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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사자명예훼손'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입력 2020-11-30 15:18 | 수정 2020-11-3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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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전두환씨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조금 전 나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연결합니다.

    우종훈 기자, 어떤 판결이 나왔습니까?

    ◀ 기자 ▶

    네, 1심 법원의 판단은 유죄였습니다.

    재판을 맡은 김정훈 부장판사는 피고인 전두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선고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리던 5.18 단체 회원과 시민들은 유죄 판결 소식이 알려지자 일제히 환호했습니다.

    다만 재판부가 전씨를 법정구속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워했습니다.

    잠시 뒤에는 이번 재판의 고소인이자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가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5월 단체들도 입장 표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느냐, 그리고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전씨가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느냐 였는데요.

    재판부는 이 두가지 사실을 인정했고, 따라서 사자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으며, 역사를 왜곡하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자세는 이들을 더욱 아프게 한다면서, 지금이라도 가장 큰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진심으로 사죄해 불행한 역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단초를 만들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전씨와 변호인은 헬기 사격은 없었다고 재판 내내 주장해왔는데요.

    재판 과정에서 증인들의 목격담이 이어졌고, 국과수와 국방부 헬기사격 특별조사위원회도 헬기 사격이 있었던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정부기관에 이어 사법부도 헬기 사격을 인정하면서 5.18 진상규명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무차별한 헬기 사격이 입증되면서 집단 자위권 차원에서 총을 쐈다는 전두환 신군부의 논리가 무너졌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씨는 여전히 사과하는 태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연희동 자택을 출발할 때는 사과를 요구하는 이들에게 말조심하라며 신경질적으로 반응했고, 광주 법원에 도착한 직후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씨는 잠시 뒤 광주법원을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변호인을 통해 항소 여부를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광주지방법원에서 MBC뉴스 우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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