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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완전정복] 개신교계 '전광훈 이단' 논의 주목…서울시 "사랑제일교회, 버스 이용감소 손실액도 물어내라"

[이슈 완전정복] 개신교계 '전광훈 이단' 논의 주목…서울시 "사랑제일교회, 버스 이용감소 손실액도 물어내라"
입력 2020-09-21 15:02 | 수정 2020-09-2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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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훈 "사랑제일교회, 교회-교인간 충돌 가능성도 배제 못 해"


    ◀ 앵커 ▶

    김성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 김성훈 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일단 추석 전에는 지급이 되는거죠?

    ◀ 김성훈 변호사 ▶

    일단 그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고요.

    다만 전제 조건은 22일 본회의가 통과돼야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 앵커 ▶

    그거는 여야가 지금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약간 이견이 있지만 반대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 같은데요, 추석 전 지급은.

    ◀ 김성훈 변호사 ▶

    총론적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아까 통신비 2만 원 문제는 아직 이견이 있는 것 같고요.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이건 아직 결론이 안 났죠?

    ◀ 김성훈 변호사 ▶

    대신에 예산이 9000억 정도가 되는데요.

    대신에 독감 예방접종 관련된 비용이나 혹은 돌봄 대상을 초등학생 이하 자녀에 대해서 확정이 됐는데 고등학생까지 확대해서 하자라는 부분이 서로 논의를 하고 있고 아마 오늘 중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어떻게 될지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렇죠, 오늘 21일이니까.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오늘 결론이 내려지고 추석 전에 지급이 가능한 거고요.

    ◀ 김성훈 변호사 ▶

    맞습니다.

    ◀ 앵커 ▶

    지급 대상, 다시 한번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지 절차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김성훈 변호사 ▶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지급대상자들에 대한 일단 정부 차원에서 문자를 보낸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온라인으로 신청하도록 돼 있고 특히 일정한 경우에는 증빙 서류 없이 바로 할 수 있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 카테고리로 나뉘어지는데요.

    자영업자, 특히 그중에서도 집합금지명령에 따라서 아예 업종상로서 할 수 없었던 곳이나 제한된 경우에는 별도의 증빙 없이 바로 받을 수가 있고요, 신청만 해서.

    또 하나가 초등학생 이하 자녀에 대해서 돌봄쿠폰으로 20만 원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미취업 청년구직자들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취업 관련프로그램을 과거에 이수했거나 현재 이수한 경우들의 지원해주고 또 중위소득 기준으로 75% 이하인 저소득가구에 대해서도 신청에 따른 그런 형태로 일단 구성되어 있습니다.

    ◀ 앵커 ▶

    그러면 증빙 자료가 없어도 되는 분들은.

    ◀ 김성훈 변호사 ▶

    간단히 말씀드리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증빙 자료가 없어도 되는 분으로 확정된 분들은 집합 제한 업종, 집합금지 업종에 관련된 분들은 별도의 증빙 없어도 가능한 것이다 보고 있고요.

    그리고 프리랜서나 특수고용근로자 같은 경우는 과거에 한 번 긴급재난지원금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한 번 신청했던 경우에는 별도의 증빙 없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초등학생이나 아동 같은 경우에도 그냥 바로 별도의 증빙 없이 그렇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받는 거는 어떻게, 은행, 자기 계좌로 넣어주는 건가요?

    ◀ 김성훈 변호사 ▶

    일단은 형태가 아동돌봄쿠폰 같은 경우는 다르긴 한데요.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계좌로 입금되는 구조로 확인됐습니다.

    ◀ 앵커 ▶

    그러면 받을 때까지 촉박한,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시간이 별로 걸릴 일은 없는 건가요? 신청하면.

    ◀ 김성훈 변호사 ▶

    일단 증빙 서류 없이 신청만으로 지급 대상자가 된 분들은 추석 전에 지급이 가능할 거로 보이고요.

    다만 증빙 서류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그걸 검토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석 이후에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아까 잠깐 말씀드린 통신비 2만 원 문제는 어느 쪽으로 결론날지 아직 모르는 거죠?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여야 분위기를 보면 통신비 2만 원 전체 지급은 아닌 쪽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특히 독감 무료백신이랑 이 부분을 서로 어떻게 합의하냐를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오늘 소위에서 관련된 내용이 일정 합의안을 만들 것 같고요.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올앤드 낫싱으로 하나만 지급하거나 아니면 전체 다 안 하는 게 아니라 일부 금액적인 차원에서 합의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앵커 ▶

    오늘 결과가 나오겠군요.

    다른 얘기 해보죠.

    사랑제일교회요.

    서울시가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소송, 그 소송 항목 중에 눈길을 끄는 부분도 있고 한데요.

    일단 사랑제일교회도 서울시에 대해 또 역소송을 냈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서울시가 낸 소송부터 설명해주시겠습니까?

    ◀ 김성훈 변호사 ▶

    서울시가 청구금을 약 46억 원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요.

    소위 말해서 사랑제일교회, 그리고 교회 관련자들이 방역을 방해해서 손해를 입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손해배상의 내역을 한번 보면요, 청구 내역을 보면 대표적으로 서울시가 직접 부담한 부분, 그리고 자가확진자들이나 만난 사람들을 자가 격리해야 하지 않습니까?

    자가 격리자는 감염법상 생활지원금을시 예산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 비용. 그리고 생활격리치료시설 운영 비용 이런 것을 합쳐서 21억 정도가 되고요.

    나머지 한 20억 정도가 마을버스나 버스 같은 경우에는 준공영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하로 소득이 떨어지면 그 부분을 시에서 보전해 주기로 돼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높아지고 방역 사항이 엄중해지면서 그 비용도 늘어나게 됐고요.

    그 비용도 같이 청구하게 되는 내용으로 확인됐습니다.

    ◀ 앵커 ▶

    언뜻 보면 굉장히 마지막 부분이 눈에 띄긴 하는데요.

    객관적 통계로 입증이 가능하긴 하겠군요.

    ◀ 김성훈 변호사 ▶

    맞습니다.

    ◀ 앵커 ▶

    마을버스 이용이 줄어들었다.

    이 부분이 줄어든 것이 사랑제일교회 때문이냐, 아니냐가 이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

    맞습니다.

    사실 민사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하는 겁니다.

    어떤 불법 행위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 부분까지도 이 사람한테 예견할 수 있는 것인가가 이 부분이고요.

    상당인과관계라고 해서 인과 관계가 있는 부분을 보게 되는데 실제로 이것이 여기에 귀속되는가를 보게 됩니다.

    실제로 방역에 대해서는 선례가 없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이런 경우에 손해 배상이 인정된다고 하면 직접 치료비 부분으로 인정이 될 수가 있는데 간접비용, 가령 경제가 어려워진 부분까지 포함하면 사실은 무궁무진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이걸 어디까지 통제할 것인가에 대해서 법원도 굉장히 고심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이번 판례가 굉장히 중요하겠군요.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앞으로 향후 이런 행위에 대해서 어떤 처벌을 내릴지 기준이 되는 판례가 될 것 같은데요.

    ◀ 김성훈 변호사 ▶

    아마 기존에 제기된 소송들도 몇 개가 계류 중이기 때문에 아마 재판부로서도 나름의 기준을 확립하고자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렇다면 법조계에서는 어디까지, 물론 아직 재판도 시작 안 했고 재판부도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이다, 약간의 어떤 코센서스가 있나요? 어떻습니까?

    ◀ 김성훈 변호사 ▶

    아직 논의조차, 학계 논의조차 안 돼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1차적으로는 직접적인 치료 비용이나 방역 조치를 취하기 위한 비용들이 있습니다.

    해당되는 지역이나 사업장에 대해서 하는 비용,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크게 다툼 없이 인정될 거로 보이고요.

    ◀ 앵커 ▶

    치료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 김성훈 변호사 ▶

    치료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 방역 행위와 인과 관계가 직접적으로 해당된다고 하면요.

    가령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직장 내에서 방역 수칙을 준수하도록 돼 있는데 그걸 사업주가 못 하도록 만들어놔서 갑자기 집단 감염이 됐다, 이런 경우는 바로 그 사업주의 직장 동료들, 직장 사람들에 대한 근로자는 인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인과 관계라는 게 마치 빛으로 단계를 넘어서서 약간 옅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직접적인 직접 감염자들에 대한 치료비 부분, 생활 지원비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앵커 ▶

    그걸 증명하려면 그동안 사랑제일교회 측에서 방역 지침을 어기라고 한 여러 증거들, 그런 게 중요 증거 자료가 되겠군요.

    예를 들어서 속여라, 나가지 마라, 보건소 가지 마라, 이런 자료들이.

    ◀ 김성훈 변호사 ▶

    맞습니다.

    두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가장 과학적인 인과 관계라고 해서 이런 행동으로 이런 감염이 일어난 거다, 입증이 되어야 하고요.

    두 번째가 이게 사랑제일교회 교인의 행위인지 아니면 교회 차원의 행위인지 구분이 필요합니다.

    ◀ 앵커 ▶

    지시가 있었냐 없었냐.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이건 비법인 사단이라고 해서 법인격으로 보거든요.

    이걸 교회 차원에서 이런 행동을 적극적으로 했다면 교회가 대상이 되고요.

    그게 아니라 이 교회에 속한 사람이 이런 행동들을 한 것이라고 하면 원칙적으로는 교회가 아닌 개인들이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 앵커 ▶

    말씀하신 그 재판 과정에서 교회와 교인의 부딪힘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교회 차원에서는 이런 것들은.

    ◀ 앵커 ▶

    시킨 적이 없다.

    ◀ 김성훈 변호사 ▶

    우리가 교회 차원에서 이런 행동을 할 사실은 없기 때문에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고 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앵커 ▶

    그러면 또 거기에서 법리적 다툼이 생길 수 있겠군요.

    교회와 교인 사이에서요.

    ◀ 김성훈 변호사 ▶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해서 그렇다면 이런 집회라든지 방역 방해 행위들이 교회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그거랑은 원칙적으로 무관한 것인지, 증거랑 여기에 이 민사소송에서 현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앵커 ▶

    거꾸로 사랑제일교회도 서울시를 향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내용 좀 잠깐 정리해 볼까요?

    ◀ 김성훈 변호사 ▶

    그래서 저도 그 관련 내용들을 봤는데 정확하게는 아직 소장을 접수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맞소송을 하겠다고 밝힌 거로 보이고요.

    서울시도 그래서 그런 맞소송 소장이 제기될 때 송달이 될 때 내용을 본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구체적인 금액이나 내용이나 이런 걸 전혀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추정해볼 수 없지만 아마 제일 큰 건 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차원에서는 자기들이 전혀 방역 방해행위를 한 적도 없고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는데 자기들을 지목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을 해서 위자료 청구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앵커 ▶

    명예훼손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 주장을 구체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법리적으로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 김성훈 변호사 ▶

    법리적으로는 아까 앞서 말한 소송을 제기한다면 반서로 제기될 텐데요.

    방역 방해 행위를 교회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만약에 했다라고 하면 이건 명예훼손이 아닐 것으로 보이고요.

    왜냐하면 명예훼손도 형사적인 거랑 민사적인 거랑 다르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공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이라면 특별하게 그 내용에 대해서 시인해야 하는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그 반소자체는 봐야겠지만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들, 가령 이것을 교회 차원에서 이런 지시를 통해서 했는지가 밝혀지는 거에 따라서는 향방이 조금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러면 법리적 쟁점을 잠깐 더 짚어보면 지금 어떤 방역에 대한 방해 행위를 했다는 건 너무 증거들이 많은 것 같고요, 해보면.

    그게 개인적 차원의 결정이었느냐, 아니면 전광훈 목사가 시켜서 했느냐, 아니면 교회 차원에서 시켜서 했느냐, 이게 가장 큰 쟁점이 될 거란 말씀이시죠?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주어가 누구인지 이 부분이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앵커 ▶

    손해 배상, 그 차원에서도 그 돈을 누가 물어내야 할지도 법리적 차원에서 관계에서 결정이 되겠군요.

    ◀ 김성훈 변호사 ▶

    누가 물어낼지 첫 번째로 결정나게 될 것이고요.

    첫 번째는 그 불법 행위의 주체가 누구인지 볼 것이고 두 번째는 이게 불법 행위인지를 볼 것이고 세 번째는 그렇다면 범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버스에 대한 운행 감소로 인한 손해까지도 포함 시킬 것인지 아니면 자가 격리자까지 포함 시킬 것인지, 아니면 직접 치료제까지 포함 시킬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선례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판명이 굉장히 치열하게 다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앵커 ▶

    길게 걸릴 소송 같습니다.

    어떻게 보이죠?

    ◀ 김성훈 변호사 ▶

    제 생각에는 굉장히 길게 걸릴 거로 보이고요.

    가령 대표적으로 3월에 대구 지역의 대규모 확산과 관련해서 신천지를 대상으로 한 민사소송이 이미 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정상적인 심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길게 보면 한 3, 4년 이상도 1심이 걸릴 수 있어 보입니다.

    ◀ 앵커 ▶

    사안의 복잡성 때문에 그렇겠죠?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법리적 적용 기준의 복잡성, 이런 것 때문에.

    ◀ 김성훈 변호사 ▶

    거기에 대해서 또 판례도 학계에서의 논문도 아직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재판부에서도 어디까지 볼 것인지 굉장히 고심할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는 아마 형사 사건도 있습니다.

    형사적으로 다 고소가 된 상태기 때문에 형사 재판 이후에 기소되고 형사 재판의 경과 또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앵커 ▶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책임 소재는 정확히 하여튼 판례를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

    아마 결론은 반드시 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앵커 ▶

    또 사랑제일교회 관련해서 여쭤보지 않을 수 없는 게 전광훈 목사에 대한 이단 논리를 합니다.

    그 사안 좀 설명해 주시죠, 어떤 성격인지.

    ◀ 김성훈 변호사 ▶

    두 가지로 나뉘어 지는데요.

    예전 합동 교단 같은 경우에는 전광훈 목사가 한기총 대표 회장으로 있을 때 특정 교단, 이단성으로 인정한 교단을 받아들인 부분에 있어서 옹호했다, 그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는 결의를 하게 되고요.

    이단 자체로 결의했다면 이단 옹호자인지를 판단하는 거고 통합 같은 경우에는 관련해서 이단성, 신학과 모든 발언들 자체가 이단성인지 여부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할 것인지에 대한 결의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오늘 판정이 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사랑제일교회 문제에 대해서 어떤 특정 교회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을 지고 판정해 보려는 하나의 시도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앵커 ▶

    시간은 걸릴 수밖에 없는 거군요.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죠.

    이단성에 대해 연구를 하는 것에 대해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결과가 나와지고 그것이 추인되는 것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만약 이단으로 결론이 나면 전광훈 목사의 어떤 행위 범위는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 김성훈 변호사 ▶

    그동안 마치 기독교계를 전체를 대표하는 것처럼 행동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면 기독교계가 대표적으로 이단 합병과 통합 쪽에서 아니다, 저거는 기독교적인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앵커 ▶

    리포트 그 전에 하나볼까요?

    경기도 분당에서 남성이 특수 협박죄로 잡혔다 풀려난 지 40분 만에 여성 2명을 살해했습니다.

    이준희 기자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 리포트 ▶

    어제 오전 70대 여성 두 명이 흉기에 찔려 발견된 경기도 분당의 한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
    "강력범죄 막 이런 것 때문에 경찰에서 공문 들고 와가지고 화상정보(CCTV) 열람 좀 해달라고 저희 쪽에 왔었어요."

    숨진 사람은 76살 A 씨와 73살 여성.

    사건이 벌어진 곳은 A 씨의 집이었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통해 같은 단지에 사는 69살 남성을 용의자로 특정하고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이들은 토요일 저녁 A 씨 집에서 다른 이웃과 함께 화투를 치다 시비가 붙었고 용의자가 밤 12시쯤 A 씨 집으로 찾아와 흉기를 휘둘러 둘을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남성이 범행 직전에 경찰에 체포됐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용의자는 이웃들과 화투를 치던 토요일 밤 9시쯤 자신이 돈을 잃자 불법 도박이 벌어지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는데 출동한 경찰이 불법 도박의 증거가 없다며 돌아가자 여기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재차 112에 신고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용의자를 특수협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뒤 분당경찰서로 데려가 조사했지만 범행이 확실하고 범행사실을 인정한다는 이유를 들어 밤 11시 20분쯤 석방했습니다.

    용의자는 석방된 후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가 40분쯤 뒤 흉기를 들고 A 씨 집에 가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석방할 수밖에 없었다며 재범을 예측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 앵커 ▶

    정리 좀 하면요.

    지금 마지막 리포트 뒷부분 들으셨지만 경찰 입장에서는 재범을 의심할 만한 사안이 아니었다, 이건 막을 수 없었나요?

    이 사건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성훈 변호사 ▶

    경찰이 이것을 왜 풀어줬는지 스스로 이유를 설명한 것에 불과하고요.

    객관적으로 과연 그런가에 대해서는 다르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실제로 벌어지기도 했고요.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라는 것이 판단하게 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칼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살해 협박을 했고 전에 있어서 몇 번이나 불법 도박으로 신고했고 이게 지금 며칠 동안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루 저녁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조사까지 받았다면 굉장히 강한 범행 동기를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적어도 구속할 만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면 적어도 피해자 쪽에도 이제 사실 칼로 누군가가 자기를 죽이겠다고 협박해서 경찰이 잡아갔는데 아무것도 없이 마치 훈방 조치하듯이 풀어줬다가 나중에 수사를 하더라도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는 어느 면에서는 경고를 하고 또 내용들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들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데에서는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경찰이 다른 게 없었다면 적어도 안이하게 판단했다는.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피난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군요.

    ◀ 김성훈 변호사 ▶

    특히 특정한 피해자에 대해서 이미 특수 협박이 있는 상황이라면 항상 그 특수 협박이 실제로 범행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해서 구속은 안 하더라도 관련된 조치들을 사전적으로 할 수 있는 노력은 했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또 소중한 인명이 2명이나 희생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아쉬운 사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앵커 ▶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하나의 사건 행위가 있은지 몇 달 지나서 한 번 있었던 게 아니고 하루 저녁에 일어난 건데.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걸 쉽게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한 그 근거가 뭔지 따져봐야겠군요.

    ◀ 김성훈 변호사 ▶

    그거에 대한 거는 내부적인 조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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