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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완전정복] 공수처 수사 대상 1호는? , 전광훈 판결은 왜 고영주와 달랐나?, 이재용 선고 전망

[이슈 완전정복] 공수처 수사 대상 1호는? , 전광훈 판결은 왜 고영주와 달랐나?, 이재용 선고 전망
입력 2020-12-31 15:15 | 수정 2020-12-3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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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장 첫 출근…인사청문회 준비

    = 김진욱 초대 공수처 처장 후보자 오늘사무실에 첫 출근 인사청문회 준비 본격 착수

    = "공수처 권한 어떻게 국민께 돌려줄지 숙고"

    = 공수처 수사 대상 1호는?

    = 김성훈 변호사 "김진욱 스스로 정치적 부분 중립적이라고 말해.. 정치적 논란 불러 일으킨다면 스스로도 부담스러울 것"

    = 공수처 검사 임용 시 인사위원회 가동..2명 야당 추천


    ### 전광훈 목사 1심 무죄

    = "대통령은 간첩" 의견 표명일 뿐…서울 중앙지법 1심 무죄

    = 명예훼손. 선거법 위반 혐의

    = 재판부 "정치인 공인으로서 정치적 이념에 대한 검증은 사상의 자유 시장에서 더욱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어야"

    = 여당 강한 유감…신동근 "전광훈은 무죄, 고영주는 유죄? 판사 뇌구조 궁금"

    = 김성훈 변호사 "공적관심인물이론 적용된 듯..판사의 가치관에 따라 달라"


    ###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서 징역 9년 구형

    = 특검, 이 부회장이 사익 위해 적극 뇌물 제공했다

    = 법정에서 울먹인 이재용…"과거 회귀 없다"

    = 재판부, 다음달 18일 판결 선고


    ◀ 앵커 ▶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가 오늘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첫 출근을 했습니다. 오늘 이슈 완전정복, 자세한 내용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관련 싱크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진욱/공수처장 후보자]
    "공수처의 권한, 공수처가 행사하는 권한 역시 국민께로부터 받은 권력입니다. 제가 지난 10년 넘게 헌법을 공부해 온 저로서는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국민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권력, 그런 권력이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면 그런 권력은 우리 헌법상 존재할 수도 없고 또 존재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가 가지는 권한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한인데요. 이 권한을 국민께 어떻게 되돌려드릴 수 있을까 앞으로 심사숙고하겠습니다."

    ◀ 앵커 ▶

    자, 들으셨는데요. 마지막 그 문장, 마지막 단어가 눈길을 확 끄는데 공수처 권한을 국민들께 어떻게 돌려드릴 수 있을까. 이게 어떤 의미로 해석되시나요?

    ◀ 김성훈/변호사 ▶

    저는 이제 두 가지 의미로 보입니다. 하나는 기본적으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원칙에서 공수처가 새롭게 출발하는 국가기관인데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있죠. 이 권력 기관 역시 국민으로부터 그 권력을 위임받았다는 준엄함을 가지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권력의 자제와 절제가 있어야 한다는 표현이라고 보이고요. 두 번째는 좀 더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검찰 개혁의 근본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오랫동안 검찰개혁과 관련된 활동을 한 법률가들이 이야기했던 것 중 하나는 여기에 대해서 검찰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는 다른 권력 기관도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한편으로 이 모든 수사나 과정들, 징계나 이런 과정들에 있어서 국민들이 참여하고 모니터링하고 투명하게 관련된 정보들을 볼 수 있는 기회들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앞으로 공수처장은 공수처를 어떻게 보면 조직하고 비전을 제시하고 만들어 갈 사람으로서 그 과정에 있어서 국민들이 참여하고 또 개입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만들어 내겠다, 이런 취지와 포부를 밝혔다고 보입니다.

    ◀ 앵커 ▶

    어떤 권력도 견제 받지 않고 이런 이야기도 한 거 보면 검찰을 향한 메시지 같기도 하고요.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 김성훈/변호사 ▶

    검찰의 아까 무소불위의 권력. 책임지지 않는 권력에 대해서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 대한 부분도 있는 거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공수처 또한 중요한 수사 기관으로서 권력을 가질 거기 때문에.

    ◀ 앵커 ▶

    본인에 대한 성찰도 있고 본인 기강에 대한.

    ◀ 김성훈/변호사 ▶

    스스로도 성찰해야 하고 그리고 기준이 되는 거는 결국은 국민들이 각각의 권력 기관들이 행사하는 것들,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확인해 보고 감시할 수 있는지, 그런 권한을 확인해 줄 수 있는지를 보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에 있을 경우에는 국민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리고 또 강조한 게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겠다. 이거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어떻습니까?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공수처의 도입과 모든 과정에서 굉장히 정치적인 논란이 있었죠. 그렇다 보니까 사실 국가 기관의 신뢰라는 건 어떻게 보면 먼저 주어지는 건 없고요.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가령 헌법재판소도 우리가 지금은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우리 역사에서는 어떻게 보면 등장한지가 오래되지 않은 기관 중 하나죠. 하나하나의 그 결정, 행동에 따라서 기관의 신뢰가 올라갈 수도 있고 오히려 우려가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초대 공수처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표현을 잘 표현할 수 있습니다.

    ◀ 앵커 ▶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가 일반론일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 가장 주목을 끌 수밖에 없는 건 공수처 1호 수사가 어떤 게 이루어질까.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어떻게 예상하세요?

    ◀ 김성훈/변호사 ▶

    적어도 김진욱 후보자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 그리고 법조계의 평가 내용에 따르면 스스로도 이야기를 하고요.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립적인 편이다, 스스로 이야기하고 또 대외적으로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1호 수사 대상이 조금 정치적인 어떤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스스로도 부담이 많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적어도 1호가 될 수는 없어, 이런 표현도 쓰는데 첫 번째 수사를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을 바로 시작할 가능성은 오히려 조금 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앵커 ▶

    거꾸로, 그 말씀을 거꾸로 해석하면 1호 수사는 정치적으로는 민감하지 않지만, 누가 봐도 어떤 검찰의 문제점, 검찰의 어떤 그쪽에 집중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들이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 수사는 이상하다 하는 그 수사를 한 검사들이나 그쪽의 1호 수사가 될 가능성이 많다, 이런 전망 나오는데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김성훈/변호사 ▶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 과정에 있어서 정치적 논란은 최소화하려고 노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이 첫 번째 수사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가 왜 존재해야 하고 왜 필요하고 무엇을 하는지를 정말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거기 때문에.

    ◀ 앵커 ▶

    그렇죠. 상징성이 크니까.

    ◀ 김성훈/변호사 ▶

    굉장히 선정에 있어서도 고심을 하고 진행 경과에 있어서도 고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앵커 ▶

    이제 공수처 출범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요. 공수처 검사들 문제가 아 있긴 한 거 같습니다.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왜냐하면 공수처 임명을 해야 수사를 할 테니까요. 그 부분도 야당이 지연시키려면 얼마든지 지연시키려는 수단은 가지고 있는거죠, 지금? 어떻습니까?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공수처법과 관련해서는 인사위원회에서 공수처 검사를 임명하게 돼있는데 결국 그 인사위원 중 2명은 야당에서위원을 위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와 같이 위원 위촉을 계속 지연하는 경우에는 구성이 안 되겠죠. 물론 여당에서는 그럴 경우에도 나머지 위원들만으로 구성을 한 다음에 정족수가 되니까 통과시키겠다고 하지만 사실 이 또한 여러가지 법률적인 쟁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야당이 계속 지연을 하려고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 앵커 ▶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이 어제 저희가 이 자리에 나온 어떤 야당의 김재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을 하세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게 무슨 실익이 있다고.

    ◀ 김성훈/변호사 ▶

    맞습니다.

    ◀ 앵커 ▶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 김성훈/변호사 ▶

    아마 이전에 추천위원 추가 선임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어쨌든 1명 바로 선임을 하고 결과적으로 추천위원들이 사퇴하긴 했지만, 퇴장한 상태에서 결정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있기 때문에 지금 와서 검사 임명까지 방해하는 것들은 사실 오히려 여론을 악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앵커 ▶

    요새 너무나 많은 어떤 정치적 사안이나 사회적 사안이 법원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 사안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은데요. 매번 어떤 판결이 나오면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전광훈 목사 판결이 대표적인 것 중 하나인데요. 어떻게 봐야 합니까? 그러니까 쟁점이 뭔가요?

    ◀ 김성훈/변호사 ▶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 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일종의 자유주의적 경향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법원의 판결들이 전해오는 과정에서 형사 처벌,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고 형사 처벌을 최소화한다는 기본적인 방향성들은 어느정도 보이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사건에 있어서 가장 큰 쟁점이 됐던 것, 저희가 보기에는 아마 공적 관심 인물 이론이 적용된 게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비교되는 판결 중 하나가 고용주 전 이사장의 공산주의자 발언 판결이죠.

    ◀ 앵커 ▶

    그렇습니다.

    ◀ 김성훈/변호사 ▶

    지금 이 발언과 비교해 을 때 법률적으로는 간첩, 이런 표현이 사실의 적시이냐 아니면 의견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의견이라고 하면 사실 명예훼손이 되지는 않습니다. 비방 정도라고 하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뭐가 가장 다를까. 사실 법률적으로 봤을 때는 당시에 명예를 훼손당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위는 다른 부분에 있습니다. 그 전에는 후보, 대통령 후보 출신의 후보였죠. 그리고 지금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적 관심 인물이라면은 이런 비방과 표현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를 좀 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법리를 굉장히 많이 적용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저런 표현까지도 어떻게 명예훼손이 처벌이 안되나 라는 점을 의아한 사람이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 그런 이론을 강하게 적용한 판결이다, 이렇게 봅니다.

    ◀ 앵커 ▶

    그런데 대통령 후보나 후보가 공적인 관심이 적다고 할 수도 없을것 같고 이게 어떤 판사의 자의적인 부분이 없다고도 할 수 없을 거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 김성훈/변호사 ▶

    맞습니다. 판사가 그것을 어느정도로 어떻게 적용할지는 판사의 가치관, 여러가지 생각에 따라서 다르겠죠. 특히 그런데 공적 관심 인물이라는건 당연히 대통령 후보도 포함이 되는 거고요. 다만 표현과 자유의 영역에 있어서는 반대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보호하지 않는 데 피해 상대방이 어떤 정치적인 권력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지도 사실 같이 고민하게 되거든요. 만약에 부당한 명예훼손을 하거나 부당한 이야기를 한다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얼마든지 반박을 할 수 있고 시정할 수 있고 바로 잡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경제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와는 조금 다르게 봐야 한다는게 이론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강하게 고려했던 그런 판결이라고 보입니다.

    ◀ 앵커 ▶

    공산주의자는 사실 적시고 간첩이라는 부분은 의견이다. 이 부분도 굉장히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 김성훈/변호사 ▶

    그래서 딱 그것만 따로 보면 굉장히 이상하죠. 사실 공산주의자와 간첩은 어떻게 보면 같은 현으로 많이 쓰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그 문구 하나하나 그리고 말한 사람 하나하나 그 자체보다도 결국 공적 관심 인물에 대한 이론을 그리고 표현의 자유에 관한 자유주의적인 영역을 어디까지 설정하는지가 기본적인 자체가 이 두 재판부가 완전히 다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앵커 ▶

    재판부 자체의 가치관이 다른 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다른 이야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 재판. 어떻게 됩니까? 어제 눈물을 보였는데요.

    ◀ 김성훈/변호사 ▶

    이제 최종 결심을 했고요. 그리고 곧 선고가 예정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일단 검찰은 아마 이번에 9년형을 구형을 했는데 굉장히 첫 번째 최종적인 최후의 공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걸 먼저 내세웠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래서 재벌 회장이라고 하더라도 가장 큰 경제 권력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경우와 특별하게 다르게 평가하면 안된다. 그것이 법치주의라는 점을 굉장히 강조를 했고요. 반면에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이슈에 있어서 자기가 불찰은 있었지만 앞으로 여러가지 점에서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겠다고 사실 눈물로 호소하기까지 했습니다. 사실 이번 재판부, 이 재판 과정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재판부에 관해서 여러가지 소위 말해서 기피 신청까지 있었고요. 결과적으로 특검 쪽에서는 재판부가 이미 집행유예를 하려고, 봐주기를 하려는 것을 상당히 드러내고 있다는 비판을 많이 있기 때문에 특검에서도 마지막 재판에서 굉장히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양형 가중 사유, 이것을 중하게 처벌해야 하는 이유가 11가지나 된다는 것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어떻게 결정이 나서 판결이 될지 앞으로 굉장히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 앵커 ▶

    선고가 1월 13일인가요?

    ◀ 김성훈/변호사 ▶

    정확한 날짜가.

    ◀ 앵커 ▶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중요한 쟁점, 논점 중 하나는 그래도 어떤 측면에서 접근해도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은 앞으로, 지금 반성하고 앞으로 절대 그러지 않겠다고 해서 과거의 죄를 과연 사면해 줄 수 있느냐. 이 부분은 근원적인 어떤 형평성, 공정성의 문제에 있어서 대답이 쉽지 않은 부분인 거 같습니다. 삼성으로서는. 재판도 그렇고.

    ◀ 김성훈/변호사 ▶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준법감시위원회 관련해서 어떻게 이것을 실질적으로 양형에 반영할 것인지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사실 예를 들어서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고 사실 제대로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다 재판이 끝나면 유야무야 될 수 있다 부분도 있거든요.

    ◀ 앵커 ▶

    그런데 만약에 제대로 운영이 되더라도 그건 앞으로 잘하겠다는 이야기지 과거의 죄를 씻어주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어떻게 할지 그 부분이 굉장히 주목을 끄는 것 같습니다.

    ◀ 김성훈/변호사 ▶

    맞습니다. 검찰도 그 부분을 계속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앞으로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할 노력이었을 것이고 기존의 형평과 관련해서 이번에 몇 가지를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삼성물산 직원이.

    ◀ 앵커 ▶

    시간이 다 됐는데.

    ◀ 김성훈/변호사 ▶

    10억 원을 횡령한 사건에 대해서 징역 4년이 선고가 됐는데 이렇게 80몇 억원을 횡령한 것에서는 집행 유예가 된다고 형편에 맞겠냐,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선고가 어떻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 앵커 ▶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김성훈/변호사 ▶

    감사합니다.

    ◀ 앵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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