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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개정안 통과…이 시각 본회의장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이 시각 본회의장
입력 2020-12-10 14:35 | 수정 2020-12-1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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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여야 대치정국의 핵심이었던 공수처법 개정안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됩니다.

    먼저 현재 국회 상황 취재 기자연결합니다.

    조명아 기자,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 기자 ▶

    네, 오늘 임시국회 본회의는 조금 전인 오후 2시에 시작됐습니다.

    민주당은 곧바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과 관련 부속법안 처리에 나섰는데요.

    조금 전 개정안이 통과됐다는 소식입니다.

    필리버스터가 끝난 안건은 다시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선 더 이상의 저지 수단은 없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표결 시 퇴장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조금 전 의원총회를 열고 표결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법 개정안 의결이 끝나면 국정원법 개정안과 대북전단금지법이 이어서 상정될 예정인데요.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해둔 상황입니다.

    우선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나서는데, 정보위 소속인 이철규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도 김병기, 김경협 의원이 맞불 토론을 벌이겠다고 나섰습니다.

    다만 필리버스터 이후 24시간이 지나면 국회법에 따라 재적의원 5분의 3, 180명 이상의 동의로 종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이 두 법안 모두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고 해도, 쟁점법안 처리는 이르면 모레쯤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뉴스 조명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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