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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완전정복] 윤석열 거취 중대기로, '직무정지' 심문 결과 빠르면 오늘 나온다

[이슈 완전정복] 윤석열 거취 중대기로, '직무정지' 심문 결과 빠르면 오늘 나온다
입력 2020-11-30 14:14 | 수정 2020-11-3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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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오늘 이슈 완전 정복은 앞서 전해드린 두 주요 재판 이야기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성훈 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윤석열 총장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지금 심리 진행되고 있는 거죠? 쟁점이 뭔가요?

    ◀ 김성훈 변호사 ▶

    가장 핵심적인 쟁점, 크게는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거기서도 주요 쟁점이 되는 것들은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있는지 여부고요. 실무적으로는 긴급한 필요성과 회복 불가능한 손해도 있지만 사실 이권으로 인해서 본안 판결, 그러니까 이 직무 배제 처분 자체가 나중에 어떻게 판결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상당한 이유가 없거나 이것을 지금 바로 발효할 만한 공식적인 필요성이 있다면 회복 불가능한 손해 여부와는 무관하게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이 될 수 있고요. 반면에 본안의 내용, 다섯 가지 징계 사유에 직무 배제 명령이 정당하다는 나름의 내부적인 판단이 있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기각이 결정되고 그 반대로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이것은 좀 위법한 사유가 있다, 처분 자체에 위법한 사유가 있다면 인용 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앵커 ▶

    그럼 윤 총장 측에서는 일단, 일단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있다, 이 부분을 주장하겠죠, 당연히?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일단 임기제 총장의 임기 동안 이렇게 판단이 내려지게 된다면 자신이 어떻게 보면 임기를 제대로 못 채우게 되고요. 현실적으로는 나중에 그렇다면 이것이 본안에도 직무 배제 명령이 별도로 다투어지더라도 판결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립니다. 임기가 이미 다 끝나는 거죠. 그때 만약에 무효 판결이 다 끝난다고 하더라도 직무 배제 명령이 무효가 된다고 해서 다시 돌아와서 임기를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직무를 배제하는 명령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는 회복 불가능한 개인적 손해가 있다고 봐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집행정지로 받아들여지는 케이스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것이고 아마 법무부 쪽에서 가장 큰 주장할 부분은 이미 징계 절차도 앞두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효력 정지를 할 특별한 실익이 별로 없다는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여기에 관련해서 만약에 이 효력정지가 안 되고 또 이어서 징계 절차까지 이루어지게 된다면 사실상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검찰청법상 검찰총장의 임기를 수행할 수 없다는, 굉장히 중대한 공익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윤 총장 측에서는 계속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일단 검찰, 법무부 측에서는요. 내일 모레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에 이 직무 정지에 대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는 절대 없다, 이걸 일단 본안 내용과 상관없이 이걸 주장할 것이고요. 본안 내용을 따지기도 전에 그거면 이미 사유는 없다, 이 주장이죠, 법무부는.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특별한 실익이 없다는 것이고요. 아마 기존의 선례에서 어떤 직무 배제 명령에 대해서 효력 정지를 인정한 사유가 별로 없음을 들어서 이제 이렇게 한다면 사실상 직무 배제 명령 자체 효과를 완전히 제거하게 되는 형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신중히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할 거고요. 또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처분을 한다면 이걸 별개이기 때문에 곧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도 며칠 때문에 효력 정지를 할 실익이 없다는 주장을 계속 강하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앵커 ▶

    오늘 결과 나올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 김성훈 변호사 ▶

    저희가 심문 기일이 언제 잡히는지를 보고 이제 결과가 언제 나올지도 보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신청에 비해 심문 기일이 빠르게 잡힌 편입니다. 그리고 징계위원회가 지금은 이미 곧 예정된 상태에서 그에 앞서서 심문 기일을 잡았다면 결정은 오늘이나 아마 늦어도 내일 새벽 정도에는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심문 기일을 급하게 잡은 게 오늘 내일 결정 내리려고 그러는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건가요?

    ◀ 김성훈 변호사 ▶

    법조계에서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앵커 ▶

    인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관측도 하는데 그것도.

    ◀ 김성훈 변호사 ▶

    저희가 봤을 때는 크게 세 가지겠죠. 인용, 기각, 각하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인용과 기각을 한다면 사실상 지금 둘러싼 모든 처분의 정당성에 대해서 상당히 윤 총장 쪽의 입장에 손을 들어주는 입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재판부로 보면은 부담스러운 것이죠. 심문 기일이 만약에 징계위원회의 날짜, 그것과 임박하거나 그 이후로 잡았다면 사실은 이건 더 이상 권리 보익이 없어서 각하됐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회피할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문 기일을 빠르게 잡았고 결정을 빠르게 내린다면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이르게 판단을 할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만약 그냥 어차피 이것을 기각할 것이라면 굳이 심문 기일을 이렇게 빠르게 잡을 필요가 있을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 앵커 ▶

    법무부로서는 별로 기분 좋은 상황은 아니군요, 지금 상황이?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최대한 신청이 들어갔을 때부터 심문 기일이 뒤늦게 잡히거나 임박해서 잡히기를 원했을 텐데 30일이라는 굉장히 빠른 시간에 잡혀 있고요. 내일은 또 감찰위원회도 열릴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앵커 ▶

    그러면 이번 주가 윤석열 총장의 거취 관련해서 분기점이 될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요. 이번 주 절차 좀 설명해 주시죠.

    ◀ 김성훈 변호사 ▶

    지금 남아있는 절차는 이 집행정지사건에서의 결정이 아마 오늘내일 중 내려질 것이고요. 내일 오전 10시에는 법무부 검찰 징계에 대한 감찰위원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감찰위원들은 대부분 외부 위원으로 많이 구성이 돼 있고 사실 지금까지 들려온 의견으로는 이번에 직무 배제 명령과 징계에 대해 상당히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권고적 효력만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규정상으로는 예전에는 권고적 효력이 아니었는데 최근에 추미애 장관이 권고적 효력을 가진 걸로 감찰위원회 의견에 효력을 밝혔습니다.

    ◀ 앵커 ▶

    그 권고적 효력이라는 것을 그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징계위원회 위원이 추미애 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어쨌든 위원이기 때문에, 나름 위원의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직무 배제의 효력, 감찰위원회 권고 이 내용이 징계위원회에도 완전히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앵커 ▶

    그럼 오늘 직무 배제 관련 심리에서 만약 인용이 되더라도 내일모레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결정이 되면 그건 배치되는 게 아니죠?

    ◀ 김성훈 변호사 ▶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은 직무 배제 명령이라는 것에 대한 효력 정지 집행 정지 신청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그와 별개로 징계 처분 자체에 대해서 다투는 소송은 또 별도로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 앵커 ▶

    그러면 만약에 인용 결정이 내려지고 윤 총장의 경우는 하루 이틀 일하고 다시 징계를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이게?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다시 징계로 만약에 해임 처분이나 면직 처분이 난다면 아마 거기에 대해서도 소위 말해서 효력 정지, 효력 집행 정지 신청을 낼 것이고요.

    ◀ 앵커 ▶

    다른 소송 말씀이시죠? 그렇다면 이 결론은 이번 주에 가장 중대한 여러 고비를 거치겠지만 법정 소송까지 생각하면 계속 지루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아마 오늘 집행 정지 사건의 결론 그리고 내일의 감찰위원회의 결론 그리고 또 그 다음 날에 소위 말해서 징계위원회 결론을 볼 것이고요. 그보다 그거랑 조금 더 가까운 쪽으로는 아마 해임 처분이 내려진다면 여기에 대해서도 또 효력 정지 신청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들도 아마 금년간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각각의 처분의 본안 소송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앵커 ▶

    일단 이 사태를 바라보는 시선은 두 가지가 분명하게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검찰 내부에서는 다수가 부당한 권력의 압박이다, 총장 해임 건이 아닌데 해임을 시켰다, 이런 여론인 것은 검찰 내부에서는 분명해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대검 차장도 오늘 한마디 했던 것 같은데요.

    ◀ 김성훈 변호사 ▶

    대검 차장도 철회해 달라고 얘기를 했고요. 주된 취지는 검찰개혁이라는 대의가 윤석열 총장을 해임하는 것으로만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로 인해서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 앵커 ▶

    대검 차장의 발언, 요지 말씀하시는 거죠?

    ◀ 김성훈 변호사 ▶

    그런 요지, 취지를 말하고 있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대검 차장이자 대검의 2인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취지에서 간곡하게 철회를 요청한 상황이고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결론, 이 내용을 제대로 파악해서 문제되는 경우엔 책임을 져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이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듀프로세스라고 하죠. 각각의 절차, 직무 배제든 수사든 징계든 각각의 절차에서 징계 당사자한테 관련한 내용을 소명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서 공정하게 그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절차에 대해서는 모든 부분에서의 강력한 요구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검찰은 절차와 내용 둘 다에 대해서 상당히 압도적으로 검찰 내부에서는 적어도.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권력의 부당한 총장 직무 배제다, 이런 시각이 있는 것 같고. 반면 여권이나 여권의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압도적으로 또 검찰의 조직적 개혁 저항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 김성훈 변호사 ▶

    맞습니다.

    ◀ 앵커 ▶

    상반된 시각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정치 코너에서 다시 이야기 나누고요. 사실 중심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윤 총장 내일모레 징계위원회 자체도 내일모레 결정 나는 건 아니죠.

    ◀ 김성훈 변호사 ▶

    그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보통 징계위원회가 1번 열리고 결정을 바로 내릴 수도 있습니다. 언제, 훨씬 더 시간을 두고 해야 한다는 것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좀 복잡한 건이나 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서 속행이 될 수 있고요. 다만 여러가지 상황, 그리고 징계위원회가 잡힌 시점, 직무 배제와 명령을 내린 경위 등을 봤을 때는 아마 거의 징계위원회 하고 직후에 바로 결정 내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경론이 벌어지면 모르겠는데요. 재미있는 게 검사 징계법상 징계위원회 구성이 내년 1월부터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고 위촉한 사람으로 전원 구성이 돼 있는데요. 1월부터는 사실 3분의 2 정도는 외부 인사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임기 등을 고려해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결론을 빠르게 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앵커 ▶

    신속하게 결론을 낼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이시죠?

    ◀ 김성훈 변호사 ▶

    그런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감이 있을 수 있는 게요. 그 결론이 빠르면 빠를수록 이 처분에 대한 향후의 그 재판적인 절차에서 그러면 징계 당사자의 소명을 충분히 들었고 충분히 심의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절차상 하자로 주장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의 나름 부담을 안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오늘 또 지대한 관심을 끈 다른 재판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전두환 씨 관련인데요. 고 조비오 신부 사자 명예훼손 사건의 1심 선고 재판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전두환 씨도 재판 출석을 위해 오늘 오전 일찍 서울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출발 과정에서 시위대를 향해 다소 신경질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말 조심해." 아직도 저 나이에 아직도 저렇게 역정을 내는 것도 놀랍지만 평생 제대로 된 반성을 한 번도 안 하는 것도 굉장히 놀랍습니다, 보면.

    ◀ 김성훈 변호사 ▶

    사과를 요구, 수십 년간 요구를 해 왔는데 결국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한 얘기는 저 한마디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말씀하시죠.

    ◀ 앵커 ▶

    오늘 재판의 쟁점 말씀해주시죠.

    ◀ 김성훈 변호사 ▶

    가장 핵심적인 쟁점, 헬기 사격이 있었느냐 이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쟁점이 있고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게 핵심 쟁점이자 그중에서도 헬기 사격 부분을 증언한 것에 대해서 거짓말쟁이라고 이야기 한 부분이 있고요. 이것이 거짓말인지 아닌지를 보려면 헬기 사격에 대해서 결국은 사법적 판단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법적 판단과 관련해서는 이 전에 이미 여러 국가 공공기관에서의 공식적인 조사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런 조사 결과 내용들을 사법부가 아직 확인한 결론은 없었는데 이번 재판이 바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헬기 사격에 대한 재판부의 최초의 사법적 판단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말씀하신 대로 사법부의 어떤 판단으로 이 역사적 사실이 분명히 정리되는 오늘날인데요. 그래서 더욱 어떤 결과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이 오늘내일 결론이 나오겠죠?

    ◀ 김성훈 변호사 ▶

    선고를 오늘 한다면 이미 재판부가 결론을 내렸다고 볼 수 있고요. 결론을 봐야겠지만, 사실은 헬기 사격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증거와 자료, 과학적 분석이 수집이 돼서 사실은 공적인 차원, 국가의 공공연적 차원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결론이 났습니다. 헬기 사격이 있었고 당시 관련된 당사자들의 증언도 있고 또 심지어는 명령을 받았고 했다는 사람의 진술도 확보된 상태고요. 무엇보다도 헬기 기총의 흔적에 대한 국과수의 감식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사실은 이제는 사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판단을 해서 정리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 앵커 ▶

    사법적 판단으로 역사에 기록되는.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런 정리가 나올 것 같은데요. 오늘 정리가 나오고 그다음에 많은 국민의 소원은 전두환 씨가 제대로 된 사과를 한 번이라도 하는 모습을 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분위기 보니까.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할 태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성훈 변호사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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