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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완전정복] "총격 피살 공무원 월북 판단" 근거와 남은 의문은?

[이슈 완전정복] "총격 피살 공무원 월북 판단" 근거와 남은 의문은?
입력 2020-09-29 14:09 | 수정 2020-09-2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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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경, 피격 공무원 사건 중간 수사 결과 발표…"월북으로 판단"

    "북측, 실종 공무원의 이름·나이·고향 등 신상정보 파악"

    "표류 예측 결과와 실제 발견 위치 33km 이상 차이"

    피격 공무원이 어떻게 동력 없이 조류 거슬러 갈 수 있었는지는 의문, 규명해야

    유족, 해경 발표에 반발…월북 부인 "국제기구 조사 필요"

    군당국 "北, 구조하려다 갑자기 총격"…총격 명령 누가 내렸나?

    검찰, 추 장관·아들·보좌관 모두 무혐의 결론

    "병가 휴가 사전 승인…청탁 없었다"

    추미애, 보좌관과 '카톡' 메시지로 연락…아들의 부대 장교 연락처 전달

    보좌관, 해당 부대에 전화…단순 문의라지만 논란 여지 있어

    ◀ 앵커 ▶

    김성훈 변호사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안녕하세요?

    ◀ 앵커 ▶

    해경 발표부터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해경이 단순 실족이나 극단적 선택이 아니라는 어떤 해석을 내놓은 배경이 뭔가요?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크게 두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두 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하면 일단 자연적으로 실족을 했을 경우나 그럴 경우에는 조류가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갈 수 있어야 하는지를 봐야 하는데 발견된 위치나 내용으로 봤을 때 지금 시뮬레이션을 해 봤을 때 그쪽으로 이동할 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월북이 아니냐는 입장을 이야기한 거고요.

    두 번째는 또 그런 개인 신상과 관련해서 비관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인데 한 가지 합리적인 의문이 드는 부분은 지금 보도된 내용에 따르더라도 부유물에 의지한 채인데요.

    조류의 흐름을 따라서 갔다면 그쪽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면 조류의 흐름을 거슬러서 거기까지 가는데 부유물에만 의지해서 무슨 동력으로 거기까지 갈 수 있는지 또한 의문이 있는 부분입니다.

    ◀ 앵커 ▶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좀. 그런데 무엇으로 거기까지 이동했느냐. 또 조류에 맡겨 놓으면 그 방향은 아니고요. 이 부분들이 해소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탈북 의사를 밝혔다는 어떤 정황은 군은 발표했는데 그거에 대한 다른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직접적인.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그렇습니다. 아마 정황상으로는 감청 내용에서 북한군이 보고하는 내용의 토대로 해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이제 이것이 계획적인 월북이었는지 아니면 표류하다가 월북 의사를 밝혔는지는 그 감청 내용만 딱 단독으로 봐서는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나머지 여러 가지 정황들과 함께 봐서 판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앵커 ▶

    발견된 당시에 북한에 의해서 상태가 약간 어떤 지쳐 있는 상태였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그렇습니다. 굉장히 탈진되어 있는 상태였다고 이야기했고요.

    또 한 가지 의문점이 드는 부분은 그렇다면 만약에 계획적인 월북이었다면 거리라든지 조류의 흐름이라든지 봤을 때 굉장히 어려운 상황과 위치에서 왜 월북을 시도했을 것인가.

    또 사실은 조금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 앵커 ▶

    부유물에 의지해서 왜 월북을 시도했을까 이런 의문.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류를 거슬러서 가려면 동력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사람이 노를 저어서 가는 게 아니라고 할지라도요.

    그런 부분도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조금 더 추가적인 조사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렇습니다. 군 당국의 첩보 같은 정보가 있는 것 같은데, 조각 정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서는 왜 월북으로 주장했는지 앞으로 추가 발표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리고 북측이 어제 이것도 군 쪽 발표인데요.

    북측이 구조를 하려고 시도하다가 갑자기 상황이 급변해서 사살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발표는 없었죠, 해경발표는?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드는 부분인데요.

    우리 해경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나라 국민이 지금 북한에서 총격을 받고 사망한 사건입니다.

    일반적인 우리가 살인 사건으로 보자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건 누가 죽였는지를 봐야겠죠.

    누가 이걸 결정하고 누가 총격을 가해서 우리 국민을 사살했느냐.

    범인을 밝혀내고 어떻게 그것을 조치할 것인지.

    물론 우리나라 국가는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은 있겠지만.

    이 부분에 집중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아직까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해답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물론 북한 쪽 발표에 따라서는 당시에 정장이 개인적으로 판단했다고 하지만 만약에 발견하자마자 총격으로 사살했으면 모를까.

    지금 6시간이라는 시간이 있고 구조하려다가 했다라는 건 정황상 상급부대 혹은 상위자의 지시와 명령이 없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없지 않겠습니까?

    ◀ 앵커 ▶

    그런 어떤 세부적인 부분이 바로 우리 정부가 북한 측에 요구하는 공동 조사 중의 이유일 건데요.

    그러니까 북한이 이 실종 공무원을 발견한 뒤에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를 우리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요.

    어떤 그림으로 봐도 생생하게 본 게 아니다, 조각조각 첩보를 맞췄기 때문에 그 첩보를 판단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 이런 이야기니까.

    그 판단을 확증하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공동 조사나 어떤 정보 교환이 절실한 상황인데 북한에서 아직까지 어떤 아무런 연락이 없다 보니까 정보에 빈 곳이 많은 것 습니다, 지금으로서는.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남북 관계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 국민이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건 우발적인 총격도 아니고 굉장히 오랜 시간 대기하다가 의도적으로 총격을 했다면 그렇게 살해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라든지

    법적인 조치도 당연히 정상적으로 요구할 수 있어야 하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가 밝히는 과정에 있어서 좀 더 노력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앵커 ▶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러나 어떤 진상, 진상에 대한 사실에 대한 어떤 상황이었는지 접근이 중요한 거 같은데.

    그 부분이 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 가족들이 기자회견을 2시부터 한다는데 특별히, 2시가 아직 시작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가족들은 어떤 주장을 할지.

    조금 이따 속보가 들어오면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추미애 장관 관련해서요.

    검찰의 판단의 핵심은 뭔가요?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단계별로 있습니다.

    일단 1차 휴가, 2차 휴가 개인 휴가가 연이어서 있었는데요.

    이 휴가 연장 조치 자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느냐가 첫 번째고요.

    이것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아니었는지에 따라서 이 과정에서 위계, 혹은 속인 것이 있었느냐, 혹은 외압, 외부에서의 어떤 권력의 압력이 있었는가를 밝히는 내용이 핵심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검찰의 발표를 그대로 옮기자면 일단은 휴가의 연장과 처리들은 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졌다는 이야기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남는 문제가 부정청탁 금지법이라고 해서요.

    당시 보좌관이 연락을 했거나 보좌관한테 관련된 내용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해서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관련된 연락처를 전달하고 그 내용을 보좌관이 추미애 장관에게 보고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것을 청탁이라고 볼 수는 없고 특히 부정청탁 금지법에서 금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청탁이 아니라 부정한 법에 반하는 것을 해 달라는 것인데 휴가의 연장이 적법하다면 그것을 요구한 거 자체도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부정청탁도 되지 않는다.

    그래서 모두 무혐의라는 게 검찰의 결론입니다.

    ◀ 앵커 ▶

    그렇다면 보좌관이 연락한 거는 사실이 드러난 거니까요.

    분명히 연락을 했는데 어떤 압력을 넣거나 특혜를 위해서 연락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알아보기 위해 연락했다, 이것이 검찰의 판단이죠,

    지금은?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 휴가에 관한 규정들이 있고요.

    이것을 승인할지 여부는 승인권자가 재량의 범위 내에 있는데 재량의 행사에 있어서 보좌관의 연락이 인과관계에 있는 영향을 끼쳤느냐 아니면 연락이 없었더라면 정상적으로 이것이 승인될 수 있었던 것에 연관이 있는지, 여기에 따라서 검찰은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런데 검찰의 결론은 어쨌든 어떤 압력이나 특혜를 받을 생각이 없이.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문의에 불과하다는 게 검찰의 의견입니다.

    ◀ 앵커 ▶

    그러나 분명한 거는 보좌관이 연락한 거 자체는 부적절한, 그러니까 법적인 어떤 판단을 떠나서 부적절한 행위였고.

    그다음에 사실관계와 다른 부분도 있었습니다.

    추 장관은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했는데 연락처를 넘겨줬고요. 그 두 가지.

    그런데 검찰의 판단은 그 두 가지 행위는 법적인 부분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특혜를 요구하거나 압력성 전화는 전혀 아니었다.

    문의였다, 이런 판단이죠?

    법적 논란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일단 두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일단 무혐의가 나오긴 했지만 보좌관한테 아들의 휴가와 관련해서 부대에 전화하고 보고하게 한 것이 과연 직권 남용이 아니냐.

    직권 남용이라는 것은 직권 남용이 의무와 관련이 여기에 포함되기 때문이죠.

    여기에 관련해서 지시를 한 것이 아니라 부탁을 한 것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무혐의가 된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 법적 다툼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법률적이진 않더라도 아무리 재량권 행사하는 범위라고 할지라도 관련해서 집권 여당의 보좌관이 연락이 와서 특정 사병의 휴가와 관해서 문의하는 것을 승인권자가 단순하게 그냥 일반인 부모의 관련자들처럼 문의를 받아들였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지 않았나, 그게 위법의 수준은 아니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적으로 관련한 부분에서는 사과할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 앵커 ▶

    도의적으로, 그렇습니다.

    부적절하냐, 안 하냐의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판단은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법적인 문제는 없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위법은 아니고 특혜는 아니고 압력성 전화는 아니었다, 그런 것 같고요.

    다른 이야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개천절 도심 집회요.

    정부는 불허했는데 지금 법적 판단을 맡기겠다고 보수 단체는 그러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결과 안 나왔죠, 지금?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아마 오늘 중에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결과적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라는 헌법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어서 필요 최소한의 제한을 해야 하는데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제한하는 것이 그 최소한의 제한에 속하느냐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자면 관련해서 드라이브 스루 집회 자체에서 보건상으로 위험이 있다라고 판단하면 그게 금지되어야 하는 게 맞을 거고요.

    다만 우리가 그러면 기준이 무엇인가로 봤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의 집회의 자유, 시위의 자유는 정부가 허가하고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만 하는 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국민이 자유롭게 할 수는 있지만 다만 가장 강력한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한하는 것이죠.

    ◀ 앵커 ▶

    거기에 대한 판단이 오늘 법원에서 판단이 나와야겠죠.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행정부와 사법부에서 그걸 판단하는 게 지금의 절차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사법부가 이런 행위가 치명적인 위험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느냐. 이걸 판단해야겠죠?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결국은 그렇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게 국민의 기본권 바탕에서 정부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원래 국민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정부가 위임받아서 제한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판단에 있어서 사법부도 굉장히 고심을 하고 신중을 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차량 시위 자체에 대한 소송도 따로 있는 건가요, 이게?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두 가지라고 크게 한 가지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게요.

    차량 시위로서 집회 신고를 한 것에 대해서 이 형태도 불허 통보를 했고요.

    불허 통보에 대해서 집행 정지 신청을 한 거라고 보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것을 차량 시위로 안 본다면 일반적으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교통법상 공동 위험 행위라고 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법적인 제재가 가해질 겁니다.

    이번에 집행 정지 신청이 안 받아들여지고 기각되고 그대로 금지 통보가 받아들여지면 집시법 위반도 되고요.

    또 도로교통법상 위험한 공동 행위로써 처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앵커 ▶

    저건 어떻습니까?

    이분들의 경우에 과거 전력이, 8.15 집회 때도 봤듯이 어떤 규정을 지키려는 생각은 전혀 없고 여러 가지 어떤 과잉된 행동으로 전체 어떤 방역 노력을 무산시키거나 방해하는 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전력도 법원의 판단에 고려 요소가 되겠죠?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정성적인 요소는 될 겁니다.

    다만 그렇게 보게 된다면 사실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집회를 못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을 수도 있죠.

    ◀ 앵커 ▶

    논란의 여지가 있군요.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코로나 사태가 3,4년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적어도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는 위헌 정당, 위헌 법률 정당으로서 해산된 정당을 지지하는 집회, 이런 것들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게 되어 있지만 그 수준에 이르지 않는 집시법 위반 경력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법적 판단에 있어서 정량적으로 정성적으로 꼭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앵커 ▶

    단순한 집시법 위반을 아니고 정량적 판단은 어렵겠지만 그 위반의 행위가 공동체 치명적인 위험을 가했다, 이건 또 다른 판단이 가능한 건가요?

    어떻습니까?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그것 또한 종합적으로 판단이 될 겁니다.

    다만 그 판단에 있어서는 조심성을 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번 사건만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집회와 시위는 계속될 것이거든요.

    어느 정부나 어느 정권에 있거나.

    그런데 저희가 하나씩 만들어 놓은 이 선 자체가 또 하나의 국민의 기본권을 후퇴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과잉하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면 안 된다는 어떤 원칙은.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다시 되돌리기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 앵커 ▶

    오늘 말씀 굉장히감사합니다.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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