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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완전정복] 윤석열 징계 향후 전망…검찰 집단반발 본질은?

[이슈 완전정복] 윤석열 징계 향후 전망…검찰 집단반발 본질은?
입력 2020-11-27 14:27 | 수정 2020-11-2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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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오늘 이슈 완전 정복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어제도 종일 시끄러웠습니다. 지금까지 과정 좀 정리해 볼까요?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일단 말씀 들으신 것처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시도를 했다가 대면 조사가 불가능해지면서 징계청구를 했고 그와 동시에 직무 정지를 정지하는 명령을 내렸죠. 그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는 바로 어제 밤, 그제 밤에 본인의 직무 정지를 풀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했고요.

    ◀ 앵커 ▶

    가처분 신청을 했고요.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또 권한 소송으로서 직무 정지 명령을 취소하라는 소송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제 논란이 많이 됐던 것들은 불법 사찰이라고 징계 사유 중의 하나로 거론한 문건을 변호인 측에서 윤석열 총장의 변호사 측에서 직접 공개를 했다는 부분이고 그 문건의 내용을 두고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앵커 ▶

    그게 사찰, 불법 사찰인지 아닌지가 가장 뜨거운 부분인데요.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공개한 의도는 변호인 측에서 공개한 의도는 이거 봐라, 이게 무슨 사찰이냐 이런 의도 같은데. 내용을 보면 오히려 논란을 더 부추길 내용이 없지 않습니다.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저는 그 내용을 하나하나 따지기 전에 왜 이런 공개 결정을 했는지부터가 좀 의아한 것이 이게 어찌 됐든지 간에 법무부에서 징계위원회라고 하는 공식 절차가 있고 그게 바로 얼마 안 있어서 다음 달 2일 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문건을 공개하는 바람에 이게 굉장히 정치적으로 갑론을박이 생기고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는 그런 상황이어서 엄중해야 할 이 절차 자체가 정치적 쟁점으로 바뀌어 버린 느낌이 있습니다.

    ◀ 앵커 ▶

    거기는 윤석열 총장의 변호인 측이 다른 논란보다 뭐가 유리하냐는 판단만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문제는 그 내용 자체가 유리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런 부분이 만약에 정말로 스스로 봤을 때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판단을 했다면 그게 또 이상하다고 보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 앵커 ▶

    그 부분이 또 왜.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윤석열 총장이나 또 그 보고서를 만들었다고 본인이 밝힌 부장검사 입장에서는 그게 아무런 입장이 없다는 입장이고 변호인도 그 주장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보이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 앵커 ▶

    있단 말이에요.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이게 공판 준비를 위해서 내려보낸 문건이라고 하는데 공판 준비라고 한다면 정말 정말 모든 걸 다 양보해서라도 판사의 재판과 관련한 진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고 공개할 수 있는 내용들이라면 모르겠으나 그걸 넘어서는 훨씬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37명에 대해서.

    ◀ 앵커 ▶

    그렇습니다. 내용을 하나씩 짚어보면.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예를 들어서 주요한 정치적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내렸느냐와 관련해서 이 내부의 문건의 판단을 엄격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검찰의 주장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든가 이런 이야기가 들어가 있고요. 더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은 가족 관계와 취미 같은 것도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 앵커 ▶

    그렇습니다. 거기다 주관적인 평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연로해 보인다는 평가도 있고 존재감 없음 이런 것도 있고요.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당사자인 판사 입장에서 굉장히 모욕적인 거고요. 사실 이거 공개하는 것 자체가 그 판사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될 여지도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실명 처리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주변에서는 알 수밖에 없고 존재감이 없어 보인다든가 또 우리법연구회라고 하는 이른바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법원 판사들의 모임. 사실 우리법연구회 측에서는 그 사실 자체를 맞지 않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거기에 소속돼 있는 판사치고는 합리적인 결정을 한다고 하면 나머지 판사들은 무슨. 이런 이야기가 있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 앵커 ▶

    그리고 말씀하셨지만 그 공판 과정에 만약에 백번을 양보해서 공판 과정에 쓰기 위한 객관적인 자료다. 그러면 거기에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설명하신.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거기에 단순하게 주관적인 이야기만 들어간 것이냐 아니면 본인의 어떻게 보면 외부의 세평이라는 것까지 포함을 시켰냐는 건데요. 제가 세평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주변에 자기가 그냥 혼자 공개된 문건이나 이런 것들을 뒤져서 만든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 앵커 ▶

    조사를 했다는 이야기죠?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나름대로 탐문을 들었다, 반영을 했다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고.

    ◀ 앵커 ▶

    그렇다면 공개된 정보라는 말로 퉁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어려워지는 거죠. 내용 자체에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가족 관계 같은 경우에도 법조관이라든가 가족 관계가 공개된 것은 가족이 부인이 있고 아니면 자녀가 몇 명, 이런 정도까지 공개되는 건데 이건 처제가 있다든가 이런 식의.

    ◀ 앵커 ▶

    누구의 친척이랄까요.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이것은 그러면 저거를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것이냐 이런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 앵커 ▶

    그렇다면 세평이라는 것도 지금 잘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요. 세평이라는 것을 수집하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탐문하고 다녀야 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정보경찰들이 민간인 사찰 같은 게 아주 기본적인 방법 중의 하나인데요.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탐문이라고 하는 것도요. 별거 아니라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무슨 미행을 한 것처럼 불법적인 행동을 한 건 아니지 않느냐고 하지만 그런 방법을 하지 않더라도 누군가를 꼭 집어서 그 사람에 관한 정보들을 여기저기서 들은 이야기들을 모으면 그게 어떤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적인 자리에서도 오가는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나눈 것과 공식적인 보고서로 문건을 만드는 건 차원이.

    ◀ 앵커 ▶

    달라지는 거죠, 달라지는 거거든요.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달라지는 거거든요. 사실 이 문건이 나오고 나서 많이들 비교하는 게 이른바 사법 행정권 남용과정에서 판사들의 동향을 보고하는 보고서 문건을 만드는 것도 그냥 주변 판사들이 자기 주변 판사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정리한 거거든요. 그거 압수수색까지 했었지 않습니까?

    ◀ 앵커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그거랑 뭐가 다를까 하는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죠. 미행을 안 했다고 탐문이 아닌 건 아닌 거죠.

    ◀ 앵커 ▶

    그러면 다음 주 화요일 맞죠? 날짜가?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맞습니다.

    ◀ 앵커 ▶

    징계위원회 열리면 그날 결정이 될 가능성은 잘 모르는 거죠, 지금은?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사안 자체가 크게 묶어서도 여섯 가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내부에는 세분화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혐의 하나하나, 공식적인 형사 절차로 가니까 의혹 하나하나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그걸 종합해서 징계 수위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이걸 당일에 결정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앵커 ▶

    그러면 그전에 직무 정지 가처분에 대한 결과가 나와서 인용 결과, 아니냐, 맞냐의 결과 나올 수 있는 상황인가요?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통상적으로는 일주일에서 2주, 빠르면 일주일 정도 나오기는 합니다만 크게 실익은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물론 징계 심의 자체가 길어질 수도 있지만 그게 일단 법원의 절차처럼 그렇게 길어지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설명 일주일을 두고 계속해서 직무 저지가 유지된다고 하거나 직무 정지를 다시 정지하라고 할지라도 실익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는 거죠.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윤 총장이 직무 정지를 당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불이익이 회복하기 불가능한 그런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 앵커 ▶

    일단 법무부는 어제 그 문건을 공개한 뒤에 대검에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지금.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그 문건의 내용. 그러니까 그렇게 행위의 결과물에 관한 말씀만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그 문건을 만든 주체 자체가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수사정보정책관실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런 일을. 그러니까 이 해명과도 안 맞는 게 공판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한 거라면 대검에 공판부가 따로 있습니다. 이곳에서 해야 할 일 자체가 아니라는 게 되고 그리고 그것들이 윤 총장이 지시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이고 그게 배포가 돼서 만약에 불법적인 어떤 가능성으로 쓰였다고 하면. 한 가지 의혹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가 돼서 그 재판부의 판사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일이 있거든요. 그건 실제로 발생한 일이지만 그게 이 문건과 관련한 일인지는 모릅니다. 다만 그런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수사를 해야 한다고 법무부가 요구를 한 것이죠.

    ◀ 앵커 ▶

    일단 법무부의 지금 판단은 중대 범죄라는 건데요. 이걸 만들거나 검찰 쪽에서는 이게 당연한 관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 더 충격적이라는 게 법무부의 반응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걸 당연한 관행이라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법부 수사를 해본 검찰이 이건 어떻게 그렇게 당연한 관행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런 비판인데요.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최근에 감찰과 관련한 부분도 그렇고 징계 청구가 되는 과정도 그렇고 어찌 보면 검찰은 그동안 외부에서의 판단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부의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검찰 스스로를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아닐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잘못된 생각을 잘못했다 이걸 떠나서 이게 정말로 문제가 있는 행동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과연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지금으로서는. 그동안 한 번도 어떤 외부의 객관적인 판단, 공적 판단을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스스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 앵커 ▶

    그러면 어떤 외부에서 비판하는 사람들은 검찰 쪽에 반발하고 이런 분들의 심리가 안에 갇혀 있는 거 아니냐는 비판을 하는 분도 없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러니까 사실 저도 예를 들어서 이언주 변호사라고 검찰에 몸을 담았다 검찰을 빠져 나온 변호사분이 왜 검찰을 떠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검찰 조직이 바깥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면서 내부에서는 이 법이라고 하는 걸 존중하는 모습을 찾기 어렵다는 주장을 했거든요. 그분도 계속 임은정 부장검사처럼 검찰 내부에 남아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는 목소리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아마 조금 영향을 끼친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앵커 ▶

    전체 분위기가 그럴 때는 끊임없이 자기 각성을 하지 않은 이상 비판적인 시각을 인식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죠. 그 내부의 구성...

    ◀ 앵커 ▶

    동료들이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주변에 선후배가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수직적 수평적으로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자기 혼자 이 상황을 비판적으로 보는 게 쉽지 않은 상황. 이런 건 분명히 가능한 일 같습니다. 그렇다면 화요일에 만약에 해임 결의가 나온다면요. 그렇다며 윤석열 총장으로서는 저항 방법이 뭐가 있나요? 법률적으로 저항 방법이 있는 건가요?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있습니다. 여기 검사 징계위원회가 보통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의 징계를 받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행정 심판이라고 해서 행정부 내부에서 소청 심사 위원회가 있는데 검찰은 그런 과정을 거치지는 않고요. 바로 행정 소송을 제기를 해서 징계 처분에 대한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하겠죠.

    ◀ 앵커 ▶

    그렇다면 대통령이 해임 집행을 할 경우에 그러면 직을 잃은 다음에 소송을 진행하는 건가요?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직을 잃은 다음에 소송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그 소송 자체가 굉장히 길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정입니다만 행정 소송을 제기를 해도 6개월, 7개월 이상 걸려서 최종적인 대법원까지 가서 결론이 난다고 한다면 이미 윤 총장의 임기가 지난 상황이어서.

    ◀ 앵커 ▶

    임기가 끝나고.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문제가 조금 복잡해질 수도 있고 실익은 또 찾기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 앵커 ▶

    그런데 법적으로는 해임, 징계위원회 해임이 아니라도 대통령은 해임할 권한이 있는 거죠, 법적으로는?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대통령은 지금 해임할 권한은 없습니다.

    ◀ 앵커 ▶

    그렇습니까?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정치권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이걸 문제를 사전에 정리를 해야 한다는 식의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만 임기가 보장돼 있다는 측면이 임명은 할 수 있습니다만 그 임기 중에 국회에서 탄핵을 하지 않은 대통령이 임의로 면직을 시킬 수는 없는 거죠.

    ◀ 앵커 ▶

    법적으로 그게 어떤 해임을 할수가 없는 건가요?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구조적으로 임기를 보장한다는 의미가 그게 돼 있고. 그래서 검찰총장에 대한 어찌 보면 징계 처분에 대해서.

    ◀ 앵커 ▶

    정치적 해임은 가능한 거 아닌가요?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정치적 해임은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에서 탄핵을 하면 되는 거죠.

    ◀ 앵커 ▶

    대통령이 정치적 정무적 판단으로 해임을 하는 것은.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임의적으로 판단은 안 됩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앞으로 진행될 일은 화요일에서 머지 않은 게 하나 징계 판단이 나올 것이고요. 그다음에는 윤 총장은 거기서 직접 해명을 하는 절차를 거치나요, 어떻습니까?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건 본인이 직접 출석을 할 수도 있고 이 경우에는 법정 절차에 준해서 변호인이 할 수도 있고 변호인을 선임해서 출석을 해서 답변할 수도 있고. 아마 윤 총장이 직접 나설 가능성도 배제는 못 합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 앵커 ▶

    그것은 윤 총장의 자의인가요?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형사 절차는 피고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출석을 해야 하지만 징계위원회에는 본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앵커 ▶

    그러면 아까 말씀을 잠깐 하셨지만 검찰 내부의 반발 문제를 짚어볼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굉장히 번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검찰에 고검장 6분이 성명서를 내서 민주적 통제라는 것이 필요하더라도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하는데 이번에 추미애 장관의 징계 처분은 온당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징계 청구 자체를 철회해 달라는 요청을 냈고 서울중앙지검이라든가 일부에서 평검사도 여기에 대해서 성명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

    ◀ 앵커 ▶

    숫자라도 상당히 실명 서명이 비율이 높은 건 사실이죠?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조금 의아한 것이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게 어찌 됐든 징계 절차로 가는 게 청구된 상황이고 징계위원회는 열리지 않았고요. 징계위원회 자체도 공적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공적 기구에서 판단을 하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 소송이라고 하는 법원의 제3의 판단을 구할 수 있는 상황도 있는데 벌써부터 성명서를 내서 아예 청구 자체를 철회하라고 요구하는 게 맞는 거냐.

    ◀ 앵커 ▶

    법을 집행하는 분들로서 맞는 거냐, 특히.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리고 외부적인 판단을 한 번쯤은 검찰에서 받아보는 게 그게 그렇게까지 성명서까지 내 가면서 이걸 다 집단적으로 저항해야 할 그런 문제일까? 물론 여기에 얼마큼의 전체 검찰의 의견이 모아져 있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그런 생각도 조금 듭니다. 다른 조직이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까.

    ◀ 앵커 ▶

    그렇습니다. 한번 하여튼 법적 판단을 받아 본 후에 그것에 대한 내부 논의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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