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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완전정복] "조두순의 언행은 남을 아랑곳 않는 사이코 패스 전형"

[이슈 완전정복] "조두순의 언행은 남을 아랑곳 않는 사이코 패스 전형"
입력 2020-11-23 15:17 | 수정 2020-11-2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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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3주 후면 12년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합니다.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오윤성 교수와 관련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안녕하세요?

    ◀ 앵커 ▶

    교수님, 조두순의 심리에 대해서 하나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나오면 피해자가 있는 안산으로 가겠다, 맨 처음에 그 발언의 어떤 의도랄까요? 뭐라고 보시는 건가요?

    ◀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지금 조두순 같은 경우는 본인이 사이코패스 점수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사이코패스의 특징이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다라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떨어진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커피 장사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앵커께서는 거기에서 커피 사 드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대해서 본인이. 아랑곳하지 않고. 그리고 안산이라고 하는 그쪽으로 가겠다고 하는 것이 다른 일반인들 또는 피해자들이 봤을 때에는 도저히 이게 반성을 하고 있느냐. 의심할 정도가 되는데 본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만약에 자기 아내가 있는 안산에 가지 않으면 다른 쪽에서는 또 그 사람을 받아주겠느냐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을 때에는 당연히 피해자가 자기 근처에 가면 얼마나 공포스러운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는 뭐 거기 가서 커피 팔면서 여생을 보내겠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훨씬 심정이 좀 편합니다.

    ◀ 앵커 ▶

    그러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른 사람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편할 대로 생각한다는 이 말씀이시죠,간단히?

    ◀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그런 이야기죠.

    ◀ 앵커 ▶

    그러면 교도소에서는 슬쩍 반성한다는 이야기고 했다가요, 동료 재소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반성의 지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그게 지난 7월에 심리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자기는 반성을 하고 그쪽에 가면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글쎄요. 지금 본인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본인은 나와야 하고 그 상황에서 나는 반성하지 않는다. 나는 나가면 문제를 일으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로는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보고요. 그러나 과연 그 사람이 진정으로 반성을 했느냐라고 하는 그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로 봐야겠죠.

    ◀ 앵커 ▶

    그것에 대한 어떤 상담 결과나 이런 평가는 나와 있는 게 없습니까? 이 사람이 진심으로 반성하느냐. 혹은 가장 궁금한 건 이 인간이 아직까지 얼마나 위험한가를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거 법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어떻게 보십니까?

    ◀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왜냐하면 이 사람이 처음에 체포돼서 들어갈 때 담당 형사에게 내가 안에 들어가서 체력 단련을 하고 나올 테니까 그때 보자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안에서 들리는 이야기는 하루에 팔굽혀펴기를 1000개를 했다고 합니다.

    ◀ 앵커 ▶

    섬뜩한 이야기입니다.

    ◀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글쎄, 이것은 우리가 다르게 볼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표현이 적합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개들이 막 짖어대는 것은 개 스스로가 두려움과 공포를 느낄 때 짖어대는 거거든요. 본인이 그렇게 1000개를 매일 했겠습니까만 상징적으로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재판 과정에서 반성문을 쓰면서 동물도, 짐승도 하지 않을 짓을 내가 했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본인이 썼단 말이죠. 그건 뭐냐 하면 본인이 맨정신일 때는 그러한 행위 자기가 피해자에게 했던 행위는 용서받지 못할 거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 앵커 ▶

    인지는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교수님. 그에 대해서?

    ◀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와서 보복을 받을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아요.

    ◀ 앵커 ▶

    그렇다면 차라리 그건 좀 다행인데요. 두려워하기라도 한다면. 그러나 또 팔 굽혀 펴기 1000개를 하는 것은 일반인들이 볼 때 저거 또 나쁜 짓을 하는 거 아니냐고 두려움을 갖는 부분도 없지 않을 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우리가 사람에게 어떤 선이라든가 도덕성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조두순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보여줬던 여러 가지 지금 굉장히 전과가 많습니다. 그런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냥 놔둔다면 또 술을 마셔서 그러면 또 범행을 할 수 있는 재범 가능성은 다른 일반인들보다는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현재 안산 시내를 중심으로 해서 조두순의 출소가 이번에 12월 13일 아닙니까?

    ◀ 앵커 ▶

    그렇습니다.

    ◀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거기에 대비를 해서 각종 CCTV를 설치하고 일대일 집중 관찰을 하고 또 음주를 못 하게 하고 야간에 통행금지를 시키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를 본다면 환경적으로 또는 여건적으로는 본인이 어떤 재범을 하려고 하더라도 당분간은 어느 정도 국가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이 당분간은 하기가 힘들지 않겠냐고 생각이 들어요.

    ◀ 앵커 ▶

    그러면 이 조두순은 워낙 범행 자체가 극악해서 주목을 받았지만 이 비슷한 케이스 중에는 주목을 안 받은 케이스도 많지 않겠습니까?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이런 범죄자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 어떤 피해를 막기 위한 지금 조두순법도 나와 있고요. 어떤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가요? 전문가로서 보시기에는.

    ◀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지금 이미 조두순 사건 이후에 지금 12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조두순법과 관련된 것들이 몇 개 나왔었고요. 또는 신상 공개라든가 보호수용제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입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근본적인 대책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제가 제기를 하고 싶은 것이 우리나라의 형벌 제도. 형벌 제도가 소위 이야기를 해서 지금까지는 어떤 최고형의 한 2분의 1까지 가중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가중주의였단 말이죠.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를 보면 영화에서 보면 어떤 각 주에 정한 형량을 합산을 하는 그렇게 해서 병과를 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요. 만약에 지금 조두순 같은 경우도 외국 같은 경우에 저런 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 앵커 ▶

    사회에 복귀를 못 하죠?

    ◀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사회 복귀를 못 하고 지금 다시 출소한다고 이 사회가 복잡해지고 하는 이런 논란 자체가 아예 없다는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현재 사형제도는 존재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사형 폐지국으로 인정을 받고 있지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범죄자들이 나는 사형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안도감,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범죄를 뻔뻔하게 저지르고도 반성을 하는 것들이 보이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들어요.

    ◀ 앵커 ▶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을 하자면 극악한 범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병합해서 종신형, 사실상 종신형이 많이 나와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무기징역이라고 한다면 많은 분이 무기징역이면 끝까지겠구나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춘재 같은 경우도 1급 모범수가 되면 20년이 지나고 나면 언제 상황이 된다면 가석방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고유정 사건이라든가 모든것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피해자 곁으로 그 범죄자가 나와서 옆에 생활을 하는 그 자체를 두려워하는 거죠.

    ◀ 앵커 ▶

    그렇다면 일각에서는 어떤 조두순 같은 극악한 범죄자의 경우에는 예외일 수 있지만요. 특히 그런데 조두순 자체도 직업 훈련을 받았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국가의 세금으로. 조두순의 순화를 위해서도 그런 직업,사회에서 포용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 건가요?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사실 교도, 교화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재소자를 사회로 복귀시켜서 적응을 시키는 거예요. 거기에 맞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제도를 활용하는 건데 실제로 알려진 바와 같이 받은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있으면서 자기는 직업 훈련을 안 받겠다고 거부를 했어요. 그런데 나오려고 하다 보니까 법무부에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 한 750만 원까지 든다고 해요. 그러니까 피해자 같은 경우는 조두순이 나오는 것이 두려워서 국가의 세금도 아니고 시민들의 성금으로 지금 이사를 가는 상황인데. 그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 세금으로서 직업 훈련까지 해줘야 하느냐 어떤 국민들의 법 감정, 이런 것들이 좋지않은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독일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에 현행법에 의하면 조두순 같은 경우는 이미 형이 확정되고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을 할 수도 있어요. 현행법에 의하면. 그러니까 그것을 10년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봐서는 30년 또는 영구 직업을 못 갖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지금 독일 같은 경우는 그런 제도를 활용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법에 있어서의 허점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이 노출이 됐다고 볼 수 있어요.

    ◀ 앵커 ▶

    그런 말씀하신 법적 정비가 빨리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병합을 통한 실질적인 종신형,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법적, 왜 이게 안 되고 있나요? 보시기에 어떤.

    ◀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글쎄요, 안 되고 있는 건지 안 하고 있는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요. 지금까지 약 12년이 흘렀는데 19일에 조두순 관련 법이 하나 통과가 됐어요. 거기에 보게 되면 보호관찰관들에게 사법 경찰관의 권한을 부여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전자발찌를 차고 그것을 가지고 제거를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보호관찰관들이 직접 수사를 하지 못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어요. 그러면 경찰이 출동해서, 그러면 한 단계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늦어지는 것을 보완하기위해서 보호관찰관들에게 사법 경찰관의 권한을 부여했다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안산에서 유도, 유단자들 중심으로 해서 보호관찰관 임용하겠다고 하는데 그거는 정말 보여주기 식이 아닌가. 왜 그런가 하면.

    ◀ 앵커 ▶

    뭐가 제일 시급한가요? 어쨌든 조두순이 나와서 주민들이 불안에 떠는 것은 현실이 됐는데.

    ◀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그렇습니다.

    ◀ 앵커 ▶

    뭐가 가장 시급한가요,교수님?

    ◀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은 많이 늘렸잖아요, 지금. 그런데 보호관찰관에서 전자발찌 문제만 나오면 인력이 없다, 예산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보호관찰관에 대해서 인력예산을 우선적으로 투입을 해야 하는데 지금 같이 조두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풍선 효과라고 해서 또 다른 데가 구멍이 뚫린 가능성이 100%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여기에 관심이 있다고 해서 여기에 막 투자를 하고 그럼 분명히 이쪽에서 또 문제가 나올 수 있다.

    ◀ 앵커 ▶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호관찰의 예산과 인력을 전체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게 가장 시급한 거라는 말씀이시죠?

    ◀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그게 아주 실무적이고 현실적인대안이다. 아까 말씀하셨던 병과주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더 논란이라든가 논의를 통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할부분입니다.

    ◀ 앵커 ▶

    그거 왜 교수님이 보시기에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보호관찰관에 대한 인력 확충, 대폭. 꼭 조두순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그렇죠.

    ◀ 앵커 ▶

    예산과 인력 확충. 그거 왜 조두순이 일단 나왔는데 불안해하는 주민들에 대한 대안은 뭐가 있을까요? 간단하게 좀 시간은 거의 다 됐는데요.

    ◀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지금 조두순이 나오는 데 있어서는 제가 이미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대책들을 보니까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일시적으로 국민들의 관심이 쏠릴 때만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어떻게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 그러지 않으면 조두순은 술을 마시게 되면 또 재범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을 꼭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조두순을 술을 못 마시게 하는 건 현행법상 못 하는 건가요?

    ◀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지금 현재 현행법상이 아니라 나오면 음주를 갖다가 처음에는 허용한다고 이야기를 했다가 이제는 금지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야간에도 외출 금지를 시킨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조두순에 대해서만 우리가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측면에서 대처를 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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