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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완전정복] 윤석열 대면조사 취소 의미는? 공수처 연내 출범 하나?

[이슈 완전정복] 윤석열 대면조사 취소 의미는? 공수처 연내 출범 하나?
입력 2020-11-19 15:15 | 수정 2020-11-1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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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토권에 무산된 공수처 추천…속전속결 법개정하나
    여야 추천 몫, 국회의장 추천으로 변경 검토

    법무부 "일단 오늘은 대면감찰 없어" 숨고르기?
    "대검 비협조…향후 원칙따라 진행할 것"


    ◀ 앵커 ▶

    이슈 완전 정복. 양지열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아까 전 코너에서 잠시 다뤘지만요. 공수처 절차를 여당은 갈 길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12월 안에 가능할까요? 간단하게 절차 좀 정리해 주시죠.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일단 법을 새로 개정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김현미 장관이 내놨던 안이 3분의 2 이상이면 추천 위원이 추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법 개정과 마찬가지로 법사위에 상정을 해서 통과시키고 소위에서 법사위로, 법사위에서 본회의 올라가서 통과시키고 나면 일단 법이 고쳐질 것이고 다시 추천 위원 뽑고 추천위원회를 한 다음에 이제 그러면 대통령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낙점해서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거죠.

    ◀ 앵커 ▶

    물리적으로 가능한가요, 12월 안에 출범이?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시간 자체가 불가능하지는 않겠습니다만.

    ◀ 앵커 ▶

    굉장히 빡빡한 것 같은데.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굉장히 빡빡하게 그야말로 달리기 하다시피 해야 하는 일정이죠.

    ◀ 앵커 ▶

    일사천리로 진행하겠다는 게 지금 여당 의지 같은데요.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아마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까지 명분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이게 일방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명분을 충분히 여당으로서는 채웠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앵커 ▶

    김용민 의원안 하고 백혜련 의원안이 있는데 그 두 개가 믹스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개가 크게 차이가 난다기보다는 추천 위원 쪽에 있어서 지금 여야로 나눠져 있는 부분 중에서 교섭단체에게 이걸 일부를 주도록 할 것이냐라는 거고 그렇게 됐을 경우 국회의장 쪽에서 야당 목소리를 추천할 것이 이런 차이인데요.

    ◀ 앵커 ▶

    근본적인 차이는 없다고봐도.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6명이 합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거부권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부분을 빼겠다는 거죠.

    ◀ 앵커 ▶

    그러니까 야당 반대에도 임명할 수 있게 하겠다, 이게 초점이죠?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3분의 2만 되면 그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 앵커 ▶

    국민의힘 반대에 상관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게?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게 초점이었습니다.

    ◀ 앵커 ▶

    말씀하신 대로 달리기하듯 해야 하는 상황인데 여당이 얼마나 서두를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이야기. 대면 조사가 오늘도 안 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대면 조사는 법무부에서 일단 취소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 앵커 ▶

    그게 대검 거부로 인한거라는.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아무래도 대검과 마찰이 빚어지는 모양 자체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다.

    ◀ 앵커 ▶

    지금 속보가 들어와 있는데.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부담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사실 검찰 총장이 감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서면에 의한 감찰이라고 할지라도 처음이거든요.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그게 직접적인 어떻게 보면 대면 조사까지 받는다는 게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없었던 일이고 굉장히 대검으로서는 굉장히 큰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이게 전례 없는 일이라서 형식도 딱히 정해진 게 없고요.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사실 원칙적으로 따진다고 하면 검사잖아요, 검찰총장 역시도 검사에 대한 감찰의 규정은 없습니다만 검사들 중에서 검찰총장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에 서면이나 형식, 대면이다 이렇게 정해놓은 게 아니고 조사를 해야 하면 답변을 해야 하고 답변을 거부하게 될 경우에는 그것 역시도 감찰의 대상이다라는 식은 넓은.

    ◀ 앵커 ▶

    넓은 의미에서는 감찰 거부의 규정에 해당이 될 수도 있는 거겠네요.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럴 수도 있는 건데 그게 그냥 이대로 진행을 해서 계속해서 원래 예정은 오늘 정도에 대면 조사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였는데 이걸 그대로 강행을 해서 윤 총장이 거부를 하게 되면 이것 역시도 감찰 사유가 되지만 그렇게 만들어서 또 하나의 감찰 사유를 추가하는 것은 법무부 입장에서도.

    ◀ 앵커 ▶

    법무부 입장에서도 약간의 부담이 있었다 이 말씀이시죠?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게 보입니다.

    ◀ 앵커 ▶

    그래서 취소한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법무부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을 하게 될까요?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일단 대검에서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이게 일반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할 때도 서면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감찰을 하겠다고 해서 그 내용을 알려준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일정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서면으로.

    ◀ 앵커 ▶

    서면으로요.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 이후에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대면 조사를 하는 그런 방법을 일반 검사에게도 취하고 있으니까 이건 법에 정해진 게 아니라 관행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최소한 그런 정도의 절차는 밟아야 하는 게 아니냐는 게 대검의 입장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앞으로 대면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하나요? 어떻습니까?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게 가능성 자체를 배제할 수는 없는 거고요. 지난번 감찰의 이야기가 나왔던 것 중에 한 가지 라임과 관련해서 라임 수사와 관련해서 혹시 당시에 남부지검 수사팀에서 일종의 접대 같은 걸 받은 적이 없었느냐, 이걸 전혀 알지 못했다, 보고받은 적도 없었다, 이런 답변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접대를 받은 것 자체는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그 사안에 대해서 총장이 몰랐던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서면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범위가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때 제기됐던 의혹들이 아예 터무니없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은 실체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진행은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앵커 ▶

    그런 부분을 조사하려면 대면 조사가 필요할 것도 같고요. 어쩔 수 없이.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거는 감찰을 하는 당사자가 판단을 해야 하겠죠.

    ◀ 앵커 ▶

    그러면 앞으로 어제와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이유는 역시 대면 조사 때문에 그렇죠? 평검사를 보냈느니 마느니, 이런 논란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 이야기를 좀 해 주시죠.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런데 어제 부분은 조금은 이게 어떻게 보면 양쪽의 이야기가 서로 달랐죠. 원래 처음에 보도가 됐었을 때는 방향이 이 검찰총장을 직접적으로 감찰을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기 위해서, 대면 조사를 하기 위해서 평검사 2명이 일정 조율도 없이 갑자기찾아와서 면담을 요구를 했다.

    ◀ 앵커 ▶

    그게 대검의 주장이죠.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대검에 처음 나온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대검이 주장했다기보다 그렇게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 측에서 그런 식의 조사를 했던 것은 아니고 먼저 일정 조율을 하기 위해서 검찰총장 측에 연락을 취했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어서 이걸 그 일정을 잡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다는 거죠.

    ◀ 앵커 ▶

    대면 조사시키기 위해서 보낸 게 아니고 일정 잡기 위해서 보냈다.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죠. 그런데 대검에서는 그 일정 잡기 위해서 보낸 것조차도 처음부터 대면 조사를 먼저 시작하는 거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서면 조사를 한 다음에 대면 조사를 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 앵커 ▶

    그러면 이게 어떤 앞으로 감찰과 관련해서 윤 총장의 지휘권을 포괄적으로 배제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법무부에서는 어떻습니까?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지금은 사실 형사 절차가 시작하더라도 집무를 집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징계가 확실시되는 경우가 직무를 배제하거든요. 감찰을 시작했다는 이유만으로 직무를 배제하기에는, 그것도 현직 검찰총장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앵커 ▶

    그러면 향후 예상 가능한 수순은요? 감찰 결과가?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지금 한 5가지 정도 윤 총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감찰이 있고요. 또 윤 총장과 관련된 부분에 수사 지휘권을 통해서 윤 총장이 배제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거기에서 순전히 가능성 측면의 말씀을 드리자면 뭔가 윤 총장으로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겠죠. 아직은 그런 것들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 앵커 ▶

    그게 만약에 나온다면 포괄적 수사 지휘 배제 이런 과정이.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가능할 것이고. 그런 정도의 상황이 된다고 하면 아마도 스스로 물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감찰을 받는 것만으로도 검찰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검찰의 그동안의 역사에 비추어 봤을 때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거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문제가 있다는 게 만약에 사실로 확인이 된다면 그때는 용단을 내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 앵커 ▶

    이건 물론 가정입니다만 만약 그런 상황이 된다면 본인도 용단을 내릴 수밖에 없겠지만 만약 본인이 버틴다고 해도 법무부 차원에서 어떤 감찰 결과로 해서 이런 시나리오도 많이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해임을 하거나 해임 건의를 하거나 이런.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럴 경우에는 해임이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있지만 임기 내라고 할지라도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 경우가 명확하게 있을 경우에는 해임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을 거칠 수도 있고 그 이전에 사실 국회에서의 해임 건의안 발의 같은 것도 가능하겠죠.

    ◀ 앵커 ▶

    그러면 상식적인 수준에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런 과정이 진행되는 건 추미애 장관이 사실상 경질을 종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런 해석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 기존에는 법무부 장관이 이런 식으로 검찰총장과 직접 이렇게 대립을 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았죠. 하지만 저는 꼭 그렇게 봐야 할 것이냐라고도 한편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기존에는 법무부와 검찰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민주당 통제라고 할 만한 사실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될 여지가 있거나 실제로 문제가 드러난 뒤에도 그냥 알아서 조용히 물러난 정도로 그쳤거든요. 그게 결코 어찌 보면 지금의 제도적인 측면에 비추어 봤을 때 좋은 모습이라고 보이지는 않거든요. 지금은 언론에서는 두 사람의 갈등 정도로 비추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 새로운 법무부와 새로운 검찰의 어떻게 보면 구조를 찾아가는 모습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 앵커 ▶

    그 과정에서 부딪힘과 대립이 있을 수도 있고요.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죠.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앵커 ▶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본질적인 해석 같기도 하고요. 다른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방송인 사유리 씨 관련해서 어제 오늘 뜨거웠는데요. 지지 의견도 상당수 많은 것 같고. 그러면 우리 팩트를 좀 체크해 볼까요? 사유리 씨가 뭐라 그랬냐면 한국에서는 정자 기증을 받아서 아이를, 결혼을 안 한 사람은 낳을 수가 없다, 법적으로.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관계가 어떤가요?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정확히 따지면 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동의를 받으라고 돼 있고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 기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법에는 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 앵커 ▶

    규정에 없군요.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래서 법에, 적극적으로 법에서 막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불법은 아닙니다. 그런데 산부인과회 윤리 규칙 경우에 있어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만을 가정을 해두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규정상 이런 겁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동의를 얻으라고 돼 있는데 배우자가 없는 사람은 동의를 어디서 얻어올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것은 사실 답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유리 씨 입장에서는 절차가, 나를 위한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 앵커 ▶

    그런 취지의.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런 부분에서 국회에서도 불법이 아닌데 왜 협회에서 의사협회에서 이런 부분을 막고 있느냐라고 해서 윤리 규칙을 바꿔달라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 앵커 ▶

    사유리 씨의 선택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어떤 지지와 동의를 표명하고 계시는 상황인데요.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저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걸 반대할 이유는 없지 않은가. 가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형태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법에 어떻게 보면 사회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가족법 분야거든요.

    ◀ 앵커 ▶

    그런데 법이라는 게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 변화보다는 약간 늦게 가는 게 법인 것 같고요.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기는 합니다. 그게 또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 앵커 ▶

    그런데 그 시간은 다 됐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법적인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정자 기증을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부분이 병원에서 꺼리는 거죠? 규정이 없기 때문에?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지금으로서는 병원에서는 그리고 산부인과협회에서는 그걸 못 하도록 내부 규칙이 돼 있습니다.

    ◀ 앵커 ▶

    내부 규칙이 있는 거군요.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불법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불법이 아니지만 즉 의사협회에서 그걸 막고 있는 거죠.

    ◀ 앵커 ▶

    그러니까 혼자 사시는 분이 가서 기증을 해 주세요 하면 우리는 못 합니다, 이런 절차가 진행된단 말씀이시죠? 불법은 아니지만?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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