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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첫 선고…유해용 전 연구관 1심 무죄

'사법농단' 첫 선고…유해용 전 연구관 1심 무죄
입력 2020-01-13 17:06 | 수정 2020-01-1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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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유 전 수석연구관은 대법원에 근무하던 2016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 특정 재판의 경과 등을 파악한 문건을 연구관에게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문건 작성을 지시해 임 전 차장에게 전달했다거나, 임 전 차장이 청와대 등 외부에 제공하는 등에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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