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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임명현

정부, 공수처 설치법·개정 선거법 공포

정부, 공수처 설치법·개정 선거법 공포
입력 2020-01-07 17:07 | 수정 2020-01-0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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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공수처법은 6개월 뒤에 시행되는데 준비기간이 촉박하다"면서 "속도감 있게 빈틈 없이 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개정 공직선거법 공포안도 함께 의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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