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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완전정복] 세계 증시 거품붕괴 시작?, 상가임대차보호법 소송 봇물?

[이슈 완전정복] 세계 증시 거품붕괴 시작?, 상가임대차보호법 소송 봇물?
입력 2020-09-24 15:13 | 수정 2020-09-2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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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슬라 '배터리데이' 실망감…코스피, 장중 2300선 무너져

    "대외 리스크 관리 중요한 시점"

    오늘 2차 재난지원금 지급…특고·프리랜서 대상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100~200만원…홀짝제 신청

    "재난지원금, 신청 순"…먼저 신청하면 먼저 받아

    국회 본회의 통과…'임대료 인하' 요구 가능해진다

    "임대인이 수용할 강제 조항 없어 실효성 논란도"

    ◀ 앵커 ▶

    오늘부터 2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프리랜서, 소상공인에게 적용되는데 구체적으로 알아둬야 할 내용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정철진 경제평론가 ▶

    안녕하십니까?

    ◀ 앵커 ▶

    이 이야기 하기 전에요. 주식 이야기 안 여쭤볼 수 없는데 어제 세계 증시, 오늘 국내 증시 많이 놀라울 정도로 빠지고 있는데. 원인이 뭔가요?

    ◀ 정철진 경제평론가 ▶

    일단 시작은 테슬라의 배터리에서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화에서 보면 기세라고 있지않습니까? 주식도 실은 기세라는 게 상당히 많이 작용을 하게 되는데 그동안에 세계 주식 시장이 끝없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 정점에는 뭐가 있었느냐, 테슬라가 있었고 테슬라 중에서도 많이 기다렸던 것이 배터리 레이였습니다. 테슬라가 세계 주식 시장을 이끌어갔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어제 이 시간에도 다뤘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봤던 배터리 데이가 상당히 실망스러웠거든요. 물론 일론 머스크가 공언하지는 않았었지만 투자자들이 기대했던 내용은 거의 담아 있지는 않았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라든가 100만 마일 배터리라든가 그러면서 어젯밤 오늘로서 새벽에 끝난 뉴욕장에서 테슬라를 위시한 전체 뉴욕 증시가 흔들리게 됐고요. 이 영향이 지금 그대로. 우리나라 시장까지 지금 찾아오게 되는 그런 분위기여서 특히 오늘 국내 증시를 보면 수급도 또 안 좋습니다. 그동안에 외국인은 계속 팔고 이걸 개인들이 받아내는데 또 지금도 그런 양상이거든요.

    ◀ 앵커 ▶

    개인은 받아내고 있습니까?

    ◀ 정철진 경제평론가 ▶

    개인이 지금 제가 들어오기 직전까지 또한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5000억 이상을 사서 시장을 일단 막아내고는 있는데 또 하나 주의해야 할 게 지금 선물시장에서 최근에 외국인들이 선물은 계속 사 왔거든요. 급작스럽게 선물을 파는 그러니까 즉 향후 하락 쪽에 더 비중을 싣는다. 아주 단쪽으로 이야기하면 이런건데요. 그런 수급 포지션도 있어서 당분간은 좀 리스크 관리에 유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테슬라 이야기는 잠깐 짚어보지 않을 수 없는 게 이분은 일론 머스크는 어제도 이성일 기자가 이야기했는데. 약간은 과장기는 언제나 있어 왔는데요. 그런데 또 목표를 향해서 차분히 끝까지 가는 건 또 맞고요. 그래서 그 주주들이 열광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 정철진 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일론 머스크 행태를 좀 보면 말 자체와 꿈 자체를 상당히 크게 말합니다. 그리고서 한 절반을 이루어도 아예 작게 말하는 것과 다 이룬 것보다도 더 많이 이루어내 왔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투자자들의 로열티도 높고 맹신도 있기는 한데 이번에도 결국은 테슬라가 해낼 거다. 결국은 2만 5000 달러, 3000만 원짜리 전기차도 양산할 것이고 나아가서 전기 배터리 가격도 떨어뜨릴 거라고 믿는 투자자도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동안에 테슬라가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거의 1년 내에 4배, 5배가 올랐기 때문에 아마도 차액 실현하는 물량이 상당히 나왔다. 이렇게 봐야 하겠고요.

    ◀ 앵커 ▶

    주가 관련해서 다른 이야기가할 게 많아서 그런데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여쭤보면요. 지금 주가의 거품이 끼었다는 어떤 경고들은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 정철진 경제평론가 ▶

    그렇죠.

    ◀ 앵커 ▶

    그런데 어제오늘 일어났던 테슬라와 주가 폭락의 사태가 버블 붕괴의 시작이 아닌가 이렇게까지 우려하는 부분도 있던데요.

    ◀ 정철진 경제평론가 ▶

    아직까지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봐야 할 대목이. 11월 3일이.

    ◀ 앵커 ▶대선이요.

    ◀ 정철진 경제평론가 ▶

    미 대선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 주가 방어를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까지 함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미국 대통령 역사상 재선에 실패한 대통령이 4명이거든요. 카터라든가 후버라든가 아버지 부시라든가 있는데 그때 당시가 경제가 안 좋았거나 주가가 안 좋았을 때였습니다. 이거를 누구보다도 트럼프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일부 투자자들은 그런 거품 붕괴다. 테슬라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도 트럼프가 어떤 식으로든 해줄 거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반대의 시선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의 재선을 반대하는 쪽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히려 주가 하락을 급락을 만들려고하겠죠. 그 가장 정점에 있는 곳이 중국이겠죠. 중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든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막아야 하니까요.

    ◀ 앵커 ▶

    미국 내 큰손 역시 트럼프의 재선을 바라지 않는 손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 정철진 경제평론가 ▶

    분명히 있을 겁니다.

    ◀ 앵커 ▶

    어쩌면 더 많을지도 모르고요.

    ◀ 정철진 경제평론가 ▶

    그거는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해줄 거야라든가 일론 머스크가 어떻게든 이루어낼 거야.

    ◀ 앵커 ▶

    그런 막연한 기대에 몸을 싣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 정철진 경제평론가 ▶

    기대 갖는 건 좋지만 리스크 관리라든가 손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함께해야 하겠죠.

    ◀ 앵커 ▶

    이 이야기를 너무 길게 했는데 다음 이야기를 급하게 서둘러야겠습니다. 재난지원금 핵심을 좀 정리해 주시죠.

    ◀ 정철진 경제평론가 ▶

    오늘부터 지급도 받을 수 있고요, 신청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가장 먼저 지급받는 내용이 고용 관련한 부분입니다. 고용 취약계층, 특수고용 즉 프리랜서 부분들입니다. 이들은 상반기에도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0만 명에게 50만 원은 바로 오늘 내로 입금이 될 것 같고요. 신규 20만 명에 1인당 150만 원 지급하는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신청자에 대해서 심사가 들어간다, 그리고 가장 큰 비중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부분 아닙니까? 오늘 내일 신청과 함께 지급이 추석 전에는 될 것 같은데요. 다만 폭주가 될 것 같아서 처음은 홀짝 제로 갑니다. 그러니까 24일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번호가 끝자리가 짝수, 25일은 홀수 여기에서 바로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26일부터는 이제 무작위로 신청이 가능하고 걱정을 좀 하시는 게 또 서류 어떻게 떼, 이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서류 없이 일단은 다 신청하면 지급을 하고 국세청에서 연말에 환급을 받는다, 이렇게 할 것 같고요. 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200만 원받는 12개 업종에는 콜라텍하고 유흥주점도 이번에는 포함이 됐다는 점, 또 기억하시면 되겠고. 하나 더 짤막하게 전해드리면 돌봄도 이게 중학생까지 확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초등학생, 중학생은 기존의 학부형들이 스쿨 뱅킹 계좌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 초등학생까지는 20만 원, 중학생은 15만 원이 입금이 될 텐데 다만 학교를 안 다니는 친구들, 연령대는 맞지만 또 홈스쿨링하는 친구들은 따로 지원 신청을 하셔야합니다.

    ◀ 앵커 ▶

    그런데 눈에 띄는 게 이번에는 신청이 저번하고 좀 다르게 신청한 순서대로 지원된다는 거죠?

    ◀ 정철진 경제평론가 ▶

    그러니까 이것도 다 받습니다. 추석 전에 다 받는데 선착순이라는 게 빨리 해서 소진되는 건 아니고요.

    ◀ 앵커 ▶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걸 강조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 정철진 경제평론가 ▶

    조금 급하게 하루라도 더 빨리 돈 필요하신 분은 먼저 하는 순서대로, 선착순대로.

    ◀ 앵커 ▶

    분명한 건 받을 분들은 다 받게 된다.

    ◀ 정철진 경제평론가 ▶

    다 받게 된다. 그렇습니다.

    ◀ 앵커 ▶

    폐업하는 소상공인 그건 안 여쭤볼 수 없는데. 그분들한테도 지급이 되는 거죠?

    ◀ 정철진 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50만 원이 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날짜가 중요한데요. 8월 16일 이후에 폐업한 소상공인분들이 아마도 상황상 2차 재확산 때 영향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여기에 50만 원 지원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 앵커 ▶

    소상공인 관련해서 다른 이야기를 좀 안 해볼 수가 없는데요. 상가 임대차보호법이요. 어떻게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건가요?

    ◀ 정철진 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약 한 10분 전, 15분 전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 앵커 ▶

    그렇습니까?

    ◀ 정철진 경제평론가 ▶

    그래서 확정이 된 건데요. 상가임대차보호법 핵심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급 전염병, 코로나 같은 경우겠죠?

    ◀ 앵커 ▶

    못을 박았군요.

    ◀ 정철진 경제평론가 ▶

    1급 전염병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럴 경우에 임대료를 감액하는 깎아달라는 것을 인하, 청구할 수가 있다.

    ◀ 앵커 ▶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 정철진 경제평론가 ▶

    요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법 시행 이후 6개월 동안은 6개월간 임대료를 연체하더라도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 현재는 3개월이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핵심입니다.

    ◀ 앵커 ▶

    그러면 제가 딱 들을 때 궁금한 점이요. 깎아달라는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점은 의무적으로 깎아줘야 한다는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 정철진 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장 통과와 함께 많은 질문이 쇄도하고 이 부분이 조금 쟁점이 될 수가 있는 게 방금 우리 앵커가 지적을 했다시피 1급 전염병으로 어려워졌어요. 그럴 때는 상가 주인에게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주인은, 상가 주인은 받아들여야 하냐. 이게 좀 강제성이 없습니다.

    ◀ 앵커 ▶

    그게 명확히 아직 안 나와있죠.

    ◀ 정철진 경제평론가 ▶

    그래서 지금 당국이 기자들 Q&A 하는 걸 보면 소송을 아마 해야 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 앵커 ▶

    쉽지 않네요.

    ◀ 정철진 경제평론가 ▶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 하면 코로나로 힘들어졌을 경우에는 임대료 깎을 수가 있다는 그런 뉘앙스로 얘기했기 때문에 또 일부 소상공인들, 세입자분들은 또 소송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 앵커 ▶

    그러니까 현재로써는 소송이 없이 의무적으로 깎아줘야 한다, 이런 규정은 없는 거죠?

    ◀ 정철진 경제평론가 ▶

    없습니다. 강행 규정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은 깎아달라, 싫다 그러면 이게 붙어서 법원으로 가야 하는데. 그러면 지루한 법정 싸움이 되겠고 끝나게 되면 또 이게 소급해서.

    ◀ 앵커 ▶

    쉽지 않네요.

    ◀ 정철진 경제평론가 ▶

    월세로 돌려줘야 한다든가 깎아줘야 한다는 이게 쉽지가 않은 내용이라서 그렇게 절차상 힘들다면 이 조항을 왜 넣었을까? 조항을 넣었으면 조금 더 세부 조항까지 붙여줘야 하지 않나. 이게 왜 문제가 있냐 하면 같은 상가주인이라고 해도 알짜 상가 주인이 있지 않습니까?

    ◀ 앵커 ▶

    그렇죠.

    ◀ 정철진 경제평론가 ▶

    힘든 상가의 주인이 있고요. 알짜 상가 주인한테는 그런 소송도 못 하겠죠. 그러니까 강제하면 더 강제가 되는데 오히려 힘든 상가 주인은 또 깎아달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통의 법으로 한다면 어려운 쪽을 더 지원하려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일단 감액은 넣었지만 그다음 내용이 좀 미비한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당국이 보완을 해야 한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일단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혼란이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취지만 보면 정부가 9시 이후에 예를 들어서 장사를 못 하게 했으니 임차인이 그만큼 손해를 보듯이 그 손해를 나눠 갖는다는 의미에서는 분명히 어떤 취지에는 공감을 할 수있는 부분이 많은데요.

    ◀ 정철진 경제평론가 ▶

    그리고 이제 코로나뿐만 아니라 향후 이런 전염병이 임대인에게 더 올 수도 있다는 거죠.

    ◀ 앵커 ▶

    국가에서도 어떤 국익을 위한 피해에 동참해야 하지 않는 취지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 정철진 경제평론가 ▶

    그런데 또 임대인들의 반발도 지금 만만치가 않죠.

    ◀ 앵커 ▶

    시간이 다 됐는데 마지막 짧게하면 6개월은 강제 조항이죠, 그렇죠? 3개월 못 내고.

    ◀ 정철진 경제평론가 ▶

    그런데 이것도 소급하지 않고 따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의 하나 이 법 시행이 가령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바로 시행이 됐잖아요, 다음 날. 그런데 2개월이 있다고 하더라도 합산되지 않고요. 따로따로입니다.

    ◀ 앵커 ▶

    6개월은 강제 조항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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