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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완전정복] 윤석열 징계 전망, (검찰반발) 검란?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

[이슈 완전정복] 윤석열 징계 전망, (검찰반발) 검란?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
입력 2020-11-26 14:36 | 수정 2020-11-2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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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슈 완전 정복 오늘은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집행 정지 신청했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리포트 보셨지만 설명 좀 해 주시죠.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일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징계를 하겠다고 징계 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밝힌 거죠. 징계 방침을 세운 거고요. 징계 방침을 세우면서 집무를 정지하라는 명령을 내린 겁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징계가 있기 전이라도 지금 당장 직을 수행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해서 검찰총장으로서 일을 할 수 없게끔 만들었는데 가처분을 신청했다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그런 명령을 정지시켜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령이 없어지게 되는 거니까 이게 받아들여지게 될 경우에는 윤 총장이 다시 검찰총장으로써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 앵커 ▶

    징계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됩니까, 시간이.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보통 일반적인 가처분이라고 하는 것들은 집행 접수가 된 이후로 통상적으로 일주일이 지나면 나온다는 게 일반적으로 알려진 겁니다만 사실 검찰총장의 직무와 관련된 거는 헌정 사상 최초인 거고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징계위원회가 이미 12월 2일 열리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익이 사실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만약에.

    ◀ 앵커 ▶

    이게 법원의 인용 결정이 나오든 안 나오든 징계 결과가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주 며칠 사이로 그 결과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법원이 그런 부분까지 고민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크게 실익이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 앵커 ▶

    실익이 있는 상황은...조금 상징적인 소송이라고 볼 수도 있겠군요.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일단 대검 입장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결정이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지금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봅니다.

    ◀ 앵커 ▶

    그러면 징계 절차인데요. 12월 2일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거죠? 그렇다면 그날 결정이 나오나요?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거는 결국 징계 여부 자체는 의결로 하기 때문에 당시 그 날의 어떻게 보면 충분히 심의가 있고 의결이 있다는 상황이라면 의미가 있겠지만 크게 봤을 때는 6가지 법령으로 묶을 수 있고 그 외에는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게 10여 가지 되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하나를 다른 것도 아니라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고민이 깊어서 한 차례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는 못 하겠죠.

    ◀ 앵커 ▶

    양쪽 가능성이 다 있군요. 그런데 윤 총장 측에서는 징계위원회 구성이 공정치 못하다, 이의를 제기해서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나요?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일단 검사 징계법 자체의 사건, 그러니까 징계와 관련한 이해 관계 같은 경우에는 이해결의에 참여할 수 없다고 했고 그렇게 될 경우에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청구를 했기 때문에 의결이 참가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심의위원이라고 할지라도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우려가 있을 경우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기피 신청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나머지 위원들이 또 의결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과연 그게 어느 정도의 방어권으로서의 가능성이 있을지. 왜냐하면 그걸 항상 하면 심의 자체가 지연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하면 윤 총장입장에서는 직무 정지에 대해서 효력 정지 신청을 한 것도 징계 절차 자체가 길어지는 것에 대한 방어 수단도 될 수는 있겠네요.

    ◀ 앵커 ▶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기피 신청 자체는 크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고 전망할 것 같습니다.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현재 왜 그러냐 하면 7명의 심의위원은 전적으로 법무부 장관에게 사실상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법무부 장관이나 법무부 차관이 추천하고 법무부 장관이 선임한 검사라든가 법조 관련인이기 때문에 사실상 법무부 장관이 추미애 장관의 의중과 맞는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물론, 독립해서 결정을 하시겠지만 어느 정도같이 하시는 분들을 위원으로 선임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 앵커 ▶

    그러니까 상식적 수준에서 보면 징계는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징계에서 만약 해임 결의가 결정이 나온다면 장관이 해임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지금 해임을 결정을 징계위원회에서 하면 해임에 대한 집행을 대통령이 하게 되는 겁니다.

    ◀ 앵커 ▶

    그건 어떤, 물론 상식적으로 그럴 일이 없지만 대통령이 뒤집을 수도 있고 그런 건가요?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런 절차가 따로 마련돼 있다기보다는요.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대한 임명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 앵커 ▶

    상징적으로 그걸 집행하는거군요.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래서 굳이 따진다면 만약에 이걸 되돌리고 싶으시다고 한다면 다시 임명하면 그만이거든요. 그런 용도가 되겠습니다.

    ◀ 앵커 ▶

    그리고 지금 검찰 내부에서는 적어도 분위기가 상당히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평검사도 반발하고 있는 것 같고요. 고검장은 어떻습니까?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고검장 6명이 공동 명의로 성명서를 내서 추미애 장관의 이번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지나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가지고 있는 임기제를 보장하고 있는 것은 보장을 하기 위해서인데 감찰 사유를 보나 징계 사유를 볼 때 명확하게 사유를 보지 않는다, 입장으로서 신중해야 하는 게 아니냐. 가능하면 철회를 해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요청을 한 겁니다.

    ◀ 앵커 ▶

    평검사들은 어떻습니까?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평검사들도 서울중앙지검에서 36기 정도, 4기 정도의 일반 수석 평검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간부 검사가 되기 직전에 있는 평검사 회의를 가졌다고 하고 산발적이지만 전국적으로 평검사 회의를 갖겠다는 움직임이 있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 앵커 ▶

    일부 언론들은 검란으로 표현을 하던데. 이 사태를 어떻게 규정하느냐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요.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이게 항상 어떤 문제가 불거졌을 때 겉으로 어떤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과 실제 어느 정도의 움직임이 있는지는 사실 파악하기가 그렇게 쉬운 문제만은 아니거든요. 또 실제로 그대로 직을, 퇴직을 하겠다거나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은 아직까지는 미지수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런데 고검장들은 어차피 예를 들어서 정부의 방향과 맞지 않으면 퇴직이 예정된 분들 아닌가요?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상징적인 거죠. 어찌 됐든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검찰의 고위직이라고 하는 것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어떤 검사들의 움직임이라는 것도 지금 감찰 사유 중 상당히 핵심적인 걸로 꼽히고 있는, 예를 들면 법관의 사찰. 이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국민들이 보기에나, 당사자나,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도 납득할 수 있는 만한 수준인가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앵커 ▶

    양상이 앞으로 달라질 것이다. 일단 검찰 내부의 분위기는 아까 검찰 내부에도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있겠지만 적어도 목소리를 내는 검찰 내부의 분위기는 부당한 정치적 압력에 대한 저항하는 검사들의 결기 이런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 것 같고요. 검찰 개혁을 찬성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검찰 개혁에 대한 조직적 저항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기득권에 대한 관습적 저항, 뭐 이런 것 같고. 이 두 시각이 부딪히는 것 같습니다.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목소리를 내는 검찰이 얼마큼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한 그런 의문이 있는 것이고 또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했다고 하는데 판사들의 사찰 같은 게 그 당사자, 문건을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알려진 당사자가 통상적인 공판, 공소 유지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모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공개되는 자료라든가 인터넷 같은 것을 이용해서 본인의 컴퓨터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집무용 컴퓨터를 이용해서 작성한 것이라고 바로 반박을 했지만 그 반박에 대해서 또다시 법무부가 반박을 했거든요. 그 안에서 공개된 자료가 아닌, 개인정보 같은 것도 있고.

    ◀ 앵커 ▶

    아닌 것도 있다.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일반적으로 알 수 없는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는 거고요. 또 무엇보다도 정보정책관실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 말씀이시죠?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죠. 저희 변호사 같은 경우도 재판을 맡으면 판사가 누구냐 이런 정도를 물어보는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게 대검의 공식적인, 공식적인 보고서 형식의 문서로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는 거죠.

    ◀ 앵커 ▶

    판사들의 반발도 일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판사들 제주 지검의 부장판사 같은 경우가 검찰이 증거를 가지고 형사 재판을 하는 게 아니라 판사의 동향을 살핀다는 거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냐 하면서 대법원이 이 사태를 묵과할 수 없고 고발 사태를 직접적으로 취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사실 이전에 이른바 사법 행정권 남용과 관련해서 판사들의 동향을 일부 사찰해서 문건을 만들었다는 게 크게 문제가 되고 검찰에서 수사까지 그거는 받았지 않습니까? 그 문건과는 비교해 봤을 때 뭐가 다를 것이냐. 더군다나 다른 조직에서 법원을 사찰했다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는 주장을,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죠.

    ◀ 앵커 ▶

    쟁점은 말씀하신 대로 좀 단순한 같은데요. 일단 그 자료, 이쪽의 주장처럼, 검찰의 주장처럼 공개적이고 그런 행위가 관용적으로 볼 수 있는가 이 부분하고. 그렇다면 공개된 것이 아닌 진짜 어떤 다른 자료가 있었으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개된 것이라고 해도 공식 기구에서, 검찰의 어떤 공식 기관에서 그걸 수집하고 저런 식으로 배포해도 되는가 이 두 가지 문제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사실 검찰 내부에서도 심재철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도 당시에 반부패수사부장이었기 때문에 그 보고서를 전해서 굉장히 화를 내면서 이걸 공판 검사들에게 보내지 말라고 막았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검찰 내부에서조차도.

    ◀ 앵커 ▶

    이견이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불법적인 소지가 있다는 목소리가 있었다는 거기 때문에 그게 그래서 결국 핵심적인 어떤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앵커 ▶

    다른 이야기 잠깐 시간은 거의 다 됐지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살인범과 아동 성폭력범 등 형기를 마친 사람을 최장 10년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법안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이기주 기자 리포터 보시겠습니다.

    ◀ 리포터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조두순 출소를 계기로 형기를 마친 강력범을 최장 10년간 보호시설에 격리하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오늘 국회에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아동 성폭력 범죄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은 격리를 일정기간 시키면서 사회에 제대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일종의 재활의 프로그램을 반영하는 방식..".

    이는 보호감호 처분에 대한 이중처벌과 인권침해 논란으로 지난 2005년 사회보호법이 폐지된 이후 15년만에 대체입법이 추진되는 것으로, 살인범과 아동성폭력범, 5년 이상 실형을 산 재범 위험이 높은 사람 등이 그 대상입니다.

    법이 제정되면 정부는 이 같은 유형의 강력 범죄자가 알코올 중독 등의 요인으로 재범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의 판단이 내려질 경우, 출소 후 일정 기간 보호시설에 격리한 뒤 재활 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해 재사회화를 도울 방침입니다.

    당정은 여당 법사위원의 의원입법을 통해 제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다음달 출소 예정인 조두순까지 소급 적용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추미애 장관은 "치료 필요성이 높은 흉악범에 대해 친인권적인 새로운 보안처분을 준비했다"면서, "주민 불안 해소와 안전한 사회를 위해 조속히 제도가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기주입니다.

    ◀ 앵커 ▶

    들으셨는데요. 형기를 마치고 나온 다음에 10년을 더 보호 감찰하겠다 게죠?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이중 처벌 이런 비판이 있지 않을까요?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과거에 이중 처벌 비판도 있었고 이게 정치적 권력이 어떻게 보면 인권 탄압의 수단으로 쓰였다는 논란이 있어서 2005년에 사실 폐지가 된 제도였습니다만 지금 이야기는 그런 부분의 조시를 좀 없애서 혼돈하시면 안 되는 게 교도소에서 추가로 복역을 하겠다고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시설에서 보호 차원에서 기간을 늘려서 준비기간을 갖겠다는 겁니다. 사회 복귀까지.

    ◀ 앵커 ▶

    이중 처벌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도가 만들어진 이유는 조두순이나 어떤 흉악범이 사회에 버젓이 너무 짧은 형을 살고 나와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렇겠죠? 지금?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늘리는 것은 현재 기존의 형사 체계 자체의 완전히 틀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사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런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게 사법체계 근간을 바꾸는 문제라서 쉽지 않겠지만 양형 자체가 굉장히 늘여야 한다, 틀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꽤 현실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지만 많이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사실 실무에서는. 많이 늘어났는데 그래도 국민들은 만족을 못 하는 거고 저도 어느 정도 그 부분에 공감을 하는 거고요.

    ◀ 앵커 ▶

    요새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강력해지고 있는데 박사범 주범, 조주빈. 40년 이것은 굉장히 강력한 처벌인 것 같습니다.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굉장히 엄격하게 처벌을 한 것이고요. 재판부에서도 굉장히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성 착취물도 만들었고 그것을 유포하기까지 있어서 결국 회복이 불가능한 피해를 입혔다는 것을 콕 지적했고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40년을 실형으로 선고하는 사례를 거의 찾아보기가 드물지 않습니까?

    ◀ 앵커 ▶

    검찰은 무기징역.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을 했지만 무기징역조차도 사실 30년 정도가 지나면 가석방 정도를 생각을 한다면 40년도 결코 작은 기간은, 짧은 기간은 아니죠.

    ◀ 앵커 ▶

    어떻게 보면 사실상 무기징역하고 비슷한 실형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건가요?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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