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외전

[이슈 완전정복] 검찰 출신 이연주 변호사 "검찰 나온 이유? 무법천지 목격"

[이슈 완전정복] 검찰 출신 이연주 변호사 "검찰 나온 이유? 무법천지 목격"
입력 2020-12-14 15:15 | 수정 2020-12-14 15:42
재생목록
    검찰 출신 이연주 변호사 "검찰 나온 이유? 무법천지 목격"

    "하명수사·전관예우 등 검찰 관행에 회의"

    "검찰, 수사 받지 않아 무소불위 권력 행사…견제할 공수처 필요"

    "공수처 규모 작아,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 적어"

    "공수처·검찰 서로 견제·대립하면 권력 균형 이룰 것"

    "윤 총장, 정권 공격 위해 검찰권 남용"

    "판사 사찰은 총장 권한 밖의 일…징계 사유로 충분"


    ◀ 앵커 ▶

    공수처법 개정안이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여당의 검찰개혁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개혁, 왜 필요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뭔지, 검찰출신 이연주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이연주 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검찰에 계시다 나오게 된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뭔가요? 직접적인 질문부터 드리면.

    ◀ 이연주 변호사 ▶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검사로서의 정체성을 못 찾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피의자, 고소인이 누구인지 피의자 고소인의 변호인은 누군지에 따라 사건의 결론이 달라지고 그리고 스폰서를 둔 검사님들의 모습, 정의와 공정의 얼굴을 하고 안은 무법천지구나 라고 생각했죠.

    ◀ 앵커 ▶

    그걸 그 짧은 시간에 다 느끼셨습니까? 검찰에 계신 지가 오래 되시지 않았는데 어떻습니까?

    ◀ 이연주 변호사 ▶

    그렇죠. 일단 단초가 될 만한 사건은 다 겪었고 나중에 검찰의 모습을 보면서 제 가겪은 것들이 단지 나만의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어느 검찰청에서든 어느 검사든 겪을 수 있는 일이구나 생각하는 거죠.

    ◀ 앵커 ▶

    가장 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느끼신 게 가장 큰 문제점은 뭐였나요?

    ◀ 이연주 변호사 ▶

    검찰권을 자신을 위해서 쓰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을 위한 검찰이라는 건 그냥 미사여구에 불과하고 레토릭에 불과하고 검찰권을 이용해서 하명 사건, 총장의 하명 사건, 청와대의 하명 사건을 깔끔하게 처리해서 다음 자리를 만들어가고. 그리고 현직 검사는 수사를 하고 전직검사, 전관 변호사는 돈을 벌고 검찰권력을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죠.

    ◀ 앵커 ▶

    지금 공수처에 검찰이 어떤 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여당 쪽에서는 검찰 개혁에 대한 조직적인 저항이라고 보고 검찰 측에서는 집단 반발하면서이건 권력 수사를 막기 위해서다. 그런데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이연주 변호사 ▶

    이제까지 검찰이 이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군림해왔던 것은 검사들이 처벌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수사받고 처벌받지 않으니까 깨끗한척하고 있었던 건데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검사들하고 검찰하고 야당은 권력을 막기 위해서 이런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연주 변호사 ▶

    그거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정말로 그게 정치적인 공세가 아니라 설령 진정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공수처의 규모가 작습니다. 검사가 25명 이내이고 지청장 하나, 지청의 규모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대상이 되는 공직자는 약7000여 명. 그중에 검사가 2200명, 판사가 2000여명, 악용되기에는 규모가 작죠. 그리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서도 보셨듯이 검찰권이, 수사권이 남용됐다고 우리 검찰이 수사하지 않습니까? 검찰하고 공수처가 서로 견제 대립하면 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서로 견제 대립해야지 더 공정해질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 이연주 변호사 ▶

    그렇죠.

    ◀ 앵커 ▶

    그런데 검찰의 경우에 이번에는 거의 위부터 아래까지 아주 집단, 일사불란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외부에서 보기에는 집권여당이 뭐 잘못한 게 있구나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왜 저렇게 일사불란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 이연주 변호사 ▶

    이제까지는 권력 검찰권 행사에 대해서 통제와 감시가 미치지 않았는데 사실 언론도 호의적인 기사를 많이 내보내고요. 견제하고 감시하는 데가 생긴다고 하면 싫죠. 그리고 일단 권한이 축소되는 면도 있고 자신의 직접 수사권을 공수처가 가져가게 되는 면도 있으니까요.

    ◀ 앵커 ▶

    이 변호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검찰의 많은 분이 계시는데 그 중 대다수는 예를 들어 그런 어떤 분위기에 동참한다고 쳐도 변호사님처럼 내부에서 문제를 느끼고 있는 사람들은 왜 지금 조용한 건가요? 외부에서 보면 그게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 이연주 변호사 ▶

    그건 내부의 분들은 조직 논리를 점점 흡수해서 같은 생각에 동화되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 검찰 개혁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내부 검사들이야 임은정, 서지영, 진혜원 검사, 박병규 검사 4명 정도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목소리가 작을 수밖에 없는 거죠.

    ◀ 앵커 ▶

    그렇다면 나머지 분들은 전체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의 단일 된 생각으로 뭉칠 수 있나요? 그게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외부에서 보기에는.

    ◀ 이연주 변호사 ▶

    글쎄요, 그건 우리 검찰이 원래부터 정의롭고 공정하다는 편견을 갖고 있어서 이런 거고 사실 모든 조직은 조직 이기주의를 가지죠. 자신의 권한이 줄어드는데 예산이 줄어들고 조직이 줄어드는데 그거 환영하는 데 어디 있습니까?

    ◀ 앵커 ▶

    조직 이기주의 때문에 저렇게 단단히 뭉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다면 지금 윤 총장 어떤 사건을 보시면 검찰 밖으로 나와서 윤 총장의 어떤 징계 사건을 보면 이 변호사님의 시각은 어떠세요?

    ◀ 이연주 변호사 ▶

    저 국감장에서 윤 총장께서 퇴임 후에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밝힌 데에서 엿보이는 거. 엿보이는 것은 지금 대선 행보를 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그래서 차기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의 일을 한다. 이거 되게 위험한 거죠. 그럼 자기에게 유리한 정치적 지형을 인위적으로 가진다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 앵커 ▶

    검찰 권력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 이연주 변호사 ▶

    그렇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도둑맞는다는 거죠. 정의도 도둑맞고 민주주의도 도둑맞고.

    ◀ 앵커 ▶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아주 극단적으로 보는 사람에 따라 견해가 엇갈리는 거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기개 있는 검사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어떤 인물입니까? 이 검찰로서.

    ◀ 이연주 변호사 ▶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라고 그걸 칭하시는데 수사의 비례성이 일단 맞지 않았다고 봅니다. 특수부가 사문서 위조, 행사 이런 표창장 수사하는 데는 아니거든요. 기업비리나, 정치인 비리.

    ◀ 앵커 ▶

    조국 장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이연주 변호사 ▶

    네, 그래서 그리고 고대 입시는 공소시효가 지난 거였죠. 그래서 대통령의 인사권에 위협을 주기 위해서 수사를 하지 않나 느낌을 저는 가졌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 이유 때문에 수사를 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이연주 변호사 ▶

    그렇죠. 수사의 비례성, 특수부가 원래 하는 영역이 아니었고요. 수사의 속도도 이례적이었고요.

    ◀ 앵커 ▶

    왜 그런 이례적인 일을 윤총장이 했다고 보세요?

    ◀ 이연주 변호사 ▶

    그건 윤 총장님께 가서 여쭤보는 게 낫겠지만 이후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도 사실 아들의 병역비리라는 것이 의과사 제대도 아니고 병역 면제도 아니고 휴가 며칠을 가지고 그렇게 시비를 한다는 건 참 그것도 한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앵커 ▶

    검찰권을 어떤 개인적인 판단을.

    ◀ 이연주 변호사 ▶

    개인적인 목적으로 남용하셨다. 그런데 개인적인 목적이라는 건 제가, 국감장에서 밝히신 정치적 행보하고 관련된 것이 아닌가 추측할 뿐입니다.

    ◀ 앵커 ▶

    정치적 어떤 행보를 위해서 검찰 권력을.

    ◀ 이연주 변호사 ▶

    그렇죠. 이 정권을 공격해서 약화시키고 지지율을 무너뜨리는 것이 자신의 정치적 진출에 유리하다고 보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앵커 ▶

    그런데 왜 검찰 조직은 어떨 때는 그렇게 굉장히 순응을 하고 어떨 때는 이렇게 집단 반발하고, 그 기준이 뭔가요?

    ◀ 이연주 변호사 ▶

    저도 그게 궁금한데. 지난 10년간 이명박, 박근혜 정부권위주의적 정부하에서는 정권의 파트너가 돼 왔죠. 사실 언론을 장악하는 데도 검찰권이 도구가 됐죠. KBS 정연주 사장의 업무상 배임죄, 무리한 수사 기소였고요. PD 수첩, MBC PD 수첩도. 그러니까 검찰권으로 협력하고 반대급부로 검찰 내부는 충분히 독립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감시와 통제도 받지 않았죠. 그런데 이 정부가 들어와서 검찰을 개혁하고 민주적 통제를 한다고 하니까 거부감 느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앵커 ▶

    그러니까 같은 편 되어줄 때는 가만히 있고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 이연주 변호사 ▶

    그렇죠. 정권의 파트너로 자신을 인정해주고 그에 따라 반대 급부를 줄 때는 순응하고 협력하고 검찰 개혁이라는 걸 들고 나오면 뭐 저항하는 거죠.

    ◀ 앵커 ▶

    그러면 이제 밖에 나오셨으니까 윤 총장의 징계 사유는 징계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한쪽에서는 징계 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어떻게 보세요? 객관적으로 법률적으로.

    ◀ 이연주 변호사 ▶

    저는 여러 가지 징계 사유가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첫째, 판사에 대한 사찰은 일단 대상정보를 떠나서 수집한 기간이 수사정책관실인데 거기는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수사 정보를 수집하고 검증하는 곳입니다. 이전에는 범죄 정보 기획관실이라고 불렸죠. 수사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데 판사의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는 건 그건 권한범위 외의 일이죠. 그리고 이건 모든 재판부의 정보를 수집한 것도 아니고 조국 일가 재판부라든지 특정한 정치적 사건들은 이거는 대검의 조직을 마치 사조직처럼 활용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감찰에 불응한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수사 기관의 장인데 국민한테는 일정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소환하시는 분이 본인이 응하지 않으면 그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검사가 일반인을 소환했을 때 일반인은 저는 총장님도 안 나가는데 저는 안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뭐라고 할겁니까?

    ◀ 앵커 ▶

    야당 측에서는요. 공수처 자체의 어떤 공수처장의 비토권을 없애는 법률 때문에 공수처가권력의 도구로 쓰일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이연주 변호사 ▶

    그건 지금 공수처가 발족하는 데 야당이 방해를 해왔기 때문에 7명 중에 6명이 찬성해야 처장에 임명될 수 있는데 지금 공수처가 위헌이라고 하면서 협조를 하지 않으셨고 이미 명분, 뭐 이 정도는 명분을 쌓은 다음에 입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수처장이 정말 정치권력의 도구가 되어서 그런 무자비한 수사를 한다고 하면 이 정권이 정치적으로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수처의 규모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명 이내의 검사에 불과하고 그렇게 거대한 조직도 아니기 때문에 그럴 염려는 낮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권력 수사를 하려면 지금의 검찰 조직 남아있는 검찰 조직을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 이연주 변호사 ▶

    그렇죠. 공수처가 혹시 부당하고 위법한 수사를 하면 검찰이 견제할 테고.

    ◀ 앵커 ▶

    그러면 지금 공수처의 어떤 보완해야 할 부분은 없나요, 혹시 이 변호사님 보시기에?

    ◀ 이연주 변호사 ▶

    일단 검사들이 이때까지 수사기소 되지 않았고 그러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왔던 건데 장기적으로는 뭐 과도기의 조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사권과 기소권이 완전히 분리되고 경찰이 검찰만큼 대등해질 수 있으면 한시적으로 운영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은 검찰 권력에 대한 통제로서 대단히 유의미한 조직이라고 봅니다.

    ◀ 앵커 ▶

    최근 사건 하나 여쭤볼게요. 검사들의 룸살롱 접대 사건, 그 어떤 수사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굉장히 봐주기 수사다 이러고 이쪽분들은 한쪽에서는 그냥 그거는 법률대로 한 거다, 어떻게 보세요, 검사출신으로서.

    ◀ 이연주 변호사 ▶

    청탁금지법을 적용하고 수뢰죄를 적용하지 않은 건 직무 대가, 직무관련성인데 말입니다. 그걸 현재 검찰이 너무 적게 본 것 같습니다. 술자리에 있었던 검사가 이후에 라임사건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 결정사유를 보면 수사팀이 결성된 것은 술자리 이후 몇 개월이 지나서임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술자리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 그 팀으로 가면 잘해주세요, 이런 이야기가 오갔을지 모르는데 우리 검사들 그런 것 수사하지 않았을 때요. 그래서 봐주고 싶을 때는 수사를 안 하면 됩니다. 추궁을 안 하면 되고 묻지 않으면 되는 거죠.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