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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장용준 불구속 기소

음주 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장용준 불구속 기소
입력 2020-01-10 17:09 | 수정 2020-01-1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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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지난 9월 음주 교통 사고를 낸 장제원 의원의 아들 가수 장용준 씨가 석달여 만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고 직후,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던 장 씨에게는 음주운전 치상 혐의와 함께 범인도피 교사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조명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9월 7일 새벽,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이를 은폐하려 한 혐의로 가수 장용준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장 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직후, 장 씨는 지인을 불러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현장에 나타난 장 씨의 지인인 20대 남성 김 모 씨는 경찰에 자신이 "운전했다"며 허위로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장 씨에게 음주운전과 위험 운전 치상,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적용하면서 보험사기 방지법 위반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당시 장 씨가 보험사에도 전화해 '자신의 지인이 사고를 냈다'고 거짓 신고하는 등 음주 사고를 은폐하려고 시도했다는 겁니다.

    [사고 피해자]
    "(김 씨가) 마포구에 술집 하는 사람인데, 제가 봤을 땐 그 집 단골이에요. 연예인하고 인맥 있는 친구인데 술집사장이에요."

    다만, 논란이 됐던 '사고 후 미조치' 즉 뺑소니 혐의에 대해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또, 장 씨 대신 운전했다고 진술한 김 씨에게는 범인 도피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를, 장 씨와 함께 타고 있던 A 씨에겐 음주운전과 범인도피를 방조한 혐의 등을 적용해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MBC뉴스 조명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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