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임신부의 자녀도 어린이집 우선입소 대상에 포함돼 입소 신청시 가산점이 부여될 전망입니다.
국민권익위는 출산과 양육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신부의 경우 이미 두고 있는 자녀의 육아와 가사 노동을 병행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그동안 어린이집 우선입소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는 요청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 휴가 열흘을 두차례로 나눠 사용할 수 있게 개선할 것을 인사혁신처에 권고했습니다.
5MBC뉴스
손병산
권익위, '임신부 자녀도 어린이집 가산점' 권고
권익위, '임신부 자녀도 어린이집 가산점' 권고
입력
2020-01-0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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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1-0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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