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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완전정복] 윤석열 징계취소 본안소송 전망

[이슈 완전정복] 윤석열 징계취소 본안소송 전망
입력 2020-12-28 14:11 | 수정 2020-12-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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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오늘 국회에서 후보자 추천 안건을 의결합니다. 오늘 이슈 완전 정복, 김성훈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성훈 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추천위원회. 오늘 아직 2시 안 됐죠? 오늘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 김성훈 변호사 ▶

    그동안 추천위원, 야당 측 추천위원 한 명이 사퇴를 했고 또 새로 선임됐기 때문에 임명된 추천위원이 있을 거고요. 지금 이번 위원회의 의결 결정 방향에 대해서는 여와 야 입장이 크게 다른 상황입니다. 여당 입장에서는 이미 충분한 숙고가 이루어졌고 후보자 추가 추천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새롭게 추천위원으로 된 사람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 응답을 하고 오늘 바로 의결 절차를 해서 마무리할 게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야당 쪽에서는 어쨌든 간에 지금 당사자들 본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비대면이라도 몇 가지 질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충분히 숙고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앵커 ▶

    여당은 야당의 어떤 지금 행보들을 지연시키려는 행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 같아요.

    ◀ 김성훈 변호사 ▶

    네,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여당은 지금 오늘 하겠다는 거죠, 지금?

    ◀ 김성훈 변호사 ▶

    오늘 중으로 무조건 의결을 하겠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특히 내년 초 출범을 하려면 결과적으로는 처장부터 임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꼭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 야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연의 의사를 사실상 밝히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헌법재판소에 이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 법률 심사 제청 신청을 앞으로 할 예정이고 행정 소송도 할 예정이고, 또 기존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헌성을 다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헌재 결정은 언제 나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길게 이걸 가져가려는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앵커 ▶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에 법적으로 어떤가요?

    ◀ 김성훈 변호사 ▶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특별하게 진행하는 게 문제는 안 되고요. 헌재의 법률의 위헌성 판단의 심사를 요청했다는 것만으로 해당되는 법 적용이 안 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여당은 하겠다고 하는 거겠죠?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죠. 그래서 야당은 반대로 그럴 경우에 별도의 가처분 신청을 통해서, 가처분 결정을 통해서 이 절차를 중단시키고자 하겠다는 이야기를 또 밝혔습니다.

    ◀ 앵커 ▶

    가처분 신청도 하겠다 이거죠? 그렇다면 야당이 지금 법적으로 문제 된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뭔가요? 어떤 문제가.

    ◀ 김성훈 변호사 ▶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 앵커 ▶

    가장 대표적인 게?

    ◀ 김성훈 변호사 ▶

    가장 대표적인 게 이번에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비토권, 야당의 비토권 부분들을 삭제해서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없도록 했다는 거를 이야기할 거고요. 공수처 자체에 관해서 기존에 이야기했던 내용들. 특히 공수처가 특별한 헌법상의 지위가 애매한 부분들이 있고 기존의 여러 가지 통제 장치로부터 벗어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점들을, 이미 그 부분은 헌재에 신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앵커 ▶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여당은 반드시 내년 초,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출범시킨다는 어떤 계획인 거 같은데요. 그러면 일단 여당은 누구 거론되고 있나요? 지금 대략 윤곽이 나왔습니까? 2명?

    ◀ 김성훈 변호사 ▶

    바로 지난번 추천위원회에서 5표씩 받으신 분이 두 분 계시죠. 한 분은 이제 전현정 변호사님 한 분은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인데요. 이 두 사람 외에 네 표를 받은 이건익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 3명이 아마 주요 인사가 되지 않을까 특히 기존에 5명의 기존 위원들한테 표를 받은 두 분이 추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그렇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다만 이제 야당의 반대가 거센 상황이고 어차피 2명을 추천하면 그중에서 1명의 임명은 대통령이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기존과 같은 조금 다른 추천 명단이 나올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최종 선택은 여당이 하더라도 나머지 1명은.

    ◀ 김성훈 변호사 ▶

    야당 쪽 추천 인사를 1명 넣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배제할 수 없다. 이 말씀이시죠? 어차피 최종 선택을 할 권한이.

    ◀ 김성훈 변호사 ▶

    대통령 권한이니까요.

    ◀ 앵커 ▶

    그러면 오늘 다 결정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 김성훈 변호사 ▶

    일단 오늘 결정될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입니다. 사실은 오늘 결정 안 할 거였으면 공수처법을 그렇게 개정할 필요도 없었기 때문에 개정한 대로 이제 아마 결정안 그대로 강행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입니다.

    ◀ 앵커 ▶

    다른 이야기 좀 해볼까요? 윤석열 총장. 윤 총장 본안 소송이요. 그건 어떻게 되어 가는 겁니까?

    ◀ 김성훈 변호사 ▶

    이제 집행정지 결정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주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본안 소송의 판결이 선고되고 30일까지만 정지를 하는 겁니다. 단지 효력만 정지하는 거고요. 결국 본안 소송에서 이 징계 사유에 대한 부분들이 맞는지를 다투게 되는 건데요. 당연히 소송을 같이 제기를 하면서 집행정지 신청도 했기 때문에 본안 소송도 곧 재판 기일이 잡힐 겁니다.

    ◀ 앵커 ▶

    여당에서는 집행 정지 부분이 인용된 다음에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 이것이 윤석열 총장에게 면죄부를 준 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근거는 뭔가요? 그러니까 두 가지 정도의 혐의가 더 다퉈봐야 한다, 이게 법원의 판단이었죠?

    ◀ 김성훈 변호사 ▶

    기본적으로 이 결정의 가장 큰 취지는 이러한 내용들은 상세하게 본안에서 다퉈봐야 하고 본안에서 다퉈보기 전에 이게 바로 효력을 하기에는.

    ◀ 앵커 ▶

    집행 정지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죠. 매우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 효력을 정지해 놓고 본안에서 충분히 심의를 해봐라 라는 취지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안 소송에서 이 집행 징계 사유들이 완전히 잘못됐다거나 그런 부분을 집행정지에서 결정해서 바로 한 건 아니고요. 다만 소극적 요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집행 정지 사건에서는 본안 소송에 대한 승소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집행정지를 안 받아들입니다. 본안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이 있다면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취소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보게 된다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집행 정지 재판부가 바로 판단하지는 않았지만 이 부분, 이 부분은 조금 구체적으로 다퉈봐야 할 거 같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또 각각의 징계 사유 중에서 몇 가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낸 부분도 있고 일부는 소명이 됐다, 한마디로 징계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 부분은 좀 더 다퉈봐야 한다는 유보적 태도를 보인 적이 있습니다.

    ◀ 앵커 ▶

    소명이 됐다. 꼭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 김성훈 변호사 ▶

    그중에서 소명이 됐다는 표현을 쓴 부분은 채널A와 관련된 사건에서 감찰을 방해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감찰을.

    ◀ 앵커 ▶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윤 총장이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 감찰을 방해한 부분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그런 판단을 내리는데.

    ◀ 김성훈 변호사 ▶

    그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고 볼 수 있다.

    ◀ 앵커 ▶

    소명이 됐다. 그 징계 사유가 어느 정도는 근거가 있어 보인다 이 얘기죠?

    ◀ 김성훈 변호사 ▶

    기본적으로 원칙은 감찰권을 현저히 잘못 행사하는 게 아닌 이상은 총장이 함부로 개입하면 안된다는 원칙이 있는데, 그런 거로 봤을 때 현저히 분명한 사유가있었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점에서 일단은 그 부분을 감찰 방해했다고 볼 수도 있다는 부분인 것 같고요. 다만 여기에서 왜 이거를 그래도 본안으로 넘겨야 하냐고 보냐 하면 그래도 본안에서 현저히 불공정한 사유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안에서 충분히 다퉈서 볼 필요가 있고 당시 여러 가지로 소위원회 구성이라든지 구체적인 감찰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방향성에 있어서 아무런 이유 없이 감찰을 방해했다는 것으로 단정적으로 지금 판단하긴 어렵기 때문에 감찰을 방해한 건 맞지만 이 방해한 것이 위법한 것으로써 징계사유가 되는 건지 조금 더 본안 소송에서 살펴봐야 한다.

    ◀ 앵커 ▶

    본안 소송에서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법원이 판단한 게 판사사찰 건이죠. 그 이유는 뭔가요?

    ◀ 김성훈 변호사 ▶

    일단은 두 가지로 나눠 있습니다. 하나는 이런 문건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하고 잘못됐다 라는 것을 밝혔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는지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봤습니다. 하나는 권한이 있는지 해당하는 부서가 공소유지와 관련되어서 수사 정보 외에도 공소유지가 되어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는 이에 따라서 없다고 봤는데 이에 대한 부분은 살펴봐야 한다고 봤고요. 두 번째로 법무부는 이게 결과적으로 이 내용을 만들어서 외부로 막 뿌려서 재판부를 공격하거나 비난하기 위한 압박하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했는데, 목적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더 소명이 되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게 일회적으로 만들어진 건지 아니면 상시적으로 일정한 사건이 대해서 판사를 사찰 할 목적으로 했는지 부분도 서로 다투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사실관계들을 꼭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궁금한 게 본안 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이 결론이 나오는데.

    ◀ 김성훈 변호사 ▶

    통상 본안 소송은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같은 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죠. 다만 지금 신청인 측 그리고 원고 측 변호사인 윤 총장 측 대리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4개월 안에 끝내도록 하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판결이 선고된 시점부터 30일까지 정지가 되기 때문에 사실 4개월이 넘어가게 되면.

    ◀ 앵커 ▶

    의미가 없어진다는 말씀이시죠?

    ◀ 김성훈 변호사 ▶

    7월이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절차를 지연하게 한다면 만약에 원고 쪽에서 계속 절차를 지연시킨다면 사실상 본안 소송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하겠다는 입장을 일단 밝혔습니다.

    ◀ 앵커 ▶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법무부 측이나 윤 총장 측이나 위에다가 또 소를 할 가능성이 있나요? 그게?

    ◀ 김성훈 변호사 ▶

    항소의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지금 어느 쪽도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법원의 판단을 받으면 끝내겠다고 하는 입장이 아니고 사실 이번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서도 법무부에서는 항고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소송은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입니다.

    ◀ 앵커 ▶

    그렇다면요. 그렇다면 윤 총장의 임기 전까지 결론이 안 나온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 김성훈 변호사 ▶

    최종적인 대법원까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요. 이번 집행 정지 결정의 종기, 마지막 날짜는 1심 판고 선고로부터 30일까지 이기 때문에 만약에 혹시라도 3개월 후에 1심 판결이 나오게 되면 집행 정지 결정이 이 임기가 끝나기 전에 효력을 상실할 수는 있습니다.

    ◀ 앵커 ▶

    그러면 그때 다시 윤 총장의 직무가 정지될 수 있다는 말이죠?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죠,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대법원까지 가면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그거는 뭐.

    ◀ 김성훈 변호사 ▶

    사실 기약이 없습니다. 저희가 유사한 케이스를 봤을 때는 3년 내지 4년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굉장히 길게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아까 방금 말씀하셨지만 대법원 판단이 안 나오더라도, 안 나오더라도 집행정지 본안 소송이 의미가 없다고 절대 할 수 없겠군요. 3개월 후에 어떤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서.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소의 이익이라고 해서 본안 판단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설령 임기가 끝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임기가 끝난 상태에서 정직의 유효성을 다툴 필요가 크게 없겠지만 워낙 헌법적인 법률적인 쟁점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소송이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좀 더 높습니다.

    ◀ 앵커 ▶

    지금 어떤 가늠해보기는 불가능하겠지만요. 본안 소송은 어느 쪽이라고 보세요?

    ◀ 김성훈 변호사 ▶

    결과적으로는 쟁점에 대해서는 이번 집행정지 결정에서 거의 다 잡아낸 부분이 있습니다. 각각의 쟁점은 어떻게 소명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법조계에서는 특히 다른 부분보다도 판사 사찰과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다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어떤 판단을 할 것인지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권한과 일회성 그리고 목적에 관해서 어떤 부분들을 할 것인지 보게 될 것이고 이 과정에서 작성의 주체와 관련된 사람들의 법정 증언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앵커 ▶

    그러면 이 소송 과정에서 판사 사찰 부분이 어떻게 진행됐고 하는 게 더 소상하게 나오겠군요, 본안이. 지금까지는 보도된 내용이 별로 없지만 앞으로는 그런 내용이 굉장히 치열하게 다퉈질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 정보를 어떻게 수집했고.

    ◀ 김성훈 변호사 ▶

    왜 수집했고.

    ◀ 앵커 ▶

    왜 수집했고.

    ◀ 김성훈 변호사 ▶

    어떤 의도로 한 것인지 계속 그렇게 해왔는지.

    ◀ 앵커 ▶

    그리고 어떤 의도로 한 것인지 역시 판단 대상일 것 같고요.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시간은 다 되어 가는데요.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초구 9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의 경우에는 재산세를 한 25% 도로 주겠다. 이 소송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요? 이게 지금 서울시는 금지해달라고 소송을 낸 상태 아닌가요? 그 판단이 아직 안 나왔다는 말입니다.

    ◀ 김성훈 변호사 ▶

    일단은 안 나온 상태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자치구가 있고 또 그 위에 특별시가 있죠. 자치구가 조례를 만들어서 결정을 한 거고요. 기본적인 재산세 관련되어서 서울시가 기본적으로 판단하는 부분이나 다른 내용의 조례가 나온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무효로 봐야 한다는 소송을 제출을 한 상태고요.

    ◀ 앵커 ▶

    서울시가요.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서울시와 서초구의 법정 소송전이 계속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환급에 대한 절차 자체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주장할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이 절차를 서초구에서 진행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 앵커 ▶

    판례는 어떻습니까? 이런 판례가 나온 적이 있습니까?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죠. 워낙 이례적인 경우고요. 이렇게 특정 상위 지자체에서 결정한 세금 부분이 있어서 특정 하위 기초단체가 조례를 만들어서 환급하게 한 케이스는 전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두 주최 간의 관계, 두 주체가 가지고 있는 민주적 정당성에 관한 부분들 그리고 이 내용의 정당성에 관한 부분에 대한 행정법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굉장히 복잡한데요. 이게 서울시 입장을 볼까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게 왜 불법인가요?

    ◀ 김성훈 변호사 ▶

    서울시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부분입니다. 재산세와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과 처분에 있어서 주체는 서울시가 있고 기초단체가 일정 부분의 자율성을 가지고 조례를 만들 수 있더라도 그것은 상위 법률 단체, 상위 단체인 광역단체.

    ◀ 앵커 ▶

    예속된다 이를 이야기죠?

    ◀ 김성훈 변호사 ▶

    여러 가지 방향성이라든지 범 내용 거기에 대해서 법정주의에 따라서 만들어져 나와 있는 조세 처분 자체를 뒤집는, 현실적으로 말해서 기존에 상위의 조세에 대해서 완전히 뒤집는 형태의 결정을 할 권한은 없다. 아무리 조례의 형태로 만들더라도 그 본질적인 것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효라는 주장을 할 겁니다.

    ◀ 앵커 ▶

    지금 말씀만 들으면 명확한 것 같은데. 그런데 서초구도 입장이 있겠죠?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어떤 건가요?

    ◀ 김성훈 변호사 ▶

    결국 자치 관계라고 하더라도 결국 서울시와 서초구의 관계자는 게 무조건 상하급 기관이란 것이 아니고 각자 민주적인 정당성을 가실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재산세 내에서 서초구가 가질 수 있는 조례의 범위 내에서는 과연 상위 광역단체와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조세 법정 주의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을 할 겁니다.

    ◀ 앵커 ▶

    이런 판단이 나온 적이 없죠? 초유죠?

    ◀ 김성훈 변호사 ▶

    이렇게 조세와 관련돼서 나온 경우는 거의 없고요. 구역 획정이라든지 권한에 관해서 있는 부분은 종종 있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판례를 비교한다는 게 무의미할 수 있겠네요.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아마 어떻게 보면 선도적인 판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경우에 그렇다고 쳐도 아까 말씀하신 구역 획정이랄까.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판례가?

    ◀ 김성훈 변호사 ▶

    그런 부분에서는 상위, 특별광역단체의 의사를 좀 더 반영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말 그대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소위 말해서 주민들의 자치와 관련해서 기초단체의 영향력과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는 게 조금 더 많다,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기초단체의사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번의 경우에는 조금 더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 앵커 ▶

    얼마나 걸릴까요?

    ◀ 김성훈 변호사 ▶

    오래 걸릴 겁니다. 이것도 1년 이상 걸릴 가능성이 높고요.

    ◀ 앵커 ▶

    그렇다면 효력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죠. 효력을 이번에 집행정지 같이 중단시킬 수 있는 가처분 신청을 특별히 하지 않는 이상 인용되지 않는 이상은 그 자체로 바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앵커 ▶

    인용 여부는 곧 나오겠죠?

    ◀ 김성훈 변호사 ▶

    만약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면 인용 여부가 곧 나올 것입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

    감사합니다.

    ◀ 앵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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