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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완전정복] 일주일 만에 8백 명대…5인 이상 사적 모임 단속 실효성은?

[이슈 완전정복] 일주일 만에 8백 명대…5인 이상 사적 모임 단속 실효성은?
입력 2020-12-22 14:18 | 수정 2020-12-2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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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모시고 코로나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전체 명수는 약간 줄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추세를?

    ◀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

    하루 숫자 가지고 일희일비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세는 약간 꺾인 어제오늘 사이에, 그런 모양을 보이기 때문에 한번 희망을 가지고 조금 더 다 같이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 노력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 안 만나는 거.

    ◀ 앵커 ▶

    교수님, 리포트도 보셨고 어제 발표 보셨을 텐데요. 이번 조치의 가장 특징적인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느 부분인가요?

    ◀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

    정부가 예고한 3단계에 있는 10명 이상 모임 금지가 5명으로 줄었습니다. 저도 사실 예상을 못 했던 것인데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굉장히 감염이 줄어들 가능성은 많습니다. 사실은 10명 미만의 소규모 모임들, 특히 8명 모이고 6명, 대여섯 명 모여서 두세 시간 같이 마스크 벗고 식사하고 이런 모임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걸 끊어주지 않으면 이 감염을 줄이기 힘든 거거든요. 물론 모든 게 그것 때문에 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5명으로 정한 것은 상당히 획기적인 조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 앵커 ▶

    5명 이상 집합금지가 굉장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시는군요?

    ◀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

    그렇죠. 그러나 다 같이 지켜야 하죠. 사실 수도권 같은 경우는 가정에까지 해당이 되는데 누가 가정에까지 다 들어가서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각오를 그렇게 하자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럼 조치의 구체적인 부분을 하나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가족의 경우에요. 지금 규정상은 가족의 경우에 같은 거주지가 아니면 가족들도 모이지 말라 이거죠?

    ◀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

    그렇습니다. 가족이라는 게 사실 2명 내지 3명이 가장 핵가족인데요. 주민등록표상에 같이 살고 있지 않으면 모이면 4명이 넘지 않겠습니까?

    ◀ 앵커 ▶

    그렇습니다.

    ◀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

    5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모이지 말라는 얘기고요.

    ◀ 앵커 ▶

    일단 현실적으로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걸 어떤 적발해서 제재를 가한다든가 이건 쉽지 않을 텐데요. 어떻게 보세요?

    ◀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

    사실 그렇게까지 사적인 만남 사적인 생활에 그렇게 정부가 개입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의 상징적인 숫자이다. 결국은 지금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에 내린 식당에서의 5인 이상 금지에 해당하는 그런 각오를 갖고 가정에서의 모임도 금지하자는 건데요. 사실 그게 외국에서는 가정 모임도 금지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참 심할 때는. 그래서 두 가족 이상 못 모이게 하는 거, 가정에서. 그런 것들이 시행된 적이 있기 때문에 이 기간만 조금 잘 견뎌야 하겠다, 그렇게 합니다.

    ◀ 앵커 ▶

    그런데 사전 적발은 불가능하지만요. 예를 들어 가족들이 모였다가 혹여라도 감염 사태가 발생하면 그때는 문제가 좀 커질 수 있는 거죠?

    ◀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

    그렇죠. 수도권인 경우에는 이건 지금 행정적으로 명령을 내린 거기 때문에 만일 거기서 감염이 생겨서 그것 때문에 2차, 3차 문제가 생긴다면 거기에 대해서 구상권은 아마 발동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 앵커 ▶

    그리고 치료비도 자기가 부담해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

    그 모든 것, 일단 치료는 우리나라 감염법에 의해서 해주겠지만 그다음에는.

    ◀ 앵커 ▶

    구상으로.

    ◀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

    구상을 해야 하니까 자기 치료비뿐만 아니라 자기로 인해 생긴 다른 환자들에 대한 치료비도 다 부담을 해야 할 겁니다.

    ◀ 앵커 ▶

    행정명령 위반에 대한 어떤 벌금 같은 것도 가능한 거죠, 만약에.

    ◀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

    과태료가 일단 10만 원씩 나온다고 하는데요. 거기 플러스 구상권이 청구되면 훨씬 더 많은 재정적인 손실을 입을 수 있겠죠.

    ◀ 앵커 ▶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 종합해 보면 가족끼리 모이는 걸 사전에 국가가 막거나 단속을 하는 건 불가능하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가족끼리 모였다가 감염이 되거나 할 경우에는 어떤 구상권도 염려해야 하고 실질적인 제재, 벌금도 생각해야 하고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

    좀 안타깝지만 그냥 조금은 참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얼마나, 지금 1월 3일까지인가요? 강화된 조치가?

    ◀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

    1월 3일.

    ◀ 앵커 ▶

    그때쯤 되면 좀 어떨까요? 잘 지켜진다면 잡힐까요?

    ◀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

    저는 잡힐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한 가지 조금 빈틈이라면 4명씩 모여서 어떤 특정 장소에서 바글바글 몰려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정리를 해줘야 집 안에서는 5명 모이면 큰일나는데 어떤 특정 장소 업소에서 4명씩 모여서 한 자리에 바글바글한 20명, 30명이 모이게 되면 그건 또 다른 위험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헤아릴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앵커 ▶

    이게 그럴 일은 없지만 여러 가지 어떤 하도 요새 연말연시 모임이 원래는 많을 때라서요. 여러 가지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데. 혹은 예를 들면 여러 가족들이 방을 2개 잡고 각자 만난다든가, 이런 것도 지금 안 되는 거로 나와 있던데요. 어떻습니까?

    ◀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

    일단 모이는 게 안 되니까요. 실내든 실외든 간에 두 가족이 따로 가서 4명이 따로 가서 따로 움직이다 오면 괜찮은데요. 일단 모임이 8명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는 수도권에서는 행정명령 위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죠.

    ◀ 앵커 ▶

    그렇죠. 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쩔 수 없겠지만 연말연시라서 어렵겠지만 가족이라도 만나지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

    결국 이렇게 가지 않으면 이 정도 일정한 숫자가 계속 가거나 아니면 더 늘어나 버리기 때문에 이 겨울 내내 이제 이런 상황을 반복해야 하거든요.

    ◀ 앵커 ▶

    그러면 백신 얘기 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요새 뜨거운 관심이 있어서. 얀센 백신을 곧 미국 FDA가 허가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계약상으로는 아직 드러난 건 없으시죠?

    ◀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

    얀센은 400만 분을 지금 확보했다고 얘기합니다만 아직 최종 계약서는 서명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언제 접종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이겠네요, 그거는.

    ◀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

    그렇습니다. 계약 내용에 따라서 언제 도입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도 얘기를 안 하는 건지 아직까지 끝까지는 안 갔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아스트라제네카인데요. 우리가, 아스트라제네카도 구체적인 일정이 나온 건 아니죠, 지금?

    ◀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

    지금 2, 3월이라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제일 걸림돌이 미국 FDA라든지 영국의 EMA라는 규제기관, 승인 기관을 통과를 아직 안 했습니다. 한다, 한다 하지만 해 봐야 아는 것이고 그럼 3상이 끝난 자료를 봤을 때에 저는 제일 걱정이유효성이에요. 지금 화이자, 모더나는 95%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만일 아스트라제네카가 저희 말씀 많이 나눴지만 70%나 혹은 그 밑이라면 상당히 효능이 떨어지는 것을 우리 국민한테 다 맞혔을 때 1,000만 명이 맞았을 때에 한 3, 400만 명은 효과가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백신을 맞았다는 그 기분만 그런 거지 실제로 작동을 안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심각한 상황이네요. 어찌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 말씀하신 대로 70%밖에 안된다면.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맞아야 하는 상황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죠?

    ◀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

    그렇습니다. 화이자를 100명 맞히면 아스트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70%라고 하면 130명씩 더 맞혀야 백신의 효과를 같이 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요.

    ◀ 앵커 ▶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백신에 늦은 거는 거의 사실로 드러난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에서. 그때까지 계속 거리 두기하고 그런 강화, 약화를 반복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린 거네요, 지금.

    ◀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

    그렇게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회 바이러스 전체가 퍼지는 것을 가급적 자꾸 눌러서 발생은 하되 치명률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사망자 숫자가 적게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백신을 다 맞을 때까지 취해야 할 전략이라고 봅니다.

    ◀ 앵커 ▶

    그럼 교수님 말씀하신 건 일정 사항이라면 내년 중반기, 후반기까지는 비슷한 상황이 반복해야 하는.

    ◀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

    내년 겨울 전에는 사실 완료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얀센 같은 경우는 한 번만 맞아도 되기 때문에 다른 건 두 달을 맞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많이 들어온다면 한 번에 빨리 끝낼 수 있어서 저희가 보통 생각하는 9월 말, 10월 적어도 말까지 3,000만 명, 4,000만 명분에 대한 백신을 완료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앵커 ▶

    얀센 백신이라도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는데요. 여러 가지 장점은 있죠?

    ◀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

    얀센이 지금 한 번 맞고요. 가격도 한 10불 정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아스트라랑 비슷합니다. 게다가 임상 연구가 사실은 이 얀센 것은 9월에 시작을 했고요. 화이자, 모더나는 7월에 시작했는데 두 달이 늦었지만 얀센은 한 달 만에 한 번 맞고 끝나기 때문에 다음 달쯤이면 3상이 다 나오고 그다음에 화이자, 모더나보다 한 달 늦게 가는 거죠. 그래서 승인이 만약에 된다면 저희도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빨리 도입을 하면 한 번으로 끝낼 수 있는 백신이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장 구체적인 도입 일정이 그래도 나와 있는 백신인데요. 미국에서 FDA 승인이 나오는 거랑 상관없이 우리의 어떤, 우리가 검토해서 승인할 수 있는 거죠?

    ◀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고유의 약이 있고요. 미국 FDA에서 승인을 안 해준 것도 있고 뭐 신청 안 한 것도 있는데 문제는 미국이나 유럽 같은 굉장히 큰 단체에서 안 했을 때에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꼭 국익 때문에 안 하는 건 아닙니다. 특히 영국 같은 데는 안 되지 않습니까? 자기네 회사인데도. 그래서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 회사인데도 안 했기 때문에 그 안 한 이유를 잘 살펴보고 우리가 그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을 때 승인을 해야 우리 국민한테 설득할 수 있지 FDA 안 한 거 우리는 할 수 있어 하고 덜커덕 했다가 우리가 마치 알지 못한 문제가 있을 때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새로운 백신을 심사해서 전 세계에 내본 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숨어 있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자신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봐야 하기 때문에 다 같이 승인한 것을 같이 가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앵커 ▶

    지금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그 나라의 국가 이기주의 때문은 아닐 것이다, 승인을 안 하는 것이. 어떤 일각에서는 미국의 경우에 FDA가 승인을 안 하는 것이 미국 제품을 먼저 승인을 하기 위해 그럴 것이라고 어떤 의심을 하는 분들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그건 아닐 것이다, 이 말씀이시죠?

    ◀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

    아무래도 자국 이익을 먼저 하는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도 우리 게 먼저면 우리가 같은 시기면 우리 것을 먼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일부러 그렇게 전 세계가 뻔히 보고 있는 것들. 그리고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영국, 스웨덴 쪽 합작 회사이기는 하지만 거의 전 세계적인 회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사도 다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나게 차별하지는 못할 거다, 그렇게 봅니다.

    ◀ 앵커 ▶

    교수님 시간은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에 아까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뭔가 이유에 대해서 짐작이 가시거나 혹은 자료를 보신 게 있으신가요? 아니면 아직까지는 전혀.

    ◀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

    전혀 아직 하지 않고 있고요. 3상이 완결이 절 됐다는 점, 그다음에 효능이 사실 70% 정도에 머물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디자인한 것에 따르면 62%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 부분을 조금 올리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앵커 ▶

    오늘 여기까지 여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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