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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완전정복] 법무부 일단 '숨 고르기'…윤석열 '해임건의'로 가나?

[이슈 완전정복] 법무부 일단 '숨 고르기'…윤석열 '해임건의'로 가나?
입력 2020-11-20 15:00 | 수정 2020-11-2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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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오늘 이슈 완전 정복.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방금 리포트 들으셨지만 좀 헷갈리는데요. 대면 감찰 무산된 거 과정을 좀 정리해주시죠.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대면 조사이고요. 사실 법무부에서는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시작하기 위해서 수차례 대검 측에 우편으로도 보냈었고 아니면 내부의 전산망이라든가 주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시도를 했는데 대검 측에서 이 부분을 전부 반려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서면조사로도 지금 충분한 사안이고 그동안의 관행에 비춰봐서 검사에 대한 감찰이 있을 경우 서면 조사 먼저 한 다음에 보충한 후에 또 중요한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대면조사를 하는데 왜 이런 부분을 직접적으로 하느냐면서 아예 그걸 받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저께죠. 평검사 두 사람, 검사 두 사람이 간 거죠. 가서 서류를 전달하려고 했습니다만 이 서류를 전달하는 과정이 약간 처음에는 호도가 되어서 직접 대면조사를 바로 실시하려고 했다고 잘못 알려지기도 했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지는 않고 요청서를 전달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다시 대검에서 되돌려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 법무부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바는 많이 했지만 그래도 감찰 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 윤 총장이 이 감찰과 관련된 절차를 다, 서류를 받은 건 아니에요, 공식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제 강행을 할 경우에는 사실은 엄격히 따질 경우에는 감찰이 진행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통지를 제대로 안 해준 상황에서 감찰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요청서 같은 데에 어떤 이유로 감찰을 할 건지 알리고 대개 감찰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그 내용을 알려준 다음에 그걸 가지고 감찰을 해야 하는데 윤 총장은 아예 그걸 받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법무부로서도 어제 강행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 앵커 ▶

    그런데 법무부의 의지는 하겠다는 거 같은데요, 지금. 그런데 그 감찰 분야,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언론에 다 알려진 거 아닌가요?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언론에 알려졌다는 부분하고 그러니까 법적으로 따져봤을 때 엄밀하게 본인에게 직접적으로 전달이 됐다는 것하고 또 다르기도 하고요. 물론 언론에서는 추 장관이 다른 게 아니라 국정감사 자리 같은 곳에서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감찰이 필요할 것 같다고 언급은 하셨지만 실제 감찰에 있어서는 좀 더 구체화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전달이 안 됐다는 거죠.

    ◀ 앵커 ▶

    그러면 법무부로서는 앞으로 어떤 절차를 진행하게 될까요?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지금 일단은 공식화가 됐지 않습니까? 사실 그동안에는 이런 식으로 법무부에서 감찰을 직접 하기 위해서 뭔가 서류를 보내고 있다는 게 알려지지 않았었는데 이 부분이 또 알려진 상황이고 한 번 또 시간까지 정해서 통보를 하려고 했다가 실패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더 공개적으로 그리고 대검에서 문제 삼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들을 다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시도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저는 약간 한 부분이 개인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어쨌든 총장 개인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감찰 사유가 문제가 있다거나 했을 경우에 최소한 총장이 그걸 받아보고 이의제기를 그렇게 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 앵커 ▶

    내용도 모르게 이의제기부터 한다.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이의제기가 아니라 아예 대검에서부터 끊어버렸지 않습니까? 이게 감찰 대상은 총장인데 총장에게는 아예 법무부의 의견이 공식적으로 전달조차 안 된 거예요. 이 상황이 이게 맞는 상황인지 저는 의아하기는 합니다.

    ◀ 앵커 ▶

    그렇다면요. 저런 식으로 대검이 계속 대검 차원에서 아예 거부를 할 경우에 그때는 감찰 거부로 징계 사유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일단 감찰에 관한 규칙에 따르자면 감찰 자체를 거부하는 게 또 다른 감찰사항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대검에서 만약에 계속해서, 법무부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혹시 문제가 될 사항들이 있다면 그걸 정리를 해서 정확하게 절차에 따라서 이걸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전달을 안 한다고 한다면 이건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총장 자체가 못 받아봤다는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지만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될 경우에는 그걸 막고 있는 대검에서도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 앵커 ▶

    그렇다면 대검 측 주장 중의 하나가 검찰총장을 대면조사를 하려면 적어도 해임이나 면직사유는 돼야 한다, 이런 주장도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윤석열 총장이 받고 있는 혐의에, 우리가 언론에 알려진 게요. 그게 사실이라면 면직이나 해임 사유가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글쎄요. 일단 면직이나 해임 사유라는 것도 대검 측에서 중대한 사안이라는 말씀으로.

    ◀ 앵커 ▶

    그렇죠. 중대하냐 안 하냐의 판단이겠죠.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죠. 그리고 그동안 관행에 비추어 봤을 때 서면조사가 우선이라는 그런 얘기인 건데, 그 관행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는 것이고 검찰징계법상에 꼭 서면조사를 먼저 해야 한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법무부에서도 그 생각을 했겠죠.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에는 별거 아닌 사안으로 검찰총장을 대면조사 한다는 것은 법무부로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지금 언론을 통해서 그리고 국감장에서 사실상 지적이 된 부분들 중에서 예를 들자면 라임 사건의 수사팀 검사들이 접대를 받은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부인해 왔지만 사실인 것으로 그렇게 드러나고 있고요.

    ◀ 앵커 ▶

    물론 그건 윤 총장이 받은 건 아니지만.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죠. 그러니까 윤 총장과 관련 있나 이런 부분을 보겠다는 것이고. 책임질 부분이 있는지를 감찰실에서 보겠다는 것이고. 옵티머스 사건 같은 경우에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윤 총장이 재직할 당시에 관련 사건이 이 서울중앙지검에서 뭔가 석연치 않게 해결됐다. 그리고 그 과정에 검찰을 상대로 하는 로비가 있었다는 그런 진술도 중앙지검의 조사 과정에서 나왔거든요. 이전에 국감장에서 윤 총장으로서는 나는 전혀 알 수가 없던 상황이었다고 했지만 그런데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건 또 맞단 말이에요. 이게 물론 윤 총장하고 지금 바로 연결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때 말했던 게 법무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뭔가 확인할 사항이 늘어난 것은 맞는 거죠.

    ◀ 앵커 ▶

    그리고 하나 거기에는 어떤 언론사주들 말입니다. 만남 건도 있는 것 같은데요. 사건 관련자만 만난 거는 중대한 귀책사유 중 하나죠? 어떻습니까?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검사징계법상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않도록 하는 게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지검장이었을 때 관련 사건들이 본인의 관할 구역 내에서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자체로 이미 부적절했다는 것을 피하기는 어렵죠.

    ◀ 앵커 ▶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방금 말씀해주신 물론 더 있는지 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언론에 알려진 것만 이렇게 보면 그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또 사실인지 아닌지는 감찰을 더 해봐야 나오겠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결코 단순한 문제들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충분한 어떤 중대한 문제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지금 다른 것들보다 지금 말씀드렸던 라임 관련도 그렇고 옵티머스 관련도 그렇고 본인이 언론사 사주들을 만났던 부분도 그렇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감찰을 해봐야겠지만 가장 모두가 공통적인 게 수사 검찰과 사건 관계자들과의 부적절한 만남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실이라면 문제인 거는 분명하죠.

    ◀ 앵커 ▶

    그거 그러니까요. 감찰 결과에 대해서 사실이라면 대단한 어떤 중대한 사유가 되기 때문에 감찰을 하려고 하는데 감찰 자체가 이거 좀 약간 어떤 좀 엉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까?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계속해서 이건 검찰이 아니라 여태까지 검찰총장이 감찰을 받아본 사례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감찰을 받는 것 자체가 이미 불명예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법무부와 검찰과의 단순한 갈등이라기보다는 저는 그동안 법무부에서 검찰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장치로든지 이런 거는 민주적 통제라고 하는 부분이 거의 없었는데 이런 부분을 새롭게 법무부와 검찰, 그리고 검찰의 모습 이런 것들을 정립해가는 과정이 아닌가.

    ◀ 앵커 ▶

    계속 나오는 마찰음으로 생각한다 이 말씀이시죠.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마찰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나오는 법무부와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마치 그거를 윤 총장 개인하고 추 장관 개인의 갈등으로만.

    ◀ 앵커 ▶

    그리고 말씀하신 그 부분이 또 하나는 어떤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말도 그 말도 안 되는 부분이 기존의 관행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그런 일이 없었다. 처음이지 않느냐. 그런데 기존과 지금의 상황이 많이 달라지지 않았느냐. 그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검찰을 끌어 나가겠다는 게 정책 아니냐는 거죠.

    ◀ 앵커 ▶

    다른 이야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전두환 씨 추징 관련해서요. 지금 집하고 별채 이게 부인하고 며느리 쪽으로 이전이 된 것 같은데. 추징의 법적 다툼이 어떻게 되나요, 이게?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지금 전두환 씨 추징금 900억 원가량의 돈 중에서 일부를 추징하기 위해서 자택을 압류를 하려고 했는데 본체는 이순자 씨 명으로 돼 있고요. 별채는 며느리 정원은 또 전 비서관명의로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은 그게 전부 다 차명이라고 판단하고, 그러니까 사실상 전 씨 소유라고 판단하고 전체 압류하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 명의로 된 거기 때문에 이걸 압류할 수 없다고 했고. 오늘 재판부에서 결정이 나왔는데 본채는 실제로 압류할 수 없다. 정원도 압류할 수 없다. 별채는 다만 며느리 명의의 차명소유로 보여서 별채는 압류할 수 있다는 게 나았습니다.

    ◀ 앵커 ▶

    법적 판단이 나온 거네요?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나왔습니다.

    ◀ 앵커 ▶

    그 법적 근거는 어떤가요? 이거나, 아직 추가 설명이 안 나왔습니까?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근거라고 하는 부분이 이른바 전두환추징법에 의해서 제3자 소유도 돼 있는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사실상 불법적인 자금이 건너가서 만들어진, 조성된 대상이라면 이걸 계속해서 추징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으로 이미 박근혜 정부 시절에 바꿨지 않습니까? 그거에 근거해서 검찰에서도 시도를 했는데 그 주장을 한 것이고. 수사과정에서도 전 씨의 가족들도 이 부분이 차명이라는 걸 인정했다는 게 검찰의 말인데, 이게 실제로 민사상으로 따져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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