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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완전정복] 총격 살해후 시신 화장, 북한은 왜?

[이슈 완전정복] 총격 살해후 시신 화장, 북한은 왜?
입력 2020-09-24 14:12 | 수정 2020-09-2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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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北, 연평도 실종 공무원에 총격·시신 불태워"

    군 "만행 규탄…책임자 처벌해야"

    군 "북한 군 상부 지시에 따른 것으로 파악"

    북한, 코로나19탓 무단 접근 인원 무조건 사격 조치 중

    양지열 "탈북민 개성으로 월북 이후 전방부대 처벌이 영향 준 듯"

    군 "입수 당시 구명조끼 착용…자진 월북 정황"

    피격 공무원 동료 "평범한 가장인데 월북이라니? 충격·격앙"

    집단소송제, 분야 제한 없이 피해자 50인 이상이면 적용

    "책임경영 수준 향상"vs "기업활동 위축"

    양지열 "집단소송제 확대 적용, 국제 수준에 맞춰 가는 것"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언론사 악의적 가짜뉴스 피해에도 적용

    조두순 12월 출소 앞두고 피해자 가족 "이사 고민"

    법무부 "조두순 보호수용, 소급 적용 불가능"

    ◀ 앵커 ▶

    오늘 이슈 완전 정복 양지열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말씀 시작하기 전에 국방부 브리핑 내용부터 잠깐 듣겠습니다.

    [안영호/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우리 군은 지난 9월 21일 낮 13시경 소연평도 남방 1.2마일 해상에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선원 1명이 실종되었다는 상황을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접수하였습니다. 실종된 어업지도 공무원 A씨는 지난 9월 21일 소연평도 인근 해상 어업지도선에서 어업지도 업무를 수행 중이었습니다. 우리 군은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이러한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에 대한 북한의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저지른 만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 앵커 ▶

    리포트 브리핑 들으셨는데요. 일단 사건 개요를 다시 한번 잠깐 정리해볼까요?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지난 21일이었다고 합니다. 소연평도 부근에서 어업지도를 하고 있는 어업지도선에 승선했던 40대 공무원이 22일 정오 가까운 시간에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지도선에 있던 다른 동료들이 해양경찰에 신고를 했고 그때부터 우리 군이 수색 작업에 나섰지만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오후 늦게 3시경으로 추정되는데 북한군에 의해서 발견이 됐고요. 북한 선박이 발견했고 지금 들으신 바와 같이 신원 파악 등을 시도한 다음에 그 이후 조치가 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던 것이 북한군이 나타나서 총격을 가한 다음에 심지어 시신을 불태우기까지 했다고 알려진 게 지금까지의 대략의 전말입니다.

    ◀ 앵커 ▶

    지금까지의 알려진 건 방금 말씀하셨지만 신원 파악을 한 뒤 해상에 나가서 총격을 가하고 거기서 바로 시신의 불을 질렀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거죠?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목적으로 봤을 때 사격을 한 북한군이 보호복을 착용하고 있었던 것은 아마도 코로나19와 관련성이 높지 않느냐는 추정을 지금 우리 군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 앵커 ▶

    지금 상태 추정은 그런데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조금 상식적으로는 신원을 파악하고 남쪽에서 왔다고 하면 뭘 좀 조사하고 이래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추정이 가능할까요, 지금?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말씀하신 것 같이 그동안 북한이 취했던 태도 같은 경우에는 여러 차례 우리 국민이 자의적이거나 타의로 북한에 넘어갔던 적이 있었죠. 그럴 때마다 대부분의 경우에 조사를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심지어는 박근혜, 이명박 정권처럼 북한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을 때도 마찬가지로 조사 이후 돌려보냈는데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북한군이 엄중한 단속을 상부의 지시에 따라 하고 있고 국경 지대에 접근하는 것만으로도 사살하라는 지침이 내려져 있다고 하고요. 특히 최근에 탈북민이 우리 남측에 들어왔던 탈북민이 북한으로 다시 월북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김정은 위원장이 또 철저하게 막으라는 지시가 북한군에 내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연장선상에서 우리 공무원에 대한 그런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앵커 ▶

    지금 알려지기로는 7월 26일 김정은 위원장이 최대 비상 체제를 명령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게 코로나 관련인 것 같은데요.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죠.

    북한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코로나19를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북한 뉴스 같은 것을 보더라도 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이미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큰 영향이 있다는 거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감염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적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애초에 그것을 막는다는 쪽에 강조를 뒀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떠나서도 월북을 한다는 자체도 현재의 경색된 남북 관계에서 김정은 위원장으로서 일단 강하게 막아야 한다는 그런 지침을 내렸고 당시 경로에 해당했던 북한군 부대들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 영향이 결국 이와 같은 사태까지 이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앵커 ▶

    아직은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방금 잠깐 말씀하셨지만 월북일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써는 여러 정황상.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무엇보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1일 실종이 됐다는 것이 우리 해경 측에 접수가 됐고 발견된 시간이 그다음 날입니다. 그리고 날씨가 상당히 좋다고 하지만그 긴 시간 동안 그냥 바다에 떠 있기는 어려운 거고. 또 이동했던 거리도 꽤 멀게 10km이상.

    ◀ 앵커 ▶

    그리고 해류 자체도.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역류였기 때문에.

    ◀ 앵커 ▶

    역류였기 때문에.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냥 헤엄치는 것이 어려운 거고요. 지금 실종됐던 공무원이 맨몸으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구명조끼를 입었고 한 사람이 탈 수 있을 정도의 부유물에 지금 의존을 해서 이동을 했다는 거기 때문에 또 신발도 원래 어업지도선에 남겨 놓고 간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정황상 군은 월북했을 가능성, 월북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군 발표 잠깐 들어보면 월북 의사를 언뜻언뜻 내비쳤다는 잠정 조사 결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 가족들이라든가 주변에 동료 공무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 무엇보다 저 어업지도선이 하는 업무 중의 하나가 이 실수로라도 우리 어선들이 북한 쪽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히 강하게 사전 어떻게 보면 조사를 한 이후에 채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업무를 하던 사람이 월북을 할 가능성이 낮다고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국방부에서는 말씀하신 것과 같이 월북 정황이 있다. 다만 이거는 사실 사자의 명예와도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는 함부로 말씀드리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앵커 ▶

    앞으로 더 조사가 있어야 할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북한의 의도나 그 배경이 가장 궁금한 건데 아까 코로나 때문이라고 지금 추정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북한군이 이것도 추정이지만. 코로나를 염려해서 접근하는 신원미상의 사람은 무조건 사살하라 이런 명령이 내려져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추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당시 직접적으로 총격을 가했던 북한군 병사가 방독면과 방호복을 착용하고 있었다는 점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간접적인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동안 정황에 비추어봤을 때도 이 월북 가능성 있는 사람들을 조사 이후에 돌려보냈던 게 선례였는데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무엇보다 일단 공무원을 발견했을 당시에 배에 올리지도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일반적인 상황으로 보기에는 도저히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코로나19가 연관이 있지 않느냐는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죠.

    ◀ 앵커 ▶

    그런 추정을 뒷받침하는 것 중 하나가 해상에서 상륙을 안 시키고 그 배 자체를 사살한 뒤에 불태웠다는 부분도 코로나와 연관을 추정을 가능하게 하는 부분이죠?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죠. 그러니까 부유물, 한 사람이 탈 수 있을 정도의 부유물에 의존해서 이동을 했다는 건데 그 부유물에서 발견한 북한군 선상으로 옮기지도 않았고.

    ◀ 앵커 ▶

    그렇죠.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북한군이 출몰한 이후에 북한군 선박으로 옮기지도 않고 그 상태에서 그대로 총격을 가했다고 하는 부분이 그런 추정을 가능하게 한 배경이죠.

    ◀ 앵커 ▶

    자세한 내용은 더 속보 나오면 전해드리고요. 다음 이야기 좀 여쭤 보겠습니다. 집단소송제 둘러싸고 재계에서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일단 그 개념이 뭔가요?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우리 집단 소송이라는 표현 자체는 언론에서도 자주 썼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소송을 제기했을 때 우리가 그냥 관용적으로 집단 소송이라는 말을 쓰기는 썼습니다만 원래 법적인 의미에서 집단소송은 같은 종류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 문제를 제기하고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에 그 사람이 만약에 승소를 하게 될 경우에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나는 이 손해배상을 받지 않겠다고 사전에 밝히지 않았으면 똑같은 비율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해주는 것이 집단소송입니다.

    ◀ 앵커 ▶

    사전에 나는 이 소송과 전혀 어떤 나는.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관여하지 않겠다.

    ◀ 앵커 ▶

    선언을 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걱정스럽겠네요.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손해배상 규모가 엄청나질 테니까요.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죠. 그런 변론도 위축시킬 수도 있다는 그런 반론도 조금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만 다만 이것은 지적을 해야 하는 게 현재 집단소송이라고 하는 부분은 특히 영미권 같은 경우에는 오래전부터 적용을 해왔거든요. 우리 기업들도 다 글로벌 기업입니다. 그래서 해외에 나가서는 집단소송에 어떻게 보면 이미 그전부터 그 상황에서 기업 활동을 해왔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사안이 벌어졌을 때 해외에서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 국내에서도 오히려 못 받았던 그런 상황도 있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해외 기업들도 자국에서보다도 우리나라에서 우리 국민에 대해서 홀대하는 그런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걸 생각해 본다면 기업 활동이 위축된다는 것은 생각보다 여지가 적지 않은가 싶습니다.

    ◀ 앵커 ▶

    어떻게 보면 국제 기준에 맞춰서 말씀하셨지만 정상화되는 과정이라도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거기에 더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국내 법원이 내리고 있는 손해배상 판결 자체가 해외 사례보다도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물론 영향이 아예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미 국제 기준에 올라가 있는 기준에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따라 간다는 그런 정도가 오히려 더 적합하지 않나 싶습니다.

    ◀ 앵커 ▶

    다른 건 징벌적 손해배상 이건 또 어떻게, 뭔가요?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만약에 어떤 기업이라든가, 주로 기업과 관련한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만 악의적이나 어떤 과실이 반복되는 것으로써 사회적으로 봤었을 때도 이거는 좀 뭔가 징벌이 필요하다. 글자 그대로. 하지만 형사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원래 피해 당사자가 입은 손해보다도 굉장히 높은 금액을 책정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안대로라면 3배에서 5배까지 책정을해서 이게 피해 회복에도 도움이 되고 동시에 기업으로 하여금 훨씬 더 기업 활동에 있어서 주의를 기울이게 하는 효과를 가지는 겁니다.

    ◀ 앵커 ▶

    관련해서요. 가짜 뉴스가 많으니까 이 가짜 뉴스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 가능하다, 이런 논리가 있던데 맞습니까?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법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징벌적 배상이 주로 주식 거래와 관련한 부분에서 일부지만 상법적으로 도입이 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로 묶고 묶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손해배상 제도에도 도입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언론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역시도 불법 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적용 대상이 되는 거죠.

    ◀ 앵커 ▶

    거기에 분명한 전제는 가짜 뉴스를 악의를 가지고 가짜인지 알면서 유포시켰을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겠죠?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물론 그렇습니다. 그게 일반 과실 같은 경우에 모두 다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또 이게 언론에 대한 어떻게 보면 길들이기다, 이런 식의 반응도 나오긴 합니다만 지난 10년 동안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서 특히 이게 소송으로까지 이어진 경우를 보면 피해를 주장하는 쪽에서 피해자가 청구했던 금액이 평균적으로 7000만 원이 넘고요. 그에 반해 인정된 금액은 500만 원가량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3배, 5배라고 할지라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의 손해배상 액수 자체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기때문에 이것만 들어서 바로 언론을 길들이기를 위한 목적이라고 보기에는.

    ◀ 앵커 ▶

    길들이기 목적이라면 이게무작위적으로 적용이 돼야 할 텐데 분명한 거는 가짜라는 건 아까도 말씀했지만 알고 악의적으로 퍼뜨렸을 때가 해당하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언론에 길들이겠다. 이거는 과잉 해석 같기도 하고요.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이것도 정상화의 일원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앵커 ▶

    늘 요새 전 국민이 좀 우려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특히 안산 쪽에 사시는 조두순. 출소가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요. 지금 방법이 없는 거죠? 그리로 돌아오겠다고 하면 특히 그 지역분들은 걱정이 이만저만한 게 아닌 것 같던대요.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12월 13일에 출소하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그 지역으로 돌아가겠다고 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어떤 경우에도 거주지 제한하는 법률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많은 분이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두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워낙 끔찍한 범죄 때문에 이 사실이 좀 크게 부각이 되고 있지만 다른 경우에 범죄자들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과연 우리 사회가 대응해야 할 것인지가 어떻게 보면 큰 화두로 떠오른 거죠.

    ◀ 앵커 ▶

    그런데 이런 어떤 약간 악질적이고 강력 범죄들은 나온 다음에도 관리가 필요한 게 사실인 것같고요. 그래서 지금 조두순법을 만든다 뭐 하고 있는데 이게 소급 적용은 안 된다는 거죠?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지금 조두순 관련해서 이런 범죄자들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법률은 지난해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그걸로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해서 그럴 거면 아예 보호 수용을 해서 설령 형사 처벌은 끝났다고 할지라도 사회에 바로 복귀하는 것은 막아야 하는 게 아니냐고 하지만 법안들이 나오고 있지만 소급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조두순 본인에게는 적용하기가 어렵고요.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조두순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논의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 앵커 ▶

    거기서 안산시장이 제안한 게 하나 있는데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출소 시점에 맞춰서 법을 제정하면 소급 필요없이 격리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그건 법률가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님.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게 말씀하시는 어떤 심정적인 거는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만 이게 법이라고 하는 것을 정해놓은 이유 중 하나는 예방적 효과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어느 정도의 어떻게 보면 불이익을 받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조두순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조두순을 재판할 때 조두순이 그런 행동을 했었을 때 이게 이 정도 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법을 소급 적용을 안 하는 거거든요. 격리를 애초부터 한다는 것은 사실상 본인 입장에서 보면 구금이 연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 앵커 ▶

    출소 시점에 맞춰서 법을 제정을 하더라도.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어차피 소급이.

    ◀ 앵커 ▶

    소급이 된다 이 말씀이시죠?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이 사람이 나와서 제약할 수 있는 것은 출소 이후에 어떤 기준을 어겼을 때. 그건 가능한 거죠?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 부분은 조두순 이후에 발의된 격리법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른바 규칙을 개정을 해서 지금도 보호관찰과 관련해서 까다로운 조건을 붙이고 있습니다. 조두순 같은 경우는 1:1 감시도 하기로했고요. 또 일주일에 몇 번씩 보고도 했는데 그것을 위반했을 때 지금은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예 격리를 시키자. 그리고 나올 때 당사자와의 어떻게 보면 합의에 의해서 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법안이 발의가 된 거고요. 저는 검토해볼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 앵커 ▶

    그건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는 말씀이시죠?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가능은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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