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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완전정복] (총장 장모수사)검찰간부 잇따라 사의

[이슈 완전정복] (총장 장모수사)검찰간부 잇따라 사의
입력 2020-12-02 14:19 | 수정 2020-12-0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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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윤석열 검찰총장이 업무에 복귀한 지 하루 만에 윤석열 총장의 가족 사건 수사를 맡았던 검찰 간부들이 잇따라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대립은 또 다른 국면을 맞게 됐는데요

    인권사법팀 임현주 기자와 나와 있습니다.

    임 기자, 안녕하세요?

    잇따라 사의 표명, 그게 총장, 장모건 수사하던 검사들이죠?

    어떤 상황인가요, 이게?

    ◀ 기자 ▶

    오늘 오전 상황인데요.

    오늘 오전 10시쯤에 서울 중앙지검에 윤석열 장모 사건을 수사했던 김욱준 1차장 검사하고 그다음에 최성필 2차장 검사가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성윤 지검장은 오전에 반차를 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동안 중앙지검에서 윤석열 총장의 가족 관련 수사를 하면서 이 사건이 너무 무리한 수사가 아니냐, 수사에 문제가 있다 이런 내부 책임론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윤석열 총장이 업무에 복귀를 하면서 심적인 부담을 갖고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인 원인이 총장 가족을 수사했기 때문이 아니라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예비 위원으로 1차장과 중앙지검 1차장과 2차장이 지명이 됐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 심적인 부담을 느껴서 징계예비위원을 못 하겠다 하면서 거절하면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방금 들어온 속보를 한 가지 알려드리면요.

    청와대에서 지금 이용구 전 법무실장을 차관으로,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했다고 밝혔습니다.

    ◀ 앵커 ▶

    이게 가진 의미는 조금 이따 설명해 주시고요.

    윤 총장 오늘 출근했지 않습니까?

    오전에 어떤 일 했습니까?

    ◀ 기자 ▶

    어제는 기억하시겠죠.

    어제는 취임 이후 처음으로 1층 대검청사 현관을 통해서 출근을 했어요.

    되게 당당하고 자신 있는 모습이었고요.

    국민의 검찰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입장 발표까지 했는데요.

    오늘은 평소처럼 차량을 타고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와서 오전 9시부터 업무를 봤습니다.

    오늘 윤 총장은 출근하자마자 대전지검에서 수사 중인 월성 원전 1호기 수사 등 민감한 현안 사건들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총장이 직무 배제됐던 날이죠.

    지난 화요일 24일에 대전지검에서 원전 수사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일 윤 총장이 직무 배제되면서 이 사건 수사에 대한 수사 지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진척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원전 수사도 윤 총장이 보강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서 이 사건도 역시나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원전 사건은 정부와 여당에서는 의도가 있는 수사라고 주장하는 그쪽을 먼저 챙겼군요.

    그러면 어제 이야기 좀 해볼까요?

    윤 총장에 대해서 법원의 판결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 번 설명해주실까요?

    ◀ 기자 ▶

    어제 법원에서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것은 사실상 해임에 해당돼서 너무 과하다.

    그렇게 해서 업무 복귀 결정을 내린 겁니다.

    ◀ 앵커 ▶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했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 기자 ▶

    맞습니다.

    그러니까 윤 총장이 검찰총장과 검사로서 직무를 더 수행할 수 없게 된 것은 금전적인 보상이 불가능한 것뿐 아니라 금전적으로 만약 보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견딜 수 없는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법무부가 징계 전까지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는 임시 처분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해임이나 정직 등 중징계 처분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긴급하게 이를 정지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직무 배제 조치 효력을 일정 기간 멈춘 것이지 조치 자체를 취소할 수는 없어서 이 부분은 본안 소송을 통해서 다퉈야 한다며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 앵커 ▶

    말씀하신 대로 본안에 대한 판단은 아직 내리지 않은 거고요.

    ◀ 기자 ▶

    따라서 본안 소송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이 적절했는지 절차적인 부분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 앵커 ▶

    4일 맞죠?

    모레 징계위원회는 열리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 기자 ▶

    원래 사실 예정대로였다면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징계위원회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법무부가 어제 윤 총장의 방어권 보장을 받아들여서, 그 입장을 받아들여서 내일모레인 오는 2일에 징계위를 열겠다고 일정을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했었죠.

    어제 법무부 차관이 사의를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일련의 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사의를 표명하면서 징계위원회에 추미애 장관을 대신해서 징계위원장을 맡을 차관이 공석이 되니 그러면 징계위도 못 여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왔었는데요.

    조금 전 오후 2시에 청와대에서 이용구 전 법무실장을 차관으로 내정했다고 밝혔습니다.

    ◀ 앵커 ▶

    의미가 있는 행위 같습니다.

    ◀ 기자 ▶

    이용구 실장은 판사 출신이고요.

    94년부터 사법연수원으로서는 사실상 윤석열 총장과 동기입니다.

    사법연수원 23기인데요.

    판사 출신으로 94년부터 2013년까지 판사 생활하다 서초동의 LKB의, 김앤장으로 불리는 LKB의 대표변호사를 하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법무부의 법무실장을 역임했습니다, 2년 가까이.

    이 이야기인즉슨 어떻게 해서든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위원들을 어떻게 구성하는지가 문제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무부 내에서는 절차를 밟아서 징계 절차는 법원의 판단과는 별도로 밟아 나가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 측에서 요구한 게 있죠.

    징계위원회에 참석하는 검사 명단을 공개해 달라.

    그리고 그 참석자 중에 예상되는 심재철 국장, 참석할 것으로 알려지는 심재철 국장에 대해서는 윤석열 총장 측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의 핵심 징계 사유로 거론된 판사 사찰, 이 사건에 대해서 핵심 제보자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징계 정당성을 보장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심재철 국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검찰국장이 심재철 국장을 배제하고 위원이 구성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거 같습니다.

    ◀ 앵커 ▶

    그 판단은 누가 합니까?

    ◀ 기자 ▶

    법무부 장관이 내릴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의 재량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군요?

    ◀ 기자 ▶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부권을 받아들일지 말지도 장관이.

    ◀ 앵커 ▶

    그러면 어느 쪽으로 갈지 아직 결정난 게 없죠?

    ◀ 기자 ▶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청와대에서 차관을 발표한 만큼 어떻게 해서든 법무부는 징계위를 열어서.

    ◀ 앵커 ▶

    징계위를 열 것은 거의 확실하다는, 지금 여러 가지 정황상이요. 차관을 급하게 임명하고 한 것이. 징계위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거의 공개적으로 밝힌 거랑 비슷한 상황이네요.

    ◀ 기자 ▶

    그렇게 보입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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