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외전

[이슈 완전정복] 징계위 해임 결정- 대통령 해임 집행 한다면…윤석열은 소송으로 가나?

[이슈 완전정복] 징계위 해임 결정- 대통령 해임 집행 한다면…윤석열은 소송으로 가나?
입력 2020-12-03 14:36 | 수정 2020-12-03 15:28
재생목록
    윤석열 징계위, 내일 예정대로 열릴 듯.…쟁점은?

    尹 징계위 일정 재연기 신청…법무부 "무리한 요구"

    Q. 징계위 쟁점 사항은?

    양지열 "판사 사찰 의혹 최대 쟁점될 것"

    현직 판사 "검찰 판사문건, 법관회의서 따지자"

    양지열 "전국법관대표회의 7일 예정…판사들 성향상 집단적 의사 표현 없을 듯"

    징계위원회 구성 난항

    양지열 "감찰위·법원 판단 뒤 명단 공개…개인에 큰 부담"

    양지열 "검사 몫 징계위원 2명 다 못 채워도 4명 이상 참석하면 징계위 효력 발생"

    '윤총장 가족 수사' 지휘 중앙지검 1차장 사의…"檢 중립성 위협 중단해야"

    중앙지검 "1차장, 징계위원으로 지명된 사실 없다"

    尹 복귀 하루만에 '월성원전 수사' 구속영장 청구 승인

    양지열 "비리 아닌 정부 정책 추진에 대한 수사…정치적 해석 낳아"

    대전지검, "고발·감사에 따른 수사"


    ◀ 앵커 ▶

    리포트 보신 것처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가 예정대로 내일 열릴 가능성이 높아보이는데요. 이슈 완전 정복, 오늘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이 문제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양지열/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윤총장 측에서는 연기 요청한 거죠, 지금?

    ◀ 양지열/변호사 ▶

    그렇습니다. 다시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것이고, 그 전에 감찰과 관련해서 기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는 것이고, 지금은 두가지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징계위원들이 누군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공정한 심사, 징계를 받을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그러니까 징계 위원들을 알려달라는 부분, 법무부는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검사 징계법에서도 기일을 잡는 것과 관련해서 형사소송법 자체를 준용하라는건데 이건 다툼의 여지가 있긴 있습니다만, 지금 윤총장 측에서는 형사소송법이 중요하니까 5일전에는 적어도 알려줘야 하는데 갑작스럽게 날짜를 잡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 앵커 ▶

    법무부는 거부하는 어떤 논리는 뭔가요?

    ◀ 양지열/변호사 ▶

    법무부 같은 경우에는 그 기일, 준용한다는 것이, 모든걸 다 그대로 따라 간다는 게 아니라, 절차상 다른 부분들은 검사징계법의 지원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모든걸 다 형사소송법을 따라야 되는 거는 아니다라는 그런 주장이, 입장이죠.

    ◀ 앵커 ▶

    그렇다면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죠? 아직 언제 하겠다는. 그러나 예정대로 내일 뭐 이 상황으로 굴러간다면 하겠죠?

    ◀ 양지열/변호사 ▶

    사실 공식적으로 내일 하겠다고 발표했고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 하겠죠.

    ◀ 앵커 ▶

    연기하겠다는 공식적인 발표가 없었으니까 하겠죠, 아무런 발표가 없었으니까. 그러면 내일 쟁점은 뭔가요?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 양지열/변호사 ▶

    결국 6가지 크게 사유가 있고, 사실 그 중에서 뜨겁게 공개 이후에 논란이 됐던 부분은, 아무래도 사법부에 관한 사찰에 있어서, 그게 불법성이 어느 정도 인정 되느냐의 부분이고요. 저는 두번째로는 윤총장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어떻게 보면 태도라고 해야 할까요? 감찰위라든지 징계위에 임하는 모습같은 것들이 법무부 감찰을 거부하는 것처럼, 윤총장 측에서 거부가 아니라, 서면 조사라든가 다른 방법을 더 제안을 했다고 했지만, 그런 부분도 생각보다는 크게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 앵커 ▶

    그런데 징계위원회는 검사가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검찰 전체가 약간 반발하고 있는 모양새라서 징계위원회 참여할 검사 찾기도 쉽지 않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 양지열/변호사 ▶

    그러니까 지금 법무부에서 징계위원의 명단을 알려주지 않는 이유가 다른 것보다도 검찰 지금 법무부 장관하고차관. 당연직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장관이 임명한 3명 정도가 들어갑니다. 거기에 장관이 임명한 2명의 검사가 필요한데, 이걸 누가 임명하느냐에 따라서, 짐작을 하시겠지만, 지금 검찰이 상당 부분 거의 총력을 다해서
    징계위원회 자체를 막으려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명단이 만약에 검사 2명이 공개가 되면 그 부담은…

    ◀ 앵커 ▶

    인적 관계를 통한 직간접적 압박이 있을 것을 충분히 우려할 수 밖에 없다, 이 말씀.

    ◀ 양지열/변호사 ▶

    짐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걸 우려해서 이 부분을 공개를 안하고 있는게 아닌가.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는 사실 징계위원가 7명 중 과반수 의사, 제적 과반수 의사 출석이면, 또 의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5명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건 아니에요.

    ◀ 앵커 ▶

    그러니까 그 검사 둘을 만약에 지명을 못하더라도 가능한 거군요.

    ◀ 양지열/변호사 ▶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랬을 경우에 역시 명분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는 나오겠죠.

    ◀ 앵커 ▶

    청와대가 그런 의미에서 절차와 어떤 공정성을 강조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 양지열/변호사 ▶

    저는 뭐 청와대의 입장, 그렇게 해석을 하기에 따라서는 나중에 어떤 문제의 소지를 다 없앤다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검찰에 있어서 저는 일부에서 단정적으로 윤석열 총장이 물러나야 된다라는 식의 어떤 걸 가정한 상태에서 논의가 좀 전개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전에 징계를 받을 사안이 여러가지 수위가 있지 않습니까? 견책부터 해임까지 있기 때문에 징계의 사유라고 하면 검찰 총장이라 하더라도 외부적인 통제로서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가장 큰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 앵커 ▶

    그러면 그 행위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보는 것도 중요한 거 같고요.

    ◀ 양지열/변호사 ▶

    그러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견책이라든지 아니면 징계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앵커 ▶

    면책이 될 수 있고요.

    ◀ 양지열/변호사 ▶

    왜 이걸 아예 징계위원회에 들어가는 거 자체를 막으려고 하는지는 조금 부적절해 보입니다.

    ◀ 앵커 ▶

    아까 판사 사찰 문제가 그 중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라고 하셨는데, 부장 판사 한 분이 사찰 문제점을 지적해서 공식적으로 글을 올렸던 일이 있었던 거 같은데, 설명 좀 해주시죠.

    ◀ 양지열/변호사 ▶

    제주지방법원의 부장판사 한분이 이 사찰과 관련해서, 대법원의 법원행정처가 나서서, 이 문제점을 지적해야 한다, 그래서 마침 오는 7일에 전국 법관회의가 예정돼 있다고.


    ◀ 앵커 ▶

    7일이면.

    ◀ 양지열/변호사 ▶

    며칠 안 남았죠. 그래서 법관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안건으로 올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자는 거였는데 일부 판사분들이 긍정하는 댓글도 달긴 했다고 하지만, 법원의 어떤 성향상 공식적으로 이런 입장으로 전환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어떤 다수의 의견이 될 거 같지는 않다는 말씀이시죠? 공식적으로 되는.

    ◀ 양지열/변호사 ▶

    법원은 그런 식으로 진행 중인 사안에 따라서.

    ◀ 앵커 ▶

    약간 성격이 다르죠.

    ◀ 양지열/변호사 ▶

    결이 좀 다릅니다.

    ◀ 앵커 ▶

    그렇다면 몇번 짚어봤지만, 만약에요 가정을 전제로 해서 앞으로 절차를 짚어볼 수 밖에 없는데요. 내일 해임 결정이 나오고, 대통령이 재가를 한 다음에 집행을 한 다음에요. 윤총장은 지금 추세로 보면, 만약에 해임 결정이 오면 소송을 할 건 100% 확실한 거 같은데요. 어떻게 됩니까? 절차가.

    ◀ 양지열/변호사 ▶

    사실 재가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재가는 그걸 승인해준다는 거지만 원래 그냥 법전에 나온 거 그대로 하자면.

    ◀ 앵커 ▶

    집행인가요?

    ◀ 양지열/변호사 ▶

    집행입니다.

    ◀ 앵커 ▶

    집행이죠.

    ◀ 양지열/변호사 ▶

    대통령에게.

    ◀ 앵커 ▶

    재가라고 할 그거도 아니라는거죠.

    ◀ 양지열/변호사 ▶

    그게 아니라는 거죠. 대통령은 넘어오면 서명을 해서 해임을.

    ◀ 앵커 ▶

    절차적으로 서명을 하는 것이지 대통령의 재량이 이걸 나는 이런 의미는 들어가 있다. 그런 건 아니죠?

    ◀ 양지열/변호사 ▶

    들어가 있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극단적으로 다시 임명할 수도 있는게 대통령이다 보니까, 어찌됐든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위임받은 권력, 선출된 최고의 권력이라는 측면에서 거기에 대통령이 서명을 한다는거 자체가 의미 부여는 충분히 되는거고요. 그래서 사실 그 이후에도 윤석열 총장 측에서 이걸 다툰다는게 과연 온당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또 논란이 뜨거울 거 같습니다.

    ◀ 앵커 ▶

    지금 온당하고 온당치 않고의 문제는 이미 떠나버린 상황이라서 보니까. 그런데.

    ◀ 양지열/변호사 ▶

    하지만 그런데 사안이 거기까지 가면, 저도 그래서 윤 총장 쪽에서 징계위 자체를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적어도 그러니까 임명은 아니고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고, 국민이 어떻게 보면 선출해서 최고의 통수권을 가진 대통령이 여기에 사인을, 서명을 한다는 것은 이미 대통령의 신임이 떠났다는 의미가 될 수 있거든요.

    ◀ 앵커 ▶

    그건 물론이죠.

    ◀ 양지열/변호사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앉겠다, 다시 유지하겠다라고 소송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찌 보면 부담스러운 일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징계위원회 자체를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여러 가지 사안으로 봤을 때, 이거는 지금 어떤 인물의 캐릭터 밖에 볼 수 없는데요. 지금 소송을 할 거란 말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와도. 특히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결과가 나오면. 그러면 소송이 집행 정지도, 소송도 가능한 거죠?

    ◀ 양지열/변호사 ▶

    지금 직무 정지 명령이 얼마 전에 가처분에서 풀린 건 직무 정지 명령에 대한 거고요.

    ◀ 앵커 ▶

    그렇죠.

    ◀ 양지열/변호사 ▶

    이번에는 본안 소송 자체가 아예 결정에 대해서, 징계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본 결정이 나온 거에서 해임이나 면직 같은 걸 받았을 경우,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직무 정지가 되는 거죠. 사실 직무 정지 명령은 별로 할 필요도 없는 거죠. 해임이 됐으니까. 그 해임의 효력을 다투는 가처분과 그 다음에 만약에 해임이 된다면 그 부분을 무효화한다는 확인 소송을 내겠죠.

    ◀ 앵커 ▶

    확인 소송은 걸리더라도 가처분 소송은 또 금방 판단이 나올 수 있는 거죠?

    ◀ 양지열/변호사 ▶

    그렇지만 단순한 문제는 아닐겁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직무 정지 명령을 정지시키라는 행정 법원의 결정을 보더라도 징계위원을 거쳤다는 부분이 있다면 사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그 결정문에도 나오거든요. 지금은 공식적인 절차를 밟은 상황이 아니라서 징계 사유가 어느 정도 인정받을지를 아예 판단 대상으로 안 삼았는데 징계위원회 공식 결정이 있고 난 뒤로는, 법원에서도 그 공식 결정을 쉽게 그냥 배제한 채 결정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 앵커 ▶

    이 며칠 전에 그 가처분과는 양상이 다르다는 거죠.

    ◀ 양지열/변호사 ▶

    양상이 많이 달라지죠.

    ◀ 앵커 ▶

    쉽지도 않을 것이고, 판단이. 시간도 걸립니까? 연결된 말씀이겠지만.

    ◀ 양지열/변호사 ▶

    그래서 아까 제가, 연결이 되는 거고, 그래서 사실, 참 어찌보면 소송을 거는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싶은게, 아마도 그 이후에 대통령이 이걸 집행한다면 다음 수순은 차기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거겠죠. 그러면 해임하기로 했다가 만약에 소송을 해서 무효 확인이 나오면 검찰총장이 두 사람이 되는.

    ◀ 앵커 ▶

    초유의 사태가 되는거죠.

    ◀ 양지열/변호사 ▶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여러모로 소송까지 하는 게 과연 적절할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 앵커 ▶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어떤 적절하냐, 정당하냐 문제를 떠나서 다른 국면으로 접어든것 같은데.

    ◀ 양지열/변호사 ▶

    제가 봤을 때도 사실 소송 준비를 하는 것처럼 비치는 게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게 지금 상황에서 이의제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징계위 절차가 형사소송법상 맞지 않다는 부분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두가지가 다 충족이 된다. 이거 자체를 막을 수도 있지만, 나중에 혹시라도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을 때, 행정 소송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기 위한 그런 어떤 움직임도 될 수 있다는 거죠.

    ◀ 앵커 ▶

    법률 전문가가 보기에는 약간 포석이.

    ◀ 양지열/변호사 ▶

    가능하다는.

    ◀ 앵커 ▶

    다른 이야기 좀, 윤석열 총장 가족 수사하던 차장검사가 사표를 냈습니다. 이거는 어떤 상황인가요?

    ◀ 양지열/변호사 ▶

    1차장 검사가 사표를 냈고, 1차장 내에 지금 장모라든가 부인과 관련된 수사가 각각의 형사부에서 진행중이었기 때문에, 이게 혹시 김욱준 차장검사가 사표를 낸 게, 다른 것보다 아까 이야기가 나왔던 검사.

    ◀ 앵커 ▶

    검사 징계위.

    ◀ 양지열/변호사 ▶

    징계위원으로 제안이 들어와서 임명을 하려고 하니까 그 부분 때문에 사의를 표명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추측들이있었지만 그렇게는 그렇지 않았다고 했고.

    ◀ 앵커 ▶

    그렇지 않았다는 게 대검.

    ◀ 양지열/변호사 ▶

    대검 발표고 중앙지검 측에서.

    ◀ 앵커 ▶

    중앙지검 측에서.

    ◀ 양지열/변호사 ▶

    그리고 본인의 어떻게 보면 그만두는 사유는 지금 현재 상황,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징계를 받는 것에 대해서, 검찰은 전반적으로 이게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금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연장선상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런데 흥미를 또 끄는 부분 중 하나가, 윤총장이 업무에 복귀한 다음에 가장 눈에 띄는 게 월성 원전 영장을 승인한 거란 말입니다. 이 월성 원전이 왜 눈길을 끄냐 하면, 여권, 정부 여권과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월성 원전 사건이야 말로 정치적 수사다, 이거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주 보란 듯이 여기에 대한 영장을
    승인했습니다. 어떻습니까?

    ◀ 양지열/변호사 ▶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진위를 알 수 없습니다만, 자꾸 그런 정치적인 해석이 나올 수 밖에 만드는 거거든요.
    이 월성 원전에 대해서도 갑작스럽게 생각이 든 것은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에서의 문제가 이의 제기가 된 이후에 야권의 고발이 있고 바로 2주만에 전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갔고, 사실 여권에서의 주장은 다른게 아니라
    정부의 정책적인 거지 않습니까? 부정부패나 비리가 개입된 게 아니라, 정부의 정책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게 되면 이게 앞으로 정부가 어떤 식으로 일을 추진할 수 있겠느냐는 거고, 수사 속도도 굉장히 이례적이기도 하고요, 거기에 더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속영장까지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 청구를 하라고 지침이 나오면 여기에 대해서 징계를 하게 되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야권에서는 그걸 받아서 자, 정부의 불편한 수사를 한다는 이유로 여권에서 정부에서 총장을 핍박한다는 또 정치적 논리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의도와 정말 의도가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이거는 정치적인 부딪힐 수 밖에 없는 그런 행위가 되는 거죠.

    ◀ 앵커 ▶

    의도야 사람 마음을 어떻게 들어가서 보겠습니다만, 외부에서 보면 그 의도를 해석 안 할 수 없는 상황인거 같습니다.

    ◀ 양지열/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본인들이 아무리 어떤 다른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해도 현재 상황이 그런 해석을 낳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거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추미애 장관이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남긴 거 같던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 거죠?

    ◀ 양지열/변호사 ▶

    지금 추장관과 관련해서 추장관의 현재 징계위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검찰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이 본인도 정말 두려울 정도라는 소회를 하면서 징계 절차를 발표하기 전에, 징계 발표하기 전에, 강원도에 있는 사찰에 노무현 전 대통령 영정을 아마 방문했던 거 같습니다.

    ◀ 앵커 ▶

    그렇습니다.

    ◀ 양지열/변호사 ▶

    그때 찍었던 사진을 같이 올리면서 검찰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앵커 ▶

    이 어떤 검찰의 반발에 대한 규정도 한 것이죠?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이다.

    ◀ 양지열/변호사 ▶

    저항으로 규제를 한 것이라고 봐야겠죠.

    ◀ 앵커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양지열/변호사 ▶

    고맙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