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외전
기자이미지 우종훈

전두환 1심 선고…이 시각 광주지방법원

전두환 1심 선고…이 시각 광주지방법원
입력 2020-11-30 13:59 | 수정 2020-11-30 14:23
재생목록
    ◀ 앵커 ▶

    전두환씨 재판이 곧 시작됩니다.

    전씨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는데요.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광주지방법원 연결합니다.

    우종훈 기자, 전해주시죠.

    ◀ 리포트 ▶

    네, 재판은 잠시 뒤인 오후 2시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지금 제가 있는 이곳 법원 정문 앞에서는 한시간 전부터 문화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문화제에 참석한 5·18단체 회원과 시민들은 전두환을 엄벌하라고 촉구하면서 초조하게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법정 주변에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울타리가 둘러쳐져 있고, 경찰은 돌발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전씨는 12시 30분쯤 광주법원에 도착했습니다.

    마스크를 쓴 채 부인 이순자씨와 함께 광주에 도착한 전씨는 경찰의 경호를 받으며 곧바로 재판 법정이 있는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이때 취재진들이 "아직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왜 사과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했지만 전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연희동 자택을 출발할 때는 사과를 요구하는 이들에게 말조심하라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전씨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썼다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2년 반동안 진행된 18차례의 공판 끝에 검찰은 헬기 사격이 분명히 있었고, 명예훼손도 맞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전씨와 변호인측은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헬기 사격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맞서는 가운데 1심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되는데요.

    만약 헬기사격이 인정돼 유죄로 결론이 난다면 자위권 차원의 집단 발포가 아니라 사실상 무차별 학살을 입증한다는 점에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 결과는 한시간 안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광주지방법원에서 MBC뉴스 우종훈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