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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완전정복] 해경 수사서 '월북 의사', '시신 훼손' 등 핵심 의문점 해소될까?

[이슈 완전정복] 해경 수사서 '월북 의사', '시신 훼손' 등 핵심 의문점 해소될까?
입력 2020-09-28 14:10 | 수정 2020-09-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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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서해상에서 실종됐다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공무원이 탑승했던 어업지도선이 어제 목포항에 입항했습니다. 해경은 고장난 CCTV에 대해 국과수에 분석을 의뢰하고 국방부에 자료를 요청하는 등 숨진 공무원의 마지막 행적을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슈완전정복,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이 문제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변호사님, 주요 질문만 일단 좀 굵게 짚어보면요. 과연 월북 의사가 있느냐. 시신은 불에 태웠느냐 그런 종류가 아니겠습니까? 또 사살 전후의 정황은 어떻겠는가, 이런 부분 같은데요.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배가 일단 어업지도선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서 확인할 게 CCTV겠죠?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일단은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이것을 초기에 군에서 월북으로 발표를 했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시 행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 내용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야 할 것이고요. 아까 주요 쟁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를 더하자면 그렇다면 향후에도 이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가, 우리 군과 정부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가, 왜 대응이 늦어졌고 왜 그 시간대가 그렇게 오래 걸렸고, 또 그런 문제들이 사후적으로 확인됐는지 부분도 아마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 말씀하신 부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어떻게 사살 전후의 상황이 어떻냐. 이런 것을 봐야지 그런 어떤 문제도 왜 대응이 늦었는지도 연결될 것 같은데요. 일단 어업지도선상의 CCTV를 확인하면 만약 확인이 된다면 그 실종 직전의 어떤 상황에 대한 자료가 될 수 있겠죠?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습니다. 지금 유족들 입장에서는 관련해서 그런 월북 의사가 전혀 없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상황에서 그런 발표가 있었고 또 북한 측의 통지문에서도 그런 내용이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갑자기 바다에 빠지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CCTV 중에서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CCTV가 일단 고장 난 상황인가요?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일단은 고장 났다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당시에 또 정상 작동했다는 내용도 있어서 만약에 정상 작동했는데 다시 리플레이 다시 보는 것만 좀 어려운 상황이라면 포렌식 작업을 통해서 바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실종 직전의 상황을 알아보는 데는 CCTV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또 녹음 자료도 있지 않습니까, 배에는?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습니다. 항해와 관련한 일종의 블랙박스 같은 역할을 하는 자료들이 또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 당사자분의 여러 가지 기존의 행동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 앵커 ▶

    지금 말씀해 주신 CCTV 자료랑 녹음 자료, 블랙박스 자료가 있으면 실종 직전에 월북 의사가 있었는지 혹은 그 비슷한 어떤 정황을 짐작하게 할 수 있는 자료가 있었는지 그게 확인 가능한 것 같은데. 더 중요한 자료는 군이 애당초 월북 가능성을 내비쳤단 말입니다. 그거는 북한에 대한 어떤 감청 자료가 아니겠느냐 이런 주장이 나왔는데 그 부분이 가장 확실하겠죠, 만약에 그렇다면?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런데 아마 그 부분도 조금 두 가지로 입체적으로 봐야 할 것으로 보이는 게 사실 서해 쪽에 있어서의 무선 교신들은 거의 대부분 감청이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무선도 감청이 되고 있고요. 일단 군에서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제일 일차적인 것은 무선 통신 내용들을 토대로 한 것일 텐데요. 다만 이걸 법률적으로는 전문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의 육성을 직접 듣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을 누가 말하는 것을 전달받은 거죠. 당시에 정황이 불분명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 게 애초에 계획적으로 월북한 건 아닐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그냥 표류를 하다 당시 상황들을 봤을 때는 조금 위협적인 상황이 전개가 됐을 때 일시적으로 월북 의사를 밝힌 내용일 수도 있고 정확한 내용들은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분석을 해봐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앵커 ▶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뭐냐 하면 북한군들이 예를 들어 이분을 발견하고 실종된 이분을 발견하고 저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월북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런 녹취가 없는 이상 그 정황이 월북이냐 아니냐를 분명히 확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맞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얼마큼 진진한 의사였는지도 볼 필요가 있는 게요. 6, 7시간 정도 표류를 하다가 우리가 남한 국민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갑자기 총을 든 무장 북한 군인들과 마주하게 됐을 때 그럴 때 저는 남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가능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상황상 굉장히 공포에 질려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전의 감청 내용을 확인해봐야 하겠지만 그거 하나만으로 이것을 계획적인 월북이다. 이렇게 단정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 앵커 ▶

    군이 월북으로 추정할 만한 근거를 어디에 뒀느냐도 굉장히 앞으로 향후 확인해 봐야 할 부분 같습니다. 만약에 월북 의사를 분명히 했다면 북한이 사살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용납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북한은 그런데 또 그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지금 통지문에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오는 얘기에 따르면 정보가, 대북 첩보가 조각조각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떤 한 정황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도 같습니다. 지금까지 흘러나온 것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월북 의사를 밝혔느냐. 또 시신. 그런데 시신 부분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시신이 만약 발견된다면 수색에 의해서. 그거는 불에 태웠느냐 아니냐는 분명히 확인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도 구체적인 영상들, 우리 쪽의 영상 자료가 일부 있으니까요. 그거를 통해서 분석해볼 필요가 있고요. 다만 지금까지 들은 내용으로는 구명조끼를 착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북한 측 통지문 설명이 몇 가지 굉장히 중요하게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게요. 도망치려고 해서 사살했다고 했는데 부유물에 겨우 의지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배를 넘어서서 도망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사실 정황에 맞지 않고요. 또한 부유물만 불태웠고 시신은 사라졌다고 하는데 그것 또한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6시간 동안이나 혹은 10시간 정확한 시간은 봐야겠지만 북한 쪽에서 정확하게 바로 우발적으로 대응한 게 아니라 나름의 상당한 시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과정들에 대해서 북한 측과도 공동 조사로서 내용들을 밝힐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앵커 ▶

    통지문 내용 자체만 봐서는 방금 말씀하셨지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몇 군데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 조사가 더욱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공동 조사에 응할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수색 부분은 자신들이 시신을 발견하면 넘겨준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로 봐서는 어떤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런데 바로 그 시신 부분을 보게 되면 과연 소위 말해서 사체까지 훼손을 했느냐 시신까지 훼손을 했는지 여부가 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부유물만 불태웠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부분이 다 남아있을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 국방부차원에서 그런 발표를 할 때 그 부분이 불명확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굳이 썼을까 하는 생각도 있거든요. 아마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정찰 자산이 어느 정도 투입될 건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무전 감청 내용을 어느 정도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다가 상황이 더욱 긴박해지자 더 많은 정찰 자산을 통해서 뒤로 갈수록 더 정확한 정보를 파악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는 북한 측이 이야기한 것들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 것인지 좀 상당한 의문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앵커 ▶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쪽에서도. 그런데 아직까지 확인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북한 측에서도 어떤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 정황 증거가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이 분명한데도 일부러 또 왜곡해서 사실을 전달했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 정황도 북한도 어떤 혼란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공동 조사가 더욱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더군다나 80m 앞에서 신원을 밝혔다는데 그때 월북 의사를 표현했는지 그것도 또 의문이고요. 그때 소리를 질러서 들릴 거리인지 안 들릴 거리인지, 그 바다 위에서요. 하여튼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동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요.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래서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서해상에 해당하는 NLL 수역에서는 수많은 어민이 계속 어업, 조업을 하고요. 가끔 북한 쪽에서 잘못해서 넘어오기도 하고 우리도 그러기도 합니다. 수많은 국민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생명의 터전인데.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것이 고의적인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살해행위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조사 결과에 대해서 엄정한 책임을 구하도록. 아무리 다른 지배의 영역에 벗어나 있다 하더라도 그런 조치 또한 필요해 보입니다.

    ◀ 앵커 ▶

    일단은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히는 게 시급한 것 같습니다. 북한 측에서는 그러니까 아까 다시 그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월북 의사를 확인했다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어떤 첩보들이 있는지, 어떤 정보들이 있는지. 그다음에 시신 훼손 여부도 분명히 중요한 사안이고요. 북한이 주장하는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영해 침범은 하지 마라, 우리가 시신 찾으면 돌려보내겠다,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법적으로 일단은 살펴볼까요?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법적으로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고요. 지금 NLL 관련해서는 북한이 주장하는 기준이나 우리가 주장하는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우리는 정상적으로 현재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관찰하는 영역을 우리의 영해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지만 북한은 그것보다 훨씬 남쪽을 자신들의 영역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존의 이 사건 통제와는 별개로 다시 NLL에 관한 분쟁에서 나왔던 북한의 태도가 다시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일단은 사실관계 확인이 급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이야기 좀 넘어가 볼까요? 정세균 총리가요. 개천절 집회는 무조건 엄단하겠다, 차를 타고 하는 집회도 엄단하겠다. 이거는 어떻습니까? 법적인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던데요. 법리적으로 어떻습니까?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일단은 단계별로 보자면 집회 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입니다. 그래서 국가 정부에 대해서 국민이 자유로운 의사를 펼치기 위해 필요하죠. 다만 코로나라는 미증유의 사태 때문에 그 방역상 위험성에 의해서 여러 가지 제한 명령들이 내려지고 있는 상황이란 겁니다. 드라이브 스루 집회라는 것은 사실 좀 새로운 형태인데요. 그러면 차 안에 다 탄 상태로 이동을 하는 형태면 집회 시위에서도 보건상 위험성은 없지 않느냐고 주장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금지 통보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들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방역상 위험 상황에 처하는 것은 엄단할 필요가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만약에 보건상에 객관적인 위험이 없는 상황이라면 또한 집회 시위의 자유를 너무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도 부당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해볼 필요가 있고요. 쟁점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위험한 공동 행위금지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공동위험행위라고 해서요. 차 두세 대가 같이 열을 지어서 행렬을 막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할 수도 있고요. 징역형도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경우에 집회시위법상 시위로서 그동안은 차 형태의 시위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시위라면 정당한 이유 없이는 안 되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집회법상 허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사법부에서 관련된 사건들에서 새로운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법리적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봐야 하는군요.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러나 저번 어떤 시위의 경우를 보면 몇 명 이하가 모이고 뭉치지 않고 이런 약속을 다해놓고 가서 엉망진창이 되는 바람에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건데. 당국은 아마 이번 자동차 시위의 경우에도 꼭 자동차에 타서 질서정연하게 가라는 보장이 없지 않냐 이런 우려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전례에 비추어 봤을 때. 내려서 멈추거나 내려서 행진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런 의문은 타당한 우려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런 형태의 보건상 위험성이 단 1이라도 더 늘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강한 바람을 가진 시민 중 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다만 우리가 뭘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이야기도 있죠.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그것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국가가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자체, 헌법적 질서 자체 또한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제한하는 데 있어서도 또한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고요. 이 부분은 저는 어떻게 보면 조금 과학자들이 밝혀야 할 영역이 아닌가 정말 보건상 위험이 있는지.

    ◀ 앵커 ▶

    방역에 대한 위험성 부분은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않는 이상. 법리적으로는 과도한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이 말씀이시죠?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습니다. 국가가 허용한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런 관점 자체는 우리 헌법적인 질서와는 맞지 않기 때문이죠.

    ◀ 앵커 ▶

    그리고 만약에 허용을 해서 그것을 어길 경우 엄단은 할 수 있어도. 그런 어떤 우려 때문에 미리 당신들이 이러이러한 어길 거라는 예상 때문에 금지하는 것은 또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마지막으로 조두순 얘기 좀 짚어보겠습니다. 조두순을 지금 안산으로 가겠다는 걸 막을 방법이 없어서 고민인 건데요. 지금 역시 시간이 지나서 소급적용이 안 되고 막을 방법은 없는 거죠, 지금?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형벌불소급의 원칙 때문에 새로 법을 만들더라도 다시 또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그래서 몇 가지 지자체 차원에서 방법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사실 그것도 굉장히 한계는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형태의 감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그 내용 자체도 또 소위 말해서 조두순이 기본권 침해라는 이유로 문제를 삼을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또한.

    ◀ 앵커 ▶

    법리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죠. 또 한편으로는 엄청난 비용을 국민과 시민사회가 모두 다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또 한편으로는 극악한 성범죄의 경우에도 지금까지 양형 기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된 것인지 또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피해자가 이것 때문에 이사를 간다고 하는데 이런 형태를 계속 방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제도적으로 완전히 바꿀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앵커 ▶

    그럼 분명히 제도를 바꿔야 할 것이고. 그런데 당장 문제 때문에 그런데요. 무도실무관 6명을 고용한다. 이것 참 고육지책으로 보이는데요. 주민들의 불안감을 감안하면 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도 없고요. 당국으로서는 고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런데 어쨌든 분명한 것은 저희가 이후에도 재범의 위험성이 되게 높은 범행 형태 중 하나가 아동성범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진정한 재범을 사전에 막을 수가 있는지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시도가 계속 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도실무관 같은 경우에도 한계점들은 분명히 있겠지만 그런 형태로써 하나에 그치지 않고 2개, 3개, 4개 계속 정책들이 나와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고 또 계속 늘려가는 그런 노력 또한 필요해 보입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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