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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완전정복] 윤석열 대면조사 충돌, 이재용 특검 "다른 뇌물 사건과 비교해라!"…의미는?

[이슈 완전정복] 윤석열 대면조사 충돌, 이재용 특검 "다른 뇌물 사건과 비교해라!"…의미는?
입력 2020-11-23 14:14 | 수정 2020-11-2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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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지난주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 조사를 벌이려다 무산됐습니다. 이번 주 법무부가 다시 대면 감찰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윤 총장은 일선 검사를 만났습니다. 오늘 이슈완전정복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성훈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윤 총장, 일선 검사들만났죠? 들어왔나요, 소식 혹시?

    ◀ 김성훈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몇 가지 뉴스가 속보처럼 떴습니다. 두 가지를 강조했다고 합니다. 하나는 이제 수사 기능이 아니라 공판 중심으로 기능이 바뀌기 때문에 공판을 염두에 두고 수다도 거기에 맞춰서 준비해야 한다,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고요. 공정한 검찰이어야 한다. 공정성에 대한 이야기, 두 가지를 강조해서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 앵커 ▶

    앞에는 완전히 원론적인 이야기고 뒤에 상황도 다른 상황이었다면 아주 원론적인 얘기인데 여러 가지 어떤 보는 시각에 따라 정치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 김성훈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일단 윤 총장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부딪힘을 정리해볼까요? 지난주에 이제 대면 조사 무산됐었는데요. 이번 주에 다시 한다는 방침 같죠?

    ◀ 김성훈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법무부의 기본 입장은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감찰을 한다는 입장에서 검찰총장이라고 해서 대면 조사를 못 한다고 하지 않아서 저희는 한다고 했고요. 다만 그전에 소위 신뢰가 있는가. 소위 말해서 검찰총장에 대해서 대면 조사, 감찰이 있었는가를 보면 없었습니다. 감찰 자체가 이번에 처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나름대로 고민이 있을 겁니다. 일단 대검 측에서 가장 반발하는 점은 감찰 조사를 대면을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서면으로 먼저 확인 사항을 보고 그것이 확인이 안 되면 대면을 하는 것이면 모르겠는데 지금 감찰의 상황이 뭔지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포토 라인을 세우듯이 감찰을 하는 게 좀 안 좋지 않느냐, 이런 반발을 하고 있는거죠.

    ◀ 앵커 ▶

    그게 대검 측 주장이고요. 법무부는 어떻습니까?

    ◀ 김성훈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법무부는 그대로 감찰을 하는 데 있어서 검찰징계법상 검찰의 대상에는 검찰총장도 포함이 되고 총장만 소위 말해서 예우를 해달라는 거 자체가 소위 말해서 그건 또 하나의 어떤 특혜를 요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그렇다고 해서 대면 조사만 계속 강행하는 것보다는 그렇다면 서면 조사와 대면 조사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안도 고민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대검찰청, 윤 총장으로서도 마냥 명분이 없이 거부하기도 그럴 텐데요. 만약 거부를 한다면 법무부로서 징계를 생각할 수 있는 상황 같네요, 보니까? 어떻습니까?

    ◀ 김성훈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거 자체를 또 다른 하나의 사유로 삼아서 감찰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징계 사유로 올릴 수도 있고요. 검사 징계법을 보면 검사뿐만 아니라 검찰총장 또한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징계라는 것도 징계위원회에서 한번 내리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또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집행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의 집행은 대통령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름의 고민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앵커 ▶

    이번 주가 또 계속 어떤 갈등이 노출되겠군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

    ◀ 김성훈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러면 이거랑 별개로요. 감찰과 별개로 윤 총장 관련 수사들이 어느 단계에 와있나요? 마무리 단계에 와 있나요, 아니면?

    ◀ 김성훈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법조계에서 일반적으로 11월까지 마무리를 할 주장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중에서도 몇 가지가 있는데 윤 총장의 인척 관련된, 가족 관련된 사안들, 수사들은 어느 정도 빠르게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보통 당사자 소환 조사가 제일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그게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 옵티머스 사건 관련 해서 무혐의를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했다는 것과 관련 해서 중앙지검장 당시의 출입한 변호사의 명단을 확인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오늘 별도의 뉴스로 전달되었습니다.

    ◀ 앵커 ▶

    확인하고 있답니까? 아니면 일부 소식에 의하면 확인됐다는 얘기도 있는 건데 그건 아닌가 보죠?

    ◀ 김성훈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정확하게 감찰부 쪽에서는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고요. 일부 언론에서도 공개된 건데. 거기서 나왔던 일단 그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는 정도만 전달됐다고 보여집니다.

    ◀ 앵커 ▶

    일부 언론은 옵티머스 관련 변호사가 거기를 찾은 기록이 나왔다, 이렇게 보도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닌가요?

    ◀ 김성훈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일단은 제가 확인한 뉴스에서는 그렇지 않았고요. 일단 그 사람이 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출입 명부 전체를 다 확인을 해야 하는데 출입관리대장을 확인하고 있다까지가 보도 내용이었고 여기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지금 검찰, 법무부의 감찰부에서는 그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앵커 ▶

    관련 변호사는 그런 사실 전혀 없다.

    ◀ 김성훈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확인해봐도 그것 관련 해서 왔다 갔다한 적이없기 때문에 전혀 없다고 항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앵커 ▶

    아까 말씀하신 인적 비리 관련 수사 결과에 따라서 굉장히 한쪽에 타격이 될 만한 상황인데요. 그건 곧 수사 결과 나온다고 봐야겠군요, 그러니까.

    ◀ 김성훈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네, 당사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마무리됐다면 아마 결론도 그 시점에 나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 앵커 ▶

    그게 만약 어떤 구체적인 혐의들이 드러나면 윤 총장에 대한 압박은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 김성훈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이미 최대치의 압박에 있는 상황인데요. 더 거세질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 혐의가 확인된다면 어떤 약간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른 얘기를 넘어가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요. 오늘 파기환 송심 재판 열리죠? 어떻게 진행됩니까?

    ◀ 김성훈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지난 기일에서는 전문심리위원들을 위촉을 했습니다.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해서 소위 말해서 이거에 따라서 양형에 반영할 수도 있다. 이런 문제가 벌어지지않도록 얼마나 하는지 보겠다고 지난 재판부에서 했고요. 이제 특검 측에서 강하게 반발을 하면서 기피 신청까지 했다가 다시 돌아온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준법감시위가 제대로 작동할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보자고 해서 특검 측 그리고 변호인 측 재판부 측이 각각 전문 심리 요원을 지정을 했습니다. 세 분이 지정이 됐고 그다음에 있어서 이어진 두 번째 재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두 번째 재판에서 결론이 바로 다 나왔을 가능성보다는 앞으로 전문 심리원들이 무엇을 기준으로 어떻게 어떤 절차로 이런 것들을 볼 것인지를 확인하고 그부분에 대해서 소송 당사자들끼리 나누는 그래서 결론을 내리는 그런 과정을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앵커 ▶

    전문심의위원이 방금 잠깐 언급하셨지만, 뭘 하게 되는, 어떤 걸 하게 되는 건가요?

    ◀ 김성훈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제 강일원 전 헌법 재판관에서도 위촉이 되셨고 그랬는데요. 전문심리위원이라는 건 법원 말고 별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이 내용을 어떤 법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위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준법감시위원회라는 게 설치가 됐다고 해서 바로 재판부가 양형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실효적으로 앞으로의 위법 상황을 통제하고 방어할 수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는지 외부의 전문심리위원이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그 의견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그것을 토대로 양형에 판단하겠다 이렇게 진행된다고 보시면됩니다.

    ◀ 앵커 ▶

    전문심의위원의 판단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죠?

    ◀ 김성훈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구속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재판부가 받아들이는 판단인데요. 재판부로서도 준법감시위원회를 이걸 양형에 참고하겠다는 것도 비판을 받는데. 재판부도 이걸 우선 받고 그걸 토대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앵커 ▶

    일단 말씀하셨지만 재판부가 부담이 있는 상황이죠.

    ◀ 김성훈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이례적인 그거를 외부 판단을 받아보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는 건가요?

    ◀ 김성훈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재판 앞으로 절차는 얼마나 진행될까요?

    ◀ 김성훈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전문심리위원들이 의견을 개진하는 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에 따라 다를 겁니다. 다만 아마 삼성 측에서는 최대한 이 재판을 빨리 끝내려고 할 것이고요. 왜냐하면 혹여라도 이제 지난 대법원 판결 이전에 항소심처럼 집행유예가 나온다면 이 기간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간을 보게 되는데 두 번째로 기소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분식회계와 관련돼서 기소된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기 전에 이 재판을 최대한 빨리 끝내고 그 사건은 또 오래 진행되는 게 사실은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 앵커 ▶

    그거는 왜 그렇죠?

    ◀ 김성훈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왜 그러냐 하면 집행유예라는 기간이 그 기간 동안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형을 반드시 살아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것 같고요. 특검 측에서는 사실은 이 과정을 굉장히 면밀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심리위원 세 명 중에서 특검 측에서 위촉한사람은 재벌 문제를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던 활동가였던 전문가를 임명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단순하게 의견서만 받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과정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공판 과정에 많이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앵커 ▶

    전문심의위원들은 수적 균형은 맞춰있는 상황인가요?

    ◀ 김성훈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검찰 측, 변호인 측. 그리고 재판부가 위촉한 3인으로구성되어 있습니다.

    ◀ 앵커 ▶

    균형은 맞춰져 있는상황이군요.

    ◀ 김성훈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전문심의위원이 어떤 결론을내느냐에 따라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상당히 영향이 있다는 판단이신가요?

    ◀ 김성훈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절차 자체, 이렇게 재벌 총수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준법감시위원회를 통해 양형으로 얼마나 반영해야 할지에 대한 확립된 선례나 방법론이 아직 확실히 없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 심리위원들도 아마 조심스럽게 내용을 말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 내용을 판례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의미 있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앵커 ▶

    그런데 특검 측에서 다른 뇌물 공여랑 양형 기준을 비교하자 이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 김성훈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한마디로 말하자면 뇌물의 액수가 200억이 넘지 않습니까? 200억 넘는 뇌물을 공유하고 실형을 선고되지 않은 사례가 과연 있느냐. 항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걸 사실 소위 말해서 집행유예를 주기 위한 볼모로써 어떤 방법으로써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은연중에 하고 있는 것이죠.

    ◀ 앵커 ▶

    그러니까 다른 뇌물 공여의 액수나 그 형량을 한번 봐라. 이게 도대체 집행유예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생각하느냐. 재판부에 대한 약간의.

    ◀ 김성훈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공격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이게 물론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이란 중요한 당사자들이긴 하지만 일반적인 법 앞에 평등이라는 것에서 봤을 때는 과연 이게 우리가 이런 것까지 검토를 해서 양형에 반영할 만한 사안인 지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한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 앵커 ▶

    어떤 결과가 나오든 재판부로서는 그런 비판에 대한 부담감이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 과정을 보면.

    ◀ 김성훈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을 양형 판단하기 전에 전문심의위원회에 넘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앵커 ▶

    어떻게 보면 전문심의위원회가 재판부의 판단을 어느 정도 대신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 김성훈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완전 일반적인 절차는 아닌 건 분명하죠.

    ◀ 김성훈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습니다. 보통 이런 재벌의 범죄 혐의와 관련돼서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그 외에 건설이라든지 기술적인 감정 이럴 경우에 전문심의위원이 많이 개입합니다.

    ◀ 앵커 ▶

    다른 얘기 좀 넘어가보겠습니다. 아시아나 인수 합병. 지금 소송 준비되고 있죠?

    ◀ 김성훈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소위 말해서 제3자 신출 배정이라고 해서요. 산업은행이 여기서 주식을 가져가고 주주로서 배정을 받게 되는데, 주주가 아닌 사람으로서 배정을 받게 되는데 그럴 필요성이 어떤 재무적인 필요성이나 기술적인 필요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3자 신주 배정을 하는 게 잘못됐다. 이건 경영권 방어 목적을 이유로 소위 말해서 강소 펀드 쪽에서 반대하겠다.

    ◀ 앵커 ▶

    그러니까 간단히 이야기하면 인수 합병에 반대하는 소송이죠?

    ◀ 김성훈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인수 합병의 가장 첫 번째 절차인 산업은행의 주주 참여를 반대하는 겁니다.

    ◀ 앵커 ▶

    조원태 사장의 누나 측하고 삼자 협의에서 반대하는 거죠?

    ◀ 김성훈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이 소송이 인용되면 인수 합병 자체가 무산될 수 있는 겁니까?

    ◀ 김성훈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습니다. 첫 번째 시점이 산업은행이 주주로 들어오고 그 금액을 가지고 다시 또 증자를 한 다음에 대한항공을. 그거를 가지고 아시아나를 인수하는 과정인데 제일 첫 번째가 차단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있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이게 굉장히 어떤 대한항공의 인수 합병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소송이네요.

    ◀ 김성훈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굉장히 중요한 소송일 수 있고요. 사실 이 소송을 넘어선다면 그다음 절차로는 사실 사모펀드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사실상 별로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이 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이게 결론이?

    ◀ 김성훈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생각보다는 보통은 이런 소송도 굉장히 중요한 소송이기 때문에 본안 결론까지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 편이기는 한데요. 일단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진행하려는 쪽 입장에서는 빠르게 결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송보다는 조금 빠르게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일반적인 소송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평균이라는 게 있을 수 없겠지만.

    ◀ 김성훈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제3자 신주 배정 무효에 관련된 소송은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1심만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이게 규모들이 큰 금액들이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판결에 따라서 이게 만약에 무효가 된다고 하면 그 이후에 나머지 절차들도 불안정을 초례하기 때문에 이제 심리가 심도 있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앵커 ▶

    그런데 보통 일반적인 경우는 1년 이상 걸린 것 같은데 이게 그렇게 걸릴 것 같지는 않죠?

    ◀ 김성훈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습니다. 일단 그것과 관련된 가처분도 원고 쪽에서는 같이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그 절차 자체를 못 하도록 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거부터 결론이 빨리 나오거든요. 가처분부터 보면 법원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양 당사자들이 얼마나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하는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앵커 ▶

    재판 결과에 대한 전망은 지금으로써는 어렵겠죠?

    ◀ 김성훈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사실 이게 워낙 이례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원론적으로는 사모펀드 쪽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하게.

    ◀ 앵커 ▶

    반대하는 쪽이 더 타당하다는말씀이시죠?

    ◀ 김성훈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죠. 재무적인 필요성이 없는데 주주가 아닌 제3자 신주를 배정하는 게 적법하지 않다. 맞는 말이죠. 지금 그런데 이것이 진행되려는 게 항공 산업의 구조 개편이라는 매우 필수적인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이라는 것들을 피고 쪽에서는 계속 주장할 가능성이 높고요.

    ◀ 앵커 ▶

    지금 코로나라는 너무나 특수한 상황 때문에 하는 일이다 이런 주장이다 이거죠?

    ◀ 김성훈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래서 빠른 결론도 필요하다는 것을 계속 주장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이게 평상시 같으면 한쪽이 일방적으로 유리한. 합병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게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방어하는 쪽에서는 이건 코로나라는 아주 특수한, 이건 항공업계가 붕괴 위기에있는 상황이다 이런 논리다 그런 얘기죠?

    ◀ 김성훈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런 논리를 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앵커 ▶

    노조는 어떻습니까? 시간은 다 됐는데요.

    ◀ 김성훈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노조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고용 승계를 보장하고 사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노선별 수익성이 안 나오는 상태에서 시간대만 다르게 해서 노선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적자가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중장기적으로대로 구조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불안감을 당연히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합병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앵커 ▶

    그런데 노조가 소송을 통해서 고용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김성훈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지금 단계는 합병 자체로 노조가 행위자로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보이지는 않고요. 다만 일부 주주로, 소액 주주로서 참여하거나 이러면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은 확인되지 않고 그거에 앞서서 지금 이뤄지고 있는 한진칼 관련되어서는 노조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대한항공의 지주사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특히나 관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앵커 ▶

    노조 입장에서는 불안할수밖에 없을 텐데요.

    ◀ 김성훈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지금은 할 수 있는 법적인 수단은 없는 거죠?

    ◀ 김성훈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은 고용을 보장한다라고 하는데 두 가지 면에서 모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항공산업 구조 개편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건데. 이 구조 개편이라는 게 결론적으로는 두 회사가 합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두 회사의 인력과 비용을 절감한다는 취지인데요. 그 절감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인력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앞으로 풀어가는 것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조원태 회장 측에서도 논리의 엉킴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성훈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경영권은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또 고용 승계는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모순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할지도 지켜봐야 할 부분 같습니다.

    ◀ 김성훈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맞습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성훈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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