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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완전정복] 라임 사태 수사…법무부·검찰 충돌

[이슈 완전정복] 라임 사태 수사…법무부·검찰 충돌
입력 2020-10-19 14:10 | 수정 2020-10-1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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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사·야당 정치인 의혹 수사 안 해"

    법무부 "검찰총장은 보고받고 철저히 지휘 안 해"

    대검 "검사 비위 의혹 언론 통해 최초 인지…야당 정치인 의혹은 수사 중"

    대검 "법무부 발표,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

    김성훈 변호사 "검사 로비 여부 신속히 수사 가능…의혹 공방보다 사실 확인해야"

    라임 수사주체 변경? "특검·특임검사 쉽지 않을 것"

    ◀ 앵커 ▶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일단 김봉현 전 회장이 검사장 관련해서 뭘 이야기했죠? 방금 잠깐 나왔지만요.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일단 현재 라임 사건의 수사 책임자를 포함한 현직검사들을 접대했다. 그래서 그런 내용 로비를 했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진술을 했는데 검찰이 그 부분을 수사를 안 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수사 결과가. 첫 번째로는 그런 접대가 있었는지. 두 번째는 그런 접대를 했더라도 이 부분을 검찰한테 진술했는지. 마지막으로는 이런 진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걸 누가 어느 선에서 결정했는지. 이 세 가지 쟁점이 있는 상황입니다.

    ◀ 앵커 ▶

    쟁점 세 가지 중에요. 다시 또 짚어보면 라임 김봉현 전 회장 같은 경우에는 검사들한테 진술했다고 밝히고 있고. 그러면 남부지검에서는 이 이야기를 금시초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습니다. 지금 당시의 남부지검장도 그렇고요. 현재 수사팀도 그렇고 그리고 현재 남부지검장도 그렇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파악한 바가 없다. 오늘 국감에서 관련한 증언을 했다고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특별하게 검사 비위 의혹에 대해서는 어떤 진술을 받아서 수사를 할 필요성을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 앵커 ▶

    초기에 대검이 반박했을 때는 남부지검에서조차 파악을 못 했는지 혹은. 남부지검이 그 진술을 듣고도 뭉갰는지. 이게 궁금한 부분이었는데 남부지검의 현재 입장은 전혀 김봉현 전 회장이 진술하지 않았다 이 이야기죠?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습니다. 남부지검으로서는 지금 파악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사실 김봉현 씨라는 사람이 지금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진술 하나하나 저희가 다 보려면 결국은 객관적인 자료를 대비해서 봐야 할 것 같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그럼 누구한테언제 어떤 방식으로 진술을 했는지 파악해서 그 부분에 대한 책임 소지를 가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런데 김 씨의 주장에 따르면 지금 라임 수사 책임자가 룸살롱에 있었다는 거죠?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습니다. 라임 수사 책임자는 우리가 기사만 검색해보면 남부지검 몇 부의 부장검사 누가 수사했는지 다 나와 있고요. 보통 우리가 수사 책임자라고 하면 해당되는 부장검사, 그리고 관련해 지검의 지검장까지 포함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다 실명이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술자리 접대를 받았다. 이런 사실을 아주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서 이야기한 건데요. 이 부분은 객관적인 사실을 얼마든지 확인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하겠죠. 예를 들어서 가장 어떤 진술로도 확인이 가능할 것이지만 위치 추적 같은 거는 빼도 박도 못하게 아주 자명하게 나타날 것 같은데요.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리고 둘이 만난 것도 아니고 여러 명이 만났다고 했기 때문에 당시 참석한 사람. 또 그리고 외부의 업소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니까. 관련자들을 확인해봄으로써 사실관계는 금방 규명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 앵커 ▶

    수사를 빨리 해야겠습니다, 이부분은.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래서 빠른 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그리고 또 진술했는지 여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진술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수사가 안 됐다면 누가 결정을 했는지 이것 또한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앵커 ▶

    그 세 부분이 다 모두 중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런데 일단 그 전제로 첫 번째 사실 관계부터 빠르게 규명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빨리 규명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파괴력이 있는 것이 야당 정치인에게 로비를 했다 이거인데요. 그 야당 정치인은 지금 저희 취재진하고 통화해서 완전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뭡니까?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일단 야당 정치인 쪽에서 로비를 하고 그 로비를 통해서 모 금융기관으로부터 특혜를 받으려고 했다. 이런 내용을 진술했다는 것이고요. 일단 이 진술을 했는지 여부가 첫 번째 쟁점이고요. 두 번째로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이런 진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당국이 수사를 제대로 안 했느냐. 아니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나온 것이냐 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일단은 지금 이런 진술을 했고 그래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것은 다툼 없이 다 인정이 되는 내용이고요.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수사가 진행은 되고 있지만 제대로 안 된 것이 누구 때문이다 부분에 있어서는 다툼이 있는 상황입니다.

    ◀ 앵커 ▶

    그 부분에서 법무부와 대검이 부딪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부딪히는 것도 정면으로 지금 노골적으로 충돌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법무부의 주장은요. 두 가지 사안 다 윤 총장이 개입해 있다는 의심을 살 수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는 얘기죠, 지금?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우리가 한 가지 짚을 필요가 있는게요. 우리가 법무부에 대해서, 검찰에 대해서, 청와대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한다. 어떤 언론이나 정당에서 하는 걸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법무부라든지 경찰이라든지 검찰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런 표현은 저희가 들어본 적이. 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기관이라는 건 책임을 지고 사실 관계를 조사할 수 있는 자원과 제도적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국가기관은 의혹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조사를 해서.

    ◀ 앵커 ▶

    그러니까 그 말이 표현이라는 거 때문에 그렇지.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죠. 그 근거에 대해서 해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법무부의 이야기처럼 윤 총장이 이런 내용을 보고를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유기해서 보고를 소위 말해서 무시하고 제대로 못 하도록 했다고 하면 지금 당장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징계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겁니다.

    ◀ 앵커 ▶

    그러니까 법무부의 주장을 파악해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런 정황을 파악했고 감찰을 지시한 상황이죠, 지금 그게?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래서 지금 그런 정황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런 정황에 대해서도 언론에 공개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이 부분에서 그렇게 보고 있는지를 이야기를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 앵커 ▶

    일단 법무부의 입장을 살펴보면 그런 정황을 파악해서 감찰을 지시했으니까 감찰 결과를 기다리겠다. 이런 입장 같습니다, 보니까.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래서 기존의 법무부의 발표는 감찰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과를 정리해서 국민한테 알려드리겠다가 아니라 윤 총장이 관여됐을 것이라고 보이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은 크게 논란이 서로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앵커 ▶

    윤 총장 측도 어떤 굉장히 거친 언사를 동원해서 반박했는데요. 뭐였죠, 그 언사가?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중상모략, 이렇게.

    ◀ 앵커 ▶

    중상모략. 국가기관인데 둘 다 팩트에 대한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부딪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니까. 윤 총장 측 입장은 아까도 잠깐 설명했지만 검사 비위 부분은 언론을 보고 알았고 그거는 조사 지시를 하고 이런 건 아예 없었고 언론을 보고 그건 알았고. 남부지검도 역시 마찬가지로 언론을 보고 알았고. 그다음에 야당 정치인 수사 부분은 보고를 받았고 수사 지시를 했다, 이 얘기죠? 그런데 법무부 입장은 그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정황을 파악했다 이 이야기 같죠?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는 법무부는 거기에 더 나아가서 수사가 제대로 안 된 것은 윤 총장의 수사 지휘상 문제 때문이라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법무부와 대검이 사실상 국가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진실 공방을 할 게 아니라. 빠르게 조사를 하고 근거를 밝히고 그 근거에 따라서.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설명할 책임이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인 근거라든지 이야기 없이 상호 간에 공방을 주고받는 모습은 사실 굉장히 이질적이고.

    ◀ 앵커 ▶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다.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런데 감찰 지시를 한 다음에 다시 검찰이 수사를 하겠다고 밝힌 건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건 약간 두 가지 방향으로 보입니다. 일단 지금 검사의 비위 등 야당 의원에 대한 야당 정치인에 대한 로비든 간에 어차피 이 사람들을 잡아서 기소하기 위해서는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고요. 법무부 감찰이라는 건 결국 내부 검사에 대해서 직무의 비위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둘 다 엄정하게 진행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그게 동시 진행은 가능한 겁니까? 어떤 일각에서는 수사 지휘가 감찰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어떤 행위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던데 그건 아닌가요?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게 해서 감찰이 무력화되면 그 말이 맞는데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감찰이 무력화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주체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요. 가령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감찰을 할 수 없다. 이런 게 있다면 그 말이 맞겠죠. 그런데 수사가 진행 중이다.

    ◀ 앵커 ▶

    규정상에는 그런 규정이없다?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습니다. 법무부에서는 감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감찰권이 수사 중인 사안이라고 해서 제한되지는 않기 때문에 둘 다 엄정하게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앵커 ▶

    그런데 법무부 주장이나 입장에서 보면 만약 검사들의 비위 문제가 확인이 되면 수사팀을 교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당연히 그렇습니다. 당연히 지금 만약에 김봉현 씨가 이야기한 것처럼 돈을 받은 사람들이 라임 수사를 하고 있고 편파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면 당연히.

    ◀ 앵커 ▶

    검사는 돈을 받은 게 아니고 접대죠, 지금?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접대를 받았는데 지금 1000만 원 정도 접대하고 배우자한테 돈을 줬고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 앵커 ▶

    그것도 김봉현 전 회장 진술입니까?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이 사실이라면 당연히 수사 책임자도 교체되고 엄정하게 책임을 져야 하고요. 그거를, 우리나라 어떤 국민도 그걸 방어해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 앵커 ▶

    일단 검사 부분은 그것부터 빨리 처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김봉현 씨 편지 한 통으로 사실 관계를 예단하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도 스스로 조직의 명예, 각각 당사자들의 이름이 거명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수사 책임자가 다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을 확실하게 확인해서 엄정하게 처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검사 비위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 그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를 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수사 지휘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구체적으로 현재 수사팀이 구체적으로 이런 비위가 있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오히려 좀 논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 앵커 ▶

    오해와 논란의 여지가 있겠죠.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지금 라임 관련한 사건에 관계자들은 여야 모두 미쳐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습니다.

    ◀ 앵커 ▶

    하지만 말입니다. 법무부는 감찰과는 별도로 수사 주체와 방식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이건 현 수사팀을 믿지 못하겠다, 이런 뉘앙스가 담긴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이것 또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법무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거는요. 하나는 특임검사를 임명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수사 지휘권 행사에서 구체적으로 누가 수사를 하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특별 검사. 특별 검사는 사실 법무부 장관이 요청해서 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중에 현재 법령 사무를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특임검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지금 현재는 선택할 가능성이 낮고요.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지금 남부지검장 같은 경우는 이번 인사에서 법무부의 의사가 반영돼서 임명이 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전과 같이 누군가 수사 지휘를 하는 것보다는 윤석열 총장이 직무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려면 과거에 한동훈 관련된 사건에서는 측근으로서 지휘를 배제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휘가 배제되려면 이야기한 것처럼 그러면 구체적으로 총장이 이 사건에.

    ◀ 앵커 ▶

    수사를 왜곡시킬 정황이나.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수사에 대해서 왜곡 같은 정황 근거에 대해서 밝히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밝히면서 해야 한다. 이 말씀이시죠? 특임검사의 경우는 가능한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특임검사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임명을 검찰총장이랑 법무부 장관이 상호 간에 협의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임명을 검찰총장이 임명하는 법무부 장관이 승인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갈등 구조에서는 사실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앵커 ▶

    복수 지명을 할 수도 있나요? 검찰총장이?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저희가 알기로는 한 명으로 지명을 하면 법무부 장관이 승인하는 구조로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검처럼 대통령이 두 명 중에서 고르는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 앵커 ▶

    검찰총장이 예를 들어서 이사람 어떻습니까 했는데 그 사람 말고. 그러면 다음은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도 가능한 건가요?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런 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하려면. 왜냐하면 횟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보여질 수 있는데 다만 이 사건 관련해서는 양자가 동의할 수 있는 특임검사 임명은 사실상 어렵지 않을 것인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앵커 ▶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윤 총장의 분명한 수사 왜곡의 연루행위가 드러나지 않거나 하면 수사 지휘권을 당장 혹은 검사의 비위가 드러나거나. 그 둘 중의 하나가 드러나면 이건 뭐 분명한 사안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기도 상당히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 말씀이시죠?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행사 자체는 현실적인 힘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또 재량권을 가지고 하실 수는 있는데 구체적으로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한 근거는 있어야 할 것이죠.

    ◀ 앵커 ▶

    설명을 해야겠죠, 그거는당연히.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왜냐하면 수사의 공정성이 왜곡될 큰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설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법무부에서 감찰을 심도있게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또 그 내용을 가지고 국민들한테도 알리고. 그래서 공방이 아니라 이제는 객관적으로 확인된 내용을 국민들에게 맡기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앵커 ▶

    그렇죠. 그거는 분명히. 그것이 가장 정상적인 진행 과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도 여러 번 말했습니다만 시간이 다 됐는데 시작은, 의혹 규명의 시작은 검사 비위가 과연 사실인가 아닌가. 아주 간단한 작업 같은데요. 거기에서 출발해야지 김봉현 전 회장의 진술은 과연 믿을 만한가의 단초도 하나의 배경으로 삼을 수 있고요. 그 사실확인에서 출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무엇보다 각 국가기관이 자신들은 이것에 있어서 공방의 주체가 아니라 사실 확인을 위해서 객관적으로 알리는. 주체라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이 건에 있어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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