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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완전정복] '윤석열 관련 사건' 뭐길래…추미애 수사지휘?

[이슈 완전정복] '윤석열 관련 사건' 뭐길래…추미애 수사지휘?
입력 2020-10-20 14:13 | 수정 2020-10-2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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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 로비 의혹사건과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전격 발동했습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는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대검도 즉각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수사지휘권 두 가지 부분이죠. 좀 정리 좀 해주시죠.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우선 크게 라임 관련된 사건들에 있어서 수사지휘권을 배제한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동안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윤석열 총장 본인과 윤석열 총장 가족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고소, 고발 사건들과 관련해서 또한 직무를 배제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한다는 두 가지를 이유로 하고 있습니다.

    ◀ 앵커 ▶

    감찰 사흘째 전격적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는데. 상당수 전문가들은 이렇게 빠를 건 예상하지 못했다는 분들도 있고. 또 조짐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일단 조짐을 이야기하자면 한 가지는 지금까지의 수사 주체와 관련해서는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짐이 있었다는 의견이 있고요. 다만 이제 감찰 결과라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가족 관련된 사건이야 관련된 규정에 따라서 회피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치지만 라임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보고를 받았는데 어떻게 소위 말해서 사건을 뭉개기, 소위 말해서 사건을 수사를 못하도록 하는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감찰에 착수하고 3일 만에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비위와 같은 수사 방해 행위가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수사지휘권 행사한 것에 대해서는 법조계 일반에서는 조금은 의아스럽게 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 앵커 ▶

    그런데 검사 비위와 관련해서는 로비 의혹이 일부 확인됐다는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사 비위 의혹도 중요하지만 검사 비위 의혹이 있고 이걸 보고를 받았는데 이걸 수사를 못 하도록 했다, 이렇게 해야지 사실은 수사 지휘 배제가 정당화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검사 로비 의혹이 있다는 부분과 그것이 보고가 돼서 그것을 보고했는데 수사를 못 하도록 했다는 부분들은 이 단계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설명은 없는 상황입니다.

    ◀ 앵커 ▶

    그리고 법무부 감찰에서 지금 흘러나온 이야기들은 윤석열 총장의 관여 부분이 어느 정도 의심스러운 상황이, 정황이 발견됐다. 그래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래서 수사지휘권이라는 건 발동이 되면 원래 법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진행이 되는 거지만 또한 이 수사지휘권에 관해서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지 않겠습니까?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던 근거에 대해서는 각각의 정부 기관으로서 관련된 내용들은 또한 공개될 필요 또한 있습니다. 지금 가령 라임 사태 수사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윤석열 총장이 어떤 잘못과 비위를 저질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명확하게 확인하고 밝히는 게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필요한 부분입니다.

    ◀ 앵커 ▶

    그게 순서는 어떻겠습니까? 예를 들면 감찰 과정에서 수사 어떤 의심스러운 정황이 충분히 발견됐기 때문에 수사지휘권을 행사해놓고 차후에 밝힐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감찰의 100%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 일일이 언론에 노출시킬 경우에 그것이야말로 정부 기관끼리 대립하는 모습이 될 테니까 정황을 잡고 수사 지휘를 한 다음에 나중에 수사 결과가 나왔을 때 이러이러 해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이것도 가능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래서 법률가들이 많이 쓰는 표현, 상당한 이유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개연성 있는 근거들에 의해서 그럴 수가 있는 거고요. 다만 한 가지 법률가로서 우려스러운 것은 이것이 김봉현 씨의 편지로 시작됐단 말입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 중인 피고인들이 검사나 수사팀을 공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내용의 진술이 있고 그걸 확인한 지 3일 만에 그런 지목한 사람들을 수사에 배제시킨다면 사실상 앞으로 여러 가지 수사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상당한 이유가 있는 근거들이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적정한 시점에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그 부분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분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김봉현 씨의 진술 자체를 일방적으로 믿으면 안 되겠지만. 진술한 검사 비위 같은 건 감찰관이 확인해보니까 일부 분명한 연관 관계가 드러났다, 이럴 땐 정당화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저희도 가장 궁금한 부분은 정당화 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좀 더 상세하게 계속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국가의 행정 작용에 대해서 국민들 또한 적절한 판단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 보안 상황까지는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수사지휘권이라는 게 행사가 안 되었기 때문에 계속 행사가 된다면 그 근거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공개가 된 상태에서 하는 것이 불필요하게 사법적인 작용에 의해서 정치적인 논란을 피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 앵커 ▶

    지금까지 법무부에서 출입 기자들이 취재한 것에 따르면 비위, 룸사롱 접대 건에 대해서 그 관련자가 라임 수사 관계자가 있었다. 거기까지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지목된 사람들 중에서 사람들이 이름이 일치하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도 나왔고요. 그 부분도 빠르게 수사가 가능한 부분이 그 지목된 사람들이 라임 수사팀이라는 것 외에도 실제로 거기에 갔고 또 두 번째로 이 내용이 수사팀에 보고가 됐고 수사팀이 수사지휘부에 보고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수사를 못 하도록 했고 각각의 단계들을 빠르게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하나하나 다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3개월 만에 수사지휘가 두 번 이루어졌는데요. 사실상 어떤 장관이 총장을 불신임 한 것이다, 이런 해석도 가능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사실상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이 처음 불신임한 거라고 볼 수 없고요. 과거에 여러 차례 불신임 의견을 드러냈고요. 사실상 수사지휘권권이라는 것 자체가 그동안에 사법권에서 작용했던 것은 사실상 검찰총장에 대한 불신임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 앵커 ▶

    이게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상관없이 실질적 불신임은 한 상태라고 봐야죠.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습니다. 검찰 총장의 권한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사권이고요. 다른 하나는 수사지휘권인데요. 인사권은 기존 인사 과정에 있어서 사실은 행사를 했고요. 수사지휘권에 있어서 마지막 남은 부분인데 그것 또한 이렇게 개별적인 건에 대해서 수사지휘권이 거듭 발동이 되고 제 생각에는 두 번째까지 발동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물러나지 않는다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도 계속 발동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사실상 검찰총장이 원래 있는 이유가 검사 인사를 하고 수사 지휘를 하라고 있는 건데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건 말 그대로 불신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법조계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윤 총장의 선택 방향은 뭐 크게 많은 가짓수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던지든, 유지하든.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분위기는 유지하는 것으로 보시는 거죠, 법적에서도?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두 가지 중 하나겠지만 결과적으로 과거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수사지휘권이 행사됐을 때 퇴진했었는데 법조계에서는 아주 쉬운 말로 그렇게 물러날 것이면 진작에 물러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사지휘권이 한번 행사가 됐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물러나는 경우에는 보통 물러나는 대신에 그런 정치적 책임을 지는 대신에 약간의 서로 간 휴전 협정 같은 게 있는 건데 지금 분위기상으로 물러나든 물러나지 않든 간에 가족이라든지 본인에 대해서 굉장히 강도 높은 수사가 어차피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물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앵커 ▶

    그런데 문제는 물러나지 않더라도 저런 불신임 상태라면, 장관에 의한. 그럼 식물 총장 상태가 불가피한 거 아니겠습니까?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맞습니다. 결국 검찰총장이라는 것은 자기가 직접 찾아다니면서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에 대한 인사권, 인사에 대한 보고, 지휘권 이거로 결국은 작용하는 건데요. 사실상 인사권도 없고 수사지휘권도 없는 상태라면 검찰총장으로서의 기능은 다 사라졌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소위 말하는 식물총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상태에서라도 진행이 되는 것을 원할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본인으로서 의혹으로 제기된 것들이 구체적인 수사

    ◀ 앵커 ▶

    잠시 속보 들어와 있는데요. 감사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가 미흡하다, 폐쇄 결정은 배임죄에 해당 안 된다. 이런 내용이 들어와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이따 다시 다른 코너에서 짚어드리겠습니다.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사건의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있어서 정말 김봉현 피고인이 지목한 대로 검사 비위를 지목받고 수사를 못 하도록 하고 라임 사태를 일으킨 사람을 비호하고 했다면 이거는 총장이 물러날 문제가 아니라 구속 수사를 해야 하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엄정하게 밝혀지도록 하고, 의혹이 제기된 상태에서 물러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치 인정하는 모양새를 보이는 부분도 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 또한 수사 결과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장관이 수사 지휘를 하는 부분이 크게 두 가지인데 라임 쪽 관련해서 윤 총장의 수사권을 배제한 것의 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한 부분이 가족이나 지인 관련 어떤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건데요. 관련해서 이용주 기자 모시고 자세한 내용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 기자 ▶

    안녕하십니까?

    ◀ 앵커 ▶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과 지인들이 관련된 사건도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휘했습니다.

    대체 어떤 사건들이었지, 수사가 그간 어떻게 지지부진했는지 인권사회팀 이용주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파주 요양병원 관련 수사 무마' 의혹부터 살펴보죠.

    윤 총장의 장모 최 모씨만 처벌을 피한 것을 두고 말들이 많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던 겁니까?

    ◀ 기자 ▶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장모 최 씨는 처벌을 피했다기 보다는 검찰이 법원에 넘기지 않았기 때문에 애초부터 처벌 대상에 들지도 않았습니다.

    지난 2015년 경기 파주에 있는 한 요양병원은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한 불법 병원이니,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 23억 원을 타간 것도 일종의 사기라는 겁니다.

    검찰은 공동 이사장 구 모씨와 병원 운영자 부부 등 3명을 법원에 넘겼고요.

    이들은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윤 총장의 장모 최 씨는 또다른 한 명의 공동 이사장이었음에도 혼자 무사했습니다.

    "2억 원 정도만 투자했을 뿐 병원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최 씨의 주장을 검찰이 문제삼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내막을 살펴보니, 최 씨는 지난 2013년 병원 측이 은행에서 20억 원 가량 대출을 받을 때 자신의 상가 건물을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 씨의 투자금 규모가 2억 원이 아닌 그 10배였을 정도로, 공동 이사장이자 최대 투자자로서 역할이 컸던 건데요.

    등기부등본만 떼면 알 수 있는 사실을 당시 검찰은 왜 주목하지 않았는지,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건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 앵커 ▶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관련 사건 무마 의혹도 수사지휘 대상에 올랐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그리고 윤 총장이 어떻게 관련된 것인지 정리해주시죠.

    ◀ 기자 ▶

    지난 2012년 경찰은 육류수입업자 김 모씨의 로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김 씨가 골프 접대와 금품·향응을 제공한 대상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었는데요.

    이 분이 누구냐면,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인 현 사법연수원 부원장 윤대진 검사의 친형입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인천 영종도의 유명 골프장에서 현직 검사들을 상대로 골프 접대가 있었다는 김 씨 진술을 토대로 압수수색에 착수했습니다.

    수사에 속도가 나나 싶었는데 골프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7번이나 '불발'됐습니다.

    경찰이 7번 신청하면, 검찰이 7번 불청구, 즉 '퇴짜'를 놓은 겁니다.

    어떤 검사가 몇 번이나 이 골프장에 와서 골프 회동에 참석했는지, 즉 접대를 받았는지 경찰이 확인해보려 한 건데 그 첫 단계부터 아예 막혀버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황당한 일은요.

    경찰에 나와 조사를 받기로 했던 윤우진 세무서장이 돌연 출국을 해버립니다.

    로비 의혹에 휩싸인 현직 고위 공직자가 본격 조사를 앞둔 상태에서 자신의 직장을 내팽개치고 해외로 간 건데요.

    윤 서장은 끝내 인터폴에 체포돼 태국에서 국내로 압송됐고, 경찰이 당연히도 윤 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저도 기각되고 맙니다.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들은 "이 정도로 영장이 나오지 않은 건 상당히 이례적이었다, 검찰의 벽이 얼마나 높은지 새삼 실감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수사가 한창 진행되던 2012년 당시 윤석열 총장은 대검 중수과장을 거쳐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 앵커 ▶

    윤 총장의 배우자 김건희 씨 관련 의혹도 두 건이나 있는데요.

    그 중 대표적인 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입니다.

    김 씨가 관여한 정황이 있는데도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죠?

    ◀ 기자 ▶

    네, 자동차 수입업체인 도이치 모터스의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2013년 경찰의 내사 보고서를 보면,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이름이 나옵니다.

    김 씨가 2010년 2월 서울 청담동에서 주가 조작 실행자로 지목된 자를 만나 10억 원이 든 자신의 통장을 맡겼다는 내용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식 24만 주를 갖고 있던 김건희 씨에 대해 경찰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자료 수집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금감원에서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서 경찰 수사는 더 이상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MBC 취재로 공개된 장모 최 씨의 육성을 살펴보면,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 '"공소시효가 지나 괜찮다'는 취지의 언급이 나오는데요.

    최 씨 스스로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었던 걸로 볼 수 있고, 또, 전문가들은 이 사건의 흐름을 분석해보면 공소시효가 끝난 게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 앵커 ▶

    또, 김건희 씨가 대표로 있는 전시 기획사 '코바나컨텐츠'가 협찬금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받았다는 의혹은 어떤 내용입니까?

    ◀ 기자 ▶

    지난해 6월 김건희 씨의 '코바나컨텐츠'가 기획한 미술 전시회에 16개 기업이 협찬사로서 후원을 했는데요.

    일부 기업들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데다,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천거되자 협찬 계약이 급증한 정황 등을 볼 때 협찬금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한 거 아니냐는 의혹입니다.

    저희 인권사회팀은 여러 의혹들에 대한 제보를 토대로 관련 내용을 계속 확인 중입니다.

    ◀ 앵커 ▶

    이용주 기자, 잠시 이따 다시. 그렇다면 이 윤 총장 측은 측근이나 지인 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원래부터 수사를 보고받지 않았다고 간단하게 얘기했죠?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검사 윤리 기조를 보면 제척이라는 것은 어떤 사유가 해당되면 당연히 그 업무에서 배제가 되어야 하는 거고요. 회피라는 것은 서로 봤을 때 불공정할 가능성이 있을 때 스스로 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단 가족과 측근은 조금 다른데요. 측근이라는 것은 법적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가족 사건에서는 당연히 스스로 제척을 해야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가족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업무 관계상 친밀도가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정한 수사를 스스로 할 것인지 이 부분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엄정한 수사가 객관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아까 예를 들어서 저희 보도대로 어떤 검사 접대 당사자가 라임 수사 사건에 관련됐다. 이건 제척 사유인가요, 회피사유인가요?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거는 총장과 원칙적으로 그 자체적으로 무관합니다. 왜냐하면 수사 담당자가 로비를 받았다고 한 자체는 그 수사담당자들, 검사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 앵커 ▶

    담당자의 경우는 제척 사유.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당연히 담당자는 제척 사유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미 지금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그 3명의 검사들은 이미 8월에 인사로 해서 다 다른 곳으로 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수사 대상자가 되겠죠.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져서 결국 라임 사태라는 것은 검사들도 문제지만 검사들이 그렇게 비호함으로써 이 사건의
    주범. 그리고 결과적으로 사라진 돈들이 간 행방들을 꼭 찾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엄정하게 수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 앵커 ▶

    시간이 좀 많이 밀리고 있는데 하나만 더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이건 양쪽, 그러니까 야당의 주장은 특검, 여당의 주장은 공수처에 수사를 맡겨야 한다, 이 둘 다 약간 물 건너간 부분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수사지휘권이라고는 결과적으로 지금 검찰이 해달라는 그런 취지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당으로서 이제 공수처를 출범시켜서 공수처에서 라임 수사를 다시 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법무부 장관이 입장을 이렇게 정한 이상 그 부분은 법무부 장관과 입장을 같이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야당 입장에서는 그것과는 별개로 특검을 추진해서 해야 한다는 주장은 계속 반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리고 법무부 입장에서는 수사진을 교체해서라도 지금 검찰팀으로 수사를 해야겠다는 거겠죠.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무엇보다 수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적시성입니다.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모든 증거가 사라지기 때문에요.이 부분에서 있어서 현 수사팀이 특검이나 이런 것을 결정할 때 빠르게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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