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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완전정복] 대면조사 재통보 임박…윤석열 장모 기소

[이슈 완전정복] 대면조사 재통보 임박…윤석열 장모 기소
입력 2020-11-24 14:55 | 수정 2020-11-2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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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감시위 역할은 어디까지?

    ◀ 앵커 ▶

    여권의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일선 검사들과 이틀째 만나는 등 공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슈 완전 정복,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짚어 보겠습니다.

    ◀ 김성훈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이 얘기 나누기 전에요.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건에 대한 어떤 기소, 불기소. 불구속 기소됐죠?

    ◀ 김성훈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불구속 기소 처분이 나왔다, 떠올랐고요. 간단하게 그 혐의 사실을 정리해 보면 소위 말해서 사무장 병원 관련된 것입니다. 의료인으로서 의료 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의료 기관을 개설해서 요양 급여를 받았다, 그러면의료법 위반도 되고요.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것과 관련해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맞습니다, 사기. 특정법상 사기에 해당하고요. 이런 것에 문제가 되는 것들은 이사건이 전에 한번 기소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최 씨에 대해서는 아니었고요. 당시 공동 이사장을 맡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미 같은 혐의로 기소가 이루어졌었는데.

    ◀ 앵커 ▶

    다 죄를 받았죠?

    ◀ 김성훈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죠. 그래서 당시에 공동 이사장이었던 최 씨에 대해서는 이것와 관련해서 책임을 면제하고 이사장을 사임하기로 하는각서가 있었다는 내용으로 입건이 안 됐었습니다.

    ◀ 앵커 ▶

    그 사람들이 쓴 거죠,그러니까?

    ◀ 김성훈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죠. 함께한 것이죠.

    ◀ 앵커 ▶

    함께한 사람 중 공동으로했다는 사람들은 다 실형을 받았는데 윤 총장의 장모는 실형을 면했습니다, 죄를.

    ◀ 김성훈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아예 입건도 안 됐습니다.

    ◀ 앵커 ▶

    입건도 안 됐고. 그런데 그게 같이 했다는 사람들이 책임 면제 각서라는 걸 써줬다, 이 얘기죠?

    ◀ 김성훈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죠. 그 책임 면제 각서가 가장 중요하게작용을 했었는데요. 일단 정확한 보도 내용은 확인해 봐야겠지만 그 당사자들이 책임 면제 각서가 위조되거나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면서.

    ◀ 앵커 ▶

    그 자체가 잘못됐다?

    ◀ 김성훈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다시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하고불구속 기소, 이렇게 처분이 나온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책임 면제 각서 자체가 위조됐다면 굉장한 범죄인 것 같은데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게 위조가 만약 안 됐다고 해도 그걸 근거로 다른 사람들은 실형을 사는데 완전히 면제가 될 수도, 이건 상식적으로 어떻습니까?

    ◀ 김성훈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일단 상식적으로나 법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사무장 병원을 하기로 했는데 이 중 한 명은 사무장 병원에 대해서 책임을 안 묻기로 하는 거. 그렇다면 그거는 당사자 간의 사적인 계약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형사적인 처벌이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거 같고요. 다만 책임 면제 각서라는 게 보도가책임 면제 각서라고 돼 있지만 내용의 실제를 얼마큼 반영하고 있는지는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 앵커 ▶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돼서 여쭤보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범죄를 같이 저질렀는데 저 사람은 책임이 없어요라는 말, 공범들의 말로 그 사람의 죄를빼준다는 이야기 같은데요.

    ◀ 김성훈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 앵커 ▶

    말이 안 되는 거 같은데 왜그렇게.

    ◀ 김성훈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아마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공동으로 의료법 위반을 해서 사무장 병원을 개설한 게 맞다면 책임 면제 각서만을 쓴 것으로 해서 무혐의가 나오는 건 불가능하고요. 이상한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 앵커 ▶

    불가능한데 만약 그렇게 했다면, 그렇다면 왜 그렇게 수사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어떤 조사도이루어져야겠네요?

    ◀ 김성훈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맞습니다. 아마 이번에 그것도 같이 조사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당시가 2015년이다 보니까 2015년 당시에는 윤 총장이 사실 소위 말해서 좌천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직권남용을 해서 수사를 방해했다, 이거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일단은 몇몇 보도에 따르면 정확한 건 후속 보도를 봐야겠지만.

    ◀ 앵커 ▶

    증명이 어렵다 이렇게봐야겠죠?

    ◀ 김성훈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게 보고 있고요.

    ◀ 앵커 ▶

    그런데 검찰 집단의 속성상 예를 들어서 윤 총장이 직접 관여를 안 했더라도 알아서 봐줬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 김성훈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런 경우에도 당시에 수사 담당자,검사가 사실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볼 수 있겠죠.

    ◀ 앵커 ▶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인데 증명하기 어려운 건가요?

    ◀ 김성훈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 가능성은 이것을 재무적으로 A라는 사람이 사무장 병원을 하는 데에서 돈을 빌려준 그래서 이것을 실제로 개설까지 운영은 아니다 이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앵커 ▶

    그게 이쪽 윤 총장 장모 쪽의 변론의 요지 같은데요.

    ◀ 김성훈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아마 책임 면제 각서라는 게 어떤 형태로 쓰여졌는지 제작의 경위가 어떻게 됐는지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공판 과정에서 다퉈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앵커 ▶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보도를 보면 윤 총장 장모가 그렇게 돈만 맡긴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관여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정황적 보도는 꽤 나온 게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 김성훈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공동 이사장을 맡았다는 점을 일반적으로 그냥 돈을 빌려준 거랑 다르게 평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앵커 ▶

    수사와 결과는 하여튼 봐야겠군요.

    ◀ 김성훈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다른 이야기, 아까 모두에 했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계속 어떤 일선 검사들을 만나고 그게 공표가 되고 있는데 이게 정상적인 상황 같으면 몇 번 말씀드렸지만 자연스러울 수 있는 건데 시기가 시기니까 이런 어떤 공개적 행보가 오해인지 아니면 윤 총장의 의도인지 여러 가지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 김성훈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의도도 분명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권에서는 계속 사퇴를 아주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지금 총장으로서의 업무와 직무를 다 하고 무엇보다도 검찰 개혁을 저항한다, 검찰 개혁을 방해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이런 행보와 활동으로써 굉장히 강한 항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표적으로 어제 같은 경우에는 공판 중심적인 검찰, 공판의 재판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핵심적인 수사 중심에서 공판 중심으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방해하는 게 아니라 나도 거기에 공감하고 그걸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강력한 항변과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렇다면 대면 감찰이요. 법무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대면감찰하겠다, 이런 입장이죠? 지금?

    ◀ 김성훈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비대면, 대면, 두 가지 중 법률적으로는 무조건 대면으로 해야 하거나 비대면으로 해야 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 앵커 ▶

    규정 자체가 모호하다는말씀이시죠?

    ◀ 김성훈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런데 다만 규정을 살펴보면 법무부감찰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관련된 규정에서는 3조에서 하는 경우에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관련 자료들을 보고 진행을 하는 경우에도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는 내용이있고요. 검찰 입장에서는 또 감찰의 대상자로서는 협조의 의무가있습니다. 진술하고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6조 2항에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만약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감찰에 불응하고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또한 감찰의 사유로 삼을 수 있다. 아마 그래서 법무부에서는 감찰에 계속 비협조적으로 저항한다면 이 부분 또한 별도의 감찰 사유를 해서 문제를 삼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앵커 ▶

    지금 그러면 예상 가능한 수순은요. 이번 주에 대략 나오나요? 지금 말씀하신. 예상 가능한 수순은, 지금으로서는. 법무부는 대면 외에는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윤 총장 측은 대면 못 받는다, 이러면 그 상황 자체를 가지고 감찰을 다시 할 수 있다, 이말씀이시죠?

    ◀ 김성훈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습니다. 지금 규정상으로는 그것을 정당한 사유가 없는 감찰 거부로 본다면 이제 그것을 떠나서 감찰 사유로 볼 수 있고요.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는 감찰이 아니라 적법 절차에 따른 감찰을 요구하는 것뿐이라고 항변할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 앵커 ▶

    거기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합니까? 정당한지 적법 절차인지? 고소를 합니까?

    ◀ 김성훈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래서 감찰자문위원회라는 게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실 또 의견을 게진할 수도 있고요.

    ◀ 앵커 ▶

    자문위원회는 누가 어떻게 구성돼 있습니까?

    ◀ 김성훈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외부 위원들도 원래는 같이 참여해서…

    ◀ 앵커 ▶

    상설 기구입니까?

    ◀ 김성훈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게 규정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문을받을 수 있지만 사실 지금 그렇다면 선례가 어떻게 됩니까라고 물어본다면 대답할 수 없는 게 법무부가 검찰총장을 직접 감찰하면서 충돌했던 사례가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 앵커 ▶

    그러면 그 해석 자체를 자문위원회, 방금 선례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자문위원회에 자문을 하루 종일 않고 법무부 자체에 판단할 수도 있는 거죠?

    ◀ 김성훈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죠. 무조건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마 종국적으로는 이 모든사안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윤 총장이 자진 사퇴를 안 하는 이상 감찰을 하게 된다면 감찰 결과를 법무부에서 발표하겠죠. 감찰 사유가 있고 징계 사유가 있다면 징계 처분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징계 처분에 대해서는 또다시 소송으로 다퉈질 수도 있을 거고요. 종국적으로는 사법부에서 이 부분을 판단할 것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앵커 ▶

    그 전에는, 사법부의 판단이 있기 전에는 예상되는 수순은 법무부는 자문을 거칠 거 같지는 않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로.

    ◀ 김성훈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러면 감찰 거부에 대해서다시 감찰을 하고 그다음에 그 감찰 결과에 따라서 징계를 하고.

    ◀ 김성훈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맞습니다.

    ◀ 앵커 ▶

    이런 수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큰 거죠, 지금으로서는? 법무부 자체 판단으로 어떤 특징한 사정이 아니면 편법적 감찰 거부로 판단하겠죠?

    ◀ 김성훈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지금 일단 정당한 거 없는 감찰거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시나리오가 꼭 그거 하나만 있는건 아니고. 그렇다면 감찰과 징계라는 건 사실 모든 형태의 감찰과 징계에서 중요한 부분인 게 적법 절차를 잘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꼭 그 사람을 배려해주는 게 아니라 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결과에 따른 처분들을 정당화하는 데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단 그렇다면 감찰 사유를 밝히고 비대면 감찰을 먼저 진행한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대면 감찰을 또 하겠다, 이런 식으로 조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앵커 ▶

    배제할 수는 없는데 지금으로부터 가능성은 대면 감찰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고요.

    ◀ 김성훈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지금까지 충돌 양상으로 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 앵커 ▶

    그러면 그게 이루어지는 시간이 이번 주에 결판이 날까요? 어떻게 보세요?

    ◀ 김성훈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지금 딱 마치 윤석열 총장에 모두 관련한 사건 결론을 11월 중에 다 결론을 내면서 그것과 함께 감찰을 강하게 진행할 가능성이 관측되고 있고요. 다만 워낙 선례가 없는 일들이다 보니까 여기서 이번 주에 이런 방식으로 할지 저런 방식으로 할지 사실은 소위 말해서 데이터가 없습니다.

    ◀ 앵커 ▶

    다 추정일 수밖에 없고요,외부에서는.

    ◀ 김성훈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다만 감찰의 대면 방식도 중요하고 비대면 방식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보다는 절차와 내용들 속에서 충분한 내용들이 확보가 되고 충분한 항변의 기회들이 주어지고 자료들이 모아져서 그 결과를 어느 쪽에서나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제일중요합니다.

    ◀ 앵커 ▶

    사실 선명한 결과를 빨리 내놔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성훈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이런 혼란이 계속되는 건 절대 검찰을 위해서도 그렇고 국민을 위해서는 더욱 그렇고.

    ◀ 김성훈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맞습니다. 검찰과 법무부가 무슨 여당 야당은 아니지 않습니까?

    ◀ 앵커 ▶

    그러니까 빨리 분명한 결론을 내서 정리를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어떤 방향으로든.

    ◀ 김성훈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다른 이야기를, 비슷한 관련하지만 옵티머스 관련 변호사가 윤석열 총장이 중앙지검장 당시 그사무실을 드나들었느냐, 안 드나들었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은데요. 그래서 드나든 변호사의명단을 확인하고 있다, 여기까지 나온 거죠?

    ◀ 김성훈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습니다.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검찰청 소위 말해서 예전에 검찰청 관련해서는 이런 구두 변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고요. 그래서 검사들을 만나서 사건 담당 변호인이 좋게 말해서는 변론이고 또 심하게 말하면 혹시 로비로 오해받을 수 있는 행동들을 많이 했고요. 이것의 출입 기록들을 관리대장으로 만들어서 어떤 변호사가 드나드는지를 보자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 앵커 ▶

    그걸 만든 이유는 사건 관련자가 드나들지 못하도록 만든 거겠죠?

    ◀ 김성훈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지금 확인된 내용으로는 일단 보도된 내용으로는 출입 명부, 당시 지검장실의 출입 명부를 확보해서 그걸 확인하는 과정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감찰 담당 부서에서는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해 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찰 관련해서 이런 정보들을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일단 지금까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 앵커 ▶

    그러니까 지금 그 명단을 확보해서 누가 드나들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 있다, 여기까지 온 거죠?

    ◀ 김성훈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거기에서 만약에 옵티머스 관련 변호사가 드나든 것이 확인되면 그건 큰 문제가 될 수 있고 그게 아니면 다른 문제고요. 다른 변호사들은 드나들어도 되는 겁니까? 그건 어떻습니까? 사건 관련이 없는.

    ◀ 김성훈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사건 관련이 없는 것은 워낙 좁다보니까 친분 관계로 왔다 갔다 할 수는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사건과 관련이 있다면 그렇다면 왜 이런 경우가 있었고 혹시라도 그 이유에 부정한 잘못된 처분이 있었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를 소명을 해야겠죠.

    ◀ 앵커 ▶

    그런데 사유를 알아보기 전에 사건 관련자, 예를 들어서 옵티머스 관련 변호사가 중앙지검장실에 갔다면 그거 자체는 큰 문제 같은데 어떻습니까?

    ◀ 김성훈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런데 워낙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 자체만으로 그것 또한 변호사들 쪽에서는 일종의 변론 활동의 그것까지는 의견 게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 그 경우에도 지검장 같은 경우에도 수사를 직접 담당하는 게 아니라 결재권자이기 때문에 부당한 압력이 가해질 수 있겠죠. 만약 지검장을 만나서.

    ◀ 앵커 ▶

    만약 그렇다면 대단해 부적절한 행위 같은데요.

    ◀ 김성훈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런 만남과 접촉들을 제대로 모니터링조차 안 해오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누가 드나드는지를 확인해야 하겠다는 관련된 대장들을 만들기 시작한거고요. 그래서 그 내용들 속에서 확인을 해서 부적절한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 앵커 ▶

    대장이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그 대장이 새로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그런 어떤 사건 관련자들이드나드는 게 부적절하다는 건 판단에 따라서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 김성훈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맞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병폐로써 사실 그런 게작용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 앵커 ▶

    그리고 윤석열 총장 관련해서 대략 이 정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정리하고 이재용 삼성부회장, 어떻게 됩니까? 그 절차를 좀.

    ◀ 김성훈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일단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는 가장 빠르게 이 사건을 종결해 줄 것을 요구를 하고 있고요.

    ◀ 앵커 ▶

    어제도 잠깐 설명해 주셨죠.

    ◀ 김성훈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죠.

    ◀ 앵커 ▶

    다시 한번만.

    ◀ 김성훈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한마디로 정리하면 가장 핵심적인쟁점 첫 번째는 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이 양형 기준에서 유리한 판단의 요소가 될 수 있는가. 첫 번째 쟁점이고요. 여기와 관련해서 검찰은 절대로 이게 양형 판단이 될 수 없다, 오히려 면죄부가 되면 안 된다고 해서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이라는 매우 이례적인 행동까지 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준법 감시를 양형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이 준법 감시의 활동에 대해서 객관적 평가를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하기 위해서 기각 결정 관련 전문심리 위원이 구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전문 심리 위원들이 어떻게평가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절차를 논의를 했겠죠. 이런 상황을 하고 있고요. 일단 특검 측은 굉장히 강경한입장입니다. 일단 준법감시위원회가 활동을 양형에 판단할 수 없다고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 여전히 재판부. 파기환송한 재판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 측에 호의적으로 양형에 대해서 유리하게 판단해주려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이번공판에서는 사무법칙이라고 하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재벌 총수자에게 면죄부를 주거나. 그 부분을 계속 강하게 이야기를 해왔고요. 변호인 측에서는 그런 건 절대 아니고 지금 6년의 와병 기간, 2년 동안 4년 동안 수사와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건을 빨리 종결해 달라는거였고요. 종국적으로 지난 공판에서 가장 쟁점은 이 사건의 이 파견송심과 준법감시위원회의 판단을 얼마나 길게 할 것인가, 얼마나 빠르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재용부회장으로서는 두 가지 속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파기환송심을 최대한 빨리 끝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새롭게 제기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한 것들은 최대한 천천히 진행하는 게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반대로 검찰은 반대 입장이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집행유예가 사건에서 혹시라도 정지형 부장판사가 하는 이 파기환송심에서 나오게 된다면 그 기간동안 또 다른 금고 이상의 판결이 내려지면 다시 형이 살아나기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사건을 신속하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앵커 ▶

    그런데 변호사님 설명해주신 그 나머지 말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대법원의 취지는 유죄 판결의 파기환송을 한 거죠?

    ◀ 김성훈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맞습니다.

    ◀ 앵커 ▶

    이건 죄가 있다는 판단을 대법원이 한 것에 대해서 준법감시위라는 데가 뒤집을 권한이 과연 있느냐.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 김성훈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일단 유죄 판단 자체는 절대 바꿀 수없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유일하게 양형 인자 판단만 남았다고 보는 게 맞고요. 준법감시 때문에 양형을 무죄로 판단한다는 개념보다는. 얼마나 반영할 것인가를 보게 될것이고 다만 여기에 대해서 준법감시기업 자치에서 설정한 것들이양형을 판단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조차 아직은 법조계, 사법부 내에서 합의된 내용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심포지엄이 열리기도 했기때문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아마 어떻게 보면 선례가 되는 하나의 판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앵커 ▶

    선례가 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거 같습니다. 이 판단이 어떻게 나오는지에대해서.

    ◀ 김성훈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습니다. 일단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이 양형 인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그 준법감시위 판단을 어떻게 볼 것인지. 그것이 실제로 이런 앞으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인지를 봐야 할 거고.

    ◀ 앵커 ▶

    예방할 수 있는지도봐야겠지만 조장하는지도 봐야 할 거 같습니다.

    ◀ 김성훈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특검에서는 심지어그런 얘기까지 한 겁니다. 고 이병철, 고 이건희 회장 이야기까지 하면서 결국 여러 가지 처벌들과 수사들이 이루어졌지만 사법부가 엄정하게 단죄를 안 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런 뇌물, 이런 것들이 반복된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까지 한 것이죠.

    ◀ 앵커 ▶

    꼭 특검 측의 입장을 들고 이 부분을 떠나서 준법감시위라는 어떤 비법리적 단체가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게 앞으로의 어떤 범죄, 비슷한 범죄에 어떤 메시지를 던질까는 자명한 것 같은데요.

    ◀ 김성훈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직은 법조계전반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면 양형에 유리하게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은 많지는 않고요.

    ◀ 앵커 ▶

    굉장히 소수라는말씀이시고요?

    ◀ 김성훈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미국에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도입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자. 논의 과정. 이렇게 시작하는 것들이 맞는 거같습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성훈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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