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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완전정복] 대통령의 불신임...윤석열의 선택은?, 윤석열 공수처 1호 수사대상?

[이슈 완전정복] 대통령의 불신임...윤석열의 선택은?, 윤석열 공수처 1호 수사대상?
입력 2020-12-17 14:09 | 수정 2020-12-1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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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직 2개월 윤석열은 '불복' 절차 돌입…임박한 공수처 출범 윤석열 1호 수사대상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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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지열 "징계 사유 중대하지만 '임기제 총장' 고려한 조치"

    윤석열 '정직 불복' 속도전…"오늘 중 소장 제출"

    징계집행 정지 신청 결과는 언제쯤?

    공수처 출범 임박…'윤석열' 수사대상 1호 되나

    윤석열 공수처 수사대상 된다면 혐의는 '직권남용'


    ◀ 앵커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가 확정된 가운데 윤총장 측은 오늘 중으로 소장을 제출하겠다며 불복을 위한 법적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 양지열/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2개월 재가 확정했죠?

    ◀ 양지열/변호사 ▶

    그렇습니다. 사실 '재가'라는 표현을 언론에서 편의상 쓰고 있긴 합니다만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대통령에게 그 부분을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건 아니고요. 집행만이 대통령을 거쳐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징계 의결이 됐을때 이미 어느 정도 결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그 부분을 받아서 확정을 시킨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앵커 ▶

    집행이 원래 그럼 정상적인 법률적인 용어.

    ◀ 양지열/변호사 ▶

    집행입니다. 검사징계법에는 집행을 대통령이 한다고 돼있습니다.

    ◀ 앵커 ▶

    재가라는 단어는 아예 없는 거군요.

    ◀ 양지열/변호사 ▶

    원래는 법적으로는 쓰지 않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윤총장은 오늘 정상 근무를 한건가요?

    ◀ 양지열/변호사 ▶

    윤 총장은 어제까지 근무를 했었고.

    ◀ 앵커 ▶

    어제까지.

    ◀ 양지열/변호사 ▶

    어제 저녁에대통령이 이 부분을 집행했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정직 상태에 들어간 상황이죠.

    ◀ 앵커 ▶

    그러면 총장 공석이네요, 지금.

    ◀ 양지열/변호사 ▶

    공석이고 현재 조남관 차장이 지난번에 직무정지 명령이 있었을 때 검찰총장 대했을 했었는데 조남관 차장이 대행을 할 거 같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향후 절차가 궁금해지는 건데요. 윤총장은 법적 불복, 확고히 예고하고 있습니다.

    ◀ 양지열/변호사 ▶

    이미 사실 징계 절차가 시작됐을 때부터 예상을 하고 예고를 했었고요. 어제 입장문을 이미 내놨었죠. 징계 의결이 나오자마자 법적으로 다투겠다 이 부분이 굉장히 불법적인 절차인 것이고 임기가 보장돼 있는 검찰총장의 지휘를 박탈하려 한 것이라고 굉장히 강하게, 어찌보면 거의 비난에 가까운 입장문을 내놨기 때문에 다만 이 입장문 자체가 약간 조금 더 강한 징계 예를들어서 해임이나 면직을 예상한 게 아니었던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임기를 박탈한다는 표현을 입장문 자체에 쓰고 있으면 정직 2개월과 조금은 맞지 않는 듯한.

    ◀ 앵커 ▶

    그런데 그거를 왜 수정을 안했을까요?

    ◀ 양지열/변호사 ▶

    글쎄요, 어찌됐든 절차 자체가 결과는 정직으로 나왔더라도 시도 자체는 본인을 내쫓으려고 한 거 아니냐 그런
    의미를 여전히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죠.

    ◀ 앵커 ▶

    그런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있군요, 들어 보니까. 그런데 추미애 장관은 당초 징계 사유에 한 여섯 가지를 제시했
    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 세가지를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추미애 장관은 그 전에도 굉장히 중대하다고 했는데
    2개월 자체가 너무 적은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 양지열/변호사 ▶

    일반적인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정직2개월 정도라면 물론 중징계지만 굉장히 가벼운 사안으로 2개월은 나옵니다.
    다른 예를 비춰본다면 변호사로부터 부적절한 향응을 받았다는게 100만원 미만인데도 불구하고 2개월 정도 됐거나 아니면 사실 윤석열 총장이 2013년 1개월 정직을 받았을 때도 그때는 국정원 직원들 체포하는 과정에서 보고 절차를 생략했다.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만으로도 내부적인 어떤 항명으로 인해서 징계를 1개월 정직했었거든요. 그와 비교해 본다면 2개월이 굉장히 가벼운데 이 부분은 징계위원회 의결서에 보면 그런 내용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개별적인 사유들, 인정되는 사유만으로도 해임이나 면직까지도 가능하다.
    그런데 다만 검찰총장이라는 지위자체가 임기가 보장돼 있다는 부분이고 검찰총장에 대해서 해임이나 면직 같은 강력한 징계를 했을 경우에 가져오는 어떤 사회적 파장이라는 것. 또 검찰에서의 반발 같은 것들. 단순히 반발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가져올 충격 같은 것들이 너무 크다는 것도 고려를 했다고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의결하는 징계위원조차도 징계 사유가 가벼워서 정직 2개월을 한게 아니라 검찰총장이라는 특수한 신분을 고려한
    징계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 앵커 ▶

    하나 좀 짚어봐야겠는데 그전에, 세 가지 확정된 징계 사유. 그것 좀 설명해 주실까요?

    ◀ 양지열/변호사 ▶

    일단 첫번째로는 판사들에 관한 성향 분석 문건인데. 이 부분에서 징계 사유로 삼은 것은 명백하게 정보 정책관실이라고 하는 곳이 범죄의 정보와 관련된 부분을 수집해야 하는 곳인데 수집할 권한 없는 정보를 수집했고, 또 그 내용들을 보면 판사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나 어떻게 보면 개인의 내밀한 정보들까지 포함돼 있어서 이것들은 검찰에서 나중에 재판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언론 플레이라고 하는 것은 하거나 아니면 다른 것들로 재판부에 대해서 좋지 않은 거로 이용하려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느냐. 목적 자체도 굉장히 불순하고 내용도 불법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요. 두번째로는 채널 A와 관련된 수사, 감찰을 방해했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 징계위원회 의결서에 굉장히 강한 어조로 윤 총장에 대한 어떻게 보면 비판을 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본인의 측근으로 분류돼 있는 사람이 언론에 의해서도 충분히 어떻게 보면 의혹을 받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 측근과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고 결국 그 측근에 대한 감찰이 시작됐고 수사로 연결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잘 알면서 그 부분을 방해한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징계위원회에서 얘기하고 있냐 하면 의결서에 따르면 이거는 예전에 본인이 윤석열 총장이 국정원 댓글 사건에 있어서 직원들에 있어서도 상부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수사를 했을 때와 정반대되는게 아니냐. 완전히 반대되는 검찰총장에 대해서 총장 자신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사람에 대한 감찰과 수사가 되니까 과거의 윤석열과 반대되는 모습으로 수사를 하는게 아니냐.

    ◀ 앵커 ▶

    자기 모순이다.

    ◀ 양지열/변호사 ▶

    자기 모순이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있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비판하는 쪽에서는 그렇게 중대한 아까도 잠깐 여쭤봤고 설명을 해 주셨지만 비판하는 쪽 입장을 좀 전달해 드리면 그렇게 중대한 혐의인데도 2개월밖에 못내린 것은 이게 그 혐의를 억지로 뜯어 맞힌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죠.

    ◀ 양지열/변호사 ▶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는 것을 징계위원회 의결서에서 그 부분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명히 해임이나 면직이 가능할 정도의 중대한 사유지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검찰총장의 임기 제도라는 것 그리고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어찌보면 징계라는 절차도 고려했다는 것이고요. 이게 법원에서 나중에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는 것까지 저도 그 부분까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 앵커 ▶

    바로 그 부분인데 비판하는 쪽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어떤 이것을 전략적으로 해석하는 쪽에서는 이렇게 경징계를 내리는 이유가 법원의 다툼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기 위해서 혹은 확실한 입장에 서기 위해서 일부러 징계의 수치는 원래 더 높게 때려야 하는데 아주 가장 경미한 것을 했다. 이런 논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양지열/변호사 ▶

    그러니까 이게 징계는 사실 내부의 절차입니다. 법무부의 지휘 감독을 받는 검찰청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라는 것만 따지고 본다면 이렇게까지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절차 보증을 해주면서 거의 형사 재판에 준할 정도의 과정을 거쳐서 징계를 했고, 그 징계에서도 정말 확실한 부분만을 징계했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징계위원들이 판사 출신의 법조인이시고 또 검사, 현직 검사도 들어가 있고 변호사로서 대학에 계신 분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다들 법조인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 쪽으로 봤을 때도 가장 명확하다. 이게 피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피한다고 볼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일단 어찌 됐든 굉장히 사회적으로 논란이 크게 일고 있는 부분인데 하나, 두개라도 만약에 법원에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나오면 더 큰 어떤 사회적인 에너지를 낭비하는, 소모하는 그런 논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략적으로 일부러 확실한 것만 가져갔다고 볼 수 도 있는거죠.

    ◀ 앵커 ▶

    그러니까 어떤 언제든 직면 가능한 미니멈을 직면 가능성으로 삼았다, 이거를.

    ◀ 양지열/변호사 ▶

    그렇죠. 그것에 대한 가치 판단을 말씀하신 것처럼 반대하는 쪽에서는 그렇게까지 심각한 사유인데 왜 정직 2개월밖에 안했느냐라고 할 수 도 있는 거고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최소한도로 그 정도만 가져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 앵커 ▶

    초도에 말씀하셨지만 윤석열 총장 측은 이미 징계 절차가 진행되기 전부터 법적 불복 움직임을 보였는데 어떤 소송이 가능합니까? 이게?

    ◀ 양지열/변호사 ▶

    정직에 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를 할것이고요. 정직이 됐기 때문에 일단 처분을 정직이라는 그 처분을 취소하고 또 이 정직이 되어 있는 상태를 복귀해서 현재 대통령이 말씀드린 것처럼 집무정지 명령을 집행했지 않습니까?
    직무정지를, 그 집행을 또 정지해달라.

    ◀ 앵커 ▶

    집행을.

    ◀ 양지열/변호사 ▶

    일종의 가처분을 신청하겠죠.

    ◀ 앵커 ▶

    그 집행정지 가처분은 판결이 일찍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양지열/변호사 ▶

    그거는 보통 열흘에서 일주일 정도면 나올 수 있습니다. 왜 그러 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본안 소송은 굉장히 길어질 수 있습니다. 본안 소송은 소송을 취소 해달라는소송인데 이게 윤 총장 같은 경우에는 내년 7월에 임기가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툼이 심해져서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 내후년 정도라고 치면 나중에 취소소송이 나오더라도 의미가 없을 수 있지 않습니까?

    ◀ 앵커 ▶

    그런데 왜 내는 건가요?

    ◀ 양지열/변호사 ▶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가지가 있죠. 법적으로는 일단 본안 소송을 내지않으면 가처분이 불가능합니다. 그것도 있고 두번째로는 어찌됐든 윤 총장은 지금 이 절차가 불법적이고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확인을 법원을 통해서 받고 싶어할 수도 있죠.

    ◀ 앵커 ▶

    객관적 확인을 받고 싶어한다. 그리고 그건 그렇군요. 그러니까 가처분, 가처분 신청을 하려면 본안 소송이 있어야하군요.

    ◀ 양지열/변호사 ▶

    그렇습니다. 이게 본안 소송을 제기 안 한 상태로 가처분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 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상대방에서 요청할 수도 있고 본안 소송을 제기하라는 그런 법원의 명령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 앵커 ▶

    지금으로서는 그러니까 실질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가처분 신청일 텐데요, 집행 정지.

    ◀ 양지열/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 부분에 대한 결론이 열흘 안에 나온다는 게 윤 총장으로서는 굉장히 어떤 큰 건이군요, 그게. 가처분 신청이 실질적으로.

    ◀ 양지열/변호사 ▶

    그게 어찌 보면 실질적으로는 그게 그 소송이 거의 끝이라고 봐야 하죠.

    ◀ 앵커 ▶

    그렇죠.

    ◀ 양지열/변호사 ▶

    왜냐하면 나중에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될지 모르지만 본안 소송에서 그 부분이 시간이 1, 2년 정도 흐른 다음이라고 하면 본인이 만약에 이 처분이 정직이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어떤 한참 논쟁이 뜨거웠을 시점을 빗겨나 있기 때문에 크게 실익이있다고 볼 수 는 없죠.

    ◀ 앵커 ▶

    가처분 결과가 주목되는 부분이군요.

    ◀ 양지열/변호사 ▶

    만약에 인용이 된다고 하면 그거는 글자 그대로 임기를 완전히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되죠. 말씀드린 것처럼 본안 소송은 훨씬 시간이 오래 걸릴거기 때문에.

    ◀ 앵커 ▶

    보통 늦어도 열흘이면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 양지열/변호사 ▶

    보통의 경우는 일주일에서 열흘 이 정도면 나옵니다.

    ◀ 앵커 ▶

    왜냐하면 효력 정지 여부를 빨리 판단해야지 법적인 어떤 피해를 구제할 수 있고 이런 의미겠죠?

    ◀ 양지열/변호사 ▶

    그렇지만 이번 경우는 또 뭐가 문제가 생기냐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에서 이것을 효력 정지를 시키게 되면 징계위원회 정직이라고 하는 징계 절차 그리고 대통령도 이걸 집행을 했는데 이게 사실 없어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가처분으로 징계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죠. 왜? 7개월 뒤면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도 보통의 가처분과는 조금 양쪽 다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는게 양쪽에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죠.

    ◀ 앵커 ▶

    그렇네요. 그러면 어느 법원에서 판단을?

    ◀ 양지열/변호사 ▶

    행정법원에서 판단을 내리죠.

    ◀ 앵커 ▶

    행정법원에서 판단을내리고요. 정말 어떤 관심을 끄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언제 결론이 나올지. 그런데 이 윤석열 총장이 법적 불복에 대해서 법조계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이제 추미애 장관이 사의를 밝혔지 않습니까? 한쪽에 흔히 우리가 며칠, 몇 달 동안 지켜본 대립의 양 당사자 가운데 한쪽은 사의를 밝혔는데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총장이 법적 소송까지 하면서 버틴다, 이런 비판도 사실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 양지열/변호사 ▶

    충분히 가능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총장이 지난 10월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사회적 논란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여전히 신뢰를 보내고 있고 임기가 보장돼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 앵커 ▶

    전제로 해서.

    ◀ 양지열/변호사 ▶

    전제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이 어제 추미애 법무장관이 서류만 올린게 아니라 직접 가서 설명을 하고 보고를 올렸고 그 부분에서 법적으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가라는 표현이 없고 그냥 집행을 하는 것이지만.

    ◀ 앵커 ▶

    정치적으로는 재가죠?

    ◀ 양지열/변호사 ▶

    정치적으로는 재가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의미는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최소한 직무정지가 될 만큼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제 신뢰를 걷어들였다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 앵커 ▶

    불신임했다고, 정치적으로 불신임 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인 거 같습니다.

    ◀ 양지열/변호사 ▶

    그렇습니다. 게다가 추미애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또 법정 소송을 한다는 것은 사실 피고가 대한민국이고요. 그러면 대리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은.

    ◀ 앵커 ▶

    그리고 임명권자가 불신임을 분명히 했는데 정치적으로. 그것을.

    ◀ 양지열/변호사 ▶

    끝까지 다투겠다.

    ◀ 앵커 ▶

    법적 소송을 하면서 버틴다는 것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 부분을 한번 역사 사회적 판단을 받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양지열/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마지막인데요. 시간은 다 됐는데. 공수처 출범하면 내년 초에. 1호 수사 대상이 될 수 도 있다. 이런 어떤 전망도 있는데 수사 대상이된다면 어떤 혐의에 대해서 수사 대상이 되는 겁니까?

    ◀ 양지열/변호사 ▶

    글쎄요, 사람을 수사 대상으로 삼을 것은 저는 공수처는 그렇게 안하겠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번의 징계 혐의와 관련된 부분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직권 남용과 같은 부분이 될 수 있겠죠. 직권 남용의 공수처 수사 범위 내에 공무원의 범위로서 들어가 있으니까.

    ◀ 앵커 ▶

    판사 사찰 건은 어떻습니까?

    ◀ 양지열/변호사 ▶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직권 남용이 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직권 남용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도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같은 종류의 사건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 앵커 ▶

    같은 법리 적용이 가능한 사건으로 볼 수 있다는 건가요?

    ◀ 양지열/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양지열/변호사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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