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상반기까지 모든 스쿨존 제한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낮추고, 보행공간이 없는 구역엔 시속 20km 이하까지 하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 등 정부 관계부처는 오늘 '민식이법'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또 차량이 스쿨존에 들어서기 전부터 속도를 줄이도록 완충지대를 설정하고, 스쿨존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도 현행 2배에서 3배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MBC뉴스
신수아
신수아
보행 공간 없는 스쿨존 시속 20km 이하로 속도 제한
보행 공간 없는 스쿨존 시속 20km 이하로 속도 제한
입력
2020-01-0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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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1-0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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