요한 환자가 있는데 파업이라는 이유로 없게 되면 그 해당 의료기관에 정부에서 의료 행위를 하라고 행정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직접적으로 진료를 거부한 것과 똑같은 법적 조치가 취해지게 됩니다.

    ◀ 앵커 ▶

    다만 그냥 파업, 어떤 의료 현장을 떠나서 그냥 파업했을 경우에는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죠?

    ◀ 양지열 / 변호사 ▶

    파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불법이 되는 건 아닙니다.

    ◀ 앵커 ▶

    행정 명령이 있으면 분명한 불법이 되는 것이고요. 다음 이야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리포트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어제 있었던 주요 판결들 살펴보겠습니다. 전남 목포시의 비공개 자료를 보고 부동산을 차명으로 산 혐의를 받고 있는 손혜원 전 의원,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는데요. 관련 내용 리포트 먼저 볼까요? 양 변호사님, 주요 의혹에 대해서 재판부가 다 어떤 검찰 측 손을 들은 것 같습니다.

    ◀ 양지열 / 변호사 ▶

    사실상 거의 다 손을 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부 부동산 시기와 관련해서 2017년 11월 이후에는 공개 자료가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구입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무죄를 했고요. 일부 대부분의 부동산 그리고 일부는 또 조카 명의로 차명으로 구입했다고 하는 것까지 다 유죄를 인정했기 때문에 사실상 손 전 의원의 이야기를 전혀 들어주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죠.

    ◀ 앵커 ▶

    손 전 의원은 굉장히 자신감을 보였었는데 참패라고 볼 수 있는데요.

    ◀ 양지열 / 변호사 ▶

    그럴 수밖에 없죠.

    ◀ 앵커 ▶

    그런데 이 정도 법조계에서는 예상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 양지열 / 변호사 ▶

    이걸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제 판결 이유에서도 이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구도심의 거리를 문화 거리를 재생하겠다는 순수한 목적도 인정을 한다.그런데 또 경제적 이익을 그렇다고 해서 취하지 않았다는 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법조계에서는 양쪽으로 좀 나눴던 거죠. 법조계라기보다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목포는 아닙니다만 제가 저도 소도시, 지방 소도시의 출신이고 구도심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알기 때문에 저런 곳에 투기를 한다는 것이 제가 이해가 안 간다. 그리고 보통의 투기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지역의, 지방의 토지를 매입하더라도 그곳에 새로운 건물을 짓는다거나 아니면 거기 뭐 도로가 개설이 돼서 완전히 지역이 바뀐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과거의 문화재 거리를 유지하겠다는 그런 계획인데 거기에 어떻게 투기라는 것과 연결이 될 수 있느냐는 시각을 가진 쪽이 있고,저처럼. 그렇지 않고 어찌 됐든지 간에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국가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경제적인 비리다라고 보는 분명한 시각있었는데 후자의 판단을 이제 법원에서 1심에서 한 것이죠.

    ◀ 앵커 ▶

    1심은 후자의 판단에 손을 들어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어떤 문화재를 복원하고자 하는 의지도 인정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다면 이게 그 순수성을 인정하면서도 경제적 이득을 보지 않았느냐, 이런 건가요?

    ◀ 양지열 / 변호사 ▶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 지금 판결 이유가 정확하게 판결의 근거가 되는 것까지 판결문이 나온 건 아니고 축약된 판결 이유만 나왔기 때문에 왜 그 2개의 얼핏 봐서는 양립하기 힘들 것 같은.

    ◀ 앵커 ▶

    그렇죠.

    ◀ 양지열 / 변호사 ▶

    두 가지를 다 인정하면서 그리고 중간에 공직자로서의 어떻게 보면 도덕성 같은 것을 해쳤다고 하는데, 또 이런 표현이 앞에 들어가거든요. 구체적으로 국가에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려는 사실은 몰랐다, 그러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판결문이 자세하게 나와야 조금 더.

    ◀ 앵커 ▶

    판결문 완문을 보지 않고는 정확한 어떤 판결의 의도가 아직 읽히지 않는 부분이 있군요.

    ◀ 양지열 / 변호사 ▶

    그리고 조금은 이해가 잘 안 가는 측면도 사실은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 앵커 ▶

    그렇다면 재판부가 중요시한 건 차명 재산 부분하고요. 보안 자료 유출, 이 부분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도 논란이 있죠?

    ◀ 양지열 / 변호사 ▶

    보안 자료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도시 재생 계획이라는 것을 목포시에서 가지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먼저 알았고 그걸 안 다음에 부동산 들을 구입했다는 것이고 손 전 의원 측에서는 언론을 통해서도 일부 그런 계획들이 추진되고 있다는 게 공개가 됐었고 또 주민 공청회 같은 것도 있었기 때문에 또 받아 든 자료가 도시 재생 계획 전체가 아니라 그거의 요약본 정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장이 완전히 지금 갈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법원에서는 검찰의 손을 완벽하게 들어준 거죠.

    ◀ 앵커 ▶

    그렇다면 손 전 의원 측에서 보면 재판부가 왜곡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같은데요, 그렇죠?

    ◀ 양지열 / 변호사 ▶

    손 전 의원은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사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반적인 어떤 정황 그리고 손 전 의원이 취하고 있는 입장 같은 것을 전혀 이해해 주지 않은 것 같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 앵커 ▶

    재판부는 개선의 의지가 없다, 이런 표현까지 썼단 말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 맞죠?

    ◀ 양지열 / 변호사 ▶

    그렇습니다. 수사의 과정에서도 재판을 받을 때까지 손 전 의원이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 의사가 있었던 게 아니라고 강력하게 부인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표현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인의 입장에서는.

    ◀ 앵커 ▶

    글쎄요.

    ◀ 양지열 / 변호사 ▶

    이걸 억울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억울하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개선의 의지가 없다고 볼 것인가.

    ◀ 앵커 ▶

    그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 양지열 / 변호사 ▶

    그 부분은 조금 논란이 되는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항소심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 양지열 / 변호사 ▶

    항소심에서도 사실관계, 사실관계는 이미 드러나 있거든요.

    ◀ 앵커 ▶

    그렇죠.

    ◀ 양지열 / 변호사 ▶

    그리고 누가 어떻게 돈을 냈고 자료들이 어떤 건지 기본적인 증거 관계는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법적인 가치 판단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손 전 의원의 변호인이 지적한 부분이 대법원 판례의, 과거의 대법원 판례를 1심에서 적용을 했다는 부분은 뭐냐 하면 과거에는 개발 들어가는 것들을 정말 접근하기 어려웠죠. 그래서 아시겠지만 고위 공직자라든가 그래서는 안 될 자리에 있는 분들이 그러는 경우가 있었죠.

    ◀ 앵커 ▶

    부동산 투기들을 많이 했었죠,옛날에.

    ◀ 양지열 / 변호사 ▶

    지금 이 사건을 그렇게 볼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게 변호인의 입장이었거든요. 그 부분을 아마 항소심에서 좀 손 전의원 측이 강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완벽히 손을 들어주면서도 또 법정 구속은 안 했단 말입니다. 그건 이유가 뭔가요?

    ◀ 양지열 / 변호사 ▶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표면적으로는 방어권 보장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본적 사실 관계의 부분에 있어서의 다툼이 아니라 법리, 가치 판단에서의 다툼 아니겠습니까? 나는 유죄라고 판단을 하지만 당신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을 하니 그러면 법리상 어느 쪽의 가치 판단이 맞는지는 구속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번 다퉈 보라는 그런 정도의 의미로 해석을 해야겠죠.

    ◀ 앵커 ▶

    양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 항소심에서 다퉈볼 여지가 충분히 있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 보면.

    ◀ 양지열 / 변호사 ▶

    그거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앵커 ▶

    어제 또 관심을 끈 다른 판결이 또 하나 있었죠. 여고생.

    ◀ 양지열 / 변호사 ▶

    쌍둥이 숙명여고 여고생.

    ◀ 앵커 ▶

    쌍둥이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사건. 한번 리포트 먼저 잠깐 볼까요? 없습니까? 리포트가 준비가 안 됐다네요.

    ◀ 양지열 / 변호사 ▶

    내용을 먼저 시청자분들에게 도움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쌍둥이 여고생이었고 아버지가 교무부장이었던거죠. 그런데 1년 사이에 성적이 급속도로 상승을 합니다. 5개의 시험을 치렀는데, 그런데 그 5개의 시험 중에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고 성적이 너무 올랐다는 항의들이 학부모도 항의를 하면서 나왔던.

    ◀ 앵커 ▶

    전교,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전교 오십몇 등에서.

    ◀ 양지열 / 변호사 ▶

    1, 2등으로.

    ◀ 앵커 ▶

    쌍둥이 자매 동시에 1,2등으로 올랐다, 이런 거였죠?

    ◀ 양지열 /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랬는데 법원이 집행유예 선고에는 미성년자여서 그런 건가요?

    ◀ 양지열 / 변호사 ▶

    미성년자인 거죠. 사실 선고를 받을 때 19세 이하 일경우에는 소년법을 적용을 하거든요. 미성년자라는 점을 감안을 했고 또 아버지, 교무부장 같은 경우는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되어 있다는 점도 같이 고려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방금 말씀하셨던 아버지가 실형이 확정돼 있는 부분이 이번 판결에도 또 영향을 분명히 미쳤겠죠?

    ◀ 양지열 / 변호사 ▶

    그러니까 간접적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죠. 이게 민사와 형사 사건인데,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유출을 했다는, 업무 유출을 해서 업무 방해를 했다고 유죄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대법원 판결을 거스를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하급심에서.

    ◀ 앵커 ▶

    그런데 이 직접 증거는 없지 않습니까? 이 학생들이 그 시험지를 받아봤다는?

    ◀ 양지열 / 변호사 ▶

    일부에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이례적인 것처럼 일부 보도를 했는데 그건 아니고요. 많은 사건이 직접 증거는 없습니다. 여기서 직접 증거라고 하는 것은 이 쌍둥이 학생들이.

    ◀ 앵커 ▶

    CCTV가 있다거나.

    ◀ 양지열 / 변호사 ▶

    그렇죠, 그게 촬영이 됐다거나 그런 건데 예를 들어 살인 사건으로 비교를 하자면 사람을 해치는 장면이 직접 목격을 했거나 찍힌 게 오히려 드물죠. 그래서 간접 증거에 의해서 판단하는 사례가 오히려 더 많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이 쌍둥이 사건도 어떤 항소심에서 따져 볼 여지가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 양지열 / 변호사 ▶

    이미 항소심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죠.

    ◀ 앵커 ▶

    양쪽 다 죠, 검찰하고?

    ◀ 양지열 / 변호사 ▶

    양쪽 다. 항소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항소를 하더라도 실익이 별로 없다. 왜냐하면 집행유예를.

    ◀ 앵커 ▶

    피고 측에서요.

    ◀ 양지열 / 변호사 ▶

    왜냐하면 집행유예를 받았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집행유예를 받았기 때문에 본인들은 이제 억울할 수도 있지만 억울하게 유죄를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실형은 면하게 됐기 때문에 실익이 크게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미 항소심이 끝났고 대법원 가서 이게 달라질 그런 가능성은 없어서.

    ◀ 앵커 ▶

    그런데 지금은 항소하겠다는 거죠, 피고 측에서?

    ◀ 양지열 / 변호사 ▶

    항고를 하겠다는 이야기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 ▶

    이 피고인들도 여태껏 어떤 쌍둥이 자매도 보도된 것에 따르면 한 번도 혐의를 인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 양지열 / 변호사 ▶

    그렇습니다. 이제 본인들 입장에서는 이 기소를 한 검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정리를 한 것이 뭔지도 모르겠고 왜 재판부가 이런 식의 판단을 했는지 억울하다는 입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 앵커 ▶

    검찰 인사 이야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일부에서는 반발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인사 어떤 구체적인 굵은 줄기부터 잠깐 설명해 주실까요?

    ◀ 양지열 / 변호사 ▶

    다른 것보다도 현재의 검찰 개혁의 큰 흐름은 검찰이 그동안 직접 수사를 하는 쪽에 강조가 되어 왔었고 특히 직접 수사 중에서도 대검찰청을 중심으로 해서 검찰총장이 중심이 돼서 기획하고 고위직이 됐든 재계가 됐든 이런 식의 큰 사건들을 하는 쪽에 무게가 많이 실렸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직접 수사를 하는 쪽이 아니라 수사는 경찰이 위주로 하고 법률 전문가들 그러니까 그 수사의 법적인 부분을 보완해서 재판을 유지하는 쪽에 무게 중심을 옮기겠다는 게 검찰 개혁의 커다란 방안이고요. 그 과도기적인 측면에서 검찰이 가지고 있는 직접 수사를 일부 축소를 하고 일부 영역으로 한정을 하고, 이것도 굉장히 사실은 많습니다. 크게 일어난 건 아니고요. 아직도 많습니다. 그런데 당장 경찰에게 모든 걸 넘기면 경찰도 이제 적응할 시간은 필요하니까 과도기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런 취지 중에 대검 같은 경우에는 대검이 그동안 반부패수사부라든가 수사 정책권을 통해서 기획하고 직접 수사를 했던 부분을 대검에 직접적으로 많이 줄이겠다. 형사 정책 쪽으로 가고 인권관을 더 강조를 하겠다는 게 개편안인데 그 개편안이 나왔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큰 흐름이 있으면 또 일부에서 또 반발하는 모습도 있을 수밖에 없겠지 않겠습니까?

    ◀ 앵커 ▶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검찰 개혁이라는 큰 방향에서 보면 그 거기에 걸맞는 인사 같은데요. 반발의 논리는 뭡니까?

    ◀ 양지열 / 변호사 ▶

    반발의 논리는 일단 가장 정치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과 현 정권과 뭔가 불편한 관계가 있으니까 결국 대검에서 힘을 빼겠다는 것은 윤 총장의 측근들을 없애서 윤 총장의 힘을 빼겠다는 반발의 논리인데요. 거기에 다시 반박을 하자면 만약에 정권 차원에서 뭔가 그런 정도의 일을 하려면 그걸 하기 위해서 법을 바꾸고 법무부령을 바꾸고 직제를 바꿔가면서 그런 일을 하겠느냐. 오히려 그것보다는 정권 입장에서 좀 편한.

    ◀ 앵커 ▶

    그렇죠.

    ◀ 양지열 / 변호사 ▶

    특수부에 있어서도 정권 입장에 편한 사람을 앉혀서.

    ◀ 앵커 ▶

    편한 사람을 앉히는 게.

    ◀ 양지열 / 변호사 ▶

    앉혀서 오히려 힘을 빼지 않은 상태에서 그 힘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어렵게 한 사람의 힘을 빼기 위해서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칠까라는 또 반론이 가능하겠죠.

    ◀ 앵커 ▶

    시간은 거의 다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면 한동훈 검사장하고 유시민 이사장 설전이 좀 간접 설전이 있는 것 같은데.

    ◀ 양지열 / 변호사 ▶

    그렇죠.

    ◀ 앵커 ▶

    정리 좀 해 주시죠.

    ◀ 양지열 / 변호사 ▶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부터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검찰에서 추적해서 들여다본 것 같다. 그리고 그 이유는 아마도 본인을 뭔가 수사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라는 말을 하고 있고요.

    ◀ 앵커 ▶

    그렇죠.

    ◀ 양지열 / 변호사 ▶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반부패수사부, 본인이 맡았던 수사부에서는 한 번도 들여다본 적이 없는데 도대체 뭐가 걸리는 게 있길래 그런 식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느냐라고 간접적으로 설전을 한번 벌였습니다.

    ◀ 앵커 ▶

    국가에서 이 계좌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통벌해 주게 되는데 그 통보 이외에 걸어놨다, 이게 유시민 이사장의.

    ◀ 양지열 / 변호사 ▶

    유시민 이사장은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인되지 않은 답변만 계속해서 받고 있다는 게 유 이사장의 주장이고요.

    ◀ 앵커 ▶

    그다음에 한동훈 검사장은 나는 한 일이 없고 자기가 아는 한.

    ◀ 양지열 / 변호사 ▶

    없다.

    ◀ 앵커 ▶

    이건 진위 여부는 드러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양지열 / 변호사 ▶

    시간이 지나면 통보유예라는 것도 법적 시한이 정해져 있거든요. 올해 말에는 어느 쪽 말이 맞는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 앵커 ▶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양지열 / 변호사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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